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4월 10일 (수) 10시 02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3.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류면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고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4인)
2.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3.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류면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제출)
6. 고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재무과, 문화체육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입니다.
1.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4인)
본 안건은 김원순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향숙, 이용재, 최상림, 정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원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94호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각종 사회단체 활동 시 사회단체 등에서 공용 대형버스 지원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명확한 지원 근거와 규정이 없어 군민들의 행정서비스 요구에 미치지 못하여 조례로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3월 28일 본 의원과 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6조는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차량지원 신청과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지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공용차량 이용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94호로 접수되어 2019년 4월 4일 자로 제2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각종 사회단체 활동 시 사회단체 등에서 공용 대형버스 지원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명확한 지원근거와 규정이 없어 군민들의 행정서비스 요구에 미치지 못하여 조례로 명문화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 07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오늘 심의할 세부안건으로는 문화체육과 소관 고성군 작은영화관 건립과 고성군 향토역사관 건립사업, 미래산업과 소관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 녹지공원과 소관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설치 사업 등 5건의 공유재산 취득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성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고성군 작은영화관을 건립하여 다른 지역으로 영화를 보러 가는 군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고, 고성군의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2년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33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기준 사업비가 30%를 초과하여 재의결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성군 향토역사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 배경으로는 향토역사관을 건립하여 역사적 자원을 특화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며, 사업위치는 대가면 유흥리 304번지 대가연꽃테마공원 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이고, 사업비는 18억원으로 순수 군비로 건립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1호로 접수되어 2019년 4월 2일 자로 제2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외 4건에 대한 2019년도 제1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첫 번째, 고성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당초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77번지 일원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건축물 철근 콘크리트조 '1층 2개관 45좌석+45좌석 연면적 500㎡'에서 '2층 2개관 68좌석+48좌석 연면적 680㎡'로 증가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족한 문화공간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법에 의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고성군 향토역사관 건립사업은 고성군 대가면 유흥리 304번지 일원 대가연꽃테마공원 내에 건축물 철근 콘크리트조 1층 연면적 450㎡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 빈민운동의 대부이며 정치적 거목이신 故 제정구 선생의 유업과 청빈사상을 계승하여 고성인물 선양을 위한 향토역사관 건립을 위한 것으로 관련법에 의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도 의결된 하일면 송천리 198번지 외 26필지 273,687㎡ 외 금회 추가로 하일면 송천리 103번지 외 66필지 64,059㎡를 추가로 취득하는 것으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 및 미래먹거리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연도별 예산확보와 사업계획에 의거 부지 보상 및 사업시행 하는 건으로 관련법에 의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마암면 도전리 산286-3번지 외 5필지 7,683㎡ 취득으로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중 산림청과 교환 협의 중인 마암 소재 공유림 내 사유지로써 산림청의 교환협의 요건에 부합하여 관련법에 의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는 영오면 연당리 926번지 답 2,394㎡와 건축물 1층 철골조 판넬 660㎡ 부지 매입 및 분소 설치로 당초 관리계획 취득 의결된 임대사업소 부지 영오면 성곡리 348-2 외 2필지의 보상가액 차이에 따른 매입협의 불가로 임대사업소 부지를 관리계획 변경하는 건으로 관련법에 의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지는 다 매입되어 있는 상태죠?
영화관답지 않은 것 같아서...
절차가 없습니까?
그냥 설계사무소에 드려서 자기들 편한 대로 설계하도록 하지 마시고 건물을 1개 짓더라도, 여기가 경관지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관과 어울릴 수 있고 영화관답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영화관인지 정말 그렇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감도 보고 그 생각은 했습니다, 정영환 위원처럼.
뒤에 보면 향토역사관 건립의 조감도를 한번 보세요.
그것과 비교하면 물론 목적은 다르지만 영화관이 고성 관내에 들어와 있으면 사람들이 놀러도 많이 가고 많이 찾을 것인데 이 건물은 조금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은영화관 운영계획이, 월요일부터 7일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영화를 직접 운영하는 데는 3명 정도 소요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관리인부인데 최소 7~8명 정도는 관리인부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가격이 7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3,500만원 정도 잡아놓았네요?
보통 공시지가의 3배 정도가 현 시세라고 보는데 3,500만원으로 잡아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알박기를 해놓아서 비싸게 주고 사야 됩니까?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조금 증액해서 계상한 상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갈모봉과 교환이 되기는 되는 것이죠?
