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4월 2일 (목) 10시 26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10시 2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산업건설국의 일자리경제과·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의 축산과·식품산업과,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1.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133호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일반용 및 욕탕용 수용가의 하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6조(감면 등) 제3항 ‘제3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일반용 및 욕탕용 수용가. 다만, 감면기간은 군수가 정한 3개월로 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33호로 접수되어 2020년 3월 30일 자로 제25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하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일반용 및 욕탕용 수용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요금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코로나19 여파로 매출급감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용 및 욕탕용 수용가의 운영난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공히 적용될 것 같고, 일반용 수용가도 있고 욕탕용 수용가도 있습니다.
예산이 5억3천만원 정도 편성될 것 같은데 일반용 수용가는 몇 수용가 정도 되고, 욕탕용은 몇 수용가 정도 됩니까?
그리고 욕탕용이 있는데 전체 1만5,200전 중에 가정용이 1만3,000전 정도 되고, 일반용이 2,300세대 정도 됩니다.
욕탕용이 14전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2,400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를 더해서 이번 감면액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5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작년 5월 기준이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3월에 해보니까 약 15% 정도 요금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영업이 안 된다는 것으로 전체 감면액은 4억5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용 수용가와 욕탕용 수용가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것이 한시적으로 50%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3월에 부과된 상수도요금이 많이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지원을 해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4분)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하여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대상) 제1항의 ‘제1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일반용 및 욕탕용 수용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규칙에 요금 50% 감면과 감면기간 3개월을 반영하여서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34호로 접수되어 2020년 3월 30일 자로 제25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일반용 및 욕탕용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으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용 및 욕탕용 수용가의 운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절차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야기가 거론되었었습니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연혁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생략하고 일반용, 욕탕용으로 바로 가게 되는데 현재 조례 개정에 지원절차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괄 감면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50% 감면한 상태에서 체납이 이뤄지면 그 지원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나 싶어서요.
다행히 고성시장은 지금 체납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참고하시고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것들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영 과장님, 조례안 내용은 앞서 하수도, 상수도의 동일한 부분은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50%가 감면되면 전 군민에게 다 해당되죠?
가정용은 제외되고 일반용, 그러니까 일종의 가게나 업소가 일반용이고...
그 부분은 기존에도 해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됩니다.
가정용만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50%를 감면받는다는 뜻이 되겠죠?
소급은 언제부터 합니까?
오늘 4월 2일이니까 16일에 고지서 나갈 때 바로 적용될 계획입니다.
아까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억원?
그래서 4억5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0% 하면 1만원 정도 되겠네요.
가정용은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이번에 의회에서 보편적 복지 쪽으로 간 부분들도,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우니까 가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해를 빨리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전에 고성시장 수도요금이요.
최수연 씨가 대납을 해서...
그것은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부적으로는 어떤 진행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는 단계입니다.
시장에서 채납을 해놓으니까 그것을 풀기 위해서 우선 대납을 하고, 요금을 자기가 어떻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어떤 것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에 군에서 언제 한번 지원을 해준 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10시 45분)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35호로 접수되어 제25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예방 및 처치를 위한 예산 및 지역경제를 살려 서민안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745억5,759만2천원보다 2.53%인 145억5,483만2천원이 증액된 5,891억1,242만4천원이며, 일반회계 경정예산은 5,142억8,39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5%인 142억5,483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748억2,84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4%인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를 회계별 구성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7.3%, 특별회계가 12.7%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5억5,483만2천원이 증액된 총 5,891억1,242만4천원이며, 세입예산 중 보조금이 1.67%인 33억1,121만1천원이 증액된 2,015억8,201만6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4.2%를 차지하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43%인 112억3,162만1천원 증액된 948억3,766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6.1%를 차지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5억5,483만2천원이 증가된 총 5,891억1,242만4천원이며, 13개 분야 37개 부분으로 기능별 분류하였으며, 2020년도 총 지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부분의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21.41%, 사회복지가 20.06%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기타 11.56% 순이며, 37개 부문별 증감율 순위를 살펴보면 첫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이 79.5%, 두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78%, 세 번째 보건이 5.5% 순입니다.
