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9월 11일 (화) 11시 3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30분 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1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33분)

○ 위원장 정도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제1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기는 2012년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으로는 9월 17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하고,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NSP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고성군 계획시설(공공청사:하일지구 119 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고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동해·거류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과 제185회 임시회시 보류된 2건의 안건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이를 심의·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위원입니다.
9월 17일은 수산업경영인 도 대회가 있는 관계로 일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빠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날짜를 조금 수정해서 18일부터 회기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회기조정은 가능합니다.
당초 월례회 때 17일부터 21일까지 하기로 결정되어서 17일부터 21일까지로 상정을 했습니다.
하루 연기한다면 일정상 18일부터 24일까지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당초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하기로 했던 것을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김홍식     박기선     황보길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김 차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