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3월 31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위원장 최계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어경효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의원  어경효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205호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고성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개인 등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사업의 주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경제적 사정 및 기타사유로 방과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등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아동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사교육 절감을 위한 복지사업 등 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업의 규정과 제8조에서 센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위원 해임 및 위촉, 위원의 회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아동복지법 제4조와 제6조, 지방자치법 제9조2항과 제22조와 관련되며, 관련 예산은 군청과 협의하였으며, 현재 우리군에는 5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별첨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1205호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어경효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우리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취약계층 아동들의 방과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에 대한 사업평가와 체계적인 운영·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의견과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현황 및 향후 예상되는 추가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의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깊이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데 부족하거나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개소당 운영비를 매월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50%가 국비고, 도비 20%, 군비 30%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수가 적정하고 큰 어려움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이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에는 주민생활과장,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당연직 위원은 현직에서 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분들로서 한정이 됩니다.
  주민생활과장이 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고, 또 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하는 한 분은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한다는 그런...
최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직 위원이 주민생활과장하고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이거든요.
  이 두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고, 위촉직 위원은 쉽게 얘기해서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이 정도인데 1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위원이 15명이나 되는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한 명이고, 그러니까 그 외 13명은 위촉직 위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의원이 왜 1명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전체 의원님들이 다른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는 의회 의원님 한 분이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이 13명이고 당연직 위원이 2명인데 이것은 좀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은데?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이 업무는 또 여러 가지 복지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민생활과 내에서 관장하는 복지, 또 각종 시설에 있는 법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보호자 대표라든지, 또 엄연히 교육관계도 있으니까...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원 한 명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의원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보건,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보다 지역정서라든지 주민의 어려움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구성관계는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이것은 숫자가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입장은 군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보면 위원회에 의원님 한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복지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해서 의원님 한 분이면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을석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나름대로 경영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의원들이 다소 포함이 되어서 주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회에 의원을 꼭 한 명만 둔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아까 지역아동센터가 5군데라고 그랬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디 어디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회화면에 회화공부방이 하나 있고, 고성읍에는 3군데가 있습니다.
  동외지역아동센터하고 너나들이 공부방, 솔로몬 공부방 이렇게 해서 고성읍은 3개, 또 영오면에 선한이웃지역아동센터 1개, 읍면 현황을 보면 회화, 영오에 하나씩 있고, 고성읍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군데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이것이 센터를 꼭 몇 개소로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늘릴 수도 있고, 또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줄일 수도 있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당연합니다.
○ 위원장 최계몽  하여튼 지역 아동을 위해서, 다른 사회분야나 복지분야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아동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7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소득세 도입 등 세목체계가 개편되므로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가. 지방소득세 도입(안 제1절의 2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과세를 통합한 것으로서 현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함과 동시에 유사한 소득과세인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에 통합하였습니다.
균등과세 통합 내용으로는 균등과세로서 성격이 유사한 균등할주민세와 재산할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개편하였습니다.
재산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세목을 변경하여서 현행 귀속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나.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 폐지입니다.
안 제2장5절 농업소득세와 제3장2절 사업소세를 폐지하였습니다.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과세중단 상태인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 세목체계 개선을 위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는 사업소세를 폐지하였습니다.
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을 통·폐합하고자 함입니다.
3.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및 근거로 「지방세법 및 시행령」, 「고성군세 조례」등과 2010지방세 조례개정 표준안(행정안전부), 경상남도 세정과-141(2010. 1. 5) 조례개정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불필요합니다.
2페이지,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세목)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제8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1(지방세심의위원회) ① 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6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부동산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1절(주민세)에 제1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세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6,000원
나.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법인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2장에 제1절의 2(제22조의 3부터 제22조의 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22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의 2(주민세 비과세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2조의4(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2조의 5(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1조의 2(주민세 신고의무)를 준용한다.
제2장제5절(농업소득세-제41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3장제2절(사업소세-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7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07호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 및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의 세목 중 보통세인 농업소득세와  목적세인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보통세 중 지방소득세를 추가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 성격이 유사한 현행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세심사위원회를 삭제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신설하여 통·폐합하였으며,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종전 소득과세인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함과 동시에 유사한 소득과세인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에 통합하였으며, 균등과세로서 성격이 유사한 균등할주민세와 재산할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개편하여 세목을 조정하였으며, 현재 과세 중단중인 농업소득세와 세목체계 개편으로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로 통합되는 사업소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맞게 세목체계를 개편하고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증감 등 세수추이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청사 지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처음 와서 또 이렇게 회의 참석하신 것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지방소득세 도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할주민세하고 종업원할사업소세 이런 것이 전부 원래 있던 세금이죠?
그것을 한꺼번에 통합한다는 말이지 새로운 것을 신설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어경효위원  그리고 농업소득세가 폐지되는데 그동안 농업소득세가 우리군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농업소득세는 세법상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군에는 없었습니다.
어경효위원  실제로 징수되는 세원은 없었지요?
○ 세입담당 이문옥  이것은 유예되어 있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것도 없앴다는 말이죠?
○ 세입담당 이문옥  예,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농업소득세에 해당되는 것이 어느어느 부분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 당시 농지에 식량작물이 아닌, 경영을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과세를...
어경효위원  이제는 그런 것도 과세가 없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어경효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농지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그렇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어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가 1년에 몇 번이나 열립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종전에 운영을 해보면 거의 안 열렸습니다.
