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11월 1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안
2.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공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잠시 어촌∙어항 재정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어항은 어항법에 의해서 모든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촌도 관광화 이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촌 큰 범위를 넓혀서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어촌을 포함한 어촌∙어항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촌∙어항법 제정에 따라 어항관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촌∙어항법 제정∙시행으로 관할 구역안의 어항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고성군이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단체등의 의무
나.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
다.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
라.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징수
마. 어항관리협의의 구성 및 운영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제2006-462호로 2006년 7월 5일부터 2006년 7월 25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어촌∙어항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것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었습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어항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의 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항시설”이라 함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2. “지정권자”라 함은 법 제16조의 구분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3. “관할어항”이라 함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이 관리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4. “이용자단체”라 함은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당해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수익하는 관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과 관할 어촌계장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군수는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단체와 이용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이용자단체 등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로부터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군수에게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
제6조(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 군수는 관할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어항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①군수는 어항안에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어항구역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 1회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 등은 점∙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괴∙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변형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손괴∙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손괴∙변형시설의 종류 및 내용
3. 손괴∙변형의 원인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단체 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토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하도록 조치
3. 제1호,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관리측면의 경미한 유지∙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
③이용자단체 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명령을 받은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유지∙관리비용의 부담) ①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군수는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 징수액과 예산액∙집행액, 당해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익년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①이용자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점∙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 ①이용자단체등은 당해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계통보고하고 그 내용을 당해어항의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행위의 예방) ①군수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서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내에 명령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을 분기별 1회이상 현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어항시설 관리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
2.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3.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처리 상황
4.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현황
②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어촌∙어항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단체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관리부 사본을 익년도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보호 활동) 군수는 관할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용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어항안에 유입된 부유물,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등 어항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항청소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어항청소실적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폐유수거용기의 비치) ①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어항청소선의 운영 협조) 군수는 관할 국가어항 수역의 청항유지를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가 관리∙운영하는 어항청소선이 항내부유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폐어망 등 수거처리가 곤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없이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①군수는 관할어항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선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제20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①이용자단체 등이 어촌관광구역안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또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단체 등은 관광레저선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단체 등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초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1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①군수는 관할 어항의 어촌관광구역이 당초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되고, 이용자단체 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
제22조(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 검토 등)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7호서식의 어항시설사용조사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3조(점∙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①법 제2조제5호 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점∙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하여 한다.
②법 제2조제5호 가목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업무처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면적을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24조(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대상)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점∙사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점∙사용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 ①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하거나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의 어항시설사용허가 및 신고대장에 각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점∙사용료의 산정) ①군수는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당해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당해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③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7조(사용료 납입고지 등) ①군수는 「어촌∙어항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점∙사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와 동시에 제26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결정하고, 지체없이 당해 어항시설 점∙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8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이내
2.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이내
④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방법∙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8조(사용료의 납부) ①어항시설 점∙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불로 할 수 있다.
③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이상 점∙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29조(가산금의 징수) 어항시설을 점∙사용한 자가 군수가 발부한 납입고지서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0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사용이 정지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제31조(변상금의 징수) ①군수가 어촌∙어항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입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5장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2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군수는 법 제37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협의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1. 위원장 : 어항관리부서의 장
2. 부위원장 : 수산업협동조합장
3. 위원 :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장 또는 상임이사, 어촌계장, 어항이용자대표, 주민대표 등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당해 어항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당해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3. 당해 어항의 환경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건으로 부의하는 사항
④협의회에는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등 회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어항관리담당주사가 된다.
⑤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군 및 관할구역 내 수산업협동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협의회의 개최) ①협의회 위원장은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어항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계획을 수립하고 개최시기 1월 이내에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및 주요 협의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회의록 작성) ①협의회 위원장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되,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3. 부의안건
4. 주요 토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5. 그 밖에 토의된 주요사항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회의에 출석한 3인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5조(협의결과의 조치) 군수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토의된 사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6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군수는 이용자단체 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출입검사)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점∙사용 허가한 어항시설 및 관련사업장을 출입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어항관리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 또는 관리자에 대한 각종의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행위로 본다.
