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10월 7일(금)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2.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송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사회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존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및 유사한 위원회의 난립으로 행정, 경제적 낭비와 비효율적 요인이 잔존하고 있어 늘어나는 사회복지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에 맞추어 사회복지관련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 급증하는 주민복지 욕구에 탄력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의료급여법 제6조,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사항 등을 심의·조정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1조,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건의 안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안 제3조,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생활보장소위원회, 여성발전소위원회, 의료급여소위원회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두어 세분화·전문화함 안 제8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의료급여법 제6조,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입니다.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의료급여법 제6조,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1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건의
  3. 노인·장애인·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심의·건의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 관장사항의 심의·의결
  5. 의료급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관장사항 심의
  6.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사회보장·보건·장애인·노인 및 여성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서 추천하는 노인대표
  3.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성대표
  4.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관계 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심신쇠약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이상 위원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소위원회, 여성발전소위원회, 의료급여소위원회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정·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 선정하되 생활보장위원회 15인이내, 여성발전위원회 13인이내, 의료급여위원회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사회복지담당자가 된다.
  ②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실비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제3조제9호 및 제14호는 삭제한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은 기존 사회복지관련 위원회의 난립 및 위원의 중복 위촉 등으로 행정 및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인이 잔존하고 있어 지난 5월 20일 제정된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회복지관련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로 일부 통합하여 날로 증가하는 새로운 사회복지 행정수요에 탄력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조례안인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4년 3월 19일 제11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내용중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되었으며, 2004년 4월 28일 제11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가결후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례이유로 재의요구지시가 있어 2004년 5월 20일 군수가 재의요구하여 2004년 6월 17일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심의하여 부결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한 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등 입법필요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이것을 통합을 한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보면 소위원회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긴다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8조에 보면 생활보장소위원회 15인 이내, 여성발전소위원회 13인 이내, 의료보험급여소위원회 그대로 존치하면서 결국 타이틀만 바꾸어진다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생활보장소위원회는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보태져서, 소위원회는 3개가 보태져서 1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소위원회가 없이 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으로 통합시킨다고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세부적인 사항은 또 소위원회에서 그것을 하고, 전체적인 것은 하나의 위원회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소위원회도 실비보상이 나가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이계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위원회가 그대로, 지금 사회복지위원회도 실비보상이 나갈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을 가지고 엄청난 앞에 파문이 일어난 부분인데 복지조례기금조례안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도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있었습니다.
  저번에 도에서도 어떤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번에 조례안을 내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심의를 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 이번에 나온 사회복지조례안하고 앞에 상위법에 위배된 그 조례안하고 무엇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하학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조례는 복지위원회가 7개 위원회 장애인, 의료급여, 생활보장, 여성발전, 노인복지, 영유아보육위원회, 아동복지 7개가 전체 통합이 되어서 했는데 영유아보육위원회하고 아동복지는 상위법에 위배가 되고 그래서 첫째 이유가 그때 당시에 재의요구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종전에는 심의·의결을 위원회, 그러니까 소위원회에 모두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별법령에 위임된 사항만 권한을 부여하고 다른 것은 의결권을 주지 않고, 심의·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틀린 점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라든지 조금도 개별법령에 위반없이 그렇게 해서 통합이 되고 아까 우리 이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금조례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조례도, 사회복지위원회도 통합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하학열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하학열위원  예, 앞에 복지위원회 이 조례안을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른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좀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시급하다고 한다면 이 조례안을 가결시켜 드려야 될 사항이고 시급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 조례가 죄송합니다마는 기금조례가 그렇게 되어서 사실 여성발전위원회가 동시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여기에 보면 생활보장소위원회 15인 이런 소위원회도 15명이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위원회 13인 이렇게 소위원회도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이 보건복지부에 보면 위원회가 그렇게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고형호위원  내가 볼 때 이 앞에 제3조에 보면 30인 이내했는데 그러면 15인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웬만한 위원회도 하나 구성될만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인원수를 15인 이내로 했지만 꼭 15인을 둘 수는, 필요한 인원만 하면 안됩니까?
