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5월 13일 (금) 09시 55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5.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5.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 55분 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고성군의회(제1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교육청소년과, 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입니다.

1.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457호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1년 12월 31일 개정,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므로 행정안전부에서 필수조례 제정 대상으로 권고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설치 및 기능 등, 안 제3조 구성,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는 위원의 자격 및 해촉, 안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운영 등, 안 제9조 위원의 수당, 안 제10조 운영의 세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0조,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이며, 예산조치로 위원회 수당 예산은 150만원, 의정비 책정 주민의견 조사 연구용역비 600만원은 당초예산에 이미 확보했습니다.
관련부서 합의결과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2항의 ‘성별을 고려하여’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로 수정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으며, 본문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57호로 접수되어 2022년 5월 3일 자로 제27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기획감사담당관과 담당들,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이제 내가 밖에서 지켜봐야 될 입장이네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성별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한다는 내용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천재기 위원  예산 확보된 것이 600만원인데 심의위원들 수당은 얼마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회의참석 수당은 기본적으로 7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1년에 1회, 만일 해야 될 경우 의정비 결정할 때 1회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런 내용이군요.
저도 4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열심히 다녔고, 김향숙 위원장님이나 김원순 부위원장도 수고하셨고, 오늘 동료 위원들은 바쁜 일이 있어서 아직 참석 못 하셨고, 기획감사담당관들과 직원들 늘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1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의안번호 제2466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는 6개 부서 총 8건에 27억2,285만7천원을 지출결정 하여 26억4,313만4,29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7,972만2,71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행정과에서는 75세 이상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 이동지원으로 1,490만원을 지출하고, 6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고수온 양식어류 피해 재난지원금 2,500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 지원비 1억3,380만3천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안전관리과 집중호우(7.5.~7.8.) 피해현황 및 복구지원비 5억497만4,500원을 지출하고, 80만9,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 지원비 7,789만5천원을 전액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부분입니다.
집중호우(7.5.~7.8.) 피해현황 및 복구지원비 8억7,746만3천원 지출하고, 3,609만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비 4억6,319만410원을 지출하고, 2,424만1,590원 불용되었습니다.
축산과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는 5억4,590만8,380원을 지출하고, 1,798만6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 발생원인을 보면 행정과와 안전관리과는 계약 체결 시 낙찰률 적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설과는 도로 피해복구사업 중 토지보상 협의가 불가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였으나 국도비 예산이 배정되어 국도비를 우선 집행하고, 저희 예비비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서 세부사업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66호로 접수되어 2022년 5월 3일 자로 제27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예산에 계상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다음 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8건 27억2,285만7천원이며, 75세 이상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 이동지원 외 7건에 26억4,313만4,2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건에 7,972만2,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8건 모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로 모든 사업비가 정상지출 되었습니다.
75세 이상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은 사회적 재난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좋은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건설과의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사업 중 일부 세부사업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축산과의 긴급방역비 중 사무관리비 등은 국도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중 예비비 지출은 관련 규정에 따라 목적에 맞게 지출결정 및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예비비 사용 집행소요 판단 시 개별 세부사업에 대해 정확히 분석 및 검토하고, 국도비 지원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에 3,6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있고요.
이것은 긴급으로 복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뭐가 남은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입찰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고, 그다음에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어 사업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월해가지고 익년도에 쓸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는 긴급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부서에 이월할 수 없다 해가지고 결국 불용처리 했습니다.
정영환 위원  피해복구 하는 사업은 입찰했습니까, 아니면 다 수의로 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금액에 따라 입찰이 있고요.
일부 금액은 수의가 있습니다.
긴급 수의계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긴급 수의계약은 안 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담당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석래  행정과장 조석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458호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고성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지능정보 사회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능정보화 책임관을,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에 지능정보화의 추진,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화 교육, 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에는 정보격차의 해소,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정보보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본문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58호로 접수되어 2022년 5월 3일 제27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행정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정보화에서 지능정보화로 용어가 바뀐 내용이네요?
○ 행정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천재기 위원  지역정보화와 지능정보화는 용어의 차이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뜻입니까?
○ 행정과장 조석래  4차 산업의 초연결, 초지식 사회에 맞도록 내용이 개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개정이 2021년 6월 10일인데 거의 1년의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 행정과장 조석래  절차에 따라서, 하위법령에 맞춰서 하게 되었습니다.
천재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3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반갑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 유정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의안번호 제2462호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법적근거, (재)고성교육재단 사업 그리고 (재)고성교육재단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출연요청 현황입니다.
출연요청 금액은 고성교육재단 팀장 6급 상당입니다.
1명 인건비 3,032만2천원입니다.
교육재단의 조직은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사무국 2팀이며, 의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우선 6급 상당 팀장 1명을 선발하여 2022년 4월 18일부터 근무 중입니다.
출연요청 금액은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 인건비입니다.
산출기준 및 근거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 6급 1호봉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62호로 접수되어 2022년 5월 3일 자로 제27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교육재단에 직원 인건비 3,032만2천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아동·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기획·지원 등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6급 1호봉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4월 18일부터 근무 중입니다.
천재기 위원  전에 우리가 6급으로 채용하라고 했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분은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던 고성 분이 맞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최초 공모했을 때 두 번 떨어지셨고, 이번에 전국으로 해서...