첨부물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04호로 접수되어 2006년 10월 23일자로 제13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촌∙어항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건설을 위하여 2005년 5월 31일부로 제정하여 관할구역안의 어항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였으며,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고,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안전사고예방, 이용단체와 이용자를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어항시설을 점∙사용 허가할 경우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어선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선박,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단체 소유의 선박은 신고없이 어항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없이는 신고대상 선박의 접안, 정박, 야적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는 어촌∙어항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그 시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표준안에 의거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검토결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봤듯이 어항관리가 완전히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온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이 법이 제정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어항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규칙대로, 조례안대로 관리를 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어항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현실성을 다 보고 있겠습니다만 어항관리가 상당히 안되고 있는 입장인데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게 되면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관련부서장은 해양수산과장이 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위원회의 해당부서장이니까.
아무튼 어항관리법은 위에서 내려온 법안이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검토를 잘 해서 어항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제16조 환경보호 폐수수거, 제21조 어촌관광구역의 점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이 나는 것이 어촌∙어항법이 제정됨으로서 당초 지정권자가, 관리자가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 지방어항은 도지사, 어촌정주어항은 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자가 이제 고성군수로 전환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하고 있는 것이 어항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수가 조례를 정함으로 인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국가항은 해양수산부가 했는데 사업을 해도 군수는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왔는데 이제 관리자가 군으로 일원화됨으로 인해서 관리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국가어항도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관리권한만.
제준호위원  옛날에는 관리권이 안넘어 와서 국가어항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우리 행정에서 몰랐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우리가 알 권리가 생겨졌다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맥전포 국가어항이 그 당시에는 해양수산부 소관이었기 때문에 누가 부지를 점∙사용하고 싶어도 위임된 마산해양수산청에서 받고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군수에게로 권한이 넘어왔습니다.
제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공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건설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시∙도 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되고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표시사항 및 옥외광고업 등록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코자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등
나.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및 표시방법 등
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마. 안전도검사 등
바. 위반에 대한 조치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8월 31일부터 2006년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등
제2조는 신설된 사항입니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 또는 설치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3.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로규격이 4미터를 초과하는 돌출간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2.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는 종전 조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규정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3. 영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및 표시방법 등
이 사항은 전체 신설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시설물)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2. 지상 변압기함
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4.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5. 교통안전시설물
6. 낙석방지시설물
7. 도로의 노면
8. 그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시설물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군수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및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광고면에 외부조명은 허용한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3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옥상간판의 상단높이가 지표로부터 60미터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건물∙시설물 등의 건물부지 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 외의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키로미터로 한다. 다만, 군수가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영 제23조 제2항 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휴지통
2. 벤치
3. 생활정보지 배부함
4. 그 밖에 공공시설물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시설물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시할 수 있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당해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이내의 범위 안에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는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 1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이용범위 확대를 위하여 10일 이내로 한다.
7. 군수는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수막 등을 즉시 철거하여 폐기할 수 있다.
8.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행정 및 공익용 현수막을 우선으로 게시하며 군수는 그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의 5분의 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군수가 설치하며, 가로는 13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7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개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밖에 군수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군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각 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 도정홍보 및 군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장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등의 내용은 종전의 조례와 같아서 제19조와 제20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안전도검사 등입니다.
제21조(안전도검사)도 종전 조례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표시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제23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 조항도 종전 제6조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 밖에 군수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5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도 종전 조례의 내용과 같아서 생략하고, 제26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도 종전 제8조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의 제27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도 종전 조례 제9조와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제28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등) ①군수는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와 현수막∙벽보∙전단 및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군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장소∙위치
4. 보관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6장 위반에 대한 조치 등
16페이지입니다.
제2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제30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종전 조례 제10조, 제12조와 똑같은 사항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의 제31조(교육의 위탁)도 종전 조례 제13조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장 보칙의 제32조(수수료)도 종전 조례 제14조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의 제33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제34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제35조(권한의 위임)도 종전 조례 제15조, 제16조, 제17조와 같은 조문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20페이지부터는 별표 내용과 각종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05호로 접수되어 2006년 10월 23일자로 제13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 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한 법으로써 2006년 8월 4일 대통령령 제19639호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업무중 허가 및 신고지역 등의 지정고시, 광고물 등의 금지지역∙장소 지정고시, 광고물 등의 금지지역∙제한을 위한 특정구역의 지정, 가림간판의 규격결정,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 지정,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완화를 위한 특정구역의 지정 등을 도 조례에서 시∙군으로 위임함으로써 고성군 광고물 등 관리조례는 총 7장 35조, 부칙 2조 및 별표 6, 별지서식 14로 구성, 전면 개정하게 되었으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제완화, 제한, 허가 및 신고지역 고시,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 위임된 사무를 군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심의규정은 철저히 준수해야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에서 시∙군에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도 사무권한이 시∙군으로 이관된 사무이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제12조를 보면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이내의 범위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보통 썬팅을 했을 경우에 배경을 하고 글자를 새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자크기만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썬팅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글자크기입니다.