고형호위원  생활보장소위원회, 여성발전소위원회 이런 의료급여소위원회 5인 소위원회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5명에서 7명 사이 그런 것을 소위원회로 저는 많이 접해 왔는데 15인 이내도 소위원회, 13인 이내도 소위원회 또 앞에 30인 이내 이런 것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안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에 보건복지부에 15인 이런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기초팀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우리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립니다.
  담당계장님께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형호위원  예.  
○ 위원장 송정현  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저희들 소위원회 구성인원은 개별법에 개별설치근거자료에 보면 위원회 인원을 상위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생활보장위원회 15인 이내로 했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위원회는 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인 이내로 했습니다.
고형호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예, 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소위원회를 줘야 됩니까?
  위원회를 줘야 됩니까?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위원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위원회를 주게 되어 있지요?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예.  
이계수위원  왜 상위법에 소위원회를 못주게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를 했습니까?
고형호위원  그것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하면 15인 이내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위원회조례안 해놓고 소위원회라 하면서 15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황수갑위원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 같으면 오늘 여기에 내놓을 필요도 없고, 바로 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에 제정목적에는 행정·경제적 낭비 이렇게 나오는데 위원회 자체에서 모든 소위원회를 같이 관장하면 안됩니까?
이계수위원  법에 안되어 있습니다.
  법에 안되어 있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합니까?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 틀을 보는 것 같으면 고성군 전체 사회복지 발전방향이나 그 다음에 연간기금운영계획이나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통합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개별사항이 있습니다.
  개별사항이라든지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거쳐야 될 그런 업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성격까지 전체 위원회 30명을 모아서 하는 것 같으면 행정낭비성도 있고 해서 사회복지위원회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소관 부처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말씀한 대로 소위원회에서 해서 결정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원회에 다시 올려서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재를 할 것 아닙니까?
  소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이계수위원  상위법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상위법에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정되면 여기 통합기금에서 어떻게 못한다는 말입니다.
  상위법이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조정한다는 말입니까?
  조정을 못하지요.  
  안그렇습니까?
  상위법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반드시 두게 되어 있지요?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상위법에 생활보장위원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인원이 15인명 이내 이렇게 되어있다 이말입니다.
이계수위원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우리 고성군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앞에 통합기금이 조례안 새로 제정되면서.....
이계수위원  통합기금하면서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먼저 재의요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급여위원회는 5인 이내로 둔다하는 것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제 생각으로 소위원회에서 결정나면 통합사회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도의 법무담당관실에 사전에 검토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 다소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제정이유에 나와 있듯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를 제정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전체 사회복지위원회를 하려니까 인원이 30인 이내고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많이 모인데 따른 예산낭비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두어서 실무적으로 효율성을 기해보자, 그러면 실무선에서 실제 의료급여같은 경우에는 5명만 모이면 될 것을 그것을 다시 전체 인원에서 30명은 안되지만 다문 10몇명이 오더라 해도 오라할 수 있느냐, 또 그 외에도 여성발전도 사실 보면 이 인원 구성이 13인 이내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또 전체로 할 것이냐 해서 실무적인 사항을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통합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 결과를 하겠다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제2조 기능에 보시면 중요한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이라든지 이러한 의결사항은 전체 통합위원회에서 하겠다 이런 제정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다소 소위원회 인원 구성이 많다는 것은 사실 보면 이렇게 구분을 지워서 몇 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그냥 소위원회 위원은 제일 최대치를 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만 해놓았으면 분야별 이렇게 안하고 했으면 보기에 따라서 좋았을 것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어긋나느냐 안나느냐 이것이 언쟁의 대상이 되는데 사실 소위관계는 여러 가지 통합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법령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설명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지난번 회의때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되어서 제가 한 번 그때 과장을 맡으신 이지환과장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하게 되면 완전히 복지위원회에서 모든 역할을 다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담당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30명 사회복지위원회를 자주 열어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이 나타난다, 원래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과도기적인 