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시 : 1995년 11월 13일(월)  14:45
○ 장소 : 고성군의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 45분 개의)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정기회에서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3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19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의석은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무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3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할 1995년도이어지 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익수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과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이 되겠으며, 본 건은 11월 14일 제3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승인을 득하도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여러분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구두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 천 협 의 -----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행정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김행정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를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에게 인계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 회 교 대 -----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명을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구두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 천 협 의 -----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상수위원을 선임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간사에 박상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상수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감사를 수행해 낼 수 있을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장을 모시고 이번 감사가 어느 감사보다도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1995년도 정기회 기간중 고성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1995년 11월 29일부터 1995년 12월 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지난번 전체 의원 간담회시협의와 전문위원 사전 검토등 면밀한 사전준비를 거쳐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5년도 고성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행정 업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하여 각종 의안심사 또는 1995년도 예산안 심사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진단으로 시정 개선토록하나님과 동시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군정의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기함과 아울러 지방의회의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예산심의 및 지방자치단체 통계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995년 11월 29일부터 1995년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고성군 전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전읍면에까지 현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4명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사무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요령은 증인선서와 군정 전반에 대한 보고청취, 질의·답변순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증인선서는 군수, 전실과·직속기관·사업소장이 일괄 선서후 증언이나 진술토록 하며,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1995년 군정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비롯하여 주요예산 집행사항 및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실태, 의원질문사항 처리결과와 기타 등으로 하고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총 20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995년 11월 29일부터 1995년 12월 2일까지 4일간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해당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1995년 12월 3일부터 1995년 12월 4일까지 2일간 감사에 따른 현장확인 실시와 최종일인 1995년 12월 5일은 감사중 누락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사항그리고 현장확인 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결과를 정리토록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일정, 감사자료 및 증인출석 요구사항과 감사장 좌석배치, 감사진행 순서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해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협    의 -----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의견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본 특별위원회의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김행정   박상수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김익수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공무원
   사  무  과  장          강수조
   전  문  위  원          이재호
                           제정봉
                           고영은
   의  사  계  장          제인호
 
○ 서명의원
   위    원    장          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