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5월 25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위원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송정현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의원  송정현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정례회 회기제한규정 제3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회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및 4페이지 지방자치법령 관련 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송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송정현의원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제한하고 있는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이 법률 제7362호에 의거 개정 삭제되어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상위법규의 내용에 맞게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 05분)

○ 위원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송정현의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의원  송정현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05년 3월 28일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건은 개정되었으나 의회 위원회의 운영조례 중 신설부서가 누락되었으며, 명칭변경부서와 없어지는 부서명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 위원회별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고 일부 자구수정으로 의회 위원회 운영을 정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중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하고, “주민지원과”를 삭제하고, “사회복지과” 다음에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을 삽입하고, “당항포관광지관리사무소”를 “관광지관리사업소”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건설도시과”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삽입하고,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 농업지원, 축산)”을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로 자구수정되어야 하므로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송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송정현의원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28일 조례 제1806호로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일부 지정하였으나 없어지는 부서와 신설되는 부서가 누락되어 금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명시하여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므로 누락되거나 명칭변경된 부서를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주민지원과”를 삭제하고, 신설되는 부서인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을 삽입하고,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하고, “당항포관광지관리사무소”를 “관광지관리사업소”로 명칭 변경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 농업지원, 축산)”을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로 하여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는 개정되어야 함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제준호     강중구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송정현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제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