성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의결·심의·결정할 사항들은 전체 회의에서 하고, 각 소위원회에서, 지금 이계수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사항으로 이것은 위원회에서 거쳐서 해라 하는 부분이 법규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법규에 의해서 적은 인원으로 5명으로, 13명으로, 15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 총 위원회에서 위임을 주어서 위임사항으로 법으로 연결시켜서 마지막에 소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나면 그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법정요건을 갖추게 되고, 그 갖춘 결과는 위원장에게 보고해주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무엇을 선정을 해라,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하라고 하면 15명이나 13명이 모여서 선정해서 그 위원들만 와서 도장을 찍고 일을 하면 편하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무슨 통합의 개념하고 맞느냐라고 질의도 많이 했는데 통합으로 가야 되는 것은 좋은데 아직 그리 가기에는 과도기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중으로 운영하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지난번에 보니까 조금 위법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해서 도에서 심의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위법적인 요소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과도기적인 요소가 있고, 조금 중복된 면이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통합으로 가보자는 그런 명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추세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그렇게는 못갔다 이런 것이 조례의 배경인 것 같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30인이라는 이 인원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정호용위원  총 30인 중에서 더블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지요?
  아까 15명, 13명, 28명에 33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합치면 33명될 것을 30명 중에서 골라서 하니까 두 번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요.  
  총 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사회복지위원을 모아 놓고 그중에서 심의회를 구성하면 어떤 사람은 두 군데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좀더 효율적으로 축소한다, 전에는 이것이 5개가 되어서 할 때는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두 개는 지금 모법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빠져 버리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 3개만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줄었는데 처음에는 인원을 많이 줄였지요.  
  인원을 줄여서 한다는게 취지였습니다.
  지적하시는 그 부분대로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완전하게 사회복지위원회 하나로 통합하기에는 아직은 여건이 덜 성숙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계수위원  주요내용 조례안에 보면 왜 말을 하느냐 하면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둔다하는 이것은 모법에 빠져 나가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는 것이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내용 제일 마지막에 보면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여성발전위원회, 의료급여소위원회를 둔다로 명시를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 안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통합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든 것이지 여기에 모든 제반 경비라든지 업무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안두고 이 위원회만 두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의결권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결권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의결권이 그것만 소위원회에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조정 심의하고.
이계수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만 두면 되지 통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30인은 뭐 합니까?
  그러면 여기는 의결권이 없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의결권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하고, 세부적인 심의할 것은....
이계수위원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 조례안에는 사회보장위원회나 여성발전위원회, 의료급여소위원회 의결권은 없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정재훈  예, 의결권은 없습니다.
  심의만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심의·건의하고.....
  전체 위원회를 모아서 하면 너무 번거롭고 하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하고 건의할 사항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위원회를 없애 버려 놓으니까.  
황수갑위원  과장님 답변을 조금 애매하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 저도 처음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큰덩어리는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큰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여성발전 그 다음에 의료, 생활보장, 이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결정권이 바로 있는 것 아닙니까?
  결정을 해서 위원장에게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심의하고 건의하는 이 사항만 합니다.
고형호위원  결정권은 없네요.  
황수갑위원  다시 위원회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금방 그렇게 말씀 안하셨지 않습니까?
정호용위원  지금 과장님이 체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의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을 해라, 그러면 선정을 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선정은 그런 것은 심의라든가 그 정도로 표현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의견을 지금 위원님들 심의를 해서 이 결정을 위에 올려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더블이라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 결정은 아니고, 그것은 보고만 하면 되고.....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법적요건을 갖추는 것은 소위원회에서만 요건을 갖추면 법적 요건을 갖추어 버리기 때문에 끝나는데 그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모아서 그것을 30명을 계속 다 못모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위원장 보고만 해주고 그것은 바로 법적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 전체 사회복지에 관한 큰그림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 할 때는 30명이 다 모여서 하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맞습니다.
