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6월 7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중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강중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녹지공원과장 정종철입니다.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자연공원법이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56호로 개정되고, 2005년 11월 15일 고성공룡전시관이 제1종 공룡박물관 등록으로 군립공원과 공룡박물관을 분리하여 관리하며, 기타 비효율적인 요금사용표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어린이에 관한 규정을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에서 만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로 변경합니다(안 제3조)
  나.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인한 일부 상이한 항목 수정(안 제5조, 제7조 및 제21조)입니다.
  다. 군립공원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서식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합니다.
  안 제17조, 라. 입장료 등의 면제규정을 입장료 면제로 수정합니다.
  안 제18조, 마. 시설사용료 면제규정을 추가 신설합니다.
  안 제19조, 바. 금지행위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 안 제26조, 사. 비효율적인 주차장과 시설사용료의 효율적 개정 및 공룡전시관 관련 부분을 삭제합니다.
  안 별표3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자연공원법 제37조 제3항 규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명은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만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2. 청소년 :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4. 일반인 :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5.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자
  9. 점용료 :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제5조 중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19조"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9조 및 제20조"를 "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동조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입장료는 매표소에서 판매하여 징수한다.
  ⑥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⑧당일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날까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 제목 "입장료 등의 면제"를 "입장료 면제"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 중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입장료"로 하며, 동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 제5호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와 낫표시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한다.  
  4. 만 2세 이하인 어린이와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다음 페이지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시설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인 경우 전부 면제
  2.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인 경우 100분의 50 감면
  3. 경승용차(800㏄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감면
  제21조 제1항 중 "법 제27조"를 "법 제38조"로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를 "동법 시행규칙 제26조"로 한다.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금지행위) 공원구역 내 금지행위는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까지의 행위를 말하며, 제9호의 행위 중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원구역 내 음주·가무행위
  2. 공원구역 내의 무속행위
  다음 제1조 중 "자연공원법"을 한글맞춤법에 의거한 낫표시로 "「자연공원법」"으로 하고, 제15조 중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한글맞춤법에 의거 띄어쓰기와 낫표시로 "「고성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별표2의 구분란 중 "청소년·학생·군인"을 "청소년·군인"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태  전문위원 정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976호로 접수되어 2006년 5월 26일자로 제1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녹지공원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이 2005년 11월 15일자로 제1종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고성군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운영함으로 별표3의 시설사용료 요금표 중 공룡전시관란을 삭제하며, 아울러 어린이에 관한 규정을 만 7세 이상을 만 3세 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시설사용료 수입을 증대하였으며, 시설사용료 감면조항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및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한 감면규정이 확대되었으며, 군립공원내 무속행위로 인한 쓰레기방치와 음주, 가무행위 등 무질서를 없애고 건전한 관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립공원내 금지행위를 설정하였으며,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감사합니다.

2.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허재용입니다.
  의안번호 977호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우수 농수산물 생산으로 농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수입개방으로부터 우리 농수산물 자생력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 도·농간의 균형발전 도모함이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가.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기금의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기금의 융자금 한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아. 기금의 융자 및 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자.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입니다.
  참고사항은 가.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06-29호(2006. 1. 13∼2006. 2. 1.) 공고하였으며, 관계법령 및 근거로는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 제17조, 제39조와 수산업법 제87조입니다.
  다음 2페이지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농·수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수산업"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에 정하는 산업과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수산업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산물과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
  4. "생산자조직"이라 함은 농·수산업인 5인 이상으로 결성된 법인, 작목반, 어촌계 등의 전문 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조성완료 연도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성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등
  ②군수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고성군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③기금조성 목표액은 8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 1의 사업을 위한 융자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등에 사용한다.
  1. 농수산업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2.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3.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개발사업
  4. 대체작목개발과 생산사업
  5. 품목별 수출협업단지 육성사업
  6. 농·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7.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사업
  8. 농·수산업 재해발생에 따른 복구 및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9.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 등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기금은 목표액 달성이후부터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매년 기금의 1/4범위 내에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 지역을 관할하는 농업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③군수는 기금의 융자와 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기금출납원의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총괄 회계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따른 수수료는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되, 수수료 지급대상업무와 수수료의 요율 및 지급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기금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용 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과 농수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써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담당주사가 된다.
  ⑤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심의
    2. 기금의 상환기간의 연장 및 감면 의결
    3. 기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에 관한 조사ㆍ심의
    4. 기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⑦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업무를 총괄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선정 및 사업비의 융자계획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1.기금운용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2.기금출납원 : 농업정책업무 담당주사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 선정) ①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농·수산업인
  2. 생산자단체, 생산자조직 등
  ③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에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2조(융자금의 한도) 기금의 융자 대상별 융자금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다.
