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3월 10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2.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4.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환경과, 행정복지국 행정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입니다.
1. 고성군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265호 고성군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고성군 거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조례의 목적·정의·군수의 책무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있고, 증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이 안 제4조, 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예시 안이 안 제5조, 위원회·실태조사·창작공간 등 세부사업이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들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기획감사담당관 법제심사 합의를 했고, 복지지원과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20-2036호로 작년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20일간 했고, 예고결과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고, 부패영향 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별첨에 붙어있습니다.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65호로 접수되어 2021년 2월 26일 자로 제2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고성군 거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고성군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설치근거 및 기능의 대행을 고성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예술인 복지법 제4조 등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술인들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예술인들 힘이 빠지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앞에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잘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는 내용이 있고, 제3항이 또 있잖아요.
굳이 제3항을 넣어야 되느냐, ‘군수는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를 둔다’로 하지 말고 차라리 ‘위원회 운영은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성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은 어떤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데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고성군에 있습니까?
조례상에 위원회는 있는데 아직 구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해서 이 업무를 같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지원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의 위원회와 밑의 위원회가 다른 거예요?
이름이 이런데 굳이 군단위 지역에서 2개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나 싶어서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위원회를, 업무를 고성군 문화예술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위원회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한 겁니다.
2개 위원회를 안 만들려고...
있습니까?
예술인들 이런 것 많이 있어서 문제되었던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 넣읍시다.
뒤의 예술인 복지법을 보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항에 이런 게 있잖아요.
실제 법상으로는 지원이 가능한데 조례상에 좀 더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술회관이 들어서면 거기에 다 흡수될 것인데 당분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좀 더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조례에 규정해 놓은 겁니다.
대중문화예술을 총괄하는 것은 예총에서 하는데 예총도 사무공간 다 있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례에서는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들어온다고 다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판단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은 할 것이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전체 예술인 복지에 대한 계획은 거기에서 심의를 받게 하려고, 또 3년마다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예술인 6개 단체 회원이나 이런 분들과 공청회 하고 합시다.
조례 수시로 수정하고 변경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완을 좀 더 해야 될 사항이 있는가 그쪽 현황도 한번 들어보고요.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공한다고 조례에 명시해 놓으면 해달라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문구를 수정해서...
자꾸 조례가 보류되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의 것도 그렇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줬잖아요.
그 돈은 무엇으로 줬습니까?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해가지고 잘 다듬어서 하자고요.
이것을 너무 급하게 통과시켜놓으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거 있으니까 해달라 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데 비용추계서가 안 붙네?
저는 조례 좀 다듬어서, 위원장님 공청회를 한번 하든지요.
이런 것과 상충될 소지가 있습니다.
각자 단체 사무실 만들어 주면 문화재단은 무슨 역할을 할 겁니까?
옥상옥(屋上屋)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 정영환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봤는데 그렇게 밀고 나가면 안 됩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례 해놓고 나면 예산 편성할 것이고...
소관 위원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이런 것 허심탄회 하게 의논하고, 무엇이 군민을 위해서 할 역할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의논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
무조건 조례 올려서 “통과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가면 어느 예술단체의 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고성군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나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조례를 만들면 설립할 것이죠?
제5조를 보면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창작품 구매,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예술인의 역량’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니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공청회도 가져보고, 예총에 6개 단체가 있다고 했죠?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할 테니까 통과시켜주십시오.”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7분)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66호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간 법 개정에 따라 정비가 못 되었던 부분을 이번에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먼저, 상위법령이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정비하는 안건이 있고, 그다음에 타 법률을 인용하면서 조항이 불일치 하는 것에 대해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내용을 바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서 정비되는 부분은 첫 번째로 개방화장실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개방화장실 지정요건 단서조항이 신설되고, 개방화장실을 상시개방과 정시개방으로 구분하는 안이 추가되며,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 조항이 신설되는 것으로 안 제1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의 2에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의 2에 공중화장실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별표1에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조항이 추가로 정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률 인용조항에 대해서 불일치 하는 부분에 대한 정비는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법 조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법 조항을 일치시켜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는 조례가 옛날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례 조항과 조항 사이에 ‘장(章)’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굳이 장으로 표기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 장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모두 삭제했고, 띄어쓰기를 바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참고적으로 이 조례는 관계법령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상 별도의 조치는 없을 것이고, 복지지원과의 합의를 받았고, 지난 2021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 평가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하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66호로 접수되어 2021년 2월 26일 자로 제2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사항 정비 안 제12조(개방화장실 지정요건 완화 및 상시·정시 개방화장실 구분), 안 제17조의 2(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 규정 등)을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질의 하나 드릴게요.
