제1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지역특화발전특구추진및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7월   20일(금)  10시 30분
  ○ 장  소 : 지역특화발전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 조선산업·고성관광 레포츠특구 추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 조선산업·고성관광 레포츠특구 추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 조선산업·고성관광 레포츠특구 추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 위원장 황대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 조선산업·고성관광 레포츠특구 추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성 조선산업·고성관광 레포츠특구 추진 및 기업유치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지역경제과장 최양호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과 팀장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은 행정과장으로 전보발령이 났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추진과정은 현재의 지역경제과장한테 설명을 듣는 것이 나을 것 같고 해서 발령 나기전의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나간 일도 있지만 앞으로 있을 일,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인계를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열  지역경제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경제과의 소관이 아니라도 다른 부서, 해양수산과나 환경과 이런 분야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민 중에는 일부 군민이긴 합니다마는 조선산업특구 추진에 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잘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특구업무가 아주 생소한데 특구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그동안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구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과정에서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숙지가 되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충분하게 답을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물어보는데 아시는 데까지만 답을 해주십시오.
사업자의 지정신청에 있어서 특화사업자가 지정을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까?
지정을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특화사업자가 특화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특화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바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우리가 특구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충분하게 고성군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공고 내지 사업자를 모집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일부에서 왜 모집을 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100만평 정도의 규모를 개발코자 할 때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1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용역해서 특구지정받을 때까지 약 30~40억원 정도의 용역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또 조선이라는 특수한 사항 때문에 도크시설이라든지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시설, 사업자의 경제능력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갖추어서 자기가 입지를 선정해 오는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일반공단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형식으로 구획정리를 해서 공영개발해서 분양하면 될 것이라는 식으로 말씀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영개발형식으로 할 때는, 또 이것이 전체 6천억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투융자심사라든지 상당히 그런 부분이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화사업자가 오래전부터 자기 나름대로 입지를 선정해서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또 저희군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또 중앙부처 공무원들 현지 와보고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화사업자가 신청을 했고, 신청하고 나서 그 계획에 따라서 특구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법적으로 위배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현재 우리가 기 신청을 받은 이 상태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법은 안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시행령 제4조는 특구계획안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청회의 개최목적이라든지 다음 일시, 장소, 특구계획의 개요, 그 밖에 공청회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항은 특구신청을 위한 모집공고가 아니라 특화사업자의 공청회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람이라든지 지침에 보면 특화사업자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를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특화사업자가 지정신청되었기 때문에 특화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 모집공고를 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특화사업자가 이미 용역계약이라든지 토지를 매입하고 다 있는데 그쪽에 모집공고를 했을 경우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포츠특구를 하는데 거기에 특화사업자가 모든 땅을 사놓고 계획을 입안했는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모집공고를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고성군이 100만평을 바다매립을 하든지 특구지역을 받는 지역을 계획을 세웠으면 공고 내지 관보에 모집을 해서 고성군이 여러 업체가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자금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고 또 조선산업을 해본 기업에서 충분하게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왜 지정부터 해놓고 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잘한 것은 잘한 부분이고 어떤 절차를 무시했다든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문제가 확실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차후에 더 검토를 할 것이고, 내산지구에 보면 1천억원, 양촌·용정지구에 4,300억원, 장좌지구에 700억원을 투자 약 6천30억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지금부터가 문제인데 이 업체가 과연 자금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충분하게 자금내역을 조사를 해봤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예, 저희들이 충분한 검증을 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충분한 검증을 했다고?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삼호조선 컨소시엄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 4일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장들이 버스를 타고 삼호조선과 또 삼미금속, 삼미계열사를 방문하고 현장에서 투자의지를 읽었습니다.
또 혁신과 삼광특수공업은 저도 가고 해서 또 현지를 방문해서 특화사업자 의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한 협의끝에 고성군 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원안가결되었고, 또 고성군의회에서도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사업계획공고를 해서 주민설명회때 여론을 들었습니다.
특히 투자능력에 대한 검증은 해양수산부에서 이미 재무제표라든지 전부 다 검증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산자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라든지 앞으로 조선 수주방향이라든지 결정된 것 다 받아서 검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은 있다는 말씀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특구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구축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주민들하고 협상과정이나 모든 것이 지금부터는 여태까지 특구지정받는 과정은 우리 행정에서 했지만 지금부터는 기업체에서 진행을 다 해야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진짜 사업을 하실 분인지 안하실 분인지 아주 중요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삼광특수공업이 1천억원을 내산지구에 투자합니다.