고형호위원  결과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위원장한테 보고만 해버리면 끝나는 것은 의결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의결이라고 하기 보다는 법적요건에서 심의해라 이런 식으로 모법에 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한다....
고형호위원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었으면 그것을 위원장한테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결정 다 된 것 아닙니까?
정호용위원  그 정도 결정은 있다고 봐야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심의사항은 하고, 건의하고....
○ 전문위원 정재훈  위에서 위임받은 심의사항은 가능합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정권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 전문위원 정재훈  법에 심의·의결사항은 전체 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이계수위원  거기에서 결정을 하면 결과적으로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보고만 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를 안하면 상위법 위반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황수갑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 안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된 것이 결정권이 있다, 결정권이 있어서 위원장한테 보고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 안하시고 위원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저는 이렇게,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결정하고 이런 큰덩어리 사항도 위원회에서 하면 그것을 바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제가 들었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그냥 위원회가 통합 안된 경우도 이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는 것도 위원회를 여는데 이런 사항은 통합이 되었으니까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면 그 심의사항은 바로 그것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결정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정임식위원  사회복지통합기금에 대해서 각 사회단체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얼마정도 복지기금을 각 단체에서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심의를 위원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소위원회하고 구분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소위원회에서 안되지요.  
정임식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구분을 명확하게 짚어서 소위원회 구성은 어떻고, 위원회 구성은 어떻고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을 기초생활보장계장님 그것을 우리가 이해가 빠르도록 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저희들 제8조에 보는 것 같으면 전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소위원회할 수 있는 사항을 위임을 합니다.
  연 1회 정기회할 때 그때 개별적인 사항같으면 안을 잡아서 전체 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위임사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앞에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의료급여대상자가 상해외인건해서, 상해외인건같으면 본인부담입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상태가 조사해 보면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 담당공무원 혼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의료급여위원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의결을 거칠 경우 감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급박한 사항입니다.
  연중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인데 1인 가구에 대해서 30인, 그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전체 사회복지위원회를 모으는 것보다 관련법에 의료급여위원회를 둘 수 있으니까 5인만 모아서 결정을 하는 것 같으면 빨리 이룰 수 있고, 업무적으로 효율성도 있고 주민한테도 빠른 시일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사안이 지금 지난번에 이 소위원회 부분을 위법인 것으로 도에서 잠깐 비쳤는데 이번에 의논하는 과정에서 전혀 위법이 아니라고 확인을 받았습니까?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예, 받았습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능에 보면 복지위원회가 소위원회 거의 아래 있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능에 보면 심의·건의를 소위원회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종합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는 것은 소위원회에 심의·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심의·건의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심의·건의라고 무조건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계수위원  제2조 기능에 보면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는 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복지통합위원회에서 해야지요.  
정호용위원  군수한테 할 것 아닙니까?
이계수위원  여기에 보면 심의·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군수가 소위원회에 부의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기능이 소위원회를 둔다고 보면 소위원회보다 복지위원회가 위에 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기능면에서 심의·건의를 어디에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호용위원  말씀을 같이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왜 우리가 위법사항이 되었느냐 하면 각 법에 지금 의료급여법이나 생활기초법에 보면 어떤 것은 심의·의결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심의·건의로 되어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때 몽땅 심의·의결로 해서 그것이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법에는 심의·건의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심의·의결까지 너희가 어찌 하느냐 그래서 위법사항이 되어서, 이것은 지금 모법에 노인·장애인·여성복지는 이 법에 의해서는 위원회가 심의·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건의는 무엇이냐 하면 군수한테 하겠지요.  
  그런 형태로 모법에 표시되어 있고....
이계수위원  아닌데요.  
