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10월 27일(수)  10시 32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읍 수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읍 수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32분 개의)

○ 위원장 정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읍 수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성읍 수남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주택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주택도시과장 정윤준입니다.
수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고성읍 수남리 543-1번지 1은 즉 말해서 수남사거리에서 보건소로 가는 진입도로 밑에 고성중앙고등학교와의 사이쯤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7,948㎡ 약 11,500평으로 5,000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그다음에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개발사업 제안자는 고성읍 소재 주식회사 새공간 대표 김광식과 거제시 소재 (주) 에스제이건설 대표 김선진씨와의 공동진행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시기는 구역 지정일로부터 2014년까지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시행방법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표는 미개발지역에 대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주거용지공급으로 질주인구유입에 대한 주거난 해소에 있습니다.
개별입지는 전답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영농을 하고 있고 대부분 갈대밭으로 되어 있으며, 대상지 표고나 경사도 생태자연도등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 가능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전체 주거용지는 29,978㎡중 분양아파트부지는 62.1%인 23,570㎡이며,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부지는 16.9%인 6,408㎡이며, 기반시설로는 어린이공원 7, 970㎡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최고 지상25층으로 25평형이 852세대이고, 34평형이 32세대 등 총 11동에 884세대로써 계획되어 있으며,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중앙부분에 어린이공원으로 구역하였고 주 출입구를 분리하여 혼잡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배치도를 보시면 주 출입구를 공동주택부분은 여기 보건소로 가는 길옆으로 했고, 임대주택은 여기 중앙고로 내려가는 큰 길옆으로 했으며, 어린이공원은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사이의 어린이공원으로 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다음 향후 절차가 되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 경남도로 지정을 요청하면 관련기관협의를 거쳐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되고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사업이 착수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수남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임식  주택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248호로 접수되어 2010년 10월 19일자로 제1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 회부된 고성읍수남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543-1번지 1은 자연녹지지역 20,108㎡ 생산녹지지역 17,840㎡등 총    37,948㎡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고성군의 도시기능증대 및 지역개발유도를 위한 주거용지공급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도시개발법 시행령계획 2조 1호 (라)목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10,000㎡ 이상인 경우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100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고 도시개발업무지침 2009년 8월 20일자 국토해양부장관 지침에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1-2-3- 영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외의 지역이나 보전용지가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 추진하여야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지역의 생산녹지가 총 사업면적 37,948㎡중   17,840㎡ 로 47% 비율인데도 제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는 없는 것인지, 공고ㆍ공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나 관련부서협의 과정 일정 등 협의과정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고성군의 행정복합도시계획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과 상시되는 부분은 없는지 특히, 2010년 10월 25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709-1번지 월영3차 현대아파트 601-306호 양해경외 5인 대리인변호사 임기태로부터 고성군과 고성군의회에 통보된 내용증명에 적시된 주식회사 새공간이 진행중인 민간주택건설사업대상 토지중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543-1번지의 6필지가 매매계약 해제되었다는 통보와 관련 사업제안서에 하자는 없는 것인지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새공간 민간주택건설업자가 매매계약해제된 부분은 이 건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구역안에 속해 가지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알고 있느냐? 지장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그것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제한된 후에...
최을석위원  사후에...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토지소유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안 당시의 소유자가 동의서를 기준으로 동의를 ○ 최을석위원  그렇죠? 동의를 안 받으면 안 된다,
이말이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최을석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관계가 없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그 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부 우리 서외 오거리쪽에 있는 사람들이 조망권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조망권은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맡은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가 들어 본 적은 없는데요.
최을석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거기에다가 건물이 들어서면은 서외 오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지 당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15층 몇 층이죠?
15층이죠?
몇 층건물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현재는...
