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5월 17일 (월) 10시 07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7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최을석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이용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김향숙 위원께서 이용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용재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용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용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본 위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이용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2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정영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우정욱 위원께서 정영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영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영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정영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부위원장 선임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님 잘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시 14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299호로 접수되어 2021년 5월 17일 자로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임된 이용재 대표 검사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고성군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 대응과 고용·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중점투자와 스포츠마케팅, 미래전략산업 등에 대한 선택적 집중 투자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집중 투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고성군의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액은 세입이 7,776억8,4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31억600만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6,064억9,8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11억8,600만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 633억5,900만원, 사고이월 187억2,400만원, 계속비 이월 37억5,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8억1,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5억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명시이월은 59억9,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고이월은 20억5,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5억2,600만원이 감소하여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세입 수납액은 전년도 6,700억2,800만원보다 158억6,300만원이 많은 6,858억9,200만원이 초과수입 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보조금으로 2,342억500만원이고, 지방세는 일반회계 세입의 6%인 414억6,600만원, 세외수입은 168억1,300만원, 지방교부세는 2,035억4,400만원, 조정교부금은 309억4,2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89억2천만원입니다.
우리군 지방 재정자립도는 8.5%이며, 재정자주도는 42.7%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세출예산 총 집행률은 79.3%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84.4%, 특별회계가 39.5%로 낮은 편입니다.
그중 전체 예산의 88%인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보면 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과 같이 지출이 법제화 되어 있거나 용이한 분야는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많은 자본지출은 75.4%로써 저조합니다.
이는 사업의 타당성, 추진시기의 적시성,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업추진의 사전준비가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9.5%에 해당하는 364억2,300만원이고, 이월액은 73억2천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 협의 지연과 대중교통·물류 등 주차장 조성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기인한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2%에 해당하는 480억4,7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서는 계획된 사업은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잉여예산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심사는 지난 1년간 고성군이 집행한 세입과 세출의 결산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고성군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검증이 보다 면밀히 이루어져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이번 결산심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재무과장 입장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결산한다고 수고하셨고, 지금 여기 보면 재정 자주도와 자립도가 많이 내려갔죠?
○ 재무과장 조석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대외적인 부분에서는 예산이 건전하지 못 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불용액이 52%예요, 52%.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불용액이...
최을석 위원  예산현액의 52%인 480억원
특별회계네요?
○ 재무과장 조석래  특별회계 같은 경우 적립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그 정도 됩니다.
앞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농어촌 특별회계라든지 청사건립 특별회계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돈들이 잠자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을석 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우선 쓸 예산만 편성하도록 하시고, 안 되면 예산을 통합해서라도 이자가, 불용예산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일반회계는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놓았네요.
○ 재무과장 조석래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최을석 위원  대충 몇 퍼센트나 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3.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특별회계는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일반회계가 3.5% 같으면 불용액이 아주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불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편성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편성했다는 뜻입니다.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에서 어렵게 승인 받았으면 다 쓰는 게 맞아요.
재무과에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간부회의 할 때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협의해서 쓸 수 없는 예산은 편성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 특별회계도 불용이 과다합니다.
이것도 신경만 쓰면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조석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 네 분이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검사에서 나온 지적사항 이런 부분들은 담당별로 하시든지 종합적으로 간부회의를 한번 하셔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번에 예리하게 지적을 많이 해놓으셨던데 보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리고 자꾸 하는 소리입니다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순세계잉여금도 과다합니다.
이런 것들 조정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크게 줄이지는 못 했고, 100억원 가까이 줄이기는 줄인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최을석 위원  순세계잉여금도 너무 많아요.
줄여야 됩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더 노력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줄이도록 하세요.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가 언급한 내용을 한 번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결손액이 전년도 대비 많이 감소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 많으셨고,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39.5%밖에 안 된다는 것,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주시고, 특히 예비비 지출 중에서 축산과는 당초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리고 예산전용을 최소화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액 불용예산들, 제가 생각해도, 코로나19를 감안하더라도 조금 과다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반드시 추경예산에 삭감해서 이것이 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이번에 결산추경 하는 데 담당들과 수고 많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다른 것은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고, 여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보면 벼 도열병, 비래해충 긴급방제비 지원으로 3억9천만원 정도가 지급되었는데 이 부분이 해마다 지출되는 자료가 있습니까?
2020년도에 병해충이 있어서 긴급방제를 한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이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돌발해충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매년 발생하는 병해충들은 방제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래해충이든지 돌발해충은 특히 해안가 쪽에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들은 예비비를 부득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벼 도열병이 발생했는데 안 해줄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예산이 해마다 지출되면 당초예산으로 잡아서 지출해야지 예비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이야기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전에 진해만 쪽 미신고 어업인과 재난지원 그런 것도 빠르게 대응해서, 미입식 했던 분들 지원해주는 것 빠르게 대응해줘서 그분들이 고맙다고 이야기하던데 이런 부분도 생각지 못 했던 예산이잖아요.
