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4월 29일 (목)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2.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안
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8.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9.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김원순 의원 외 5인)
2.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5인)
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외 4인)
5. 고성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3인)
6.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정영환 의원 외 10인)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위원회 심사안건 중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정영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김원순 의원 외 5인)
2.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5인)
(10시 04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우정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정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정욱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2호 고성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원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포상규정과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기존 규칙을 폐지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3호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김원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포상규정과 절차를 공직선거법 등에 적합하도록 포상 종류와 대상 방법을 명확히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07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김향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점검을 위한 현장확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7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회화면 혁신주민센터 재구조화 사업 외 2건에 대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4.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외 4인)
5. 고성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3인)
6.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0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이쌍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쌍자 의원입니다.
제2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8호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9호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관내 도로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고자 우리군이 관리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는 경우의 허가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1호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5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기술능력을 겸비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위탁 관리·운영하고자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4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정욱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건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을 개선·보완하여 농어업인에게 편리하고 합리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5호 고성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쌍자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를 입은 축사농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정영환 의원 외 10인)
(10시 17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9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86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나 양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내용으로 국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해양생태계가 오염되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며, 특히 일본과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이 될 것입니다.
이에 고성군의회 의원 전원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고성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독단적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거의 모든 핵종을 최대한 제거하고, 3중 수소 농도를 국가규제 기준의 100배 이상으로 희석한 처리수를 해양에 배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도 일부 방사능 물질은 걸러지지 않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국가 안전과 해양환경에 지대한 위험과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러한 결정은 주변국가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루어졌다.
국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해양생태계가 오염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특히 일본과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전 군민과 함께 안전성 확보 없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은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강력하게 대응하라.
2021. 4. 29.

경상남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정영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결의안은 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정영환 의원님이 제안설명 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와 각종 주요사업 추진 점검을 위한 현장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 및 현장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속     기     사           김 규 남
                              김 시 연
○ 출석공무원(13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서 만 훈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정 영 랑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고   성   읍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정 영 환
  
                              배 상 길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