정호용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군수가 위원장인데 심의·건의는 군수한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호용위원  행정행위를 군수가 할 것 아닙니까?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위원회를 거쳐서 의결이 되었으면 의결사항은 의결이 된대로 군수가 행정행위를 할 것이고, 다음에 여기서 심의해서 건의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군수가 그대로 보고 군수는, 의결사항이 아니니까 행정행위는 결국 군수가 할 것이니까 군수가 행정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것을 거치는 것입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심의·의결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심의·건의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복지위원회는 모법에 정해진 대로 하고 있고, 소위원회는 의결이라는 것을 다 빼고 심의 정도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심의·건의는 소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심의·건의하는 것이 맞지 어째서 사회복지위원회에 심의·건의를 하느냐, 법에 그렇게 하도록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안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과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또 난리나는 것 아닙니까?
정호용위원  제 상식으로 볼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난번에 많이 놀래다 보니까...
하학열위원  조례안을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도의 법무담당관실에 문의를 해서 이 법이 상위법에 위배가 없다 하는 그런 회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앞에 이지환과장 역시 그런 소리를 듣고 이것을 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경상남도에서 전국에서 우리가 최초로 발의를 하는 그런 안의 연속성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환과장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의 어떤 명예와 고성군의 위상을 살리자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무리한 조례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올라가서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도의 법률팀에서 이 법률을 심의를 할 때 또 이와 같은 논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대법원처럼 9명이 논의를 할 때 과연 9명 전원이 찬성해 주겠느냐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도 역시 이 법이 상위법이나 그런 법에 완전하게 태동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법이 아닌가, 물론 우리가 선진화되는 그런 법을 자꾸 만들어서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전철을 밟는 사항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위원회의 위상이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호용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니까 별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또 과장님이 속시원하게 이 법에 대한 숙지를, 완전하게 이해를 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자가 완전하게 내용을 숙지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부담이 있지 않느냐 그리 싶습니다.
이계수위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 앞에는 담당 6급정도 선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법무사무관이 이것을 심도있게 해서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은 전체 다 조정을 하고 문제는 저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통합기금이 통과되어서 지금 하려면 이것이 통과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형호위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구두로 받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완전 업무연락으로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자료가 뒤에 붙혀져 있습니다.
  이 앞에는 허술해졌고, 사실 이것은 담당 법무사무관이 자기 명예를 걸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정임식위원  앞에 이지환과장은 사실상 서면으로 자료받은 것이 없고, 자기 구두로....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메일로, 서로 사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번에는 도에 하물며 법무담당사무관이 그렇게 자기가 법을 검토한 결과를 자기 명예를 걸었는데 그렇게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그것이 없는데 위원님들 제가 사실 복지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조금 부족한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이것 통과시켜 주십시오.
  통과시켜 주면 앞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해서 저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업무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통합기금이 통과되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도에서 내려온 이것은 무엇입니까?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본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해놓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내려온 것이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이 안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이계수위원  그런데 의견 제시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본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봄 해놓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이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이 사실은 하면 기금조례를 손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못드리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2차로 기금조례 손보고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은 그렇는데 큰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이계수위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봄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것이 그것인가 이것이 이것인가 여기 안써놓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이 아까 전문위원하는 이야기대로.....
이계수위원  이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3개를 딱 지정해 놓았는데 6개 소위원회를 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정재훈  이계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 법제담당이 사전 검토하여 회시한 내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이것은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에 보면 기금계정이 6개로 규정되어 있어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제9조의 내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의 인원도 6명이 되어야 함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고, 그러나 본 조례안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위원회는 분야별로 3개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개 기금계정과는 상호관계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러니까 통과해도 그것은 없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시급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또 통합기금운용하려고 그렇는데 좀 사실 아까 제가 자꾸 연거푸 이야기하지만 도에 법무사무관이 다 그것을 했고 해서 이계수위원님 좀 그것을 해주십시오.
정임식위원  뜨거운 물에 데여 놓으니까 찬물에도....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것이 사실 죄송합니다.
  앞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는데....
○ 위원장 송정현  검토사항으로 인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계수위원입니다.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중에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과 안 제8조 소위원회 역할관계, 소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제청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성립된 것을 선언합니다.