김홍식위원  글자크기만요?
썬팅은 다 하더라도 글자크기가 창문면적의 반만 안되면 된다는 말이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13조3호에 보면 돌출간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돌출폭이라는 것이 튀어나온 부분,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간판의 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건물 벽면으로부터...
김홍식위원  그러니까 튀어나온 부분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돌출간판의 튀어나온 부분을 폭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30㎝가 안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에서 돌출간판이 30㎝ 안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간판폭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간판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튀어나온 부분.
김홍식위원  이것이 벽면이라고 하면 돌출간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벽면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인지...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벽면에서, 건물 벽면에서...
김홍식위원  보통 30㎝가 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광고물하고 벽사이의 틈을 이야기합니다.
김홍식위원  튀어나온 길이는 상관없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와는 좀 무관한데 목적에도 보면 효율적인 관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우성사거리에 보면 우성빌딩 있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광고판을 한번 보셨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까?
허가가 들어오면 무조건 승인해 줘야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규정에, 일단은 광고물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규격은 세로 가로가 전부 벽면에 붙이는 것하고 돌출하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도록 되어야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는데 그것은 허가를 받지 않은 간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시내에 보면 간판이라는 것이 장소를 찾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간판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건물에 간판이 너무 많아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한 건물이 있는 것 같으면 차라리 빌딩광고 간판은 크게 하고 그 밑의 상호를 적게 한다면 건물을 찾고 찾으면 될 것인데, 축협∙수협∙농협은 찾기 쉽죠.
그렇지만 종합상가 같은 경우는 그 건물에 간판이 20개정도 있다 그러면 그 상호 찾으려면 어떻게 찾겠어요?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적게 한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빌딩 상호를 크게 해서 빌딩을 광고한다든지...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우리 군에서,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인데 창원이나 다른 곳을 보시면 도로명을, 주소가 기존 지번보다는 도로가 만들어 지면 도로명에 의해서 건물이나 집주소를 찾도록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도 무슨 무슨 로 이렇게 들어서는데 건물에 대한 간판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만 간판을 보통 보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의 큰 빌딩 명칭이 있고 거의가 간판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야 건물이 깨끗하고 도로미관이 형성되는데 빌딩안에 작은 간판들을 보통 부착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저희들도 좋은데 특별히 이 건물면적의 500㎡이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재하기는 행정력이 못미칩니다.
김홍식위원  별표 5에 보면 과태료부과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의해서 2006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강제 철거한 것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게시대 외에는 어떠한 사항도 달수가 없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것은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김홍식위원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 게시대 외에도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달 수 있다는 말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심의를 거쳤을 경우에는 가능하고 그 외에는, 그것도 공익성이 인정될 때에 가능하고 사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게시대 외에는 표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신고하러 갈 때는 어떠한 이유라도 게시대 외에는 달수가 없다고 몇 번 이야기를 듣고 그 뒤에 확인해 본 결과, 체육행사라고 칩시다.
길거리에 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단 환영 그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올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군청 앞에 무슨 게시대가 붙었는지 아십니까?
현수막.
군청 앞에 현수막이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무슨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소가야문화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홍식위원  모르면 넘어갑시다.
도로안전지대 있죠?
도로안전지대에 광고물을 설치, 고정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축제하면 목재로 만든 임시광고탑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정으로 할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상시적인 고정은 기간을, 광고물은 허가받을 때 반드시 기간이 필요합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니까 고정으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고정으로 기간제한을 해서 허가해 줄 때 그렇게 합니다.
안전지대 같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김홍식위원  삼거리에 보면 광장주변이나 그런 곳에 흔히 설치하지 않습니까?