자본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22억원입니다.
한 개 예를 들어서 이야기가 22억원짜리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과연 1천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 이것이 상당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그래서 그것을 아까 보고드린대로 전문적인 지식은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재무제표라든지 금융과 계약한 내용 또 산자부에서 해수부에서 연안관리계획심의위원회할 때 브레이크를 걸어서 산자부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전문가 검토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금융·증권·교수·공업협회 다음에 관련 공무원들이 비밀리에 한 10명이 두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내부검증을 한 결과 또 이 사람들이 조선수주한 내역까지 전부 포함해서 검토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도 이 회사가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MOU체결하고 앞으로 될 것인데 만약에 중간에 가다가 자금력이 없다든지 또 기술이 없어서 이분들이 안되었을 때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안되면 특구법에 의해서 특화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변경도 가능합니다.
박태훈위원  취소 내지 변경이 가능한데 그러면 그분들이 미온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유수면 매립법에 이 사람들이 하다가 일을 중단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공사금액 100분의 20에 대한 보증증권이나 현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복구를 하면 전혀 문제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공유수면매립법이 있는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느냐 하면 애당초 면적보다 약 572㎡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기 신청을 할 때는 그 정도의 계산을 사업계획서를 짰는데 572㎡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내가 경제성이 없다, 내가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미온적으로 나왔을 때 행정적인 제재 조치가 있어야지 만약에 그것이 안따르는 것 같으면 엄청난 혼란이 온다는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MOU는 최초에 양해각서고 MOA를 할 것입니다.
협의이행협약서를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경남도지사와 특화사업자 고성군간에 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함과 동시에 또 이 사람들이 하다가 중단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이행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특화사업자는 제대로 안했을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고 또 변경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박태훈위원  변경 내지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예, 특구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후의 고성군의 주목적은 인구증가를 시키고 고용창출효과, 세수증대 여러 가지 특구지정을 받는 목적이 따르는데 고성군에서 지금 용정이나 저쪽 특구지정을 받는 지역에 각종 기반시설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비도 병행해서 행정에서 국비 내지 도비를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지금 제일 급한 것이 주거문제하고 도로입니다.
또 전기시설 이런 부분은 고성군 특구지원특별반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건설도시과장이 몇 차례 가서 당동서부터 장좌리까지는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쪽 부분은 산업도로 형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되고 또 주거문제는 행정복합신도시도 있지만 동해·거류쪽에 지구단위를 확대해서, 주거형지구를 확대해서 10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전기문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가스나 이런 부분이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도 전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엊그제 마치고 나서 대회의실에서 군수님 인사말씀에 일부 음해세력이 있어서 이 사업이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그런 쪽으로 어필하셨는데 과장님도 음해세력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좀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특화사업자가 우리 예산의 세 배가 되는 6천억원 이상을 고성군에 떨어뜨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바다의 어업권 보상문제라든지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업체의 배살 찌우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혹 제 개인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용기를 잃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따뜻한 마음에서 맞아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분명히 지방 고성군의 제반규칙이나 이런 데 보면 공영개발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도 현재 제정되어 있습니다.
98년인가 보면 조례개정을 제일 마지막에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성군이 공영개발을 하면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엄청난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은 행정에서 다해 주고 개발이익은 결국 업체에서 가져가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일부의 하시는 분들이 내가 보니까 상당히 논리정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화사업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어필했습니다마 음해세력쪽으로 본청에서 표현하시는데, 음해세력쪽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관련법에 위배가 되었다든지 제반규정을 안거치고, 절차를 안거치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본청에서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열  박태훈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특구유치를 하느라고 특히 최양호과장님, 정쌍수계장님, 고준성계장님, 우리 관계자들 노고가 엄청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성틀을 바꾸는데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의 경제성이라든지 또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본 위원도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고생에 대해서 노고를 하는 바이고,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박태훈위원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하는 내용에 보면 상당한 과민반응을 보이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조건에서 특화사업자를 지금 신청해서 공고하면 줄을 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비위 맞추어 주어서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 도중에 이 사람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조건에서 솔직한 이야기로 특구사업자를 다시 지정을 해서 공고해서 모집을 한다면 아마 박이 터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도권을 그쪽에 넘기는 이야기들을 해서는 안됩니다.
