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2월 29일(목)  11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2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고성군의회의대일본규탄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42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고성군의회의대일본규탄결의안

(11시 10분 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제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정훈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2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42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고성군의회의원 김행정외 4인으로부터 의원발의된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고성군의회의대일본규탄결의안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2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땅이라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망언에 대한 고성군의회의 대일본 규탄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회기결정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고성군의회의 대일본 규탄결의안 채택등을 위하여 1996년 2월 29일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익수의원과 김행정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고성군의회의대일본규탄결의안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고성군의회의대일본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행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김행정의원입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 고성군의회의 대일본 규탄 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서기 512년 신라의 이사부장군이 정복한 우산국 즉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영유권에 대하여 하등의 분쟁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우리 영토임이 삼국사기, 고려사를 비롯한 각종 사료에서도 입증되고 있으며, 1900년 고종황제 칙령 제41호로 울릉군의 부속도서로서 강원도에 편입시키기도 했으며, 현재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3리 산67번지가 현주소입니다.
  1876년 일본 해군성 수로국 발행 지도원본에도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일본 명치정부의 최고 국가기관인 대정관의 결정문, 1869년 일본 외무부 보고서등 일본측 사료에도 독도가 한국영토임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1945년 2차대전 항복문서에도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미국지리학회 발행 세계표준지도에도 독도는 한국영토로 명기되어 있으며, 러시아, 중국, 독일을 비롯한 국제세계에서도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시사하는 등 일본의 억지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영토인 독도를 제멋대로 자기땅 운운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는 망언에 불가하며 일본의 제국주의적 영토확장 야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이므로 우리 영토와 주권수호를 위하여 대일본 규탄 결의문을 채택, 우리 정부와 일본대사관에 전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고성군의회의 대일본 규탄 결의문"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공개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총리 및 외상의 망언에 대해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개사과하고 더이상 시대과오적인 파렴치한 망언을 다시는 하지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고성군의회는 7만 군민의 분노와 규탄의 뜻을 같이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독도가 역사상·국제법상 우리의 영토로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데 대해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앞에 엄숙히 사과하라.
  2.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를 위한 계산된 발언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일본의 간교한 술수를 강력히 규탄한다.
  3.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에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4.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하여 차후 이같은 불미한 사안이 또다시 발생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5. 우리 7만 고성군민과 고성군의회는 이런 정부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우리영토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각오임을 밝힌다.
  
1996.  2.  29

  
고성군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고성군의회의 대일본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미흡하나마 본의원외 4인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고성군의회의 대일본 규탄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국무총리실, 외무부장관, 일본대사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일본정부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엄연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땅이라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은 우리 나라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이므로 우리 영토와 주권수호를 위해 대일본 규탄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채택된 대일본 규탄결의안과 같이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전군민에게, 더나아가 전국민의 가슴가슴마다 메아리쳐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투철한 역사의식 함양을 통한 민족자주성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 다시는 일본의 망언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군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야함을 명심하시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극일정신을 기르는데 의원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정채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김익수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이재호   제정봉
  
○ 출석공무원(20명)
    부      군     수          이규윤
    기   획   실   장          안한규
    문 화 공 보 실 장          이원두
    내   무   과   장          정창영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최득림
    산   업   과   장          허안도
    축   산   과   장          정희식
    경 제 통 상 과 장          정풍대
    산   림   과   장          이길상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창수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채웅
    서   명   의   원          이익수
                               김행정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