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10월 17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3.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3.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4인)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6.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7.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용재 의원 외 4인)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주민생활과, 문화체육과, 재무과입니다.

1.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용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기획감사실장 배형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916호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난 3월 27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주민참여예산제 목적입니다.
주민참여 범위의 확대, 예산편성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게 목적입니다.
안 제5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입니다.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 설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군위원회에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16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입니다.
읍면당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체 위원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했습니다.
예산은 별도조치 없고, 입법예고는 2018-953호로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공고했습니다.
공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3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개천면이장협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장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할 수가 없어서 미반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이면이장협의회에서 지역회의 시 마을이장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설치할 때 이장협의회에서도 참여하면 좋겠다, 지역회의를 구성할 때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통지했습니다.
세 번째, 고성읍 이상용 씨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건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미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현주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916호로 접수되어 2018년 10월 4일 자로 제23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안의 구성 체계상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군위원회가 있고 읍면 지역회의가 있는데 우리는 지역회의를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읍면당 지역회의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읍면장이 모집공고를 할 것입니다.
준비위원장은 읍면장이 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회의 설치는 엄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장협의회가 나섰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참 많았습니다.
범위를 어느 단체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를 정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장님들이 지역사정에 밝으니 가급적이면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단독으로 예산을 집행하던 것을 주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지방재정법을 보면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던 것에서 탈피해 주민이 하는 쪽으로 가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진일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나 모든 행정계획도 주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군민이 먼저라는 쪽으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하는데 각 마을의 이장님도 주민이죠?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예,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최상림 위원  어떻게 보면 각 마을의 이장이 현황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공감합니다.
최상림 위원  그러면 이장들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죠?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협의회가 이원화되지 않도록 일원화해서 지역이 단결하고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원이라도 헛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취지 아닙니까?
여기 미반영이라고 했는데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길을 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고성군의 1읍 13면을 보면 읍은 상당히 정착했지만 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방향인지 잘 모릅니다.
100m 경계에서 읍은 50m 앞에 있습니다.
면은 이제 출발하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교육이나 벤치마킹을 통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늦은 곳은 뒤쳐지지 않고 먼저 갈 수 있게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질의하신 것 중에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199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고, 정책참여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참여예산제가 뒤늦게 나왔고, 5년 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처럼 읍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단위 면을 보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역회의를 25명으로 꾸려놓으면 바깥나들이, 출입하는 사람은 이 안에 전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면 참 좋은데 이장협의회가 보니까,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서가 그렇습니다.
권한을 줘버리면 이 권한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봐야 하는데 권한을 가지면 내 것이라 생각한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림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성이라고 할까요.
그 직책에서 떠나면, 관행에 젖어서 그 끈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화합되지 않고, 어쨌든 자치위원회가 결성은 되었지만 현판식조차도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즈음하여 그런 곳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조례가 공포된다면 구성부터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고성읍 같은 경우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으로 가면 이장님을 통하지 않고, 면사무소를 통하지 않으면 법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조례가 생긴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고, 위원을 모집하거나 공모할 때 이장님들을 통하면 이때까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은 일하기 바빠서 신경 쓰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공유하고 합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제도의 취지를 SNS에 올려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SNS로 다 통할 수 있거든요.
1,700명 정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제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다른 홍보방법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실장님, 정영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가 있고, 이런 형태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조례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장협의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파워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 현안은 이장님들이 잘 알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잘 구성되어 있는 읍면도 있지만 관심이 떨어져서 면장님과 지역의 이장협의회 회장님들이 조직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2년이죠?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2년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물러나라는 소리도 못하고, 이장협의회와 의견이 대립될 수 있고, 지역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지역회의가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뭔가 의논해가지고 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부터 각 마을로부터 받는 그런 내용까지 최종 의사결정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다가 힘을 많이 실어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중요성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교육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정영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으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강제조항을 담을 수 없어서 이렇게 했고, 행정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고, 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회의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구성원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이장님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회의에 참석하시라고 권고하겠습니다.
구성을 매끄럽게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결국 특별한 조직 없이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그렇습니다.
최상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책임소재는 어떻게 물을 겁니까?
개인에게 물을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아닙니다.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천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을 안으로 내면 한 해에 1억원 가지고는 모두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회의에서 연차별로 우선지역을 선정해 오면 우리가 그 안을 대폭 존중해서 그 안대로 거의 따를 겁니다.
최상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성격이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이것은 개인의 성격 아닙니까?
위원회는 조직의 성격이지만 주민참여, 참여라는 말은 개인의 성격 아닙니까?
개인의 한 사람인데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권고사항으로 지역회의거든요.