조직별로 살펴보면 총 지출 대비 조직별 구성순위는 첫 번째 복지지원과 11.64%, 두 번째 행정과 10.92%, 세 번째 일자리경제과 7.51% 순이며, 조직별 예산안의 증가율 순위는 첫 번째 안전관리과가 38.43%, 두 번째로 주민생활과가 24.58%, 세 번째 순위로 일자리경제과 7.07% 순입니다.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393억2,629만원보다 9억2,300만원 증액된 1,402억4,929만원으로 0.66%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31억3,51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67%인 6억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71억1,41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64%인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749억7,092만2천원보다 86억1,632만원 증액된 2,835억8,724만2천원으로 3.13%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364억7,30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5%인 83억1,6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71억1,41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64%인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코로나19 발생 후 확산 장기화로 인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지역소상공인 등을 위한 예산편성이 대부분이나 집행부의 추진 계획 등 해당 부서장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천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2020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대비 5억8,900만원 증액된 81억8,760만1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행정안전부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3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4,400만원,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에 1억5천만원, 고성사랑 상품권 이벤트에 3,500만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기정액 대비 26억2천만원 증액된 256억3,789만2천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23억2천만원 증액된 36억4,128만원입니다.
고성사랑상품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판매 환전수수료 외 2건에 3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할인판매 보전금에 11억350만원이 증액되었고, 모바일 할인판매 보전금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도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상품권 제작 홍보에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고성사랑상품권 이벤트에 도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 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세상인 시설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1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8,800만원 증액된 1억2,2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4,400만원, 군비 4,400만원입니다.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3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대비 3억원 증액된 61억원입니다.
내부거래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3억원이 증액된 61억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2차보조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0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사랑상품권이 순조롭게, 원활하게 발행이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것이 5월 말 정도 돼야 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바일 40억원 정도 봅니다.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지류가, 연초에 할인판매 하고 남은 금액들을 묶어놓고 있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긴급지원비를 주게 되면 어르신들은 모바일이 안 됩니다, 스마트폰도 없고.
어르신들은 너무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는 고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그 이하는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할 것입니다.
원래는 선불카드 이야기가 나왔는데 선불카드도 마찬가지로 카드 발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꼭 그것을 받겠다하면 6월초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선택을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은 상품권으로 25억원 정도를 지급할 것이고, 지금 당장 받겠다고 하면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스마트폰도 없고 모바일 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 선불카드를 기다려야 하거든요.
부득이 신청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급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례가 없다 보니까 분포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저희는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스마트폰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불카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쌍자 위원.
조금 전에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총 65억원이네요.
100억원이면 25억원, 40억원, 그것은 바로 가능하겠네요.
예상기간이?
그럼 이것은 바로 시행되겠네요, 4월 초에?
단말기 같은 부분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현재 제로페이 형식으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는 데가 700여 개소밖에 안 됩니다.
고성사랑상품권을 하는 곳은 3천 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빨리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700개의 업소가 있지만 모바일상품권은 거의 고성읍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성사랑상품권 취급업소가, 모두가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올려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데 갑작스럽게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2주 정도 걸리겠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최대한 다음 주 중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면 당장 쓸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되지만, 후속적으로 계속 따라붙어서 이달 중으로는 모바일 취급업소를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3개월 이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으키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의회하고 집행부 하고 죽이 잘 맞았죠?
군수도 의회에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의원님들도 창의력 있는 제안을, 그게 대안입니다.
대안을 잘 제시해서 이번에 고성군에 모처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현금이 지급되면 안 됩니다.
당장 신청을 받아서 주면 갑자기 그렇게 소진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신청에 의해서 주게 되면.
고성사랑상품권을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먼저 주고, 모바일상품권이 정리되는 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고민을 빨리 해보시라고요
군수 마음은 오늘 당장 방망이치고 나면 내일부터 돈을 나누어 주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우리 입장도, 빨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하면...
이런 것도 소화가 될 것 같은데요?
상품권도?
읍면에 TF팀을 만들어서...
전부 다 주니까, 보편적 복지 쪽으로 가니까 민원이 있을 것이 없어요.
만약에 상위 50%, 70%를 했으면 잡음이 엄청 나올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사는데, 못 사는데 이런 잡음을 없애주기 위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창의력 있게 군에 제안을 해서 성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군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걸쳐서 의회의 슬기로운 지혜가 보탬이 됐다고 몇 번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여러분도 이런 기회에 의장을 위시해서 전 의원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전부 하나 같이 협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은 군수 공무원이기 때문에 군수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슬기롭게 의회와의 협조 하에 이뤄졌다는 것을 명시하셔야 된다는 것을 곁들이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상품권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오늘 농협에서 상품권을 샀어요.
그리고 그 옆에 농협에 가서 상품권을 사용하면 그 상품권에 바로 페인트칠을 해버리더라고요.
그것이 참 아깝더라고요.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것이 헛돈이거든요.
많이 발행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내가 끊어서 그것으로 농협에서 비료를 사는데 바로 페인트칠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돈이, 누구한테 덕도 보이지 않는 돈들이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농협관계자와 의논을 해서.
