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1월 24일 (수) 10시 06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 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5인 발의)
3. 고성군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06분 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해양수산과, 도시교통과, 건설과입니다.

1.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해양수산과장 백승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747호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12월 13일 자로 운항을 시작한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고성 섬마실호의 선박운영 위탁을 위하여 수탁운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로는 「섬 발전 촉진법」제13조의3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는 조항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의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3개년이며, 위탁내용은 섬마실호의 운영 및 정비, 유지관리와 근무자 관리 등 당사자 간 합의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선박 운항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자란도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3월 중에 민간위탁 계악을 체결해서 4월 1일부터 선박을 운항할 계획 입니다.
참고적으로 섬마실호는 5.76톤으로 10명이 승선가능하며, 하일면 임포항에서 자란도를 운항하며, 연간 7천만원의 사업비로 매주 월ㆍ수ㆍ금 3회, 1일 2회씩 운항할 계획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부칙의 참고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1월 12일 자로 접수되어 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747호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3년 12월 13일 운항을 시작한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의 선박운항 위탁사업자 재선정에 앞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이 2024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총 3년간이며 위탁비용은 연간 7천만원으로 위탁방법은 관내 도선업체 공개경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위탁근거 및 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부합되며 향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선박 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를 통한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2023년도 최초 선박운항 민간위탁 시 소요된 예산에 비해 이번에 제출된 소요예산은 다소 증가된 실정으로 위탁 비용 산출근거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에 시범 운행을 할 때는 5개월에 2,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7천만원이네요.
예산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인건비가 작년보다 1인 평균 7만4천원이 올랐습니다.
운항을 주 3회(1일, 1회)로 되어 있는데요.
하절기가 되니까 운항 일수를 1일, 2회로 늘려서 운행할 계획이고요.
필요시에는 주말에도 운항할 계획으로 유류비가 상승되었습니다.
김원순 위원  시범 운행을 할 때 수요조사가 있었던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그당시는 겨울철이 되어서 판단을 미처 못 한 것으로, 횟수도 1회로 제안을 했었고요.
지금 해보니까 호응이 좋고, 하절기가 되면 관광객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유류비를 상승시켰고요.
지금 월 58만3천원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김원순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배 편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축하드리고요.
수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보고라서 떨리죠?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배가 많이 나오니까 낯서네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갈수록 늘 것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앞에 시범사업을 할 때 5개월간 2,100만원을 책정해서 했어요.
1년 소요가 7천만원인데 이 예산 부분이 확실히 나온 것은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해양수산부에 책정된 예산은 9천만원인데 2천만원은 저희가 수리라든지 검사할 때 쓸 것을 별도로 빼놓고, 7천만원만 가지고 계약을 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정산을 해서, 연말에 정산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정리를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대상 업체는 선정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관내에는 (주)풍양카페리 업체 말고는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독점을 하다 보면 서비스의 질 부분이 있으니까 잘 단속하시고, 안전, 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보험은 넣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보험 부분을 크게 들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5인 발의)
(10시 15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과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최두임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의원  최두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44호 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관할구역 내 택시 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자동차 차령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4년 1월 5일 우정욱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1항에 따라 고성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를 조례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다’는 내용과 기본차령 연장 신청요건 및 필요서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에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차령의 연장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두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1월 12일 자로 접수되어 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산업경제위원회 회부된 의안번호 제2744호 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안번호 발의안건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 적용 대상, 기본 차령 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택시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 차령 조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었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택시운송 사업 자동차의 기본 차령이 연장됨에 따라 택시 운송 사업자의 경제적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차령 연장에 따라 승객의 안전 보호 측면이 저하되지 않도록 연장 시 대상차량의 엄격한 기준 마련 및 효율적인 차령 관리 대책 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이주열 과장님, 본청에 들어와서 고생 많습니다.
도시교통과가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민원 해결에 앞장서서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들, 종합 검토의견을 잘 들으셨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김석한 위원  차령이 정부에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국산차들도 그렇고, 사용 연장이, 택시기사들도 “더 써도 된다, 10년 넘게 써도 된다, 정비 하나도 없이 10년까지는 까딱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택시는 워낙 운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연장을 하더라도 정기점검을, 1년이 연장되면 1년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1년씩 연장이 되고 최대 2년이고, 사실 연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안전사고의 문제,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의 문제, 이렇게 2개인데요.