지역참여예산 지역회의입니다.
회의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 단체를 사람으로 보셔야 됩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거든요.
최상림 위원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장한테 포괄사업비 5천만원을 줬을 때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감사를 받겠죠?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예.
최상림 위원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책임소재라든지, 면 전체를 보는 것보다 리의 이기주의라든가 작은 단위의 이기주의 그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우려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산만 담을 뿐이지 사업의 집행은 공무원이 다 할 것이거든요.
그 예산이 시급하냐 안 하냐, 불공정하냐 안 하냐는 것도 예산을 담을 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 주도형에서 주민참여 쪽으로 가는데 잘 정착되도록, 작은 단위의 이기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예.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조금 염려스러운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 지역회의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서 주민참여예산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군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적정한지 판단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그런 구조로 운용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지역주민들은 사업의 규모가 큰 것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있지 않습니까?
지역회의에서 꼭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군에서는 계획이 미수립되어 있거나 심사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될 수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고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장기계획 같은 이런 정보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회의에 많이 전달되어 있어야 참고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토론해서 결정한 내용이 거절되고 이러면 실망감도 있을 수 있고 불신의 소지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준비하셔서, 올해는 1억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게 없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작은 것부터 시행해보자는 취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보완할 수 있으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우려하신 것은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 투융자심사 등 선행되어야 할 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이 조례를 근간으로 행정 내부 규칙으로 하든지 방침으로 해서 올해는 1억원인데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한다고 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은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장기적으로 봐서 모든 대단위 사업을 담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선행된 사업만 받겠다는 것을 방침으로 하면 해소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나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면에 1억원 주고 읍에 2억원 준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안 된 상태이고 많은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읍의 주민자치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돈을 집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고간다는데 뭔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25명 이내라고 했는데 고성읍 같은 경우는 40개 마을입니다.
이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부분이 아까 최상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마을 현안사업은 이장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주민자치회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예산을 기획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25명으로 선을 그어버리면, 마을별로 균형 있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지역 편중화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은 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소규모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자치회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이장들을 고루고루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성읍은 40개 마을이니까 50명 정도 해야 지역이 시끄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군의원들은 배제된다고 하는데 발언권은 주시되 의결권은 없다는 것을 조례 개정하실 때 명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위원장님,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이거든요.
조례를 제정할 때 누구는 참석한다, 누구나 안 한다 이렇게 범위를 못 정합니다.
불특정 다수, 포괄적 개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담을 수가 없고, 내부적인 규칙이 있거든요.
조례 밑에 있는 규칙에 담을 때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 읍은 40개 마을이니까 50명으로 하는 게 맞는데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어서...
예를 들어 김해 장유 같은 경우 80개 마을인데 그건 안 맞고, 읍이 마을별로 하면 40개 마을이지만 리별로 하면 18개인가 될 겁니다.
그렇게 구성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간인 모법, 이 조례가 되면 규칙을 만들든지 내부 방침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29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행정과장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TV방송 제작 지원과 전국관광지도 앱을 통한 지역의 관광지도, 축제 등 홍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축제나 관광·특산물 홍보 및 특별기획전도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 그동안 출연한 내역입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00만원씩 지원했었고, 2016년과 2017년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올해부터 5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지원기준은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만명 미만의 시·군·구는 연 550만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실정을 보면 2015년까지 KBS 다큐멘터리 ‘한국재발견’에 고성군편이 촬영됐었고, 엑스포 할 때, 그리고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이용해왔습니다.
참고로 올해 550만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안내도와 책자를 자기들 센터에 비치해서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전국관광안내홍보 앱이 있습니다.
10만명 정도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리비축제와 촌스런축제는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농업인축제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현주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918호로 접수되어 2018년 10월 4일 자로 제23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전 군비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출연을 안 했네요?
○ 행정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때 출연을 못 했고요.
2017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2015년 이전에는 조례가 없었는데...
○ 행정과장 장찬호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을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생기다 보니까 2016년과 2017년에는 못했고요.
2017년 12월 21일 자로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내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영환 위원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공룡엑스포도 있고, 가리비축제도 있고, 농업군이다 보니까 많은 농산물 홍보도 해야 되는 상황을 볼 때 550만원은 적은 돈인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과 2017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입니다.
책자 발간이나 홍보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책자 발간이나 홍보는 저희들이...
○ 행정과장 장찬호  요구를 해야 됩니다.