안 되면 우리나라 화폐처럼 돌려도 되거든요.
회수해서 페인트칠을 하지 말고.
물론 문제는 조금 있을 것입니다.
자기앞수표를 원칙은 돌리면 안 되지만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10만원 줄 것 있는 것 농협에서 끊어가지고 배상길을 주면 배상길은 10만원을 쓰면 되는데 농협에 가져다주니까 페인트칠이 된다고요.
물론 법으로는 어려운 것이 있을 텐데 제일 아까운 것은 상품권 발행에 상당한 경비가 들어가는데 군민들이 득보는 것도 아니고, 가게에서 득보는 것도 아니고, 과다한 경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분 같으면 이 예산을 깎았으면 싶은데 긴급하게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서 하는데 예산 깎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참고로 활용하고 접근해서, 돈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요.
중소기업에 3억원, 특별회계에서 지원받아서 이차 보전을 해주는데 3억원이면 중소기업인들한테 다 돌아갑니까?
안 모자랍니까?
제가 볼 때는 모자랄 것 같은데?
당장 추경에 더 반영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누구는 지원해주고 누구는 지원해주지 않는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신청 공고를 다음 주에 하고, 신청을 새로 받고 나서 다음 추경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재난기금 관계요.
이번에는 100% 소비되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세대주 한 사람이 병원에 장기입원 되어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서 돈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재난기금이 27억원이 나가면 27억원이 제로가 되도록 회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과에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의회의 분위기라 그러면서 간부회의 때 꼭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부군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재난관리 기금을 전체의 군민이 전부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지어 공무원들도 다 받는 것 아닙니까?
다 받는 것이니까 말 그대로 읍면에 지시를 하셔서 전체 군민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장기 입원해 있는 분들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도 면사무소에서 지도를 해서 찾아서 받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상품권과 제로페이 관계, 모바일 관계는 빨리 대응하셔서 빨리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특히 상품권 관계는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4월 1일 장날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여기에 못 나오신 분들은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나오지 말라고 해놓고 나온 사람들은 다 사주노?”
“우리는 뭔데?”
이렇게 민원을 야기시킨다는 말입니다.
읍면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되죠.
당초 취지는 시장에 못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서 그날 직접 구매를 하는 것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것 빼고는 다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행정의 신뢰가 깨지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게 진행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어떤 것이 나은 건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맞으면 그쪽은 나가는 것이 맞고, 물론 농민들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 어렵거든요.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진행하는 차원에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십시오.
김 과장, 상품권 발행이 100억원이고 이번에 200억원을 발행하면 5월 말쯤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발행하는 곳이 한국조폐공사, 많이 밀려서 그렇습니까?
5월 말쯤이나 될 거라고 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그러하지 못하다 했으면 저희가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엄청난 행정력이 들어갔을 것이고, 행정력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선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민원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도 정말로 의회에 감사드리고 있고, 주민들이 잘 알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군수님 브리핑을 할 때도 계속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손발이 맞게끔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품권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 맞는데 상품권 발행이 조폐공사로부터 내일이라도 도착한다고 하면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5월 말까지 온다고 하니까, 지금 지급은 해야 되겠고 이것을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파쇄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거쳐서 일정한 매수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 입회를 하고 그것을 파쇄를 안 해도...
제가 지부와 협의해서 그 지류들을 모아서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일정한 금액이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번에 한시적으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위기 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군민을 쳐다봤다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기정액 대비 55억832만원 증액된 198억4,265만6천원입니다.
702-01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기정액 대비 55억832만원 증액된 57억9,816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설명조서 59페이지입니다.
전출금 사용계획은 총 55억832만원 중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원 군비부담금에 15억832만원, 장기-장좌 간 도로사면 보강 군비부담금에 3억6천만원, 코로나19 예방사업에 6억6,500만원, 코로나19 및 그 외 재난소요 기금 적립에 29억7,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안전관리과가 굉장히 많은 업무로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원포인트 추경은 코로나 관련 예산만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장기-장좌 간 도로사면 보강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할 때 우리 군비 부담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8억원 중에 도비는 4억4천만원이고, 군비·기금이 3억6천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5월에 본 추경이 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라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 기금이 있고 군에도 기금이 있는데 기금사업으로 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기금에 편성해야 되거든요.
물론 일반회계, 특별회계 개념이라면 추경에 하면 되는데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4억4천만원이 내려오고,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기금사업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추경에 해야 됩니다마는 도비 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은 기금끼리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물론 코로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기금의 특성이 있습니다.
3억6천만원으로 사면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발주가 됐다는 말입니까?
연차공사를 하고 있는데 1차분, 2차분...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나요?
