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9월 17일(금)  10시 27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7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환경녹지과장 정순태입니다.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허가제한 사항을 삭제하고, 자연발생유원지 허가취소 조항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규제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시가 있어서 전국에 있는 조례중에서 발췌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제3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6조제3항은 군수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허가제한에 대한 상위법도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상위법 근거에 앞서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항은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4항과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을 받은 때
  2.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사업의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 때
  4. 공익상 또는 공중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때
  5. 부당한 요금을 받는 등 상거래 행위를 문란케 한 때
  6.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7조 허가취소 조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상위법 근거에 의하고, 이 조례 제4조제1항의 폐기조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지시가 있었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9월 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64호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1990년 3월 19일 조례 제1175호로 제정 공포되어 그간 3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개정이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은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각 조항의 개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4분)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환경녹지과장 정순태입니다.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정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자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리인의 지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관리대장의 비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화장실의 개방에 관한 조항을 삭제합니다.
  아울러서 유료화장실의 승인 및 준수사항에 관한 조항을 삭제합니다.
  참고사항은 행정규제 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검토하고 난 다음에 시군에 이런 이런 조항을 고쳤으면 좋겠다고 내려온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중 "제8조 내지 제12조"를 "제9조 내지 제10조"로 한다.
  제14조중 "제8조 내지 제10조"를 "제9조 내지 제10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를 삭제한다.
  별표 제2호 5.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의 다음 사항을 삭제한다
  5.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17호(제2호 내지 제4호) 옆에 20, 30, 50 되어 있는 것은 1차에 20만원, 2차에 30만원, 3차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지 제1호서식 앞면·뒷면,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앞면·뒷면을 각각 삭제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8조(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보면 제8조 관리인의 지정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물소유주가 개인이기 때문에, 그 소유주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 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에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시설의 정비상황과 유지·관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개정안에 보시면 관리대장의 비치도 삭제합니다.
  이것도 개인이 직접 하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음 개정안에 보시면 제12조 화장실의 개방 이 조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은 전부 개방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조례에 이 조문은 별도로 명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필요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중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집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옛날에 돈 받고 할 때 그때 이야기지, 그런 사항이 다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시설점검)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2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에서 제8조 내지 제12조를 제9조 내지 제10조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의 사항이 삭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개선명령) 군수는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5조, 제8조 내지 제10조 이 조항이 제8조가 삭제되기 때문에 제9조 내지 제10조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승인) ①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안의 화장실을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2. 전담관리인을 둘 것
  3. 화장지, 비누, 수건 등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군수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보시면 제16조는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사항은 실효성이 없고, 돈을 받으면 그 업소에 안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유료화장실은 전부 폐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 조항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금액을 초과 징수하지 않을 것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 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부착할 것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이 사항도 유료화장실이 전체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아울러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등) 이 조항도 제16조하고 제17조, 제18조 계속 연관되어서 유료화장실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하고 밑의 사항도 전체적으로 이 사항이 유료화장실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9월 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65호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1994년 12월 31일 조례 제1406호로 제정 공포되어 현재까지 개정없이 시행하여 왔으나 개정이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실효성이 없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은 행정규제 완화정책에 부합하고, 각 조항의 개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건설과장 김상수입니다.
  정재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건설과에서 상정한 조례는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금년 2월 8일자로 법률 제5894호로 도로법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조례와 좀 상이한 부분을 조정 내지는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를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는 것이 주 안입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은 제6조의 2에 괄호안에 제목이 부당이익금의 징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부당이익금을 말을 바꾸어서 변상금의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법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6조의 2는 법 제40조 및 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한 것을 점용료 상당액을 부분부터 그것을 점용료의 100분의 120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유를 보면 전에는 점용료 상당을 해놓으니까 실무자가 매기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점용료의 100분의 120을 해놓으니까 명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9월 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66호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1989년 11월 6일 조례 제1152호로 제정 공포되어 그간 2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개정사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법률 제5894호 99년 2월 8일자로 도로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상위법과 상이한 조항을 보완 개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환 경 녹 지 과 장          정순태
    건   설   과   장          김상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