  이계수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은 위원회 기능과 소위원회의 역할관계, 소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있어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3시 51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이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건은 총무위원회 정호용위원외 4명의 위원으로부터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정호용위원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학교급식조례제정 고성연대 상임대표 안태완외 1,517인으로부터 제정 청구되어 2004년 4월 16일 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 28일 제11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내용중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를 국내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로만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WTO협정에 위배되는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로 지적되어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의요구 또는 대법원 재소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등 논란의 대상이 되어 더욱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지방자치단체학교급식지원표준조례안등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조례제정에 따른 참고자료를 지난 8월 5일 집행부 관련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경상남도로부터 통보받아 9월 2일 고성군학교급식조례 제정 고성연대 상임대표 안태안외 12명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정회의와 검토를 거쳐 국무조정실에서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지원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10월 7일 본 위원외 4명의 위원이 찬성하여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발의되고, 오늘 제11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수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할시 수정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조례명칭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고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적법하게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내용중 학교급식에 관한 규정은 관련법에 맞게 하고 일부 불합리하거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은 적법하게 조정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6페이지 안 제3조의 제목 자치단체의 임무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으로 하고, 안 제4조 내용은 관련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제목 지원방법을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으로 하고, 7페이지 안 제7조의 제목 학교급식지원심사위원회 설치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사위원회 설치로 하고, 9페이지 안 제10조의 제목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급식학교의 의무로 하였으며, 10페이지 안 제10조의2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각 수정조문내용은 일부 불합리하거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삭제 또는 수정하는등 WTO협정에 위반이 되지 않는 국무조정실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방금 정호용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이 부분은 한 번 보류된 조례안으로서 처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상당히 상위법하고 상이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결요구를 할 때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조례안을 우리 상임위에 전달해서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새롭게 수정안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WTO의 상위법과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인 것 같으면 수정안을 이번 회기에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학교급식이 우리 농산물 또는 우수식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고성신문에 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임시회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6억원이 확보될 예정이라는등 그런 보도가 된데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좀 곤욕스럽게 당황을 하고 해서 의장님도 심기가 불편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저도 그 보도내용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 지금 배형관팀장하고 관련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사실상 나도 모르는 사항이 어떻게 보도가 되었느냐, 저도 처음에는 고성신문을 예사로 봤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알았기 때문에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까 전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사천시 출신 도의원께서 이 관계를 언급을 했는데 그것을 편집을 해서 그리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고, 또 의회 통과도 안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그런 것도 안됩니다.
○ 위원장 송정현  사천시의회에서...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아니고, 사천에 국회의원....
○ 위원장 송정현  그 분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편집을 해서 고성신문에서 보도를 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그러니까 고성군 전체 학생 수가 얼마다 그리 대입을 시키면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우리 기획실에서 언론에 대한 어떤 보도를 흘린 적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송정현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한 번 제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수 농수산물해 놓았는데 우수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인 개념 아니냐, 어떻게 우수 농수산물을 규정하느냐, 무엇으로 규정을 하느냐 조례 내용이 포괄적이지 않느냐, 어떤 것이 우수하고, 어떤 것이 우수하지 않는지 우리 국내농수산물이면 그 부분에 한 번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유전자가 변경되지 않는 수산물이나 농산물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이라고 해서 도에서 수정권고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우수라는 것이 최우수 다음에 우수하다 그런 관념밖에 없지....
이계수위원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2조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하며 해놓았는데 변형된 부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개정된 부분이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한,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한다 해놓았는데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한다면 되지 우수한 농수축산물 그것이 빠졌습니다.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변형되지 않고 신선한 것만 말하느냐 어떤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포괄적이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그말 아닙니까?
  이것이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자고 바로 표현을 못하니까 이것을 돌려 놓은 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바꾸었습니다.
황수갑위원  중국산을 쓰면 안된다는 그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맞습니다.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이 학교급식조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통과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앞에도 여러 가지 문구 소위에 잘못된 부분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하학열위원님에 이어서 황수갑위원님도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정호용위원께서 제출하신 학교급식조례안수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그러면 다음은 당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이 끝났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정호용위원이 발의한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정호용위원외 4명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송정현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