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1월 24일 (화)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 4분 자유발언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의회 의원(최을석)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김홍식 의원, 강영봉 의원)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의회 의원(최을석) 징계 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보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원수  사무과장 김원수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의원(최을석)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식 의원과 강영봉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 4분 자유발언(김홍식 의원, 강영봉 의원)
(10시 03분)

○ 의장 황보길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김홍식 의원과 강영봉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홍식 의원님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의원  총무위원회 김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군정 발전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계신 최평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름다운 주택지구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읍 중심지 도로 청소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은 산과 바다가 잘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고장입니다.
군민 모두가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고성읍, 삼산면, 동해면 등 바다 조망이 좋은 해안지역의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수려한 자연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주택지구 조성을 제안합니다.
아름다운 주택지구란 예술성과 친환경성이 조화를 이루는 주택지구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택지는 도로만 구축하고 주택은 경사지를 있는 그대로 활용하여 건축하게 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개발행위와 건물의 외형과 색상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관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이 안타깝게도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성군 관리계획에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를 조속히 지정해야 합니다.
택지는 무조건 평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자연 속에 집만, 그것도 자연과 잘 조화된 집을 지어놓은 광경을 상상해보십시오.
그렇게 실현하다 보면 인구유치는 물론 관광객유치 효과도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남해군의 독일마을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읍 중심지 도로 세척청소를 제안합니다.
각종 미세먼지가 군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해야 합니다.
특히 고성읍 시가지 중심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매연과 타이어 마모로 인한 미세먼지 등으로 새까맣게 얼룩진 가로수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는지 잘 알 것입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보다 소득이 낮은 동남아시아, 중국 등의 나라에서도 도로 세척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본 내용입니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척과 동시에 잔재물을 빨아들이는 청소차량을 조속히 구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도시가 되고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김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의원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보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평호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강영봉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제2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본 의원이 간절히 바라던 고성군의 정책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성군 하이화력발전소 건립사업이 당초 4조5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로 시작하여 행정절차, 재정적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되었고, 지난 1월 12일에는 PF협상이 이루어졌으며 추정사업비 규모가 5조3천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이면민들의 고성발전에 대한 애정과 양보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토록 엄청난 결과에 대한 보답으로 집행부에서는 하이면이 중심이 된 서부고성 발전의 밑거름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특별지원사업비, 특별지원가산금을 어떤 방식으로 재투자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이면 덕호리 일원의 산 정상부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발전소 부지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인근 30여만평의 산 정상부지는 남해안 청정해역을 관망할 수 있는 최적지로써 관광과 힐링을 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광지로써의 여건이 매우 훌륭한 이곳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셋째, 하이면 덕명리 봉화골은 21세대 45명이 거주하는 오지마을입니다.
지방도 1010호선이 유일한 진입도로인데도 1차선뿐입니다.
양방향 통행이 불가합니다.
1.5km의 연장도로로써 피양할 곳이 없어 대형차량 진입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수십차례 2차선으로 확포장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30년 전부터 현안사업으로 해결해준다고 해놓고선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립으로 고립되는 봉화골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상족암군립공원 내 제전마을과 공룡박물관은 연접해 있습니다.
제전마을과 공룡박물관에 있는 마을 안길을 개설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도로관리부서와 공원관리부서 간의 의견이 상충되어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군립공원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의 극심한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하루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네 가지 사항 모두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성의 있게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강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두 분 의원의 4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준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준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4호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도록 해 지방의회 의원 윤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박용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용삼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안 심사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8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5호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6호 고성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4호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채무제로 성과를 바탕으로 세입이 증가할 때 재원의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재원의 조정을 통한 군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7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여비 실비지급제 도입에 따른 국내출장자의 운임 등을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8호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1호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법 및 지역문화 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9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당항포관광지 내 시설물 사용에 대한 요금의 현실화 및 불필요한 할인조항을 삭제하고, 환불규정과 이용수칙 등의 명문화로 운영에 투명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7건에 대해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상림  산업건설위원장 최상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50호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초기대응과 현장수습, 복구 등의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2호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목표달성 권고를 수용하고 적정요금 인상을 통한 상수도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2017년 2월부터 11.6%, 2018년 2월부터 10.4%, 2019년 2월부터 9.3%를 3년에 걸쳐 단계별로 인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3호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요율이 11.87%로 낮아 하수도특별회계가 만성적자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적정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하고, 사용료 요율을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년간 매년 30%씩 인상하여 현실화 요율 26%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에 대해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성군의회 의원(최을석) 징계 요구의 건
(10시 33분)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의회 의원(최을석)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가 진행됨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관계공무원 외에는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 00분 비공개회의 종료)
○ 의장 황보길  투표가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 직원들은 퇴실한 방청객 및 관계공무원들을 입실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회 의원(최을석)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의회 의원(최을석) 징계 요구의 건은 재적의원 11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4표, 무효 1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 최평호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다가올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설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보길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전 환 수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5명)
  군             수           최 평 호
  부     군     수           이 정 곤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민 원 봉 사 과 장           김 영 재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장 근 종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축  산  과  장           이 문 찬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최 병 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석 조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김 경 섭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보 길
  
  서   명   의   원           김 상 준
  
                              강 영 봉
  
  사   무   과   장           김 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