  광고탑을 행사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행정에서 설치하는 것은 광고물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익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농업정책과 기금마련문제인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공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농업정책과장 허재용입니다.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우수 농∙수산물 생산으로 농∙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수입개방으로부터 우리 농산물 자생력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는 물론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기금의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 기금의 융자금 한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아. 기금의 융자 및 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자.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가.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06-558호 2006년 8월 17일부터 2006년 9월 6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나. 관계법령 및 근거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 제17조, 제39조
수산업법 제87조
다. 예산조치 : 2007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코자 함
본문입니다.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농∙수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수산업”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1호에 정하는 산업과 「수산업법」제2조제1호에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수산업법」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산물과 「수산업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
4. “생산자조직”이라 함은 농∙수산업인 5인 이상으로 결성된 농업법인, 작목반, 어촌계 등의 전문 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성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등
②군수는 제1항제1호에 의한 고성군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③기금조성 목표액은 8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 1의 사업을 위한 융자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등에 사용한다.
1. 농∙수산업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2.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3.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4. 대체작목개발과 생산사업
5. 품목별 수출협업단지 육성사업
6. 농∙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7.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사업
8. 농∙수산업 재해발생에 따른 복구 및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9.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 등
②기금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 한다.
1. 기금은 제4조제3항의 목표액 달성 이후부터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관내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군수는 기금의 융자와 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기금출납원의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총괄 회계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따른 수수료는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되, 수수료 지급대상 업무와 수수료의 요율 및 지급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기금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과 농∙수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담당주사가 된다.
⑤제3항에 의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심의
2. 기금의 상환기간의 연장 및 감면 의결
3. 기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에 관한 조사∙심의
4. 기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⑦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선정 및 사업비의 융자계획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관리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한다.
③특별회계의 세출은 제13조 규정에 의한 융자금과 특별회계 운용경비로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2. 기금출납원 : 농업정책업무 담당주사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대상자 선정) ①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농∙수산업인
2. 생산자단체, 생산자조직 등
③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에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3조(융자금의 한도) 기금의 융자 대상별 융자금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다.
1. 농∙수산업인 : 시설자금은 5천만원, 운영자금은 3천만원
2. 생산자조직, 생산자단체 등 : 시설자금은 1억원, 운영자금은 5천만원
제14조(융자 및 상환조건 등)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융자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지원시기, 융자기간, 상환방법, 상환이율, 연체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의 회수) 기금관리수탁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농∙어업인이 농수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농∙어업인의 경우 고성군 외 지역으로 전출할 때
4. 기타 기금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회수를 결정할 때
제16조(상환기간의 연장) ①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내에 융자기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융자의 금지) ①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선정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향후 2년간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하였을 때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4.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5. 융자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②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점검 등) 군수는 기금관리수탁기관과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업무, 기금운용 및 관리상황, 사업이행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결산) ①군수는 기금의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한 서류
③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06호로 접수되어 2006년 10월 23일자로 제13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고성군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코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안 제4조제3항의 기금조성 목표액은 80억원 이상으로 주 재원이 고성군의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은 목표액 이후부터 운영함으로써 특정재원 없이는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농어촌발전기금은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의거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하여 열악한 우리 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력 향상을 위하여 기금조성 등 행정의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되며,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향상과 우리 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4대 의회 마지막에 농어촌 발전기금에 대해서 조례가 한번 부결된 적이 있죠?
보류했죠?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제준호위원  그때 왜 보류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기억이 안납니까?
기억이 안나면 제가 설명할께요.
보류된 이유는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수익금이 132억원이 수입이 잡히면 80억원을 농촌발전기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대 하반기에 보류를 시킨 이유는 그 당시에 엑스포행사가 끝나고 아직까지 결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돈이 얼마나 될지 몰라서 보류시켰습니다.
그러면 5대 때 발전기금을 위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공룡엑스포의 수익금 가지고는 하나도 말이 없고 우리 군비를 출연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군비는 군비입니다.
행사를 해서 벌인 이익금을 가지고 농촌발전기금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전부 다 80억원을 군비를 가지고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엑스포를 해서 벌인 돈으로 수입을 잡아서 그 수입을 다시 발전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목표한 금액에 조금 미달되게 수입이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성군 세입예산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상세한 사항은, 예산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 부분하고는 접근하기가 조금 난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수입이 안올라 왔으면 농어촌발전기금 이 조례를 안올려야죠.