  1.농·수산업인 : 5천만원 시설자금(운영자금은 3천만원)
  2.생산자조직, 생산자단체 등 : 1억원 시설자금(운영자금은 5천만원)
  제13조(융자 및 상환조건 등)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융자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지원시기, 융자기간, 상환방법, 상환이율, 연체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의 회수) 기금관리수탁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농ㆍ어업인이 농 수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농ㆍ어업인의 경우 고성군 외 지역으로 전출할 때
  4. 기타 기금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회수를 결정할 때
  제15조(상환기간의 연장) ①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내에 융자기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연체 이자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융자의 금지) ①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선정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향후 2년간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하였을 때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4.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5. 융자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②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점검 등) 군수는 기금관리수탁기관과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 업무, 기금운용 및 관리상황, 사업이행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결산) ①군수는 기금의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한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 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태  전문위원 정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977호로 접수되어 2006년 5월 26일자로 제1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농업·농촌기본법, 수산업법,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준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나 지방자치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으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상에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존속기한 지정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FTA(자유무역협정) 및 도하개발아젠다(다자간 무역협정)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농수산물의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어렵고 열악한 농어촌에 대하여 농어촌발전기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생산력 향상과 친환경 영농으로 경쟁력 제고와 경영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이나 기금조성 목표액이 80억원 이상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심도있는 심사후 조례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80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재원은 엑스포를 안할 때는 예산을 출연을 하는 사항으로, 엑스포하면 엑스포에서 수입되는 기금으로 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엑스포에서 대충 수입이 예상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박태훈위원  2007년도에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2007년도에 군 출연금이 2억5천만원, 그 다음에 당항포 입장료가 3억원 정도, 그 다음에 공룡박물관에서 1억5천만원, 그러면 2007년도에 약 7억원 정도 됩니다.
박태훈위원  2006년도에는 재원 마련할 것이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2006년도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재원이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 7억원을 마련을 하는데 결국은 관리사무소라든지 엑스포 거기도 부대경비라든지 각종 돈들이 많이 지출될 것인데 입장료수입이나 다른 어떤 수입을 가지고 넘어올 재원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고성군 수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훈위원  매년 7억원 정도 해서 80억원을 마련하려고 하면 10년 정도 걸려야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2008년도에 저희들 생각에 엑스포를 하면 그때 약 50억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한 7억원해서 2010년도까지 하면 약 80억원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기 2006년도 공룡세계엑스포를 해서 132억원 정도 수입잡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수입을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다 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132억원 정도 돈이 안올라 왔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합니다.
  즉 말해서 올라올 것은 가용재원을 지금 현재 다 잡아 놓았는데 지금 거기도 돈이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08년도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엑스포를 우리가 개최를 해서 수입이 올라오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또 그대로 돈 다 들어가야 됩니다.
  좀 그런 것이 의문스럽고,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보면 될 것이고, 또 이 기금이 보면 80억원을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기금을 운용을 한다고 지금 현재 제6조 제1항에 보면 기금의 목표액 달성 이후부터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중간에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렇다 보면 이것이 상당히 어떤 연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민들은 농업협동조합에서 융자를 받는 융자 절차가 맞는데 수산인들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있는데 농협에 가서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번거로움도 있고 매취가 잘 안됩니다.
  누구보다도 농협직원들이 박태훈씨가 신용도가 어떻다, 공점식의원이 신용도가 어떻다 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운용은 결국 협동조합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민들이 농협에 가서 대출받는다는 것은 어렵고, 또 농민들이 수협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농업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를 옆에다가 축협이나 수협같은 것을 같이 넣어 주었으면 이것이 자금운용하는데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업까지 포함되고 그래서 수산관련 때문에 조금 전에 박위원 말씀과 같이 그것 때문에 우리도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본 결과 농협, 수협, 축협간에 서로 연계가 되어서 하등의 어떤 조치가 없다 그런 대안을 받았습니다.
  요새 전체가 다 온라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한 사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확정만 되고 나면 융자처리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정보교환을 하고 신용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농협이나 수협이나 아무 관련이 없는데 결국 이것은 운영의 취급입니다.
  융자를 취급을 하는 어떤 부서는 농업협동조합이라고 못을 박으면 수협에는 취급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인들은 수협에도 취급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는 이리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융자를 주면 이율은 몇 %로 한다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이율은 여기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규칙으로 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우리 경상남도 약 12군데 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곳은 극히 없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주는데 보통 2%에서 2.2% 그 정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점식위원  왜 묻느냐 하면 여기 12조에 보면 생산자단체 등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산자단체 법인체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2%, 3%되어서 이율은 별 차이가 없는데 지금 경남에서 12개 단체가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공점식위원  그러면 12개 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2% 내지 2.5%라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거의 그 자치단체가....
