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12월 21일(화) 11시 15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2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15분 개의)

○ 위원장 강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정화성  전문위원 정화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비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2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안에서는 정확한 일정이 명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12월 2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첫날인 12월 28일은 11시에 개의하여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2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총괄보고가 있겠으며,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월 29일은 14시에 개의하여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 위원장 강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안건으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접수되어 있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20회 임시회 집회일시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  ----
○ 위원장 강한영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협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첫째날인 12월 28일은 11시에 개의하고 29일은 14시에 개의하여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회기를 결정하자는 협의였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그러면 제20회 임시회 집회는 93년 12월 28일 11시에, 회기는 93년 12월 28일부터 12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집회는 1993년12월 28일 11시에 하고, 회기는 1993년 12월 28일부터 12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한영   한종구   김행정   곽근영   하진권   김익수
  
○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정화성
  
○ 서명위원
    위  원   장          강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