○ 재무과장 조석래  분야에 따라 차이는 조금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고, 특히 병해충이나 해양 관련에 예비비가 조금 소요되고, 축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재기 위원  예비비는 뜻하지 않은 재해에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매년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저번에 오리 휴기지를 안 해서 올해 같이 그렇게 크게 했던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예산을 반영하든지, 휴기지 같은 경우 농가와 잘 이야기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로써 써야 될 부분, 예산을 잡아야 될 부분은 예산심의 할 때, 예산 올릴 때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아 재정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특별회계 집행률을 높여주시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불용액을 줄여주시고, 순세계잉여금도 줄여달라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에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토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32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00호로 접수되어 2021년 5월 13일 자로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자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승인안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86억637만7천원 중 35억4,301만7천원을 승인하여 총 10건에 34억9,775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8건에 4,526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보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 외 9개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코로나19 사회적 재난과 관련하여 발 빠르게 예비비를 지출하여 대응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비비 사용결정 및 지출은 관련근거에 의거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축산과의 경우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등에 대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입장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예비비는 법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예산의 몇 퍼센트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반회계는 1%로 되어 있고요.
재난목적 예비비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을석 위원  예비비를 적게 썼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보면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이걸 마치 군수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특히 진해만 빈산소수괴 있죠?
이것을 미입식 농가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입식하지 않은 농가를 추계해가지고 비용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왕 집행된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 지금 이 군수께서는 돈을 못 줘서 환장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것 군비입니다, 군비.
여러분의 돈 아니에요.
특히 빈산소수괴 같은 경우 입식하지 않은 농가에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저희들이 예민한 사항이고 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예비비를 쓰실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주도록 하셔야 됩니다.
입식하지 않은 어가에다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 자란만의 굴 농가들이 입식하지도 않았는데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또 줘야 됩니다.
한번 잘못을 저지르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한테도 이야기하셔서 입식하지 않은 농가에는 지급을 못 한다는 식으로 다 못을 박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군에서 주고 나서 중앙부처에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지금은 법령이 안 되어 있잖아요, 물론 앞으로 개정해야 되겠지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런 사례가 생기면 계속해서 굴 하는 분들, 빈산소수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가들이 우리군에 밀어붙였을 때는 우리군에서 감당이 안 될 거예요.
특정지역의 특정인이 나서서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 아셔야 됩니다.
저도 이러나 저러나 그 당시 강한 목소리를 못 낸 것은 내가 들어가 방해한다는 소리 들을까 싶어서 못 했지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하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예비비는 정말 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예비비는 가능하면 85억원 편성했으면 85억원 안 쓰고 이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지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사례들은 예비비에 편성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정확한 예산심의를 받도록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아무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예비비 사전동의는 위원장한테만 받습니까?
어떻게 절차를 밟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각 실과에 공문을 한번 보냈습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다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미처 안 되는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각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담당관님,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비가 전액이라고 했을 때 이건 성립전 예산으로 쓰셔도 됩니다.
도비가 전액인 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군비가, 어떻게 보면 국도비보다 많은 군비를 성립전 편성으로 쓰고 있어요.
의원들한테 가져오면 예산 깎일까 싶어서 성립전 예산 쓰고 보자는 뜻이거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제가 성립전 예산을 쓸 때는 반드시, 위원장이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물론 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해당되는 위원회도 동의를 받아라.’ 제가 몇 번 강조해서 조금 발라져 가고 있는데 그게 예산심의 하는 절차예요.
그러면 예산심의를 회피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 돈을 쓰고 보자는 뜻 아닙니까, 예산심의도 안 받고.
그렇게 예산을 쓰면 안 됩니다.
군수에게 권한이 있듯이 우리 의회도 예산을 심의할 권한이 있어요.
예산심의 권한을 박탈하는 거예요.
앞으로 성립전 예산 편성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고, 국비가 전액이라든지 도비가 전액이라든지,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쓰셔야 됩니다.
보면 성립전 예산을 밀어붙이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당장 한 달 후에 추경이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군비 몇 천만원 들어가는 것을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들어와서 의원들한테 방긋방긋 웃고 하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원들은 사인해주고 그냥 넘어가버리는데 이것 법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군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우리가 침해하면 좋겠어요?
예산편성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아가면 되나요, 안 되지.
앞으로 예비비와 성립전 예산편성 관계는 법에 따라 하시고, 전액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쓰세요.
그걸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국비가 전액 5억원 내려왔는데 5억원 쓰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도비가 5천만원 내려오는데 군비가 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성립전으로 예산편성 해서 의원님하고 의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비 5천만원 내려오는데 군비 1억원 들어가는 걸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밀어붙인다고요.
이런 사례는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화를 많이 낸 일이 있는데 예산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들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지켜질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은 의원에 대한 예의고, 의원에 대한 존중입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관이에요.
의장만 기관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매년 축산과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꼭 한번 당부드립니다.
전에도 재무과에 불용액을 줄이라고 했는데 예비비에도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어차피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해마다 반복되는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해당 부서와 의논해서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이용재     정영환     최을석
  이쌍자     천재기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명)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재   무   과   장           조 석 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