김향숙 위원  책자를 우리들이 만들어서 줍니까, 그쪽에서 만들어서 주는 겁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우리가 만든 관광책자 지도를 주면 센터에 비치해서 오는 사람들이 가져가게끔 홍보하고 있고, 재단에서 만든 책자 같은 경우 시군별로 홍보가 필요한 시기에 요구하면 게재해주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2019년도 계획을 보면 ‘6시 내고향’ 제작할 때 가리비축제도 홍보할 계획이고, 중앙정부 청사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전광판 같은 경우 월 300만원 이상 광고료를 줘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 한 달에 10만원 정도 합니다.
중앙정부 청사 내 전광판 홍보도 가능할 것 같고, 최소한 출연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인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홍보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인데 고성군 안내책자도 있고 지도로 제작된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은 그게 좀 미흡해요.
○ 행정과장 장찬호  관광마케팅에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많이 약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산청에 다녀오면서 그걸 가져왔어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우리는 먹거리나 숙소 이런 게 다 빠졌더라고요.
많이 보완하셔서 고성에 공룡뿐만 아니라 수산물이나 다른 좋은 것들이 많다는 걸 확실히 홍보해주셨으면 합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고맙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 관광업무를 보고 있는데, 전에 이용재 위원장님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책자를 제작할 때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7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 중인 주민생활과장을 대신하여 복지기획담당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담당 장현열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 장현열입니다.
주민생활과장이 현재 공석이라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 주무관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1917호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 대한 지원 확대,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인상 등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보훈명예수당 지급 확대 및 사망위로금 인상입니다.
참전유공자 월 10만원, 전몰군경의 유족 외 전상군경, 전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유족, 공상군경, 공상군경 유족, 순진군경 유족,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월 5만원,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50만원입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9억3,400만원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행복나눔과 여성가족담당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2018년 8월 2일부터 2018년 8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1건이 있어 검토 후 반영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월남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도 반영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의견 결과를 보면 월남참전유공자는 6.25참전유공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배우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이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발생 요인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범위를 515명에서 1,044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당초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에 ‘전상군경, 전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유족, 공상군경, 공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을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1차연도는 대상자 1,094명에 9억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5차연도는 7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복지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현주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917호로 접수되어 2018년 10월 4일 자로 제23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국가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지역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입니다.
13페이지, 도표의 참전유공자(6.25, 월남)를 보시면 연차별로 돈이 적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4개의 경우는 돈이 다 똑같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장현열  참전유공자께서 1년에 50명 정도 사망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전출입도 있고 해서 연도별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것은 추정한 금액입니까?
○ 복지기획담당 장현열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시군별로 차이나는 게 있습니까?
○ 복지기획담당 장현열  일반 명예수당 같은 경우 다른 시군은 2만원을 줬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인상하면서 최고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얼마 안 되는 위로금이지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참전했는데 사회가 알아주는 구나.” 하는 위로금이 될 수 있어서 환영하고, 경남도 다른 시군과의 차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담당 장현열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김향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자료상 참전유공자가 연 50명 정도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참전유공자 미망인은 아무리 전출을 가더라도 40명 이상 정도는 증가되어야 합니다.
사망위로금을 25명씩 주는 건 수치상 맞는 것 같고요.
참전유공자 미망인은 수치상 40~50명 이상 매년 증가되어야, 미망인께 드리는 위로금은 한 번만 주고 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어나야 되는데, 월 5만원이다 보니까 1년으로 치면 수당이 60만원이지 않습니까?
60만원에 50명이면 돈이 3천만원입니다.
비용추계를 9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이런 걸 잘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장현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예.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현열 담당, 정영환 위원님과 김향숙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이 비용추계는, 유공자도 돌아가시겠지만 미망인도 돌아가십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자는 식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주시고, 경상남도 내 전체 자료를 뽑아서 최상림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 복지기획담당 장현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4인)
(10시 47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 하고 김향숙, 최상림, 정영환, 김원순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 의원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생활문화와 지역문화전문인력 개념을 도입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문화고성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2018년 10월 8일 본인과 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 제3호 및 제5호의 ‘문화예술진흥법’을 ‘법’으로, 제2조 제6호의 ‘지역문화진흥법’을 ‘지역문화법’으로 조례 표준형식에 맞게 법 명칭을 개정하였고,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를 신설하여 생활문화, 생활문화시설, 지역문화전문인력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제13조 제3항을 신설하여 지역문화예술인 처우개선 의무 및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4조 제2호에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문화예술은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현주  의안번호 제1929호로 접수되어 2018년 10월 15일 자로 제23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생활문화와 지역문화전문인력 개념을 도입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안의 구성 체계상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제13조(시책과 장려) 제3항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인과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까?