최을석위원  25층 건물이 들어서 버리면 여러 가지 부분에 악영향이 많이 받을 건데, 서두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 했지만은 도시계획을 개발해서 고성읍을 좀 넓히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감이 가지만은 주거용지에 그 개발 지역개발 유도를 하는 것은 주거용지로써 적당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군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리고 미래신문에 한번 보도가 된 봐 있지요?
그것도 모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예?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미래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그것은 어떤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으니까, 특별한 대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 봤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최을석위원  읽어봤어요?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최을석위원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아무튼 지금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최을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아까 그 주식회사 새공간 김광식이라는 그 업주가 사업자가 지금 다른 곳에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고성에서 고성 일원에는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없습니다.
송정현위원  없지요? 지금 주소만 옮긴 상태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종전부터 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저는 제가 볼 때 주식회사 새공간이라는 그 제안자가 제안자의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안 나고 그다음에 또 새공간 김광식 그분은 고성분이고, 에스제이건설은 김선진씨는 거제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송정현위원  이분들의 의지라든지 자본력은 좀 충분한 분들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자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하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님 보다도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께서 잘 파악을 했어야 되고 이게 한 3,000평정도 되지요?
37,948㎡ 한 3,000평정도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11,500평정도 됩니다.
송정현위원  아, 3,000평, 10,000평정도 되네, 10,000평이 조금 넘네요.
그런데, 아까 우리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도 이 부분들은 아까 조망권도 있고, 앞으로 또 남포항을  개발예정 아닙니까, 그렇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송정현위원  남포항을 개발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남포항하고는 큰 관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 인접한 부근인데 남포항하고는 큰 관계는 없다, 그지요?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송정현위원  그리고 아까 생산 녹지지역이 47% 정도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도시개발법을 보면은      30/100이하인 경우만 해당이 되도록 돼 있다, 이렇게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은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보시면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추진하고...
송정현위원  이 문제들은 아까도 신문에서도 또 특혜를 준다는 등 그런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고, 또 제가 볼 때는 우리 읍에 계시는 최을석위원이 또 누구보다도 그 읍의 분들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동향을 잘 아실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최을석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이렇게 다시 의논을 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최을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하나의 절차를 진행중이니까 또 그동안에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은 최대한 수렴을 해서 또 중간에 바꾸어 가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 해 주시고,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렴할 때에 공장도 마찬가지고 계획을 수렴할 때에 경사도가 여기는 아까 보니까 경사도가 여기는 뭐 평지니까 관계는 없는데, 우리 고성에서는 경사도를 이렇게 허가를 내줄 때에 25도이하 일경우에는 허가를 다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송정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10도 11도 이렇게 돼야 만이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성같은데는 보면은 지금 특히 상리 같은데는 더 많고, 그외에 여러 군데 지금 공장 허가를 내 가지고 아직 공장기반시설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땅만 파가지고 산만 이렇게 훼손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이것하고 관련이 없지만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우리 군자체는 사실상 농업군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것은 사실 산지 부분이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 산지를 최대한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25도이하 정도는 해서 개발하는 것은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현위원  25도정도는 개발하는게 좋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요즘 최근 들어서 우리지역에서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게릴라성폭우가 내려가지고 한꺼번에 시간당 50m이상 100m 가까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은 산사태 날 우려성이 많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개발행위를 해 가지고 계획수립을 해서 그냥 공장이 들어서고 이런 것 같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공장이 들어서면 또, 예를 들어서 석축도 쌓게 되고 그 주위에 포장도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덜 훼손 되는데, 지금 보면은 앞으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훼손될 부분들이 산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 일하고 관련이 없지만도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드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잘 면밀히 잘 검토를 해서 수렴할 때에 그렇게 허가를 내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그래서 사전재해 영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임식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조금 전 정회시 위원님들과 의논대로 사업적정성 여부 사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군민에 의한 의견수렴등을 재확인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읍수남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의 건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류의견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고성읍수남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의건을 위한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3명)
    정임식      송정현     최을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1명)
  주 택 도 시 과 장         정 윤 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