어차피 MOA 체결도 할 것이지만 그분들한테 과민반응을 보이지 말고 주도권을 우리 고성군에서 가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MOA 체결할 때 주도권을 과장님께서 가지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밖에서 삼자들이, 본인이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고생한 부분인데 왜 재를 뿌리느냐라고 표현할런지 모르지만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로 개인이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했으면 엄청난 이득이 있다고 생각안하겠습니까?
특혜라고 생각안하겠습니까?
어장 허가 하나 내주면 그것이 특혜라고 안보겠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과장님들 심정은 알겠습니다마는 밖에서 볼 때는 그만한 바다를 매립해서 이익창출은 군에는 적고 업자들한테 간다는 그런 일방적인 통례가 지금 이야기되고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박태훈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특화사업자 음해세력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고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은 저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서 지금 의기투합해서 군민 전체가 하나 되는 그런 분위기속에서 특구가 진행되어야 될텐데 산 넘어 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해세력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말고 고성을 걱정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창구응대를 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도 동반자 역할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태훈위원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일단 하자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아까 음해세력이라는 그런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법정투쟁도 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막아야 되고 또 대비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처럼 화해로운 분위기 속에서 특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떠나시지만 주무과장하신 경험을 살려서 슬기롭게 잘 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음해세력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됩니다.
고성을 다 걱정하는 사람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잠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난해 7월 10일자로 특구담당이 생기면서 특구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특구가 안된다는 이야기가 절반이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도에서 우리가 MOU를 하자고 하니까 가능성이 없다 하는 사항에서 MOU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밤낮주야 뛰어 다니면서 열심히 한 결과 일의 성과가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세 개 업체외에 누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왜냐 하면 특구를 공고를 하고 주민공청회할 때 내가 할 것인데 왜 내를 포함 안시켰느냐 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도위도 되고 연안관리계획심의회도 되고 하니까 실제 그린벨트화하는 바다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이풀리는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너도 내도 없이 뛰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 그 당시에는 없었고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여건만 되면 주변 수보지역을 전부 해제를 해서 공업지역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 박태훈위원님 말씀대로 공영개발유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공영개발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고성군이 주도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10억원이고 다음에 특구지정까지 돈이 한 40억원이 되는데 돈 6천억원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받기내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또 어떤 부분은 채무부담형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부분이 특구법에는 특화사업자가 지정되고 특화사업자가 끝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성군에서 특화사업되어서 분양하는 방법은특구법에서 허용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황대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추진경과에 대해서 하나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80% 이상 다 되었지요?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예, 다 되었습니다.
김홍식위원  부지매입이 80% 정도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지금 왜 부지를 매입 또는 동의를 받게 되었느냐 하면 특구를 지정신청하기 위해서는 군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고성군계획위원회를 거치려고 할 때는 토지를 3분의 2 매입 또는 동의를 안받으면 그쪽에서 군계획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특구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3분의 2의 토지를 매입 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화사업자가 공고되기 전에 이미 매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홍식위원  그 시점을 대강 기억을 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저희들이 3분의 2 되기는 지난해 8월 이전에 되었습니다.
그래야 특구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땅값이 크게 오르기 전이고 특구가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특화사업자가 큰리스크를 안고 한 그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김홍식위원  사업자의 공사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최을석위원께서 고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고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사로 인한 이익금은 사업자가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공사는 전체 민자기 때문에 업자선정관계에 협약서에 어떠한 것을 기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민자기 때문에 특화사업자가 주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서는 조금 오해있는 부분이 일정면적의 바다를 매립했을 때 그에 따른 소요경비, 보상금포함해서 순수공사비입니다.
