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5월 15일 (금) 10시 07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7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배상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더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재기 위원께서 배상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배상길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배상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배상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물러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부족한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참 영광이기도 하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추천해 주신 천재기 위원님 감사드리고, 다 동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2분)

○ 위원장 배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이용재 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김원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배상길  이용재 위원님께서 김원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원순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원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원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14분)

○ 위원장 배상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52호로 접수되어 2020년 5월 14일 자로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처리안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고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검사의견서가 첨부되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고성군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고용산업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미래전략산업 및 일자리창출 지원,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농어업 지원을 통한 영세농 지원 확대로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와 지방도 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재원 투입과 새로운 변화에 맞는 사업발굴 지원으로 자생적 지역 균형발전에 집중 투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액은 세입이 7,558억2,1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16억2,400만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5,709억7천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848억5,100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693억5,600만원, 사고이월 207억8,400만원, 계속비이월 40억3,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6억1,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0억6,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6,783억3,6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700억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9억600만원이 초과 세입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98.7%입니다.
지방세의 증가요인으로는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지방교부세 2,297억4,300만원이고, 지방세는 292억300만원, 세외수입은 344억5,300만원, 조정교부금 274억7,800만원, 보조금은 1,742억4천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49억1,100만원으로 지방 재정자립도는 8.9%로 전년도의 9.1%에서 0.2% 감소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50.3%에서 52.8%로 2.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이 6,491억2,200만원이고, 지출액은 5,388억1,7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17%인 1,103억5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853억8,200만원은 이월, 249억2,300만원이 불용되는 것은 재정계획과 재원배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월액 최소화와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정재정 운용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세출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인 5,388억1,700만원으로 기능별 집행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농림해양수산 19.1%, 사회복지 18.4%, 일반공공행정 12.8%의 순이며, 집행률은 문화 및 관광 62.15%, 공공질서 및 안전 62.26%로 저조한 실정으로 이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시행가능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 예산확보 전 수요조사 및 사업 필요성과 단계별 예산집행 세부계획을 수립, 적기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여 과다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으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관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7.8%에 해당하는 321억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07억8,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하수도 개량사업으로 추진기간 부족과 대중교통·물류 등 주차장 조성사업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9.5%에 해당되는 421억3,900만원으로 하수도 개량사업비의 이월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농어촌 발전자금, 청사건립 특별회계 등 기금성 특별회계의 자금관리와 관계된 이월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서는 계획된 사업은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잉여예산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 의회의 심의·의결, 예산의 집행과 이에 따른 결산감사 및 승인 그리고 결산 결과를 감안한 다음연도 예산편성 등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관계로 과다한 잉여금 발생 방지와 집행률 제고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결산검사 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의 강화로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한 사업비 배분 및 적기 투자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박경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재무과가 결산업무를 총괄하는 과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인과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273건에 961억원이 이월되었어요.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이 713억원, 사고이월이 207억원, 계속비가 40억원 이렇게 약 961억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해마다 도마에 오르는 것이 "이월비가 과다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합니다.
금년에도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최을석 위원  이것은 앞으로 계속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불용액이 3.8% 249억원이에요.
249억원은 편성 안 해도 되는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성군 예산 심의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예산을 250억원 깎아버리면 아마 고성군이 떠들썩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249억원을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용액이 과다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성이 안 되어야 할 예산이 있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일을 안 했다든지, 불용액이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불용액이 늘어난 편이죠?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최을석 위원  불용액이 249억원이라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싶고, 이월액과 불용액 보태면 16.9%를 말 그대로 못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월비 중에도 금년에 쓸 수 있는 일들이 있겠지만 예산의 16.9%가 불용으로, 잉여금이 생긴 것은 건전재정에 아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재무과장이 경남은행과 군지부장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물론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은, 물론 이월은 생길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많아요.
과다하게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예산이용은 없습니다만 예산전용은 9건에 3억2,900만원이나 발생했어요.
예산전용이 자꾸 발생하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주민생활과, 미래산업과, 일자리경제과 예산을 전용한 것은, 물론 필요하면 전용해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도 예산 이체·전용, 이용은 없습니다만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예산이체는 170건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만큼 세밀함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목을 잡았으면 그대로 써야 되는데 이체와 전용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한번 지적해봅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리고 배상길 의원님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잘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검사가 다 종료된 마당에 의회에 승인이 올라왔는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연도에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현액의 83% 정도를 썼어요.
세출액을 보면 5,388억원을 썼는데 이것도 90% 가까이 써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쓰라고 주는 것인데 예산현액이 83%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되었으니까 정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불용예산은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이런 계기를 통해 당부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매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용액과 이월액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부분은 입법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으로써 9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에 따라 조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30여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당 실과에 통보하고,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시켜서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률 저조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매년 중복되는 이런 일들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불용예산이 과다하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 각 과에 소상히 전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이런 계기를 통해 당부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상길  최을석 위원님, 날카로운, 정곡을 찌르는 질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예산이 정말 내 돈이라 생각하시고 써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철저히,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2019회계연도 결산서3-2 부서별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25개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 93개, 203개 지표, 초과달성은 18개, 달성은 156개, 미달성이 29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산의 신속집행과 인구정책 관련 공모사업,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관상어산업 육성센터 건립 기반구축사업은 포기했고, 공룡박물관, 당항포관광지 관람객 수 등 29개 지표에 대해서 미달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필요 등 검증을 통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달성 못한 29개 부분에 보니까 당항포관광지 유료관람객 유치증대에서 일반관람객 수도 달성 못 했고, 캠핑장 이용 사이트 수, 체험 및 교육생 수 이런 부분을 다 달성하지 못 했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건설과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부분 같은 것은 국유지를 잘 활용해서, 특히 요즘 폐교를 많이 활용하던데 우리 동해면 같은 경우 주말이 되면, 재무과장도 동해면장을 해보셨지만 해돋이 같은 경우 차가 밀릴 정도로 많이 옵니다.
국유지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으면 국유지를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지역을 찾도록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국유재산 사용허가라든지 당항포관광객 감소라든지 사이트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 뭐가 부족해서 그런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성과목표에는 전체 전략목표가 25개, 정책목표가 93개, 지표가 203개, 이 중에서 초과달성은 18건, 달성은 156건, 미달성이 29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29건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과에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미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활용에 대해서 국유지는 현재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역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해당 부서장에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시정·개선토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오은겸 담당, 문순희 담당,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35분)

