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5월 25일(목)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2.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여성봉사의집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2.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여성봉사의집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고성군여성봉사의집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기획실장 정창영입니다.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94년 8월 3일 법률 제4773호로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민자유치사업심의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챌 수립,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조례안입니다.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제7조제3항은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항입니다.)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이 조항은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하는 사항입니다.)의 규정에 의해서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고성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실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고성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민자유치사업 담당계장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축설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시설을 할 때 자본을 유치하는데 따른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운영조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과 동법시행령이 94년 8월 3일과 94년 11월 30일자로 각각 공포되고, 경남도의 조례준칙 시달에 따른 것으로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심의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제안설명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므로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지방 소정부인 군수의 권한사항으로서 앞으로 이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도록 이 자체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진행을 해야 되겠고,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부군수가 5-6년 정도 있을 때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있지만 군수가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군수도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위원장이 누가 되는지 이런 것도 이해가 안되고 앞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민자를 유치해서 고성의 자립, 홀로서기를 추진하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직까지 행정편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자를 유치해 감으로서 우리 군민을 위한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고, 또 우리군 재정을 높혀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본 사업의 조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많은 사업을 해서 우리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조례에 대한 별다른 의견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행정위원  종전에는 민자유치로 사업을 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순수하게 민자로 유치한 사업은 군에서 운영한 것이 없었습니다.
  국민관광지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완전히 조성하여 군에 기부채납한 형식으로 해서 재산이 우리에게 인수가 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군에서 정해 이것을 민간에게 넘겨서 사업을 해서 경영권을 가진다든지 그런 사업을 주도할 경우에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타군에는 이런 것이 확실히는 몰라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왜 이렇게....
○ 기획실장 정창영  이 운영조례는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항들은 타법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이법 자체가 94년 8월 3일 법률로 정해진 것이고, 동시행령도 94년 11월 30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김동봉위원  이미 민자유치로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법 자체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복만위원  임원구성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례를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자동적으로 부군수가 되기 때문에 몇 년을 있든지 위원장은 위원장이다 그렇습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항상 유지가 되는 것이고 해임시 새로 구성할 때는 또 다시 위촉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15명이내라고 했으니 군의원은 다 되지 않겠네요?
  민자유치하는 문제는 면민의 대표인 군의원은 다 들어가게 해서 20인 이내로 했으면 좋을텐데 15인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물론 집행부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풀어보면 간부의원들만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의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 같은 한면의 대표로 들어 왔는데 어떤 의원은 되고, 어떤 의원은 안된 다는 문제가 내부에서 거론이 됩니다.
  15인으로 해놓으면 7-8명만 되거나 5-6명이 된다고 했을 때 나머지 의원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심의가 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의회에 다 보고가 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한꺼번에 다 참여하게 되면 의원 15명, 각계 전문가 10명 등으로 조직이 너무 방대해 지고 업무추진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만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정부차원에서 보면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의회차원에서 보면 의원대표들이 올라가서 정해놓은 것을 의회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부결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만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그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에 의해 정부에서는 정부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정부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허복만위원  김위원은 모든 의원이 위원이 되어야 한다지만 군수가 위촉하는 사항은 의원의 제척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군수가 위촉하는데는 우리 의원이 들어가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 우리가 질의를 통해 행정을 견제, 통제해야 지 의원이 나가서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지만 우리가 뒤에서 지켜봐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이 심의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면 우리가 질타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의원을 넣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동봉위원  집행부로서는 의원을 포함시켜야 좋은 것이고, 우리 의원으로서는 포함되어 있으니 심사하기가 어렵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내무과장 강수조입니다.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고성군공인조례중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바로 잡아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조항 및 내용이 부실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관수방법을 보관방법으로 쉬운 말로 바꾸었습니다.
  제2조제3항의 "군수, 사업소장, 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된다." 이것은 문맥의 앞뒤가 맞지 않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3항의 "군수, 사업소장, 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쳐야만 앞 뒤 문맥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11조제3항 "제2항의 공인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필요없는 부분은 폐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13조 공인관수자인데 이것을 현대용어인 보관자로 고치고, 제1항의 공인의 관수자도 보관자로 고치고, 1항 말미의 관수자가 된다를 보관자가 된다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2항도 마찬가지로 관수자 용어를 보관자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도 관수를 보관으로 바꾼 것이고, 15조도 공인관수를 보관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수  현행 고성군공인조례중 어려운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바로 잡아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조항 및 내용이 부실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인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관은 물건을 창고에 오래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관수는 매일매일 사용하면서 지킨다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에서 하라고 하는 하는 것 같은데 보관은 영원히 보관을 하는 내용도 되겠지만 어떤 일정한 장소에 넣어서 지키는 것이 보관이고, 관수라는 것은 그것의 사용을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자가 매일매일 공무원이라든지 누구든지 사용을 하는 것을 한사람이 관수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우리 행정용어로 관수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총무처에서 왜정때부터 쓰던 행정용어를 순화하는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관수는 보관으로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들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앞둔 경우 경력직공무원은 퇴직전 3개월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별정직공무원과 경력직공무원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항은 제23조 특별휴가입니다.
