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8월 17일(수)  10시 1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농기계격납고및삼산면농민상담소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된 안건
1. 농기계격납고및삼산면농민상담소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박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농기계격납고및삼산면농민상담소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위원장 박장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기계격납고및삼산면농민상담소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과장 김용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으로 내용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 농기계격납고 및 삼산면 농민상담소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격납고가 지금 현재 국비로서 지원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지방비를 부담했습니다.
  격납고는 지금 현재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만, 협소해서 앞으로 농기계 교육용이라든가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쓰이는 여러 가지 기종이나 부속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143.8㎡정도 되는데 아래층이 슬라브로서 43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삼산면 농민상담소는 현재까지 14개 읍면에 고성읍을 제외하고는 다 있습니다만, 삼산면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삼산면사무소가 병산에 있을 때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면사무소가 이전을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 보류되었는데 지금까지 상담소를 짓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15평정도를 면사무소안에 짓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두건에 대한 것은 사실 시기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내용은 농기계격납고는 국비가 32,290천원이고 군비가 32,290천원으로 총금액이 64,580천원입니다.
  삼산면 농민상담소는 24,000천원으로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농기계격납고 및 삼산면 농민상담소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8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로는 건명은 농촌지도소 농기계격납고 및 삼산면 농민상담소 신축입니다.
  그 개요로서는 농기계격납고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1층은 143.8㎡ 약 43평이 되고, 2층은 간이건물조립식으로 64.8㎡를 신축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64,580천원이 소요되며, 그 중 국비가 50%로 32,290천원이고 나머지 32,290천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8월부터 10월 사이에 시행될 것이며, 삼산면 농민상담소 신축은 단층건물로서 46.8㎡, 약 14.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4,000천원으로서 순수 군비가 투자되고 사업시기는 94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이 관리계획승인안이 승인이 되는대로 시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서는 1967년도에 건축한 농민교육용 합숙소는 노후건물로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붕괴위험마저 있으므로 철거하고 1층에는 농기계격납고를 신축하여 농기계조작, 정비, 수리 및 부품센타운영과 농번기 농기계대여 등 영농시설확충에 활용하고 2층의 조립식건물에는 가축질병조기진단 처방과 기생충검사실로 활용하고 타면에는 농민상담소가 있으나 삼산면은 상담소가 없어 업무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바, 상담소를 신축하여 첨단기술과 새전문기술을 농민에게 신속 보급하는데 활용할 것이며, 이미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서 신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이 격납고도 면사무소 안에 있습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아닙니다.
  이것은 본소에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그럼 격납고는 지도소안의 어디입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본건물 뒤쪽에 현재 철거한다는 구 농민교육관 합숙소는 67년도에 지어져서 슬래트가 다 삭아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신축할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당초예산에 계상이 다 된 것입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본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기계격납고및삼산면농민상담소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박장일   황석도   박경재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정채웅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박장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