전에 기자간담회 때 일부 입장을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만 언론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서부산림청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고성군에 교환대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되도록이면 자극하는 내용을 담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뒤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지만 우리 필요한 필지만 교환하고 우리 고성 군유지, 군유림을 많이 하는 사례가 없도록 방향을 선회하려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해가지고 서부산림청하고, 계속 도전해서 우리 교환 면적을 대폭 줄이고자 하는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개발해서, 고성읍에 갈모봉을 제대로 개발해서 문화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인 업무협의 내용은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성과는 없는 상태죠?
그렇지만 직원들이 지금까지 애를 먹었던 게 서부산림청장이 바뀔 때마다 협의내용에 혼선이 와서 지속적으로 혼란을 많이 겪어온 사실이 있었고, 곧 저희들도 방문해서 협약서를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서 아까 정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다 할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내용을 보면 60ha를 교환하는데, 우리 땅 200ha를 줘야 되는 이런 언밸런스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을 최소화 하려고 필요면적만 교환하는 방법으로 협약체결 해서 추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더 받아와도 모자랄 판이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역에 좋은 관광자원 할 수 있는 업무가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건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가 변경되었네요?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고, 당초 부지 소유자가 감정평가 가격과 차이가 나니까 계속 안 판다고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다시 변경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지 공간이 길게 생겨가지고 활용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고성군 향토역사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감도를 보니까 원형으로 해서 사람들이 지붕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까?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군에 해설가가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알리는 데도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관 내부에 전시물은 무엇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거기 있는 소장품을 그대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2월에 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을상 과장님, 방금 김원순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제정구 선생님의 청빈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돈을 들여서, 군비를 해서 짓는 것 같은데 문화해설사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겁니다, 이에 대한 교육을.
교육을 시켜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시흥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던데 이런 분들을 상주시켜서, 이것도 하나의...
고성에 있는 분들이 제정구기념사업회를 운영할 계획에 있고, 참고로 18억원은 김부겸 장관이 2년 전에 국비로 내려준 예산입니다.
전에 왔던 건축, 승효상인가 그분이 했잖아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저희들도 실은.
그런데 아까 작은영화관 그런 건 이분한테 의뢰하면 비쌉니까?
그렇게 되면 고성군의 공공기관 건물은 모든 자문을 받아가지고 실시하면 지금보다 더 다양하고 고성군 실정에 맞는 건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물도 내용물이지만 외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건축물 이 부분도 외관을 잘 고려해서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상 토지가 송천리 198 외 26필지, 송천리 103 외 6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자란도 섬을 전부 다 사는 겁니까?
여기는 해양치유단지 센터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태안과 울진하고 해가지고 네 군데에서 350억원 정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11월 정도에 어느 정도 확정되면 올해는 부지매입을 해서 내년 정도부터는 사업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인만 받아있고, 이것은 솔섬과 자란도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급한 구간에, 원래는 수자원보호구역이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용역을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급하게 풀 수 있는 데가, 그 부분 중에서 계획관리 분야만 사가지고 우선 센터를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상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2천억원 정도 했을 때는 이게 가능한 것이지만 지금 350억원 정도밖에 안 되면 치유센터만 자란도 내에 지을 돈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요.
지금 송천 솔섬지구 있고, 이쪽에 매입하려는 부지가 2018년도에 승인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변경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기본계획 사항만 이루어져 있고, 2,200억원 중 1,600억원이 민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확보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민자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솔섬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수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어느 정도 기반이 이루어져야 사업시행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넓혀야 될 경우는 없습니까?
계약이 되면 첫 번째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도선계획입니다.
정기적인 도선이 되어야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350억원이 오면 그 기반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실질적인 사항이 될 것이고, 이 기반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는 것이고, 이것도 변경과 추가라든지 증감이 가능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계획 용역자가 정해지면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에 따라 센터에 대한 증감 규모라든지, 솔섬이라든지 자란도를 더 키워야 될 것인지 줄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고, 조금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비즈니스 모델과 확정적인 게 나오면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따라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수정·보완해나가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센터와 관계되기 때문에, 분교장 앞에 방파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배를 내리고 탈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돌아서 펜션 있는 데, 회관 있는 데 그쪽에 또 하나 있는데요.