만약 오늘 의회에서 3억6천만원 기금을 출연 못 하도록 하면, 예산을 못 주면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경남긴급형 15억원, 코로나 예방에 6억6천만원, 코로나 재난관리 기금 29억원인데 3억6천만원이 거기 끼어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기금을 묶어서 안 해도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급하다는 말입니까?
아시다시피 장기-장좌 간 도로는 도로공사비보다 사면 안전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지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우기 오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급성을 말씀하시면 비오기 전에 사면 안전보강공사를 빨리 하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벌써 시간이 들어가니까 도에서도 기금을 별도로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옛말에 애를 낳아도 제 할 말이 있다고 당신들한테 물어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예방에 보면 6억6,500만원을 지출할 것인데 6억6,500만원 사용은 안전관리과에서 할 것입니까?
보건소에 넘겨서 할 겁니까?
계약은 안전관리과에서 다 합니다.
2차할 때는 군비로만 했잖아요?
3차분은 저희가 기금으로 건의를 해서 4억4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장기-장좌 부분은 기금 계정과목이 같이 가야 되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올린 것은 추경에 해도 되는 부분인데 도비가 붙어서 기금 계정과목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올렸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총 37억2,407만원으로 증감없음을 참고로 먼저 보고드립니다.
149페이지 ,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억2천만원 증액된 96억3,838만3천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코로나19 방역에 소요되는 소독약품 구입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람 소독을 위한 대인소독기 구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인소독기는 코로나, AI,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발생 시 14개 읍면에 상시 비치하고 대규모행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축산과에서 올라온 것은 방역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코로나19 방역약품을 왜 축산과에서 구입을 하죠, 보건소라든지 안전관리과에서 구입을 안 하고?  
대인소독기 500만원씩 14개 해서 7천만원, 소독약품 2천개 해서 5천만원인데 이런 것은, 코로나는 아직 인수공통전염병도 아니고 현재, 왜 이것을 축산과에서 하죠?
코로나는 전 국민적, 전국적 현상입니다.
당초 방제차량 8대, 광역방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소독은 축산과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산성?
성분이 같습니까?
읍면에 드나드는 분들이 상시 소독기를 거쳐서 출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리는?
또 하나는 소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금번 1회 추경 때 약 142여 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소상공인 기타 이런 쪽, 일자리경제과 쪽으로만 집중되고 농업인에 대한 예산이 10원도 안 올라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취나물이 폭락하고 각종 농산물들이, 돼지고기 값도 그렇고, 수산물은 해양수산과지만 농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계란 값도 폭락을 하고 있고, 추경이 급한데 농민들은 안 어렵고 소상공인만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왜 추경에 신경을 안 쓰셨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예산안을 준비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38억원을 준비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19에 원포인트이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이번에는 빠지고, 추경에 가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 해주신 대로 4월 추경에 꼭 올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 산성마을에 공모사업을 신경 쓰셔서 선정되었는데 축하드립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던데.
민원이 부지를 협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모 문중에...
군청 전체에서 태양광발전과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업자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군행정에 대해서 같이 발목을 잡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조사를 완료해보니까 문중 땅은 예정부지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꼭 동의를 안 한다면 그 부지를 빼고 가도 충분히 되는 사정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할 때 19.4ha를 확보했습니다.
필요한 면적은 15ha입니다.
저희가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은, 문제가 될 것 같거나 군정 전체에 협조가 안 되는 곳은, 이해를 구해도...
그분들 이야기도 외면하지 마시고 어떤 뜻에서 그렇게 하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과장 식품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자인 정용주 가공센터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는 세입예산 1건, 세출예산 1건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400만원 증액된 4억2,90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6,800만원 증액된 13억9,39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6,800만원은 중년일자리 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558만2천원, 사무관리비에 241만8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위에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가공...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특별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에서 농촌생활문화관의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해준다는 답변을 받아서 이미 해결이 됐고요.
건축기획업무는 끝을 낸 상태이고, 이번 달 안에 건축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건축설계도 이번 달에는 들어갈 것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균특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도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도의원하고 연결돼서 부족한 예산은 조만간 확보가 될 것 같고, 만약에 부족한 예산이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는 이미 받아놨습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산확보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속도를 계속 해서 내서 산성마을 하고 그 외의 다른 것과 연관해서 패키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식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창현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5,891억1,242만4천원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402억4,929만원, 세출예산 총액은 2,835억8,724만2천원이고,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64억7,306만4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71억1,417만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도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 및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6명)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일자리경제과장          김 종 춘
 안 전 관 리 과 장           이 상 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진 현
 축   산   과   장           서 종 립
 식 품 산 업 과 장           여 창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