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10월 4일(금)  11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1시 00분 개의)  

○ 전문위원 백만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0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과 간사선임,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재호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재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3분)

○ 위원장직무대행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이재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만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이재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3명이 검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련규정에 의거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회의운영의 효율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하학열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간사에 하학열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하학열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호  하학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 06분)

○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별도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만수  전문위원 백만수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결산으로는 세입예산현액은 2,123억694만4천원이었으며, 당초계획보다 367억1,012만1천원이 늘어난 금액이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0억6,536만5천원이 수납되어졌고, 미징수로 출납결손액 2억2,772만2천원과 미수납이월액 21억8,729만2천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108억6,164만5천원이 징수되고, 미징수금은 1억678만원이었습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2,123억694만4천원이며, 그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2,011억2,164만5천원중 1,289억7,391만6천원이 지급되고, 662억8,798만3천원은 이월, 나머지 58억5,974만6천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1억8,529만9천원중 88억258만6천원이 지급되고, 7억4,740만원은 이월되고, 나머지 16억3,531만3천원은 불용처리 되어졌으나 결산은 회계년도 수입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에 의하여 행동한 사후 재정보고로 의회의 사후감독, 즉 승인을 받는 것으로서 예산집행의 적정요구와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시 예산편성을 감시하는 입장에서 예산의 집행과정을 정확히 확인·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 시정시켜야 될 것으로 보다 세심한 심의가 요구되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3명의 위원이 2002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검토하는 것으로서 결산검사가 잘되었는지 여부와 결산서 보고상에 나타난 순세계잉여금 발생과정, 채권소홀로 과다 결손처분내용, 이월사업 및 불용액 과다발생원인, 변상금·과태료의 징수부진이유, 시책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수지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확인하고, 증빙자료대조 및 추진성과 등을 분석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1시 12분)

○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별도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만수  전문위원 백만수입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주문,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예비비 예산규모는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보면 2001년 1월 13일 강설에 따른 도로재설작업 소요경비 및 한해대책 추진사업비 등 10건의 사업에 4억4,171만6천원을 계상하여 4억4,103만8천원을 지출하고 67만8천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편성된 금액에 대하여는 예비비사용 실과부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예비비로 충당한 것은 없는가, 또한 예산편성에 편입되어야 할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은 없는가와 그외 집행상 과오, 과다집행된 예산과 불요예산이 없었는가를 지출된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차원에서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의결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재호   황수갑   이계수   제준호   강중구   하학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장           김일대
    재   무   과   장           제정봉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