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7월 14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4.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4.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시 00분 개의)  

○ 전문위원 유사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오늘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통보된 위원 명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의원, 최을석의원, 송정현의원, 김관둘의원 이상 4명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2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관둘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관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관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관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어경효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어경효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어경효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자치단체장이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집행이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승인한 의지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을석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최을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을석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하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받들어 위원회운영에 원만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0시 08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의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별도의 제안설명 및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의안번호 제1110호로 접수되고, 제153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 규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지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8조의 규정에 긴급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지출된 예비비는 도∙군의원 보궐선거와 강풍, 풍량과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 사유시설 복구비에 8,980만2,630원을 지출하고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예비비로 지출해야만 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은 것인지, 지출결정액의 규모는 적정한 것인지와 선거경비중 예산과목 1111-220-308-08에서는 1억6,068만8천원을 지출 결정하고도 지출금액의 76%인 1억2,155만5,370원을 불용한 것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고,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지침에 따라서 100분의 1이상을 계상토록 되어 있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고성군에서 도의원∙군의원 보궐선거를 했고, 기타 태풍으로 인해서 복구비가 9천여만원정도 지출되었는데 도의원∙군의원 선거비용이 더 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예비비 규모보다 과다하게 지출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기획감사실장 고영은입니다.
송정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출범위가 당초 우리가 결정했던 것 보다 많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집행하면서 좀 더 예비비지출에 따른 내부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더 집행을 하면 됩니다.
송정현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것도 예비비안에 있기 때문에...
송정현위원  예비비를 예로 들어서 3억원을 예비비로 승인을 받아놨는데 3억원이상을 썼을 경우에, 4억원이나 5억원으로 1억원에서 2억원정도 추가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생긴 이래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된 적은 없었고, 만약 지출된다면 임시적으로 도라든지 이런 곳에서 성립된 예산을 도로부터 받아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아직까지 과다하게 지출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었다는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시 15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별도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의안번호 제1109호로 접수되어 제153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결산안을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정례회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2,346억792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42억7,667만3,284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929억4,512만3,9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28억9,192만7,2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13억8,474만6,034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고,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160억4,200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57억5,235만7,191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743억7,920만6,9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05억5,047만3,8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52억188만3,361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185억6,591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5억2,431만6,093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85억6,591만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3억4,145만3,4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1억8,286만2,673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채무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 211억6,591만원이고, 200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21,283필지에 801억601만5,722원, 건물 202동에 854억2,566만8,476원, 공작물 791점에 93억7,655만5천원, 선박 2척에 4억1,400만원으로 총 1,753억2,223만9,200원입니다.
2007년도 현재 물품현황은 총 26종 320건에 51억3,732만3천원이며, 신규취득은 116건에 29억1,774만8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72건에 8억8,894만3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결산서가 작성 제출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서 의회에서는 결산심의를 통하여 의회의 예산확정 의도대로 예산집행여부 확인과 예산집행의 적법성 확인으로 예산집행 책임을 규명하게 되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재정의지 구현과 예산집행결과를 통한 익년도 예산심의 반영의 구체적인 수단인 것으로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결산을 위한 세입∙세출금의 정리가 잘 되었는지, 채권 채무가 적정하게 관리되었는지, 세출예산의 집행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예비비의 관리가 잘 이루어졌는지, 보조금의 운영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세목별 예산액 대 징수결정액 대비 및 증감사유와 그 타당성 여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의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의 적정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이월금 포함해서 2,929억원이거든요.
세출예산현액이.
거기 보면 913억원을 안썼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작년에는 538억원을 이월했는데 거의 두배 가까이 913억원을 이월했거든요. 다음연도로.
이것은 결산검사 때도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일을 안했다는 말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이 계시는데 이것은 예산만 부풀렸지, 차라리 예산현액을 2천억원 전부 다 소진해야 되는데 913억원이라는 돈을 이월했습니다.
결산검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부풀렸다는 아주 뚜렷한 증명이 되거든요.
참고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난 다음의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결산검사위원 3명이 거의 20일 가까이 고생을 했는데 사후관리가 중요하니까 사후관리의 대책에 대해서, 앞의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특별한 강구를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나 주무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재무과장 허종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깊이 반성했습니다.
다행히 그 부분에는 예산이 신장되고, 불가피성도 약간 있습니다만 이후에는 집행관계에 만전을 기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결산검사시에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전 분야에 걸쳐서 7월말까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조목조목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당해연도 예산액이 배정되면 되도록이면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집행이 자꾸 늦어져서 이월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는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장님께서 각 실과에 독촉을 해서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부분은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겠지만 하반기에라도 예산이 빨리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어경효     최을석     송정현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이 길 열
                              김 질 대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장           고 영 은
  재   무   과   장           허 종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 경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