‘추진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한번, ‘군수가 … 추진하여야 하고’ 이것은 강제조항인 것 같은데 법상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이 부분은 법무개혁담당 심사에서 통과되어 넘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조금 애매합니다만 강제성을 띄어야 군수님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 같아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전문위원님, 차후에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현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고재열  본 조례를 예술인 처우개선, 지역문화 전문인력 육성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 같은데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55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주원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온 부과담당과 인사드리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1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 세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여 2013년부터 출연해온 우리군 출연금 2019년도분 466만3천원을 출연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현주  의안번호 제1919호로 접수되어 2018년 10월 4일 자로 제23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명시된 법정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군비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김원순입니다.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고성군 지역경제상 힘든 상태이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출연금은 왜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주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입결산을 해보면 결산액에 증감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세액 차이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비율대로 하다 보니 그런 게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59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주원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27호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제출부서 실과장 및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구대준 미래전략실장님, 장은창 미래전략담당 참석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채수천 공동주택담당 참석하였습니다.
재무과 최영석 재산관리담당 참석하였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은 공유재산 관리부서장인 제가 설명을 하고, 세부사업 및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실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미래전략실 소관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 및 건축물 취득, 관상어산업육성센터 건립 및 기반구축사업, 도시개발과 소관 공공실버주택 신축부지 및 건축물 취득 등 3건입니다.
1페이지, 재산현황은 3건의 토지 35필지 4만3,761㎡, 건물 5동 1만1,364㎡ 등 각각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사업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목적은 농촌지역에 최소한의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군민들에게 기초생활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고, 서비스 공급기능을 집약하며,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위치는 구만면 효락리 590-3번지 일원이며, 부지 10필지 1만7,137㎡와 건물 2,531㎡에 체육시설, 문화시설, 다목적광장, 생태주차장, 쌈지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비는 58억원 정도로 국비 70%, 지방비 30%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관상어산업육성센터 건립 및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1인 가구의 증가,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관상어시장 규모가 확산됨에 따라 단계별 지원시스템 및 관광산업 등 융복합산업화 기반을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위치는 고성읍 송학리 94-1번지 일원 2만6,262㎡에 교육창업지원센터, 종어육성보급동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40억원 정도로 국도비 62%, 군비 38%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6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8년 12월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후 착공해서 2019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공공실버주택 신축 사업부지 및 건축물 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다변화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선택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공공실버주택을 건립,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위치는 고성읍 교사리 13번지 일원으로 공공실버주택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0억원으로 국비 78%, 군비 22%를 부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17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실버주택 2차 후보지로 선정되어 2017년 11월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2018년 11월 착공하여 2년 내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현주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927호로 접수되어 2018년 10월 5일 자로 제23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2건에 대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건은 농촌 공간의 효율적 개발을 통해 농촌 삶의 질을 개선하고,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면지역의 거점기능 유지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 등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관상어산업육성센터 건립 및 기반구축사업에 관한 건은 1인 가구 증가,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관상어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상어산업을 미래 신성장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추진 시 다양한 산업기반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공공실버주택 신축 사업부지 및 건축물 취득에 관한 건은 노인층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건립을 위한 사업으로써 본 사업이 완공될 경우 공공실버주택에 대한 수요증가 및 기존 공공임대아파트의 부족에 따른 불편 해소와 다변화된 주거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국유지 매입 등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학교 부지죠?
보천도예학교와는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보천도예학교는 협의되었습니다.
이 토지가 매입되면 보천도예학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임대료를 산정하고,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을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최상림 위원  보천도예학교는 임대료를 받아서 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임대가 되면 임대계약서를 만들어서 계약 면적만큼 일정부분의 금액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만면에 소득을 주는 것이지요.
운영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보천도예학교가 어느 정도 면적을 예상합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기존 시설은 보기 흉한 것만 정리하고, 정문 입구 운동장 부지에 건강활력센터를 짓고 나머지는 기존 시설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보천도예학교 건물은 그냥 사용하고, 입구에 활력센터만 해서 중심지로 한다는 말씀이죠?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최상림 위원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상림 위원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예.
최상림 위원  처음에 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보천도예학교와 주민 간에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상호 간에 양보하고 협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사실 진행이 안 됐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최상림 위원  동창회에서도 말이 있던데 그것도 다 정리됐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동창회 의견을 다 수렴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림 위원  동창회 의견이 반영되었죠?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동창회를 대표하시는 분을 추진위원회에서 끌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림 위원  구만면민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시키고,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100% 수긍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결과도 있을 것입니다만 과정 또한 매끄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자료상으로 보기에는 생태주차장 위치가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적도나 이런 게 첨부되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심지 활성화사업 하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고 의논을 거쳐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존중은 합니다.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 없이 철거합니까?