천재기 위원  전국으로?
고성 분이 없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고성 분은 두 분 다 탈락하셨습니다.
천재기 위원  어떤 조건이었는데요?
지금 고성에 노는 분들이 많던데?
어떤 조건이었어요?
공고를 낼 때 특정인에게 주려고 한 것은 아니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전혀 아닙니다.
천재기 위원  그러면 어디 분이 된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전라도에서 오신 분인데 지금 현재 대가면 척정리에 전입하셔서 살고 계십니다.
천재기 위원  가족들이 다 왔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공고를 했는데 조건에 맞는 분이 없어서 전국으로 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원서는 조건에 다 맞는 분이 하셨고요.
심사위원 다섯 분이 부적격하다고 하셔서 두 번째 공고를 내가지고 다시 뽑은 겁니다.
천재기 위원  교육재단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큰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까?
심사위원들이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셨겠지만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지원해주는데 고성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분이 주소를 이전해와서 고성 분으로 생활할 것인데 앞으로 교육청소년과에서 직원 채용할 때는 최소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들과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교육발전위원회의 사무국장은 6월 30일까지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4월에 해산공고는 했고, 청산이 10월 말일 자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아마 10월 초나 중순쯤 최종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김원순 위원  그분도 처음부터 고성 분은 아니었지만 고성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학교와 연계된 사업을 굉장히 잘한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고성군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6급 상당 1호봉 급여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2호봉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1년 걸립니다.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1년 단위로 올라갑니다.
김원순 위원  고성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많지만 적격하지 않아서 경남이나 전국으로 공고를 낼 때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턱을 조금 낮춘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원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교육재단의 사무국장은 임기가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사무국장은 모집을 안 했습니다.
팀장입니다.
정영환 위원  팀장은 임기가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임기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는 것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 군수가 와서 사무국장을 모집할 계획이 있으면 또 하겠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 부분은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영환 위원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이 6급 팀장님은 전입을 언제 오신 분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최종 공고나고 4월 초쯤에 전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니까 맞춤형 전입이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니요, 모집하고 한 달 있다가 들어오셨습니다.
확정되고 나서 한 달 뒤에 오셨습니다.
정영환 위원  선발되고 난 뒤에?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그분이 원래 창원으로 전입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가 이쪽에 선발됨으로 인해서 고성으로 오신 겁니다.
정영환 위원  의원들이 뭐라 할까 싶어서 전입을 온 것이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중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4월 18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능력 있으신 분을 전국에서 모셔왔으니까 고성군 교육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과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2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완공에 따른 운영 및 관리방안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4장 해양레저산업 교육기관 운영 설치 및 기능 일부 개정, 수강료 및 이용료·시설이용·수강료 감면 각 조에 해양레포츠 아카데미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용 추가, 사용료 감면 규정 추가, 고성해양아카데미 사용료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 필요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60호로 접수되어 2022년 5월 3일 자로 제27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종전 조례를 보완하고,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완공에 따른 운영 및 관리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 이제 해양레포츠 아카데미를 준공했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이 보수에 들어가면 여기 있는 분들이 그쪽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500명 중에서 380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7월 1일부터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를 이용하는데 군민들 이용료에 할인을 적용합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군민 할인은 선거법상 못 하게 되어 있고, 기존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서 받는 요금을 그대로 적용하고, 추가되는 잠수풀과 숙소 부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 별도 요금을 산정해가지고...
천재기 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지역의 어느 스포츠시설은 지역민들한테 할인율을 적용하거든요, 개인이 해도?
예를 들어 골프장 같은 데도 보면 지역민들한테 2만원을 할인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안 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것이 적용되는 부분은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의해서 체육회에 등록된 산하 클럽이 행사를 할 때 최고 70%까지 감면이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와서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이 없습니다.
천재기 위원  해양레포츠 아카데미에 수강을 한다든지...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천재기 위원  회화에 있는 분들께서 그쪽은 할인이 안 되는지 문의를 하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것은 법상...
천재기 위원  그게 선거법과는 다른 것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내나 선거구민에 대한 혜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체육진흥법이나 거기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천재기 위원  그러면 요금은 실내수영장에서 부과하는 기준으로...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똑같이 적용합니다.
천재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언맨은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해당되는 5개 면의 이장님들께 설명을 다 마친 상태이고, 지금 경찰서와 협의가 끝난 상태이고, 인근 창원시 구역의 행정기관과 경찰서 협의만 되면 되고, 큰 것은 주위의 공장과 음식점에 일일이 다 홍보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천재기 위원  이장회의 때 홍보를 했는데 공장과 이장님들 관계가 잘되어 있거든요?
홍보를 해서 협조 좀 구하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천재기 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1,500명인데 외국인 중 중국 계열은 아예 안 받기로 했고요.
말에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은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26개국 정도 왔는데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군민들 안전이 중요하니까 이번에는 10개국 정도로 한정해서, 유럽과 일본·미국 이쪽으로 해서 접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인원 1,500명 중 외국인은 60명 정도입니다.
천재기 위원  나머지는 국내 동호회에서...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3차 접종 다 마친 분들입니다.
천재기 위원  아이언맨 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조 석 래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