공점식위원  그 자치단체에서는 기금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서, 그 자치단체의 시비를 가지고 했다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출연금으로 했습니다.
  인근 창원시도....
공점식위원  최고 먼저 시작한 시군이 어디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창원이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공점식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2002년도에 했습니다.
공점식위원  창원시에서 발 빠르게 2002년도에 실시했다는 말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공점식위원  물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위원들도 정말로 긍정적으로 다 생각합니다.
  또 했어야 됩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당항포에서 3억원,박물관에서 7억원, 50억원, 7억원해서 10년간 한다고 했는데 10년동안에 박태훈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전에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최고 급한 시기입니다.
  10년 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누구 말처럼 죽기 전에 약 먹이는 것이 득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해서 10년 후에 시행을 할 것이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엑스포에 들어온 돈은 여기에 전혀 못들어 오지 않습니까?
  2006년 엑스포기금은 여기에 못들어 오지요.  
  내년 2007년부터 기금을 마련할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공점식위원  7억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수의 공약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엑스포가 끝남과 동시에 2006 엑스포에서 엑스포에만 돈을 갖다붓고 농어촌에 돈을 안준다고 하니까 엑스포에서 올라오는 수익금을 하겠다라고 안그랬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10년의 기간을 두고 한다는 이것도 안맞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연을 2억5천만원을 할 것이 아니고 하려고 하면 더 당겨서 2억5천만원이 아니라 25억원을 하더라 해도 해서 이왕할 것이면 다른 시군 12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군인 고성군에서 10년 후에 한다고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를 해봅시다라고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잠깐 대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개 시군에서 하는 것도 지금 기금을 운용하는 기간입니다.
  그분들도 지금 한 5년정도로 기금을 모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2010년도는 기금을 모으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5년간 모아서 쓰는 것이지 10년간 모아서 돈을 쓸 것이라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시군부보다 고성군이 아까 12개 정도라고 했는데 거기보다 한 1년 또는 2년 늦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늦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FTA하고 이때 지급되어야 되고 전부 고령화 다되어 가고 있는데 10년 후는 지금 60살 먹는 사람들이 농사를 얼마든지 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60세가 10년 후에는 폐인이 되어서 농사 자금도 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70살된 사람한테 융자줄 것입니까?
  여기에 나이관계도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하고 민자를 줄 것이 아니고, 물론 보증을 세워서 다 하겠지만 70살 넘은 사람, 80살 넘은 사람을 주라고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을 봐서 하겠지만 물론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돈을 떼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말하는 것은 다른 시군의 10년이라고 해서 우리도 10년을 갈 것이 아니고 이왕에 군수가 공약사업으로서 한다고 했으면 자기 임기동안에 하도록 하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중구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한 두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2006년도 센터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당초예산 194억원 정도됩니다.
제준호위원  80억원이 플러스된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아닙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군수가 읍면에 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습니다.
  올해 예산이 80억원을 플러스해서 농촌에 지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발전기금조례를 보니까 안맞습니다.
  군수가 초두순시 나갈 때 센터에서 안나가봤습니까?
  면장들도 엑스포행사를 마치고 나면 130억원에서 80억원을 농촌에 준다, 내가 여태까지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80억원을 5년이고, 10년을 모을 것이 아니고 1년에 3억원이고 5억원이 기금이 되면 필요한 부분만 해서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지 어떻게 80억원을 한 번 모아서 그것을 매년 준다는 그것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늙은 사람 융자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제3조에 보면 연도를 10년으로 한다는 것은 기금 존속기한을, 기금을 해서 운용하는 기간을 10년으로 한 것이지 기금을 그때까지 다 만든다는 뜻은 아니고 기금은 5년 안에 80억원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5년간 운용한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당장 돈은 사실 급합니다.
  급한 대로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도 기금이 있습니다.
  도에서 받아쓰는 기금 그것은 조금 절차가 까다롭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율이 조금 높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기금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80억원을 해서 내일 당장 농민들이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군의 재정상 당장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기간을 두고 조성하고 그동안에 불편한 대로 나름대로 당겨쓰고 하면 이 기금이 완전히 조성되면 농민들이 더 싼 돈을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고 해서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132억원을 세입조치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입장객에 대하여 세입결함이 예상되므로 재원확보가 불확실하여 엑스포 수입 정산후 제5대 의회 구성후 심도있게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중구  본 조례안에 대한 박태훈위원님의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순태
  
○ 출석공무원(3명)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