도예학교에 임대해주는 것은 그대로 하고, 신축은 운동장 전체 사용범위에 있어서 연구를 많이 하셨을 건데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미래전략실장 구대준입니다.
아까 일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구만폐교 부지가 사실상 보천도예학교 건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보천도예학교 건물은 유지하고, 잔여부지인 정문 주변에 활력센터를 지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고, 운영경비 등은 보천도예학교에서 임대료를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슬라브 형태로 된 건물이 있고, 입식형태로 된 건물이 항공사진에 있는데 조립식 건물이 도예시설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학교 교실 있는 곳도 일부 전시되어 있고,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곳은 컵 만들고 하는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 시설물은 제가 보기에 영구시설물은 되지 않을 것 같고, 도예학교가 폐교된 학교를 임대해서 최소비용으로 이 시설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 시설 때문에 신축건물의 위치가 잘못되어서 다음에 예산이 또 소요되거나 주민들이 쓰시기에 불편할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상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를 잘 하셔서, 도예학교는 분명 구만면의 좋은 자원입니다.
신축건물을 짓는데 이분들과 상의를 하시고 판단을 잘 하셔서 결정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위원님 뜻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자체가 보천도예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활성화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와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잘 엮어졌고, 수익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쓴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방금 정영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폐교부지 중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미관상 보기 좋게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새로 만들어서 재분양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시설물은 고성군에 귀속된 재산도 아니고,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만 가지고는 여기에 투자할 기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고성군 공유재산에 귀속되면 그 이후에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관상어산업육성센터 건립 및 기반구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입니다.
고성군민들은 관상어산업육성센터 건립에 대해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어린이들에게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 장소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위치에 대해서 미래전략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위치를 묻는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사실 고성읍 내에, 시가지에 하면 접근성이나 이동도 용이하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데 사실 시내에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옆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체험센터가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한다고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도에서 시행하는 4차선 확보계획이 있는데 고성읍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는 2차선 도로가 확장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보완되리라 생각합니다.
김향숙 위원  위치에 대해서 누구나 다 왜 여기에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런 시설물을 할 경우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든단 말이에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좋아 하면서 해놓았다가 나중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정말 신중하게 해서, 규모만 보고 아쿠아리움이 들어오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정도 규모는 아닌 것 같고 관상어사업 같은데 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읍내에서 변두리로 나가게 된 것은 종어를 키워서 관상어로 판매할 때 생산이나 유통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가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농지 주변으로 옮긴 것 같고, 생산하고 유통 시설을 하면 확장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 고성에만 해도 금붕어 판매소가 몇 개소씩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버리고, 지금 관상어는 600종에 1만여마리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어를 생산하고 유통하다 보면 확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위치를 그쪽으로 한 것 같고, 아쿠아리움은 관에서 시행하는 시설이 아니고 민자시설입니다.
민자시설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유치과정을 밟고 있고, 교육창업지원센터는 그것과 관계없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운영비라든지 군비 지원에 관한 부분은 종어를 생산해서 판매하면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김향숙 위원  관상어산업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유행을 많이 탄다고요.
물론 어린이들이나 선호하는 사람들 욕구는 충족시켜주겠지만 예산을 들여서 꼭 이 부지에 해야 된다면, 관상어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 주위에 많은 연계사업을 해서 고성읍과 고성군에, 물론 군민들이 만족하는 삶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군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게 된다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다 알겠습니다.
관상어산업은 세계적인 추세이니까 특화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 일익을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저도 고성군 공무원을 믿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로 600여종이라고 했죠?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아까 말씀드렸던 600여종은 아쿠아리움에 들어가는 것이고, 종어 생산할 것은 40여종입니다.
최상림 위원  해수와 내수를 같이 합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해수는 아니고 내수만요.
최상림 위원  내수만으로 40여종을 한다는 말씀이죠?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예.
최상림 위원  여기 보니까 국내 연평균 약 4,100억원 규모라고 되어 있고 세계시장이 커 보이는데 선점해서 고성이 축이 될 수 있도록, 김향숙 위원님이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문제 있는 것은 보완해서 고성이 선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알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확장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농지로 가셨다고 했는데 종어육성보급동과 교육창업지원센터 1동씩 한다고 되어 있고, 생산유통시설은 민자를 유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현재 MOU 체결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조선경기와 관련해서 유동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투자를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이 대전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서울에서의 경험도 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투자금을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김향숙 위원님이 염려하셨다시피 교육창업지원센터나 종어육성보급동에 투자해서 잘 짓고 후차적으로 생산유통을 해야 되는 시설들이 따라 와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겠습니까?