중간에 3억원짜리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시설, 추가로 공사 더 안 하고 자란도에 입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양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실제 치유센터가 되면 안에서는 차량을 운행 안 하는 쪽으로, 공사차량은 접안을 해야 되니까 가더라도 내릴 수 있는 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이 지역구에 있는 자란만 해양치유단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도선계획에 보면, 이 서류상으로 보면 솔섬에서 자란도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내가 봐도 솔섬 옆에 보니까 송천리 부분, 민간투자지역이 1,600억원을 들여서 민간투자를 한다는데 이것도 감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제대로 좀 해서 고성 하일 쪽에 좋은 해양치유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6분)
본 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성탈박물관은 현재 관람권 제작비용에 대비해서 관람료 수입이 적고, 관람객 감소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화 추진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주요내용을 보면 마 번에 관장을 명예관장으로 하고, 임기를 3년, 임기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래서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게 변경하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다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성별영향평가 개선 3건 중 수용가능 1건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특히 작년도 연평균 1일 관람객 수가 22명 정도 되고, 무료관람객이 7명 정도 되면 하루에 10~15명 정도 수준으로 방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해서 탈박물관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98호로 접수되어 2019년 4월 2일 자로 제2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와 제12조의 운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동법 시행령 제6조의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세부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고성탈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관람료 무료화 하며, 개관 휴관일을 고성박물관과 동일하게 하며, 체험실 대관 가능을 명문화하고, 명예관장의 임기 및 위·해촉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구성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관련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얼마 주고 들어간다고 하면 안의 구조가 좁은데,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옆에 오광대도 있고 하니까 오시는 분들이 무료화 되면 한 번 더 들를 수도 있고 하니까 홈페이지나 많은 광고를 해주셔가지고, 군 차원에서 탈박물관 있는 데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고성군에 있는 고성군 탈박물관이 많이 홍보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제 무료화 했으니까 그런 홍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탈박물관은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박물관이죠?
1,026점 정도 있습니다.
학예사님이 다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관장님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했는데 실비를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명예관장님은 지금 탈을 만들고 계십니까?
거기 가면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로 뭐 할 때 그 탈을 만듭니까?
자기가 사달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사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명예관장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연임할 수 있다, 계속 연임하면 되네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5분)
본 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고성박물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박물관 소장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운영위원회 관련사항 신설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실비징수 근거 마련을 하고, 고성박물관 자료에 대한 관리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 2건 중 1건은 불수용 하고, 1건은 수용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99호로 접수되어 2019년 4월 2일 자로 제2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와 제12조의 운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동법 시행령 제6조의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세부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실비징수 근거를 마련하며, 박물관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마련을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검토결과 구성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관련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지금까지 맹목적으로 받아오기는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는 제23조에 규정해놓았는데 위원장의 선출에 대한 것은 여기에 없네요, 어떻게 한다는 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거류면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제출)
(11시 19분)
본 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책사랑작은도서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19년 6월 16일 자로 만료가 됨에 따라 운영사업자 재선정 및 계약이 필요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근거, 위탁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특히 거류면 작은도서관은 전 회원이 33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매일 1명씩 자기 당번 일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작은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료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002호로 접수되어 2019년 4월 2일 자로 제2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거류면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거류면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6월 16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시설은 몇 개소 있습니까?
도에서 승인이 되면 그에 따른 시설비와 유지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군비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류면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4분)
본 안에 대해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2000호 고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이유는 오토캠핑장 설치에 따른 위탁운영 근거 마련과 시설개선에 따른 사용료 현실화와 주차장, 시설 이용료 등 조례 반영과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용어를 정비한 내용으로써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제13조입니다.
시설사용료 징수 부분은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월요일이 휴관일인데 당초 조례가 일요일 날 징수한 사용료를 월요일에 입금을 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 휴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계처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또는 휴관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입금할 수 있도록 해서 현실적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3조의 2는 관리운영의 위탁 부분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설규정으로써 캠핑장 조성이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캠핑장 위탁에 관한 사항은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해서 위탁운영에 따르는 절차 등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시설사용료 감면 부분인데 제4호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법령에 맞추었고, 신설된 호는 제13호로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 신설 부분은 주차장 주차료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성사랑상품권으로 교환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환불규정이 없었습니다.
군립공원캠핑장 사용자가 환불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불해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는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앞에 제16조가 신설되는 바람에 조문을 순서대로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0호로 접수되어 2019년 4월 2일 자로 제2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공원법 제9조와 제37조의 군립공원에서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징수시설 사용료 납입시한을 명문화 하고, 오토캠핑장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며, 시설개선에 따른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신설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의 변경,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입장료를 감면하며, 주차료의 고성사랑상품권 교환 지급과 오토캠핑장 환불규정 등을 명문화하여 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시설사용료 요금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과는 상관없는데 남산오토캠핑장 안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캠핑 온 사람들은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남산일 경우에는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그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논란이 일어난 적 있거든요.
그러면 상족암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캠핑장을 위탁 줬을 경우 일반관광객이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캠핑장 관광객과 일반관광객에 혼선이 있는데 상족암 같은 경우에는 군데군데 동선마다 화장실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으로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일반이용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동선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상족암 같은 경우에도 일반관광객이 급할 경우에는 거기 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위탁하시는 분 하고 잘 협의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이용재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정 성 욱
 문 화 체 육 과 장           이 을 상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최 정 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