그 당시 올릴 때는, 4대때 올릴 때는 수익금을 잡아서 할 것이라고 이 안이 올라온 것이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 수익금이 없는 것 같으면 이 조례를 5대때 안올려야죠.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행정의 일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목적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행정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농업을 관리하는 과장으로서는 농어촌발전기금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FTA고 상당히 국내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게, 우리 어민들에게 뭐라도 조금 해서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긴박한 사항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기금을, 법을 조례안으로 상정해서, 우리 재정이 좀 어렵더라도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않느냐 하는 것이 해당과장의 개인적인 소망이고 뜻입니다.
제준호위원  그것은 다 압니다.
아는데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은 우리 의회는 생각안하고 공무원들 입장만 이야기하네요.
우리 의회에 분명히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전부 다 물색해 버리고 공무원이 생각할 때 군수 지시가 내려오니까 이것을 가지고 농어촌기금을 한다, 우리 군비를 출연해서.
우리 4대 의회 때는 그런 이야기 안했다 아닙니까?
저 답변은 누가 할 것입니까?
군수가 내려와서 할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132억원을 확보해서 80억원을 출연한다고 했는데 132억원이 안들어 왔습니다만 엑스포에서 발생한 이익은 세입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잡혀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132억원은 아니고...
제준호위원  과장님, 엑스포를 마치고 나서 군비가 없어서 도로계, 농지계, 도시계, 돈 20억원을 우리 위원들이 군비 승인 해준 것을 20억원의 군비가 없어서 삭감을 다 시키고 했어요.
비로소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군비도 없으면서 80억원을 해서 농어촌발전기금 만들 것이라고 군수가 밑의 직원들에게 하달해요?
그러면 80억원은 무슨 돈으로 할 것입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지금 현재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이 조례가 운영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80억원을 확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재원의, 우리 고성군의 재원이, 그래서 연도를 명시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저희들 마음은 1년에 20억원이고 30억원이고 욕심에 좋습니다만 그러나 전체 고성군의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의하게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서 그 조례 제정에 맞추어서 운영해 가든지 해서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저희들 농업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옳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준호위원  과장님 입장은 그렇지만 이 조례안을 보면 80억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대출받을 농어민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80억원이 안되면 지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말씀처럼 1년 예산에 10억원을 하면 80억원을 만들려면 8년이 걸립니다.
5억원을 하면 16년입니다.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해놓고 내년 예산에 20억원이 올라올지 30억원이 올라올지 80억원이 올라올지 모릅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못을 박자는 것입니다.
그런 희미한 답변을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여태까지 속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얼마의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없는 것 같으면 4년, 5년 후에 엑스포를 치르면 그 수입을 가지고 전체 80억원을 만들든지 해야 원칙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고성군만 유독 기금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연도는 있습니다만 그 조례상에 연도명시를 해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달성되면 빨리 달성되고, 또 늦게 되면 늦게 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보충질의를 하실 테니까 저는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또 전직 직장이 농협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자금의 중요성이라든지 필요성을 깊이 인식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본 자금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취지는 아주 좋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8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제준호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80억원의 운용을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하면 8년 후가 될 것이고, 20억원을 하면 4년 후가 될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80억원을 출연할 수 있는 군비가,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언제쯤, 어느 시기쯤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저희들이 지금 분석하기로는 향후 5년 후에, 1년에 예산의 1%를, 1,000억원 예산 같으면 20억원씩 해서 하면 4년 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그 사항은 추진하고, 또 좀 더 좋은 사안이 발생되면 더 좋은 사항을 받아서 처리하고 해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 규칙 안에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금조성기간 설정을 못해주는 것이, 통상적으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이 연도를 명시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이 계시기를 지금 현재 농촌이 어렵다, FTA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을 위시해서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알면서 5년 후에 그 자금을 돌려야 되겠다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전시용이라든지 행정홍보에 급급한 그런 형태입니다.
당장 20억원의 재원을 조성해서 아픈 농민들에게 실익이 닿는 일을 해야 되는데 5년 후에 80억원을 조성해서 하겠다는 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장난에 지나지 않는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20억원을 조성해서 내년이라도 시행해야 되는 사항인데 80억원을 5년 후에, 그러니까 홍보용입니다. 홍보용.
80억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농민들 다 죽고 나서, 어려운 농민들 다 죽어버리고 나서, 그때는 잘 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는 자금이 필요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농어촌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입니다.