실행공사비인데 전체 든 금액에 대해서 그 부지를 공고를 해서 2개 업체에서 감정사가 평가해서 그 감정금액만큼 땅을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은 국고귀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돈을 예를 들어서 설계 100억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실행과정에서 50% 같으면 50억원은 업자가 가져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실시공사비에, 순공사비에 대해서 전체적인 소요경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홍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계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특구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다른 지역에 어업권보상이 힘이 드는 상태에 있고 현재 마동호 주변에도 어업권 보상관계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엊그제 지난 마동호관계는 어촌계원 정도에서 보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비어촌계에서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협상금액이나 모든 것은 다 안되었겠지만 어업권 보상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에는 어업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업권 보상이라 하면 면허나 허가나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가 있는 자에 한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어촌계원이나 어업에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은 보상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계몽위원  그것 때문에 실제 법장치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특구를 지정을 받아놓았지만 이 관계가 사업자하고 특별한 장치가 안되어지면 마동호같은 그런 결과가 초래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입법조치도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가지고 입법조치될리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조건들이 MOU나 MOA 체결할 때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안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어업권이 있는 사람만 한다고 볼 때는 지금 마동호와 똑같은 길을 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MOU나 MOA 체결전에 이 내용들을 충분히 협상을 해서 일이 진척이 잘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업권 보상관계는 아주 민원도 많이 생기는데 일단 보상문제는 사업자와 또 권리자간에 협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 어업보상을 받을 자의 모임인 보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봅니다.
보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예를 들면 제 생각입니다.
마동호와 같은 그런 비어촌계원의 반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을단위로 기금을 낸다든가 그런 것은 거기에서 사업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싶은데그것을 행정에서 보상을 비어촌계에 보상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좀 안맞지 않나 싶습니다.
최계몽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대책 중에서 특화사업자 이행담보장치 및 지역주민 이익환원 마련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강 구체적으로 구상되어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이 내용을 명시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개략적인 줄거리만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것이 일정부분의 이익금을 지역민에 환원한다는 그런 부분도 이것이 전문가의 검토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 전문가한테 검토를 잘 받아서 이행협약서에 꼭 넣을 경우에는 잘 받아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보상은 직접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다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음에 대지소유인에 관한 그런 것은 다 보상되겠습니다마는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과연 수산에 관해서 전혀 관계안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 반대의 의견의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듯이 다른 사람들은 배라도 한 척있어서 어업권 보상을 많이 받는데 그런 사람같은 경우는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 피해는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보상금액에 포함시켜서 보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하이같은 경우는 발전소주변 지원에 관한 법도 있지요?  
지역주민들이 대기오염에 대한 그런 보상을 받듯이 우리 조선특구가 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튼 불편해도 불편할 것입니다.
출퇴근시간에 차량이 폭발해서 통행에도 불편함을 느낄 것이고 공기에 대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일 경우는 일조권에 관한, 소음에 관한 이런 많은 것들이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섭섭하지 않게 그런 사람들의 잡음을 재워야 나중에 민원에 대해서도 협의가 잘되지 않겠느냐,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두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거류 어촌계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마동호로 인한 당항·내곡어촌계에서 어촌계에 돈을 보상을 많이 타서 어업권자 어촌계원이라고 해서 갈라먹고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보상받은 것을 안나누어졌기 때문에 큰민원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 어촌계장들은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 어촌계장 회의때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마을단위로 민원이 안생기게끔 자기들은 충분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행정에서도 그리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보상협의하는데 중재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중재는 안하더라 해도 빨리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대책위원회를 빨리 구성해라, 그 다음에 우리 보상대책위원회에서 동해·거류해역에 관외업자가 많습니다.
관외업자들도 개인목소리를 못내게끔 보상대책위원회에 포함시켜서 한 목소리가 나오고 대화창구가 되도록 그런 유도는 할 계획입니다.
박태훈위원  너무 보상에 행정이 깊게 관여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업체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합의하에서 일어나야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다든지 행정력을 동원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어중간하게 끼어 들어서 나중에 문제 생겨서 행정이 덮어쓰는 그런 형상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열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과 조선산업특구팀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서울을 절반쯤 다니고 또 때로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끼니를 걸러가면서까지 일을 하고 한데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혹시 추진과정에 절차가 문제점이 있는지, 또는 우리가 잘하면 우리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통영에서도 매립한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했고 또 분양을 다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래도 시에서 어떤 돈을 받았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는 못들어봤습니다.
다만 부지를 어느 정도 시에서 양해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도 녹지공원이라든지 우리군에서 땅을 나중에 매립 다 되면 우리군 명의로 할 수 있는 그럴 여력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의논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받은 사항과 질의·답변을 참고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특위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후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
    황대열     김홍식     박태훈      최을석     최계몽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사봉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2명 )
  지 역 경 제 과 장          최양호
  해 양 수 산 과 장          고원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