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11월 21일(월)  11시 2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5분 개의)

○ 위원장 박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될 안건으로는 고성군도로수익자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고성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위원장 박장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도로수익자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고성군도로수익자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제4157호로 89년 12월 30일에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법인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흡수하여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더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도로수익자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제출자는 1994년11월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공포로 본 조례의근거법인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흡수하여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근거법인 도로법 제66조가 89년12월30일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정채웅위원입니다.
  도로법 제66조가 89년 12월 30일에삭제되었는데 삭제된 조례를 과장님께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수익자분담금을 받게 된 것은 과거에는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로 인해서 현저하게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익받은 부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상에 명문화되어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공포되면서 도로법에 있던 수익자 분담금에 대한 내용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포함되어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수익자분담금징수조례는 조금 전에 설명한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이 되던 것이 다른 법률로 변경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정법률에 의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고성군 조례로 존치할 이유가 없어 이번에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정채웅위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거기에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근영위원  도로법은 국도에 해당됩니까, 군도에 해당됩니까?
  이것에 관계 없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군도 이상의 법정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 제정된 법률은 도로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사업을 함으로써 이익이 되는 것은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1989년 12월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공포되었는데 '90, '91,'92, '93년 4년동안 사장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군도나 국도에 관계없이 도로는 다 포함된 것 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법정도로는 군도이상입니다.
곽근영위원  우리 지역에서 살펴보면 도로점용료를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업주들이 도로나 토지를 점용하는 예는 많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복개를 해서 토지로 사용한다든지, 기타 도로를 점용하려면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이런 법이 여기에 관련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그것은 아닙니다.
  곽의원님은 용지점용이나 토지형질변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개인이 할 때도 개별법에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허가를 받지않고 했을 때 우리 관내에는 점검반에 의해 고발당한 예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런 법적인 것을 몰라서 한 예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어업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사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폐지조례안으로써 질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같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순신  도시과장 박순신입니다.
  지난번에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한데 대하여 위원님들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3953호 및 대통령령 제14271호로 개정 공포된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제한사항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민원해소 및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첫 번째 안제13조는 종전에 조경이 적당치않은 시기에 건축물사용검사를 할 경우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탁하던 것을 100%로 완화하고, 두 번째 안제17조는 전용주거지역에서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하여 자동차관련 시설을 허용하고, 세 번째 안제18조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단서조항에 "단란주점을 제외하고 노래연습실은 너비 20m 이상의 개설된 도로에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단서조항에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자동차 관련시설의 단서조항에 "주차장"을, 교육연구시설의 단서조항에 "학원"을 추가 삽입을 했으며, 네 번째 안제19조에서 23조는 종전에는 총포판매소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하여 주로 공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금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되어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도 이를 건축할수 있도록 했으며, 다섯 번째 안제24조는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교육연구시설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를 추가하고,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시설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하며, 여섯번째 안 제25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란주점"을 제외하고, 창고시설의 단서조항(농·임·축산·수산업용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이를 완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에 따른 관련 법규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고성군건축조례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였으며,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도시과장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대통령령 제14271호로 개정·공포된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 제한사항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조항을 개선·보완하여 민원해소 및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내용으로서 그 중 안 제28조제1호는 지난 제27회 임시회시 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성 있게 수정·보완되었으므로 조례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먼저번 임시회시 조례안이 유보될 때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단란주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이재호  그때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느냐 하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안마시술소는 제외하고, 노래연습장·단란주점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단란주점도 안된다고 해서 단란주점도 제외하고 노래연습실만 해 주자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이번에 올린 조항에는 단란주점을 제외하고, 노래연습실은 너비 20m이상의 개설된 도로에 접한 대지에 상가지역에 형성된 곳에서만 허가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충무시 도시과장에게 물어 봤더니 충무시에도 역시 일반주거지역에서 폭 20m 이상 개설된 도로에 접한 대지에 단란주점은 제외하고, 노래연습장은 폭이 20m 정도면 주거지역이라도 상가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해서 충무시 의원들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했습니다.
곽근영위원  20m가 전국적으로 공통된 것입니까, 고성군만 이런 겁니까?
○ 도시과장 박순신  공통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도 20m 내지 15m로 하고있습니다.
곽근영위원  노래연습실은 특별한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번 임시회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벗어나서 상가나 주거지역에 노래소리가 나면 인근에서 시끄럽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노래연습실과 단란주점을 상당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노래연습실과 단란주점은 술을 팔고, 안팔고의 차이지 노래를 부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곽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20m라 하면 4차선 도로니까 주거지역이라도 상가가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경재위원  단란주점은 제외하고, 노래연습실은 개설된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정했는데 조금 전에 제안설명한 것을 보면 이것도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지역이라도 너비 20m이상 도로에 바로 접한 곳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완화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결시켰던 기본적인 안건은 다 관철이 되었고 단, 20m이상 개설지역은 주거지역이라도 상가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20m이상 개설하는 도로에 접하는 대지라고 했는데 25m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박순신  도로에 접해 있는 집들만 됩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지금 여기에 보면 20m이상에 개설된 도로에 접한 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장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박장일   황석도   박경재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정채웅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박장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