안 제7조에 보면 융자기간이라든지 융자처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방금 위원님들 말씀이 계신 부분을 우리는 20억원이 확보되면 그 20억원을 가지고 융자처리를 해보자고 하면 그것은 의회에서 조치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규칙을 조례안에 넣을 수는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없습니까?
그러니까 시행시기라든지 운용에 관한 것은 조례에 넣을 수 없고 규칙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그래서 위원회도 위원님 2명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제4조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고성군만 하는 것은 아니죠?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김홍식위원  20개시군이 다하죠?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지금 경상남도에 조례를 하고 있는 곳이 11개시군이 됩니다.
도하고 하면 12개시군입니다.
산청, 김해, 의령, 남해, 창원, 진해, 양산, 창녕, 함안, 거창, 합천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혹시 그것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타시군에도 기금조성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참고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만히 보니까 운영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자금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운영자금은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도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집단이라든지 단체도 신청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다 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지금 경상남도의 운영처리는 800억원정도 예산확보 해놓고 있습니다.
이율은 2%선이고.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받아보면 20여농가정도로, 많으면 20여농가정도로...
금액으로 보면 15억원에서 20억원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홍식위원  만일 80억원이 조성되었다고 하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올해 만일 80억원이 된다면 올 상반기부터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만일 결정해서 할 경우 80억원을 전부 다 소요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고성군에 소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20억원 수준, 많으면 20억원 수준입니다.
김홍식위원  그렇게 해도 4년정도 간다는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김홍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제2조제2항에 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제3조제2호를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농업인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이 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그 안에 축산업이 들어가 있죠?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 위원장 공점식  2조5항에 보면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금을 빌려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 위원장 공점식  왜 그 사람들이, 우리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을 조합에서 왜 빌려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지금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쉽게 말하자면 RPC를 한다, 농업인들이 하면 이 자금을 빌려가서 아까 이야기대로 1억원미만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 위원장 공점식  제6조1항에 기금은 제4조3항의 목표액 달성이후부터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제4조3항을 보면 기타수입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4조3항의 목표액, 기타수입금으로 목표액 달성이후부터 운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6조1항이 기금은 기타수익금이 80억원이 된 이후부터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제4조제3항에 보면 기타수입금이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제일 밑에 기금조성 목표액은 80억원 이상으로 한다는 그 사항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기금조성 목표액은 80억원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80억원이 달성되어야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그 말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님께서 농어민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20억원이 되면 20억원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한다면, 농어촌발전기금을 마련한다면 돈 발생된 날로부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출연해서 농촌에 혜택을 줘야지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원칙이라는 말하고 운용조례안 하고는, 원칙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그때까지 가능하면 하자는 전제를 깔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운용하는 이후부터 라는 말은 제일 좋은 방안이 있으면...
○ 위원장 공점식  또 한가지 제14조에 보면 융자 및 상환조건 해서 융자시기, 융자기간, 상환방법, 상환이율, 연체이율이 나옵니다.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있는데 규칙은 조례에 못넣는다고 했는데 못넣더라 해도 융자금 지원 시기는 도래되어야 될 것이고, 상환방법이 있을 것이고 상환이율하고 연체이율은 심의위원회에서 할 것입니까, 규칙을 만들어 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안만들어 놨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이 규칙을 만들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 위원장 공점식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규칙을 조례에 의해서 다시 만들 것이라는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 위원장 공점식  이 규칙을, 조례를 했을 때 그 규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들었다, 어떻게 했다, 위원들이 그 규칙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든지 잘못된 것을 바르게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여기서는 보고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고는 하는데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보고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있고...
○ 위원장 공점식  이 조례안이 안될 것으로 보고 규칙을 안만들었습니까?
규칙은 행정 공무원이 만들죠?
심의위원들이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그런데 지금 현재...
○ 위원장 공점식  다른 시군에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있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거기의 상환방법과 상환이율, 연체이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불러 보십시오.
참고로 하기 위해서.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그래서 할 때는 아까 위원회 위원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위원 두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지금 자료에 의하면 연2%로 하고 있습니다.
2년거치,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으로 하고 있고 운영자금은 거치없이 3년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연체가 되었을 때에는?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연체는 농협에 접근을 했습니다.
수탁기관에서, 그러니까 우리 수탁기관의 연체이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부분이 우리가...
