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2월 29일 (수) 15시 08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재기 의원 외 5인)

(15시 08분 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재기 의원 외 5인)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재기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향숙·이용재·이쌍자·우정욱·김원순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천재기 의원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의원  천재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3호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5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23호로 접수되어 2021년 12월 28일 자로 제27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2022년 1월 13일 시행)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제1조의 시행령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시죠?
○ 전문위원 박경희  예.
김원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로 수정하면 됩니까?
○ 전문위원 박경희  예.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김원순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원순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김원순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하고, 제2조 제2호 중 ‘제36조’를 ‘제33조’로 수정하며, 제5조 제2항 ‘영 제39조제2항’을 ‘영 제37조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