여기 상시개방과 정시개방 화장실로 구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민원이 참 많은 부서인데 군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 같은 데 보면 공공시설물에는 특히 화장실이, 어느 식당에 가 봐도 그 집 음식은 맛있는데 화장실에 가면 참 비위생적인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분들이 임대해서 들어가면 비용이 들다 보니까, 전에 환경과인가 지원해 주는 게 조금 있었죠?
화장실 개선사업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다른 부서였습니까?
민원봉사과에 그런 게 있었죠?
지속적으로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에 민원실에 그런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청결하게...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청결하게 하는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임대로 들어가신 분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개선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런 개방하는 화장실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고성의 맛집 같은 데 갔을 때 음식은 맛있는데 그런 것으로 우리 고성 이미지가 실추될까봐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일자리경제과 시설개선부담금 그것으로 했는지 하여튼 전에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차츰차츰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가지고 화장실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에 관계된 조례나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일괄 하고, 관리는 화장실을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하죠?
이것은 실제 작성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10시 44분)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267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협의회의 목적과 정의, 제2장 회원 및 운영은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협의회 구성과 임원 선출 및 임무, 제3장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회의 및 협의사항 조정이며, 제4장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실무협의회, 시도별 협의회, 자문위원, 제5장 안 제17조와 제18조는 사무국의 업무에 대하여, 제6장 재정 및 기타는 안 제19조에서 제24조까지 협의회 경비와 회계보고 및 결산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고, 지금 현재 1개의 광역도와 47개의 자치단체가 참여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67호로 접수되어 2021년 2월 26일 자로 제2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제도화를 촉진하고,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의사 현황은 광역(경기도 1) 1개, 기초(경기도 30, 기타 전국 17) 47개의 지방정부이며, 규약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제4조에 명칭, 목적, 기능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제13조는 협의안 제출, 회의, 협의사항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18조는 사무국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 내지 제24조에서 협의회 경비, 수당, 회계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 없이도 하는 겁니까?
관련해서 회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조사할 때 참여의사를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 참 걱정스럽네요.
우리 고성군 여건에 맞는 기본소득 정책 협의를, 우리 군수님이 엑스포도 하셔야 되고, 문화재단도 해야 되고 업무 바쁠 것인데 이런 데 회의하러 가면 돈 써가면서, 회비 내가면서 시간낭비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전국적으로 다 같이 의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자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의 이슈가 생긴다면 그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차원에서 만들고 의논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은 크게 봐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하는 겁니까?
전인관 담당은 교육 마쳤죠?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천천히 합시다.
이것은 경기도 이재명이 하는데 우리군에서 참 발 빠르게 움직이네요.
군 단위에서는 고성이 처음 움직이네요.
과장님, 다른 일이 별로 없나요?
경남의 군부에서는 고성이 제일 먼저 했네.
이것은 다른 지자체 하는 것 보고 따라가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움직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동의만 해주신다면 군수님이 가서 나름대로 정보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적으로 할 것은 없습니다.
군수님이 혼자 참석하셔서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배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만2천명도 깨졌는데?
제 의견은 조금 빠르다, 먼저 질러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냥 소쿠리 받쳐서 주워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남이 한 것, 잘 된 것 그때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본 위원 ‘좀 천천히 하자, 지켜보고 하자.’ 그런 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관 담당도 교육받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 고성군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명칭상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 고성군만의 힘으로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면 고성군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관 담당, 정말 축하드립니다.