이것은 정기검사를 통해서 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대해서만, 그것도 2년을 연달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1년씩 연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김석한 위원  택시들 친환경 자동차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친환경 차량은 차령 연수가 9년으로, 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을 받으면, 차령이 2,400cc미만은 7년이고, 2,400cc 이상은 9년인데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9년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한 위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대표발의를 해서 조례를 냈는데 어쨌든 과장님도 같이 검토를 잘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알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차량은 오래 쓸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차량의 안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검사를 잘해야 되는데, 검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교통과에서 알아서 터치를 해야 됩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가라(가짜)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충분히 알고 계시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23분)

○ 위원장 우정욱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과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허옥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향숙 의원을 대신하여 김원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의원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45호 고성군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4년 1월 5일 김향숙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수립과 그에 필요한 재정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호구역 지정대상 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전통시장’, ‘의료기관’, ‘약국’,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통행경로’, ‘보호구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발생한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사고발생지점 기준 반경 200m 내에 3건 이상인 시설 및 장소’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보호구역 지정 관련 상세내용을 매년 1월10일까지 고성군 누리집 읍면 게시판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1월 10일 자로 접수되어 제28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부된 의안번호 제2745호 고성군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노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 군수의 책무, 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및 보호구역 공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목적과 필요성,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었으며, 고성군 노인 보행 교통사고 건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적합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실효성 있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 대책 추진과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따른 일반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철저한 대책마련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이상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성 읍내에 노인 보호구역이 몇 군데나 되죠?
그러면 읍 말고 군 관내 전체는요.
○ 건설과장 이상한  고성군 관내에는 21개소의 노인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고성읍에는 4군데, 5군데 정도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고성읍에는 노인 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김석한 위원  어?
한 개도 없어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김석한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남산 밑에 30㎞로 되어 있던 거기는 무슨 구역이죠?
○ 건설과장 이상한  남포 거기는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향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남산 밑에 내려가면 항상 단속이 돼가지고 30㎞를 40㎞로 바꾸었는가?
그곳은 노인 보호구역이 아니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그곳은 노인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김석한 위원  관내에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속도는 얼마 정도를 할 생각이십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노인 보호구역은 30㎞까지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30㎞?
○ 건설과장 이상한  예, 30㎞까지 속도 제한을...
김석한 위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사고가 났을 시에는 법적인 제재가 상당히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김석한 위원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노인 보호구역은 고성읍에서 신청 들어온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앞서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신월리의 신부마을은 한군데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신부마을?
○ 건설과장 이상한  예.
김석한 위원  곡용마을도 되어 있죠?
박봉주 계장님?
○ 도로담당 박봉주  홍류마을입니다.
김석한 위원  홍류마을에 되어 있고, 고성읍 안에 수남리 남포마을도 그렇고 몇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단을 잘하셔야 합니다.
노인들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진짜 필요한 부분에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속도제한이 50㎞입니까?
그것도 30㎞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그것도 30㎞까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거리조정을 정확히 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했지만 또 다른 불편과 민원이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남포부락에 30㎞를 해놨다가 운전자들이 제기하는 민원이 많았거든요.
조례가 통과되어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하시더라도 진짜 심도 있는, 40㎞이던데...
노인 보호구역을 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성군 노인 보호구역 기본관리계획을 2021년도에 세웠고, 거기에 보면 전체 노인 보호구역의 대상이 되는 곳이 54개소입니다.
기본관리계획을 하기 전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이 10개소이고요.
노인 보호구역 기본관리계획을 하고 나서 한 것이 11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21개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54개소 중에 11개를 해서 남아있는 것이 41개소입니다.
남포마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후순위이기 때문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도시교통과에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석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노인 보호구역이 꼭 필요한 구역이지만 운전으로 통행을 하시는 분들은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에 호불호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안 제3조2항에 보시면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성경찰서,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고 노인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을 빼고, 노인 관련 단체를 수정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제3조2항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이것을 노인 보호구역이니까 그렇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전문위원과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고성군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최두임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최두임 의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의원  최두임 의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본 조례안 제3조제2항의 내용 중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위원님들, 본 수정안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본안 심사 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5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명)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