  1-6항은 생략하고, 7항에 현행은 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일반직 공무원이고, 여기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항외에 별정직공무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하고자 하는 조항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 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력직공무원과 같이 별정직공무원도 균형을 맞추는 법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수  전문위원 김창수입니다.
  현재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보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력직이나 별정직이나 다같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별정직공무원에게도 퇴직전 3개월간 특별휴가를 주도록 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법 제66조와 법 제66조의 2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강수조  공무원법 제66조는 정년퇴직을 규정한 조항이고, 법 제66조의2는 명예퇴직을 위한 조항입니다.
허복만위원  그렇다면 면장을 5년하면 명예퇴직이 아니고 임기만료퇴직이 되는데 당 조례안은 정년을 마치는 사람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죠?
  정년이 되어 연령이 많아서 행정능력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별정직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알고 해야 될 것입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알겠습니다.
  근무상한연령이라는 것은 임기있는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상한연령, 다음에 근무기간이 연장된 것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허복만위원  그러면 면장 5년을 하면 해당이 됩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예, 해당이 됩니다.
허복만위원  앞의 제안이유에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 내무과장 강수조  이것은 경력직공무원이고, 경력직공무원이 이렇게 하니까 별정직공무원도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을 연장했을 경우 퇴직하는 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형평을 유지토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봉위원  별정직공무원이 면장과 사무과외 또 있습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예, 많습니다.
  41명의 별정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보건소, 가정복지과, 지도소에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작년인가 이 안건이 산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부결시켰습니다.
  부결시킨 이유는 다른 별정직공무원은 관계가 없는데 면장은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개월간 특별휴가를 주면 그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결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별정직공무원은 관계가 없겠으나 면장은 이런 사유가 있고, 또 지금은 일반직 5급으로 나가니까 그런 일이 없겠는데 앞으로 3년정도 지나면 별정직공무원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 기간을 지나고 난 후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 내무과장 강수조  지난 번에도 상정을 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이유로 부결을 시켰는데 그때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직공무원만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내무과장으로서 정년이 되어 법 제66조의2의 조항에 의해서 3개월간 휴직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내무과장을 3개월간 비워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명예퇴직으로 나가있는 사람도 그 정원에 포함이 되고 월급도 나가지만 후임자를 채워줍니다.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3개월이라는 공백기간이 생긴다는 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허복만위원  공백기간이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하고 3개월이라는 특별휴가를 행정에서 해주려는데 정년퇴직은 만 61세가 되어 임기가 만료되어 나가는 것이고, 명예퇴직은 앞으로 2-3년 남은 사람에 한해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것인데 면장이라는 것은 시한부를 갖고 이것을 별정직공무원이라고 해서 3개월을 해주는 것은, 지금 군에 처음 들어와 연령에 도달해서 별정직이든 경력직이든 명예를 희망하고 정년이 되어서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3년만 있으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인데 현재 5년하고 3개월 휴가를 줘서 봉급을 주는데 그 사람은 하루라도 더 있고 싶은데 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서 그 사람에게 휴가를 줘서야 되겠느냐....
○ 내무과장 강수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3개월전에 무조건 나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희망을 할 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그러나 이런 법이 있으면 누구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도 면장 때문에 부결된 것인데 면장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앞으로 해당될 사람이 11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부결이 되었는데 지침을 받아서 다른 시·군의 조례는 전부 정비가 되어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만 발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도 형평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별정직공무원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되고 경력직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이익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균형을 맞춰 놓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 번을 예로 든다면 읍면장이 어려움이 있고 선거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자기들 나름대로 1-2개월전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근무를 다하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상을 해서 법적장치를 안해 주면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3개월전이 되면 나가서 쉬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하면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몸이 불편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억지로 나와서 근무를 한다는 것도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좋지않고 본인을 봐서 편히 쉬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우리가 공직자들에게 균형을 맞추어 주는 법의 정의라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김익수위원  그런데 타시군의 조례나 상부지침에 따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정할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 고성군은 고성군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11명의 면장중 마지막으로 나가는 임기가 몇 연도에 나갑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11명중에서 순수한 별정직으로 있는 거류면, 동해면, 하이면, 영현면장 밖에 없고, 일반직공무원하다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 별정직이지만 공무원을 몇 십년씩하다가 그만두고 면장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순수한 별정직은 거류면, 동해면, 하이면, 영현면, 4곳이 있고, 영현면장이 작년에 제일 늦게 되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공무원하다가 넘어갔든지 어떻든지 사표를 내고 다시 면장으로 임명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별정직 아닙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허위원님 말씀은 몇 년하다가 그런 혜택을 준다는 이런 말씀이고....