보니까 사회도 잘 보시고, 명쾌하시고,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우리 군수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참모의 아이디어입니까?
이 기본소득이요.
전에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을 내세우면서 자치단체끼리 협조해가지고 풀어 가보자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군수님도 한번 참석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이것 아주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물론 협의회야 시작하는 것이지만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면 군수님이 의회 의원님들 모셔놓고 ‘이런 것이 있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해야지 벌써 동의안부터 올려가지고 뭔가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해서 걱정이고, 기본소득에 관련된 협의회를 만든다 하니까 다들 걱정이, 저도 물어봤어요, 저 혼자서 결정을 못 하니까.
‘이것은 공산주의가 하는 생각, 공산주의 정책이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현재 적용될 수 있느냐.’
물론 어떤 사람은 ‘포퓰리즘이다.’ 그러거든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뭡니까?
무조건 전 국민한테 다, 이것은 복지가 아니거든요.
사회에 적응을 못 하는, 거름망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들, 약자들한테 해주는 것이 복지이지 전 국민한테 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고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왜 돈 많은 선진국들이 이것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물론 돈 주면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엉뚱한 이야기인데 답을 안 해도 좋습니다.
과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예전에 한창 조 특보 관련해서 할 때 군수님이 대충 이야기해줘서 아는데, 밝힐 수 없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의 대표는 왜 연봉이 170억원이고, 우리 청소하는 분은 왜 3천만원도 고맙다 하면서 그 일을 새벽같이 나와서 하겠어요?
물론 그게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 자본주의의 그것 아닙니까?
결국은 과장님 돈으로 세금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지금 의회에서 해주겠습니까?
왜 화 돋우는 이런 것을 합니까?
이 중요한 것을 하려면 와서 협의를 하고, 공청회라도 하고.
첫 단추를 끼우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런 식으로, 이게 통과될 것이라고 올린 겁니까?
이것 화 돋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요양보호사는요.
요양원에서 하루 8시간 일하고 최저임금 받습니다.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시죠?
월급 18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비슷한 시간에 일하고 왜 8천만원의 연봉을 받습니까?
지금 월급 반 떼서 내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게 무슨 권한입니까?
엊그제 입사한 조동수 하고 박문규 하고 같은 5급이면 똑같이 줘야지.
그게 기본소득 아닙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그런데 왜 조동수는 적게 주는데요?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세금은 어디서 나올 겁니까, 이 돈은 어디에서 걷을 것이고?
내가 방금 계산을 대충 해봤어요.
고성군민 5만명이라 치고 월 10만원 주니까, 적으세요.
월 10만원을 5만명한테 주니까 월 50억원, 1년에 600억원의 예산이 듭니다.
10만원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먹고 살 만큼 줘야 되는 것 아니오?
월 100만원은 받아야 됩니다.
계산하니까 고성군에 연 6천억원 듭니다.
그러면 기본소득 주다가 볼일 다 보는 겁니다.
이 세금은 어디에서 걷을 겁니까?
지금 벌려놓은 것도 못 한다고 걱정이 태산인데, 유스호스텔부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좋아요.
힘든 사람들 다 나눠주면 좋지요.
취업 안 되는 우리 딸한테 한 달에 100만원 주면 좋지요.
그 세금은 어디에서 걷을 것입니까?
결국 돈 많은 정영환 위원님, 천재기 위원님 이런 분들한테 세금 걷어야 되고, 과장님 연봉 반 잘라서 세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본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 바탕은 안 하고...
복지를 하는 상길이가 이야기해보라 해서 내가 한말씀 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핵심적인 생각인데...
이런 것을 하면 공청회도 하고, 의회에 와서 되든지 안 되든지 설득을 하고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데?’ 하면서 툭 던져놓고, 승진한 전인관 담당께서 방금 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일어서서.
