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5월 12일(월) 10시 05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2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제2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래  전문위원 조석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2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하여 논의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위원장 정도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황보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황보길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의원  황보길 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의 제정에 의해 우리군 의회 의원정수가 10명에서 11명으로 조정되어 각 위원회 위원 정수를 정비하고자 2014년 5월 9일 본 의원과 1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상임위원회를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 6명, 제2호 총무위원회 5명,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5명으로 위원 정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보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래  전문위원 조석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거하여 상임위원회의 설치, 직무와 소관, 임기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의 상임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번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정렬하고, 2014년 2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의 제정으로 우리군 의회 의원정수가 10명에서 11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3명으로 구성하여 위원정수를 6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정수를 4명에서 5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활하고 균형 있는 상임위원회가 구성‧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제2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금 전 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2014년 5월 14일 1일 간으로 하고, 당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2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정도범      박기선     황보길     김홍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석 래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최 양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