김익수위원  마지막 임기가 언제 입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3년 5개월 남았습니다.
김동봉위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3개월 일을 하지 않고 월급주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면치행정이라는 것은 면장의 통계밑에서 혹은 간부밑에서 이뤄지고 면민들이 생각하기에 면장이 없다는 것은....
○ 내무과장 강수조  면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이 발령이 납니다.
김동봉위원  직무대행이 아니고 다시 임명장을 준다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예,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별정직도 공무원이고, 일반직공무원도 공무원인데 사실상 별정직도 지금까지 다같은 공무원인데 이름이 별정직이라는 것 때문에 설움을 받아온 것을 동등한 자리를 부여해 준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다 이뤄지고 위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부결시킨다해도 실은 좀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또 올라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같은 공무원인데 이름이 별정직이고 일반직이라는 것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같은 예우가 되었으면 하는 욕심에서 저는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면장관계 때문에 이렇게 계속 토론을 하는 것이지 다른 별정직공무원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신청할 때 군에 대리발령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면장을 다시 임명할 계획입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그것은 할 계획이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사실 면에 나가보면 면장없으면 업무가 마비됩니다.
  부면장이 대리근무를 하지만 어떤 어려움 씨있으면 다음 면장이 올 때까지 미루고 있기 때문에 만일 부면장이 직무대리를 하게 되면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명예퇴직을 1년전에 한다고 하면 제가 있다고 해서 발령을 안하고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저대로 명예퇴직을 해서 나가 있고, 그 자리는 다시 발령이 납니다.
  그것은 위원님 질문에 제가 한다, 안한다 제가 대답할 성질이 아니고 규정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동봉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사안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내무과장 강수조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6월 27일 4대 선거가 이뤄지면 우리 고성군에도 민선단체장이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의 정원조례중에서는 군수는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 타기관으로서 국가정원에 해당되어서 우리 지방공무원정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민선이 되면 지방공무원으로서 정무직으로 지방공무원이 1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원을 1명을 더 늘리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2조에 군의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본청의 231명에서 1명을 더 늘려서 232명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군수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가에서 조치를 할 것이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군수는 민선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따라서 정무직으로 1명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수  전문위원 김창수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무직공무원이라는 것은 선거에 의해서 등용이 되거나 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이 되는 공무원을 정무직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정원조치와 관련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현재 우리 인원표에 국가공무원은 고성군정원에 안들어갔습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예, 이름대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입니다.
허복만위원  군수는 당초 현행 고성군정원에 안들어갔습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예,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안들어갑니다.
허복만위원  지방정부가 탄생이 되니까 모든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이 되고 농촌지도소 과거는 국가공무원이었는데 전부 지방공무원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이런 사람들도 고성군정원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가 이번에 정무직으로 된다고 해서 인원을 더 늘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군수가 현행에 들어있더라면 1명 더 늘리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초 인원에 고성군수는 국가직공무원으로 고성군정원에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선거를 해서 1명 더 늘어난다고 1명 더 늘리는 이런 것하나 하나를 조례로 제정해야 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이것은 이름 그대로 지방공무원 아닙니까?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만 계산하는 것이지 국가공무원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내무과장 강수조입니다.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재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제증명등 수수료요율표 별표 1중 제3호의 증명항목중 폐지된 신원증명서를 삭제하고, 신설된 국제 결혼증명·국제결혼신호를 추가·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사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원증명서가 개정되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신설되는 국제 결혼증명·국제 결혼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호에 되어 있는 것이 신원증명인데 그것을 삭제하고, 3호를 본적, 주소, 신상에 관한 증명으로서 국제결혼증명, 국제결혼신고, 부양사실증명 이것은 작년에 읍면으로 위임이 안되고 국제대사관에서 처리하던 것을 읍면에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던 업무가 부과되어서 추가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수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별표 1중 제3호의 증명항목 중 폐지된 신원증명서를 삭제하고, 신설된 국제결혼증명, 국제결혼신고를 추가보완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내무과장 제안설명이 지방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국제결혼증명, 국제결혼신고 이것을 옛날에는 대사관에서 하던 것을 읍면에 위임이 되어서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현재 공무원의 취직시등 읍면에서의 신원증명 이런 것은 앞으로 일체 없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예, 그렇습니다.
강한영위원  언제부터 안합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부터 신원증명이 없어졌습니다.
김대산위원  다른 일반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 신원증명을 요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증명명록에 없는 것은 못합니다.