방금 배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어떤 논의과정이나 집행부의 노력이나 접근방법이 조금 미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을 제출한 것은, 위원님이 충분히 걱정하고 우려하는 재원 마련의 문제가 사실상 이 제도의 가장 근간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해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경기도에, 이것뿐만 아니라 폭넓게 행정협의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 대부분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지방재원인 군비로 충당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다른 보조금이나 어떤 형태든지 지원되는 것이 같이 논의되어야 될 것 같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쪽과 한번 논의를 했고, ‘향후에도 그런 쪽으로 논의해보겠다, 같이 정부를 상대로 대응해보자.’ 그렇게 논의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와 우리 고성군을 비교하면 안 되지요.
재정자립도 11% 겨우 채워서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는 고성군 하고, 경기도는 정말 잘 사는 데 아닙니까?
경기도는 특히나 도지사가 나서고, 거기는 다 동조하는 분들이니까.
뭐가 뛰니까 뭐가 따라 뛴다고 하더니 우리가 딱 그 꼴이 된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족암 군립공원의 내왕객 편의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이 필요하며,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고성군 주차장 조례 제7조 제1항,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시설현황은 주차관리 부스 1개소, 차단기 시설 1개소, 상족암 공영주차장 150면입니다.
위탁개요로 위탁운영 기간은 2021년 8월 8일부터 2024년 8월 7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료 산정방법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용역비용 원가계산을 하였습니다.
위탁방법은 경쟁입찰(고성군 주차장 조례 제7조 제1항)입니다.
위탁내용은 상족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하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68호로 접수되어 2021년 2월 26일 자로 제2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영주차장의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기간이 2021년 8월 7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해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위탁규모는 주차면 수 150면, 차단기 시설 1식, 주차관리 부스 1식 등이며, 위탁운영 기간은 3년(2021년 8월 8일부터 2024년 8월 7일까지), 위탁내용은 상족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및 시설관리로 고성군 주차장 조례에 의거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민간위탁으로 인한 고성군의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수탁자 및 관광객 등) 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료를 산정해가지고 금액이 대충 얼마쯤 나왔습니까?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문제점은 주차장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에 안 대고, 마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주차요금을 안 내려고 하는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추가되는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그대로...
캠핑장 사이트 대여료에 주차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입구는 한 군데인데 운영하는 업체가 2개가 되면 안 되니까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차단시설이 1개 있으니까 공영주차장과 캠핑장을 통합관리 하는 식으로 해서 인터넷상에 예약을 받고,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보면 10, 11, 12 되어 있는 그 밑이 캠핑장1과 캠핑장2이고, 그 위에 주차장 72면이 있는 겁니다.
캠핑장은 1, 2 해가지고 2단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주차장이 1단, 2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들어오시는 것은 그리 왔다 갔다 하고, 어민들 같은 경우에도 제공해서 왔다 갔다 하고, 관광객과 오시는 분은 주차관리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오는 분들의 주차요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오시는 관광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분은 들어가면서 주차요금을 내고, 공룡박물관 같은 경우 주차장이 차면 차단을 하는데 여기는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말 같은 경우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원구역 안은 도로변도 주차할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위주로 하기 위해서 마을에 오시는 분과 기존 주민들과 어민들은 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을에 오시는 분들은 안 받습니다.
만약 그분이 말씀을 잘못 하셔서 들어오셨다가 나가실 때 환불해 달라고 하면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이라든지 불편함이라든지, 우리 관광지 이미지에 대한 나쁜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필히 강구되어야 하고, 지역주민과 상권, 어민들이 자유롭게, 시스템에 애로점이 없도록 강구된다는 전제 하에 이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도 이에 대한 대책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죠?
그 차가 오면 자동적으로 바가 올라가서 요금을 안 받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주차장 오시는 분과 캠핑장 오시는 분도 전산상 입력을 시켜서 계산하신 분은 바로 올라가게끔 하고, 차 같은 경우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면 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마을주민들에게도 자꾸 이야기합니다.