만반의 준비를 한 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민물을 한다면 국내종만 합니까, 외국종도 들어옵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국내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외국종도 들어오는데 40종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별도의 용역을 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영환 위원  시설이나 건물을 지어도 공무원들이 기술이나 생산에 있어서 전무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생산과 연계되어야 짓고 나면 바로 가동이 가능할 것인데 각별히 신경 쓰셔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종어 생산을 위해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위해서 민자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고, 연계사업도 매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관상어산업이 사실 시와 도는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군부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특별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없는 것 같고, 시 단위 같은 경우 판매는 가능한데 저희들은 판매도 하지만 종어를 생산해서 판매하겠다는 뜻입니다.
종어를 생산해서 전국에 공급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관상어를 보면 굉장히 화려한 게 많습니다.
큰 도시 같은 경우 사서 집에서 키우기도 하는데 고성은 시골이다 보니까 이게 먹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잘 되고 있는 곳에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오셔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저희들이 통영과 밀양 수자원연구소에도 갔고, 용역을 담당하는 담당공무원 10명이 현지도 다녀오고 자문도 받았고, 그것을 토대로 기본계획이 나오면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릴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신 말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예.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공공실버주택 사업부지 및 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고성에 노인 인구가 몇 명 정도입니까?
○ 공동주택담당 채수천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저는 1만5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에 노령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버주택이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짓다 만 곳도 있지만 지어놓고도 활용되지 않는 아파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꼭 이걸 지어서 보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비어있는 아파트들을 활용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아보시면 안 될까요?
○ 공동주택담당 채수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국토부에 신청할 때 정부지원시책 자체가 고독사 방지 차원에서 복지관과 같이 한곳에 모아 운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관리실에서 그분들한테 방문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혼자 있으면 고독사 우려가 높다 보니까 한 곳에 모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에게 복지를 지원하는 것이 건립취지입니다.
그것과는 사실 조금 멉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한 곳에 모신다고 되어 있는데 입주하실 분들 수요조사 한 것이 있습니까?
○ 공동주택담당 채수천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영환 위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낼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분들만 입주하면,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정 사람들한테만 편의를 주고 전체적으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공동주택담당 채수천  건물이 13층인데 다 짓고 나서도 시간이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입주자 공고 낼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공모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또 당선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면 국비를 요청해서 받아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건물을 다 지어놓고 입주하실 분이 없어 구걸하다시피 할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분한 입주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한 달 임대료와 관리비는 얼마 정도 지출될 것 같습니까?
○ 공동주택담당 채수천  민간업체에서 받는 절반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한군데 가서 하면 효율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노인회관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공공실버주택 해서 두 동이 서는 것이네요?
○ 공동주택담당 채수천  예.
김향숙 위원  한꺼번에 두 동이 서게 되면, 솔직히 어르신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행복주택이 들어서는데 또 공공실버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실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 공동주택담당 채수천  행복주택은 LH가 주체인데 200세대에 면적은 50㎡가 안 넘어갑니다.
실버주택은 주체가 고성군이고, 관리도 고성군이고, 다 원룸형태이고 방이 작습니다.
실버주택은 65세 위주고,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위주이기 때문에 계층이 다릅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위주로 들어옵니다.
수요가 완전히 다릅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노인회관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 공동주택담당 채수천  실버주택인데 1층은 관리실이고, 2층과 3층 1,800㎡는 복지관입니다.
정영환 위원  주상복합이네요?
○ 공동주택담당 채수천  예.
김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어르신들 같은 경우 자기 집을 떠나서 다른 데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성에서 다 흡수하면 되겠지만 여기 들어가는 분들 선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급자나 차상위부터 되는 것인지...
○ 공동주택담당 채수천  기준이 65세부터 적용되고, 못사는 사람부터 1순위, 2순위를 정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김원순 위원  다 들어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타 지역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까?
○ 공동주택담당 채수천  나중에 입주자 공모할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고성읍에는 인구가 많아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각 면에는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참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봉사단체에서 집수리도 해드리고 합니다.
4개 권역에 농협이 있다 보니까 지역별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선발하실 때 고성읍 주민 위주로 선발하지 마시고 면에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도 선발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인들만 오신다고 지역에서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까?
○ 공동주택담당 채수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과 3층을 복지관으로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입주자 선택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고성군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 공동주택담당 채수천  2층과 3층은 행복나눔과로 이관될 것이거든요.
○ 위원장 이용재  고성노인회관이 멀다고 자꾸 옮겨달라고 하는데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고성노인회와 접목시켜 같이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 공동주택담당 채수천  행복나눔과와 의논하고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 39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주원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28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강남열 농정기획담당 참석했습니다.