○ 위원장 배상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53호로 접수되어 2020년 5월 14일 자로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은 총 7건 16억3,936만원 중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비 외 6건에 14억3,061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건에 2억874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별로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외 5건은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비에 대하여 42% 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비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분석되며, 종합적으로 예비비 사용결정 및 지출은 관련 근거에 의거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예비비 사용집행의 소요 판단 시 정확한 분석과 검토에 의한 결정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박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를 16억3,900만원 쓰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최을석 위원  예비비를 쓰는 것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법에 의해서,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인데 예비비도 예산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물론 상임위원장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전체 의원들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례를 하나 들어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비 중에서 6,300만원을 시설비에 쓰겠다면, 물론 국비 보조사업이겠지만,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은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군비 들어가는 것들은 전 의원들에게, 요즘 좋잖아요.
전화하셔야 돼요.
"이번에 긴급방제 하기 위해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비로 6,3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씁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쓰고 나서 승인 받는 것은 무의미해요.
앞으로 예비비를 쓰실 때는 의장은 말할 것도 없고,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여기 보면 태풍 같은 것도 그렇겠지만 복구 지원비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돼지열병 같은 경우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적게 쓴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법으로써는 지적할지 모르겠지만 돈 적게 썼으니까 고무적인 현상인데 이렇게 많이 잡았다는 것은, 전문위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예비비 쓸 때는 전체 의원에게 동의를 구한다기보다는 알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서면을 통하지 않으면 전화라도 하셔서,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가만 보면 위원장들한테 서명 하나 받고 성립전 예산도 마음대로 쓰고 하는데 자그마한 것도 의회 동의 받아야 돼요.
절차가 동의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립전 예산이라고 밀어붙이는 경우가 생기는데, 의회가 한 축입니다.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알려도 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예비비 관계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아무튼 의원님들 동의라기보다는 알려주셔서 의원들도 공유하는 분위기 속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월례회 때도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립전 예비비를 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 긴급하게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때 당시에 추경이라든지 예산편성 기회가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 편성해서 씁니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은 당초에 초소를 5개 운영하였으나, 윗지방에는 돼지열병이 발생했으나 남부지방에는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초소를 축소해서 2개를 운영했고요.
도 재난관리기금과 특별교부세가 1억원 가까이 배정되었습니다.
그것을 우선 쓰다 보니 우리 군비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것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은 예비비를 사용하실 때, 물론 긴급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지 긴급하지 않으면 예비비를 쓸 수도 없잖아요.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썼을 때 의회에 와서 전체 의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공유하면서 "어떻게 예비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런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그런 점은 개선해보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최을석 위원  전에 그렇게 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상길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최을석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실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큰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배상길     김향숙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정영환     우정욱     하창현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명)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재   무   과   장           조 석 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배 상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