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09시 34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23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두임 의원 등 6인)
2. 2023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09시 34분 개회)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과 2023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두임 의원 등 6인)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두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석한, 허옥희, 이쌍자, 김희태,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최두임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 의원  최두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84호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를 「지방자치법」에 의거 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국외출장을 추가 반영하고, 징계받은 의원이 국외출장을 계획할 경우 징계의 종류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3월 3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 「지방자치법」제18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3조제1항에 규정한 지역 협의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 반영하였고, 안 제8조제1항제4호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에 대한 제한 기간의 예외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584호로 접수되어 2023년 3월 14일 자로 제2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를 「지방자치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협의체 요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을 반영하여 그 범위를 상세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 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9시 38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4일 김향숙 의원이 2023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4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분야의 연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 관광콘텐츠 개발연구회의 등록과 연구활동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2023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김향숙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석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통시장 관광콘텐츠 개발연구회 대표 김향숙 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는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의원연구회를 등록하여 연구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전통시장은 지역문화와 풍속을 살아있게 전달하는 곳으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의 특산물과 음식, 공예품 등을 구매하며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 등의 미디어와의 경쟁에 밀려 전통시장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시장 관광콘텐츠 개발 의원연구단체를 제안합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관광콘텐츠 개발연구회는 연구활동을 통해 전통시장의 관광객 유치와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문화의 보전과 전승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여의원은 대표자 본인과 우정욱, 김원순, 최두임, 허옥희 의원 총 5인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성읍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및 관광자원 현장 실태조사, 타 지자체 우수정책사업 벤치마킹, 연구모임과 자담회·간담회·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으로 정책기법을 배우는 등 우리군에 접목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여 행정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연구를 이어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것의 소요 예산이 2,680만원인데 몇 차례에 대해서 이 돈이 사용되는 것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몇 차례가 아니고요.
김희태 위원  그러면?
○ 의회사무과장 김근  연구활동 할 때까지입니다.
김희태 위원  11월까지 한다면서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올해까지.
김희태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보통 예산은 아닌데요.
2,600만원이 적은 것은 아닌데, 3천만원 가까이 되네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이것이 정책개발비에 총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4천만원을 가지고 한 연구단체에 2천만원씩 하고, 나머지 돈은 의원역량개발비 공통 경비에서 나가는...
그 돈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전문가도 모셔서 교육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전통시장에 이 정도 투자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관광콘텐츠 개발이라는 부분에 효능이 그만큼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이것이 작년부터 시행됐던 일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하려고 연구개발비가 집행된 사항입니다.
김희태 위원  관광자원 전통시장 여기에 이 돈을 투자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정말 실속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이것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결과보고서를 만듭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죠?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그 보고서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  전문가 초빙에 한 사람당 30만원씩, 이런 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보통 하루에 일당이 10~20만원 정도 되는데 30만원 같으면 3명 해서 돈이 90만원이에요.
이런 것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우수한 강사들은 100~200만원까지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김희태 위원  물론 그거야 그렇겠죠.
그것에 맞춰서 과연 이만큼 투자해서 관광콘텐츠라든지 어떤 부분이 시장에서 활성화가 되고 그만큼 제대로 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돈을 많이 투자하면 많이 되겠고 적게 투자하면 적게 되겠지.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하라고요, 30만원에 대한 가치를.
○ 의회사무과장 김근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초빙 강사 모집할 때도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연구단체 용역비가 4천만원, 그것이 1년 분인가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이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2천만원을 써버리면 다른 연구단체는 2천만원밖에 못 쓰나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2천만원을 쓰고, 우리 공통경비에서 활동비를 다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4천만원 중에서 2,680만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2천만원은 정책개발비 2천만원 별도, 총 4천만원 중에 2천만원 드는 것이 절반 드는 것이고요.
또 2천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2천만원은 정책개발비로 또 드리고 의정 공통경비에서 간담회나 세미나나 선진지 벤치마킹 가는 것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어찌 됐든 연구단체 용역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써서 50%가 남는 것이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4천만원 중에 50%를 써버리니까 그 50%를 쓰는 만큼 정말 기대효과가 크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어떤 기대효과나 파급효과가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은 있는데,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그리고 여기에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신데 하나를 더 만들어서 다른 의원님들이 하시면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자고 했던 내용은 4천만원 중에 50%인 2천만원을 써버리니까 다른 연구단체를 결성할 예산적인 부분이, 만약 다음 의원님이 또 연구단체를 만들면서 2천만원을 써버린다면 의장님을 제외한 전체 의원님들이 열 분이나 되는데...
○ 의회사무과장 김근  저희가 2개의 단체를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먼저 하는 사람이 우선이네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또 다음에 하면, 다음에 연구단체를 만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쌍자 위원  잠깐만요.
이정숙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2천만원으로 편성해서 그렇지 1인당 500만원 해서 5천만원까지 편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편성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 위원장 김석한  그리고, 마이크 잠시 꺼주세요.
(9시 47분 기록중지)

(9시 53분 기록계속)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석한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명)
  김향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속     기     사           강 미 연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