김대산위원  신원증명서 자체가 없어졌네요.
  부양사실증명도 없어졌고....
○ 내무과장 강수조  부양사실증명은 아닙니다.
김대산위원  부양사실증명은 있던 것으로 2번이 3번으로 되고, 2번이 국제결혼신고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신원증명만 없어졌네요?
○ 내무과장 강수조  예, 그렇습니다.
허복만위원  죄를 지어 벌금을 낸 경우 이런 것을 증명할 방법은 타기관에서 하겠네요?
○ 내무과장 강수조  전과시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여성봉사의집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여성봉사의집신축공우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가정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고성군여성봉사의집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 사회활동 및 각종 창구를 여성종합서비스 창구로 일원화하여 여성활동 증진을 도모하고자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여성봉사의 집 설치사업계획에 의거 우리군이 95년도 설치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군유지 부지에 여성봉사의 집을 건립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립계획은 위치고 고성읍 교사리에 있는 구도축장 부지를 말합니다.
  면적은 350평입니다.
  지목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재산은 고성군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확보는 군수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산을 활용하도록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립규모는 120평으로서 1층 60평, 2층 60평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 건물구조는 경량철골조립식으로 짓도록 했습니다.
  건축비는 도비 24,000천원, 군비 24,000천원해서 48,000천원으로 평당 400천원 기준으로 해서 지을 예정으로 있고, 활용은 1층은 자원봉사은행센타와 재활용상설판매장, 2층은 상담소와 공동작업장 프로그램운영실로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주체는 군수가 운영주체가 되고, 방법은 민간여성단체 또는 위탁운영으로 해서 운영규정은 짓게 되면 별도로 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수  전문위원 김창수입니다.
  고성군여성봉사의집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성활동 및 각종 창구를 여성종합서비스창구로 일원화하여 여성사회활동 증진을 도모하고자 95년부터 연차적으로 여성봉사의 집 설치사업계획에 의거 우리군이 95년도 설치신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립취지에 맞게 건립후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운영을 조건으로 건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여성봉사의 집을 신축하는 것은 여성권익보호를 위해서 좋습니다.
  여성봉사의 집을 지어서 우리 군이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은 선진군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군립도서관을 해놓어 운영을 못해서 교육청에 넘긴 사실을 점검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이 잘하고 위원재직중에 도서관이 어떤 면모로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떤 형태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살펴 본 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잘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서 살펴 보니까 문제가 있던데 제가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관리비와 운영비에 관한 세부조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자립도가 약한데 이것을 군수가 관리를 했을 때 고성군의 자립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고, 여성봉사의 집이 어떤 역할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군민의 전체적인 또 여성개인의 권익적인 소득이 얼마 만큼 오는지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비관계는 지금 예측을 할 수 없지만 민간에 위탁을 해서 여성단체들에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이용해 현재 자원봉사로 등록된 봉사자가 120명 정도되고, 상설알뜰시장 개장이라든가 이런 물품에 대한 판매로서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소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서 장날에 구석진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여성들의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성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상담과 내실있는 여성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문제점같은 것은 저희들이 운영해 가면서 시정해 가는 것이지 시작하기도 전에 문제점을 대두한다면 이것의 설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선처하셔서 예상들의 작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고성군의 50%가 여성인데 반해서 여성봉사의 집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여성들이 앞으로 사회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복만위원  잘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성군의 여성봉사의 집이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시고 이것은 이미 예산이 책정된 것을 위원들이 못하도록 할 수도 없고,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든 고성군여성봉사의 집의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많은 돈을 벌어서 군민에게 시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구 도축장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운동장 앞에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위치가 안좋은 것 같네요?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위치가 좋은 곳은 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허복만위원  여성봉사의 집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만 20세이상 65세미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한영위원  인력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이것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현재로는 집은 없지만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저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펴고 있고, 많은 수혜자가 봉사원들에게 도움이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런데 건물자체가 경량철골조립식으로 그것도 60평씩 120평이면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앞으로 이 관계를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영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에 생각하자고, 그것까지 다 생각해서는 일이 안된 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계획이 세워질 때는 다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상설판매장에게 이익이 얼마가 나오고 하는 계획이 세워 져야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을 승인해 줄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이 여성상위시대이기 때문에 여성을 우대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성회관이라든지 자활센타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짓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운영관계 예산편성문제가 나올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활용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익수위원  앞으로 누가 그 집을 관리할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자원봉사자들이 활용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관리를 할것입니다.
  최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여성봉사의집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철  고성군여성봉사의집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끝으로 본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을 모두 심사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심사된 6건의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계획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영철   김익수   강한영   김대산   김동봉   김행정   허복만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김창수
  
○ 서명위원
    위    원    장          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