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고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9월 14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의원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위원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어경효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의원  안녕하십니까?
어경효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여 조례의 내용과 부합하는 제명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회기를 정하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0일 이내, 제2차 정례회는 3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집회일을 정한 것으로 제1차 정례회는 7월 10일에 집회하되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10월중에 집회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에 집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것으로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안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41조, 시행령 제19조의 4가 있습니다.
조례의 본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어경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994호로 접수되어 2006년 9월 5일자로 제1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어경효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의회의 연간 회의일수를 종전에는 연간 8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령에서 상한선을 두었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에서는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규정을 둔 것과 제1차, 제2차 정례회의 일수를 10일이내와 30일이내로 하되 필요시 상호변경 또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1991년 4월 15일 초대의회가 구성되고 난 후의 연간 회의일수 등을 고려한 일수로 회의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 신축성을 발휘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회의일수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기존에 12월 1일로 되어 있던 것을 11월 25일로 한 것은 그 동안 정례회가 12월 30일에 폐회됨에 따른 집행부의 연도말 업무폭주 및 연말 각종 행사 등과 중첩되어 원활한 회기운영에 차질을 빚었던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의원발의)
(10시 09분)

○ 위원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관둘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의원  김관둘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고성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한 군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첫째,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둘째,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셋째,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넷째,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다섯째,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2조에 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제2조에서 정한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으로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본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김관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995로 접수되어 2006년 9월 5일자로 제1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김관둘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에는 지방화∙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의원 모두가 주민의 대표임과 동시에 주민을 위한 공인으로서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자기규율사항을 규정하고 앞으로 의원에게 요구되는 신뢰받는 정치, 도덕적인 정치를 하라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여 의원으로서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담겨 있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제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제준호     황대열     어경효
    공점식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유사봉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제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