여창호 친환경농업과장과 박영난 농기계지원담당 참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괄설명은 제가 드리고, 사업추진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기술개발 시험포장 추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건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등 총 2건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농업기술개발 시험포장 추가 조성 건은 기존의 시험포장부지 7,907㎡가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어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가 필요하여 고성읍 우산리 205-1번지 외 3필지 1만366㎡를 매입코자 하며, 사업비는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페이지의 추진경위, 4페이지의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오·개천·구만·영현면 지역을 관할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영오면에 설치하여 접근 편의성과 기계화율 제고로 농가편익과 농업경영비 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오면 성곡리 348-2번지 외 2필지 4,090㎡를 매입하여 660㎡ 약 200평 정도 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1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의 추진경위, 7페이지의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현주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928호로 접수되어 2018년 10월 5일 자로 제23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업기술개발 시험포장 추가 조성 외 1건에 대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농업기술개발 시험포장 추가 조성에 관한 건은 기존 시험포장 7,907㎡가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어 대체부지 확보 등의 필요에 따라 매입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새 소득작물 육성과 품질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 등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에 관한 건은 전작물 주요 주산지인 영오지구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완공될 경우 농가의 접근편의성을 높여 농가 이용률 및 농가경영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서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농업기술개발 시험포장 추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입니다.
실험할 수 있는 시험포장 토지를 매입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이용한 치유공간도 만든다고 하니 의도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실험할 수 있는 실험지가 필요해서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 토지를 매입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재배할 수 있는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까?
○ 농정기획담당 강남열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안 세웠지만 친환경농업과에서 밭작물과 특용작물 그리고 신소득작물과 신품종을 농업진흥청에서 받아와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향숙 위원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만의 어떤 특별한 작물이 있는데 우리 고성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세울 만한 먹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 농정기획담당 강남열  사실입니다.
김향숙 위원  이 토지를 구입해서 고성 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좋은 먹거리를 개발해주셨으면 합니다.
○ 농정기획담당 강남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이것가지고 됩니까?
가능합니까?
○ 농정기획담당 강남열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최상림 위원  공시지가는 이런데 예상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 농정기획담당 강남열  지가가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합니다.
도로변에 붙은 것은 30만원이 넘고요.
저희는 30만원 정도 잡아서...
최상림 위원  그 정도로는 못 살 것인데요?
뒤에 나무 심어놓은 곳 없습니까?
○ 농정기획담당 강남열  지장물 이식비는 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포함한다고 해도 살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 살 때 평당 얼마 줬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그때는 20만원 정도...
최상림 위원  예상대로 살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사야 되는데 도로 안까지 전부 다 사면 안 됩니까?
○ 농정기획담당 강남열  밑에는 분재가 있어서 매입하기에는 많이 부담됩니다.
최상림 위원  장기적으로는 전부 다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농정기획담당 강남열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맞습니다.
최상림 위원  미래를 보고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보시고, 감안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정기획담당 강남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최상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빠듯하게 세워서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감정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4호선 국도 편입부지를 보상받고, 대체부지를 산다고 하셨는데 군비가 10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보상은 얼마쯤 받았습니까?
○ 농정기획담당 강남열  2015년도에 6억5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정영환 위원  보상비 외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4억원 정도 입니까?
○ 농정기획담당 강남열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대체부지가 필요한데 기존에 들어간 면적보다 조금 더 많이 매입하는 거네요?
○ 농정기획담당 강남열  2천㎡ 정도를 추가매입 하는 겁니다.
정영환 위원  고성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험포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는데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보상할 때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맞추려고 애쓰시는 것,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영오·개천·구만·영현 쪽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비가 3억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국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예산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정영환 위원  중장기계획이나 심사 이런 것도 다 통과된 상태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오늘 하는 이것 끝나면 행정절차는 다 진행했고, 부지매입이라든지 설계는 바로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영오지역에서는 시설농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기계보다는 소형기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의 수요조사는 다 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빌려가지고 사용하는 것보다 사용하고 난 뒤에 세척해서 반납하기가 더 불편하다는 여론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실 때 임대사업소 내에 세차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정 비용을 받고라도 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종목은 몇 가지 정도가 들어올까요?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영오 쪽은 86종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소보다는 기종이 적을 수 있는데 이쪽 기종을 갖고 가더라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농사짓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네요?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간혹 필요해서 요구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외에 기본적으로 농사짓는 데 필요한 기계는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원순 위원  농기계들이 워낙 비싸서 하나 사가지고 5년 정도 쓰고 플러스로 돌아서려고 하면 기계를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농사는 지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들 하시는데 사실 임대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기계가 많이 확보되어서 수요만큼 보급되면 괜찮은데 절차를 기다려야 될 상황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농업이라는 게 집중적으로 정해진 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되는데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종을 추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 종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수치를 정확히 외우지는 못 했는데...