○ 위원장 공점식  과장님, 돈은 빌려갈 때 신용으로 안빌려 갑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담보 제공해 놨는데, 예를 들어 1천만원 빌려 가면 1천만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해 놨습니다.
도망가지는 못합니다.
떼먹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상황이 어려워서 연체를 해서, 지금 12.8%인가 그렇습니다. 연체이율이.
그러면 다 죽어가는 사람 더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5%에서 6%정도면 모르겠습니다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연체율은 조례 규정에 의해 융자금 이자상환 연체시의 이율은 기금수탁기관의 연체이자율로 적용한다는 것이...
○ 위원장 공점식  물론 연체이율을 좀 높게 해놓으면 대출자가 관심을 깊게 가지겠습니다만 신용으로 빌려준 것하고 담보물로 빌려준 것하고, 분명히 이것은 담보대출입니다.
신용대출은 안됩니다.
신용대출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담보물 제공을 해야 되니까 담보물 제공해 놓고 감정해서 해놨는데 연체이율을 그렇게 해서는...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대체로 경상남도 11개 시군하고 도 하고 거의 다...
○ 위원장 공점식  신용대출은 일절 없죠?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 위원장 공점식  그러면 제가 질의할 것은 다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우리가 80억원을 군비로 확보하는 것 같으면 아까 최을석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생각은 1년에 20억원정도 구성을 해서 지출한다는 뜻인데 내가 퍼뜩 느낌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센터에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센터에서 이런 80억원을 모금하기로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80억원은 안된다 20억원밖에 안된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니까 융자금을 바라고 있는 분들이 1년에 15억원정도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0억원의 기금을 해주는 것 같으면 30억원에 대해서 농민들이나 어업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어째서 과장님은 15억원정도밖에 안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원 같으면 20억원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20억원씩 하면 2년거치 3년상환이면 5년입니다.
5년이면 최소 기금이 100억원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의적으로, 쓰기 싫고 자격이 안되는 분들에게 이 자금을 당신이 쓰십시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는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보니까 고성군 일대 연간 20억원정도, 15억원에서 20억원정도 쓰인다는 그런 사안이지 20억원만 합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도 기금을 쓰는 농가들이 대체로 보면 쓰는 금액이 그정도 수준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20억원을 군비로 별도로 예산을 올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성군 1년 예산에서 10%나 감액해서 올릴 것입니까?
재원확보를.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의, 고성군 재원의 저 개인 생각은 농업을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재원을 1년에 20억원씩 해서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전체 고성군의 살림을 살아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은 적의하게, 농민을 생각해서 많이 도와줘서 빠른 시일내에 80억원이 확보되어서...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군비로 할 것입니까, 절감예산으로 할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제가 여기서 절감예산이다, 본예산을 하겠다 하는 부분 보다는 운용을 하다 보면 예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나중에 보면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잔액예산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제준호위원  그런 희미한 답변을, 자신이 없는 것 같으면 희미한 답변을 안해야죠.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런 답변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 못하겠습니다.
확고한 답변을 얻고 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공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문내용 중 일부 미흡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정∙보완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항제1호 내용중 기금은 제4조제3항의 목표액 달성 이후부터 운용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기금이 80억원 미만이라도 농어민이 필요시 운용할 수 있도록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방금 김홍식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식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최을석위원의 재청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원안의 표결을 중지하고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동의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제13조에 보면 융자금 한도가 있습니다.
융자금한도 수정안에서 생산자 단체가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현실을 보면 우리 농가가, 어려운 농가가 담보를 해서 대출을 주로 합니다.
신용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신용으로 해주고, 지금 현재 빈익빈 부익부현상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은 이 자금을 쓰고,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은 못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규칙을 정할 때 실제 피부에 와 닿도록,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이 내용과는 무관합니다만 아까 제준호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정말, 물론 특작을 하는 농가도 중요하고 과수농가도, 축산을 하는 농가도 중요합니다만 대표적인 농업인은 말 그대로 수도작을 하는 분들을 농업인이라고 칭합니다.
물론 농업인이라고 하면 다 포함되겠지만 대표적인 농업인은 수도작인데 지금 현재 벼농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가생산 의욕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도 작년과 같이 병행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그 사항이 세부적으로 결정되면 산업건설위원회나 의회에 와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김홍식위원이 발의한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김홍식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공점식     김홍식     최을석
  제준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농 업 정 책 과 장           허 재 용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