최을석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몇 차례 연 적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통·폐합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한다는 이런 얘기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보니까 아주 까다로운 조항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되겠습니까?
  변호사라든지 보면...
  이문옥씨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면 되겠네.
  6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이런 것은 간단하겠지만 마산이나 통영이나 이런 데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지방세심의위원으로 들어오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판·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성군의 실정은 그렇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자체가 개인이 심의를 요청한다기보다는 기업에서 주로 많이 하고 세금금액도 크기 때문에 실제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군에서도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서의 틀이다 이말이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최을석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지역상황상 이런 사람들을 모시기가 어려울 것 같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부분은 재무과장이 판단해서 하는데...
  그러면 세법이 생기고 나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1년에 대충 몇 번이나 열립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우리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싶다고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을석위원  사안이 생기면 여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요인이 생겨야 열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작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작년에 과표심의위원회 두 번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안했고?
○ 재무과장 김행수  그것은 납세자들의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심의위원회 자체를 구성하기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고,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런 위원회가 안열렸으면 좋겠다. 그렇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다시 신설한다고 했는데 현재 적부심사위원회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 위원장 최계몽  그러면 본 개정조례 대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서 새로 구성해야 되겠네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 위원장 최계몽  그리고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항에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되어 있는 것을 쉽게 말해서 오염물질배출시설은 500원으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 세입담당 이문옥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8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근거법령 명시 및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화물자동차세 계속적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나.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해 화물자동차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3.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고성군세 감면 조례」,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등입니다.
2009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과 경상남도 세정과 감면조례 표준안이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4.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로 한다.
동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동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공단이”로 한다.
동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제15조의5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4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1208호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에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의 정비와 도시계획세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한 것으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을 근거하여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과세 형평성과 급격한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도에 승용자동차로 바뀐 차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무쏘 밴 있지 않습니까?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무쏘가 종전에 승용자동차로 해서 승용자동차로 자동차세가 과세되었는데 2006년 1월 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화물자동차로...
어경효위원  그러면 올 연말이 지나면 승용차로 또 다시 바뀝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한시적으로...
어경효위원  무쏘 밴만 해당되고 픽업은 그대로 화물자동차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그렇습니다.
○ 과표관리담당 정성욱  앞에 두 사람이 타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화물차이고 앞에 다섯 사람이 타고 뒤에 화물칸이 좀 있는 것, 무쏘 밴 같은 것.
어경효위원  무쏘 밴이 아니고 무쏘 픽업을 말합니까?
○ 과표관리담당 정성욱  보통 ‘무쏘 밴’ 이렇게 말합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무쏘, 뒤에 짐칸이 있고 앞에 사람 다섯명 탈 수 있고...
어경효위원  짐을 차 안에 실을 수 있는 차가 있고 차 밖에 실을 수 있는 차가 있잖아요.
  차 밖에 실을 수 있는 차는 픽업이고 차 안에 짐을 싣는 것은 밴이고 이렇거든요.
  그게 밴입니까, 픽업입니까?
○ 부과담당 허옥희  밴입니다.
어경효위원  픽업은 화물트럭이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그것은 원래 화물차이고...
어경효위원  픽업도 사람이 5명이 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화물이다?
○ 부과담당 허옥희  예.
  그것이 2005년도 이전에 등록된 차만 그렇고요, 그 이후로는 전부 다 승용차로 되기 때문에 계속 승용차로 과세가 됩니다.
어경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올 연말까지만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어경효위원  원래 그 차량이 구입당시에는 화물차로 분류되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조건으로 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계몽  지금은 승용차로 등록되네요?
○ 부과담당 허옥희  예, 2006년 이후로는 전부 승용차로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6년 이후로는 승용차로 해서 계속 세금이 많이 나가고요, 2005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이전에, 2005년도 그때는 화물차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에 한해서만 화물차 적용이...
○ 위원장 최계몽  그 차에 한해서만?
○ 부과담당 허옥희  예.
○ 재무과장 김행수  서민 생활안정 지원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8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 범위 확대와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수정 등이 필요한 수수료 명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영화업 신고사무의 이관,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사무의 이관에 따라 각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나. 2007년 8월 1일 개정 시 수수료 요율 착오기재로 인한 요율 정정을 1종에 대해서 실시하고, 다.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수수료 명칭을 변경한 것이 6종입니다.
6종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신설도 5종입니다.
그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법령 및 근거는 1호부터 13호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타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관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별표1의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확인 등)중 6. 문화공보관계 중 (8), (9), (22), (23), (24),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26), (27), (28), (29), (3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1209호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을 해당 법률에 의하여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제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에 대한 감면 범위 확대와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내용 중 요율 착오기재로 인한 요율 정정 1종,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수수료 명칭변경 6종,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신설 5종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의한 국가보훈 대상자와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훈처의 협조 요청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로 판단되며, 법령개정 등에 따라 수수료 신설과 명칭변경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개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 개정되는 내용이 뭡니까?
물론 장애인 내지 국가유공자 같은 분을 우대하기 위해서 하는 그 내용인데...
○ 재무과장 김행수  별표에 있는 내용...
○ 위원장 최계몽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크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일부....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일부 이분들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 최계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계몽     어경효     최을석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사   무   직   원           김 현 영
○ 출석공무원(2명)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종 옥
  재   무   과   장           김 행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계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