○ 농기계지원담당 박영난  199종에 300여대입니다.
최상림 위원  갖출 것은 다 갖추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특별한 농업이 생기지 않는 이상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최상림 위원  결국 사람이 하던 것을 기계로 해야 되는데 수작업도 기계화가 되죠?
그런 기계도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마늘이나 이런 것을 자동채취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심는 것도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다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심는 것, 캐는 것 다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그게 부착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착할 수 있는 기계도 같이 빌려 가면 되고, 있는 분들은 부착기만 빌려갑니다.
최상림 위원  양파도 정식기가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정식기도 있습니다.
다 부착용으로 나옵니다.
최상림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예.
최상림 위원  쪼그려 앉아서 해야 되고 제일 힘든 일입니다.
군의원도 잘 모르는데 일반인들은 더 모를 수 있거든요.
특수한 기계를 많이 구비해서 영농교육 할 때 홍보하고, 군민들이 활용해서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수작물에 대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인 의견을 수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9억원은 부지매입과 건축비만 포함되는 것이죠?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기계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영환 위원  농기계를 구매하면 얼마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국도비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86종 정도를 8억6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추가구입 할 것입니다.
정영환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북부 쪽인 영오지구에 분소가 신축되는데 남서부 쪽의 하이·상리도 분명 의견이 있습니다.
대형장비들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임대사업소를 이용하고, 서남부 쪽에 분소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영오분소를 추진하면서 한꺼번에 여러 군데 하기에는 예산상 부담이 있어 영오분소를 먼저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기로 의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농가나 농민단체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기계를 빌려 가면 깨끗하게 가져오는 것이 원칙인데 농가에서 하기는 그러니까 돈을 받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주시고, 저도 7대 때 권역별로 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네요.
검토하시고 향후에 필요성이 있을 때 하나하나 해결해서 나중에는 군 전체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원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백두현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농가부채의 원인이 농기계 구입입니다.
농기계를 임대해줄 때 중요한 장비 같은 경우 기사를 포함해서 렌트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보면 수동과 자동으로 조작하는 게 있습니다.
자동으로 조작하다가 못 꺼서 밤새도록 기계를 돌려놓습니다.
직원이 6시 이후에 퇴근해버리니까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많이 고장나지 않겠습니까?
내 것처럼 하지 않으니까요.
기사를 같이 렌트해 주면 기계고장률도 떨어지고요.
고성 같은 경우 고용창출이 어려워서 어렵다고들 하는데, 요즘 임기제공무원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제도를 활용하여 고성의 유휴노동력을 흡수해서 고용창출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특별한 기계는 빌려가는 분들이 정해져 있을 것인데 고가의 장비를 많이 비치해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용하시는 분은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 농사만 지으면 되는데 수익사업까지 하시는 분도 있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수농기계 가동률도 높이고 생산성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기계를 전문적으로 운용하실 수 있는 분을 수요자 부담으로 소개시켜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빌려가고 싶어도 자기가 운전을 못하고 작동을 못해서 못 빌려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사람 명단을 확보하셔가지고 센터에서 중개해주시면 제3의 사람에게 가서 수익사업 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주민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하루 일당도 받으실 수 있고, 가동률도 높일 수 있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도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의결되었습니다.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용재 의원 외 4인)
(12시 07분)

○ 위원장 이용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현주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1건, 1건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준비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 외 9개 실과와 읍면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총무위원회 전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월 21일부터 실시하고 29일까지 9일간 군청 중회의실에서 실시됩니다.
실과별 감사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사항은 주요시책업무 전반과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추진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출자료는 별첨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과 처리,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등 확인사항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초안이 작성되어 사전에 배부된 것으로 본 계획서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에 있는 읍면은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와 산업 같이 합쳐서 하는 겁니까?
○ 전문위원 이현주  읍면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정영환 위원  수감기관에 자료요청 한 내용이 목록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해서 요구자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전문위원 이현주  네, 당연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현주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의견이 없으므로 기 보고한 초안대로 추진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본 감사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최상림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현 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기 획 감 사 실 장           배 형 관
  행   정   과   장           장 찬 호
  주 민 생 활 과
  복 지 기 획 담 당           장 현 열
  문 화 체 육 과 장           고 재 열
  재   무   과   장           김 주 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