새로 차를 구입하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등록을 해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자동적으로 해결되게끔 해놓았습니다.
단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게 아주 좋으니까 ‘우리 마을에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반반입니다.
준비는 다 되었고, 시스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만 문제가 아니고, 캠핑장까지도 같이 하려는 분이 계속 문의를 해옵니다.
원가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다음에 인터넷상에 제안공고 할 때 원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면 금액이 커서 참여할 사람들이 제한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크게 없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보니까, 합천에서 황매산에 주차장을 하는데, 거기는 겨울에 운영을 안 하는데도 했던 분이 계속 하는 것이 당초보다 수입이 2배, 3배로 올라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너무 적었기 때문에, 1년이라는 단기간에 했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많고,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하면 올 연말까지는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문의는 많이 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은 지역의 주민들을 걱정하는 질의를 하시네요.
8월 7일에 기간이 끝난다는 말이죠?
걸어가는 사람만 3만명이고...
2천원이면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수익도, 만약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면 비용이 더 들죠?
그러면 박물관 전체적으로 공원구역을 변경해서 시스템화 해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나 출구를 조정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보다는 차단기가 있으면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요.
프리패스 할 수 있는 장치를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불편함도 있을 것인데 여기서 일어나는 수입의 일정 부분은 마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동의를 이끌어 내는 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금액적으로는 못 하지만 그 마을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공원구역 내에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못 했기 때문에 저는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조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각종 조례라든지 규정상 법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민들 건의사항 이런 것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적으로는 못 해주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관광지에 있어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안 되는 분도 계시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 불편함을 겪으면서 군 세수에 도움을 주고, 자기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협조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에 있는 마을에 일정 부분 수입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단위사업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조례 같은 것도 한번 하셔서, 협의 하에 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8월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계속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제3자가 한다 그러면, 그런 게 끊기면 분명히 민원이 발생될 것 같다고요.
그런 부분은 계속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0면과 28면 새로 하는데 금액은 2천원 똑같이 받을 것이라는 거죠?
8월 7일 날 끝나기 때문에 1년 하던 걸 3년간 위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주차장을 더 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입암 쪽에서 오는...
그런데 새로 하는데 4천만원으로 할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통신비, 각종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 하여튼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28면과 50면 되어 있는 데는 주차를 그렇게 많이 할까, 안쪽 50면 되어 있는 데는 오려면 400m 정도 걸어와야 되거든요.
주차요금이 비싸지는 않지만, 하루종일 대놓는데 2천원이라고 하지만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루종일 대어놓을 일도 없고, 어찌 보면 이런 주차비를 받는 것이 수익도 별로 안 나면서 고성군에 관광을 오는 분들의 인상만 더 찌푸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이 지금은 활용가치가 그렇게 크게 없어도 향후에는 활용가치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옆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소장님은 그 화장실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쪽에는 화장실이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소장님 계실 때 개선하셔가지고 장애인들이 들어오셨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관광객의 편의라든지 고성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마을에서는 돈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간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올라오는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 보면 주차장이 아닌 노면에 불법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지역 주민은 이것을 위탁받고 싶어 할 겁니다.
되도록이면 그 지역 주민들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에서는 캠핑장과 주차장 위탁관리자가 같으면 분란이 제일 적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마을 입장에서 캠핑장과 주차장 입찰을 같이 보려고 하면 금액이 너무 높아서 접근을 못 하는 장애요인이 분명 발생되거든요.
캠핑장에 오는 이용객들이 분명 마을에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고성방가도 있을 수 있고, 폭죽 터트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같이 묶어서 내는 게, 민원이나 주민들이 그쪽으로 동의를 많이 하면 그렇게 가시고, 주차장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마을에서 한번 응찰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입찰을 내는 것이 좋을 것인지 입찰을 낼 때 소장님이 마을하고 그런 의견을 한번 개진해서 업무를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행   정   과   장           박 문 규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환   경   과   장           최 정 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