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7월 2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2.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재무과장 허종옥입니다.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장이 총괄 재산관리관으로서 총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린 후에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행정재산관리관인 해당 과장님이나 사업소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첫번째 거류면 체육공원 확장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부지확보계획입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조선산업특구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로 공공체육시설이 추가로 필요하고, 또 추가설치를 통해서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거류면 신용리 882-1번지 외 총 30필지 36,392㎡의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재산가액으로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7억6, 61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요 계획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중으로 토지매입을 착수를 하고 또 공공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거류면 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부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를 해주시되 거류면 체육공원 입구 오른쪽에 위치한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류면 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부지 전경도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두번째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조성 토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본 수남유수지는 고성읍 시가지에 위치를 하면서 자연적 습지와 갈대숲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생태자원입니다.
이를 개발해서 관광자원화 및 자연생태 체험학습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아울러 남산권 관광개발사업 예상지로서 남산과 연계된 수변공원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고성읍 수남리 511-2번지 외 17필지에 대해서 토지매입이 5만2,360㎡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10억9,53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탐방데크, 산책로, 조경시설, 주차장, 공연장 등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고성군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는 작년 10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성군 관리계획 변경협의도 작년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금년에 반영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토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조성 부지위치도는 중앙고등학교 밑에 남쪽으로 위치한 부지로서 도면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전경도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 번째 당항포관광지 조성면적 확장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당항포관광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충무공의 전승유적지입니다.
또 공룡엑스포 행사장으로서 그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서 지방도 1002호선을 기점으로 해서 경남권 제4차 관광개발계획이 경남도로부터 확정통보가 되어서 그 구역면적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양레저, 교육, 관광, 숙박이 결합된 휴양시설유치와 조성에 필요한 건축부지를 확보를 하고 또 아울러 회장내 부족 주차공간 확보와 우회 순환도로개설로 관광지내에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동선도로망을 구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회화면 당항리 18번지 외 23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당항리 소재 10필지 40,542㎡, 또 회화 봉동리에 소재한 14필지 51,758㎡ 도합 24필지 92,300㎡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4억4,00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앞으로 추진실적 및 계획은 제4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관광지 조성면적 확정이 금년 5월달 계획이 완료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 34만8,464㎡에서 23만6,997㎡가 증가된 58만5,461㎡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고 금년 10월경에는 당항포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서 편입부지감정과 매입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관광지조성 면적확장부지 위치도는 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장부지 전경도 도서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고성하수처리장 공공시설부지 추가매입부분입니다.
제안사유로서는 공공시설건설로 방문객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통편의 제공과 생명환경하천 체험을 위한 고성천 접근성을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고성읍 송학리 97-4번지 외 1필지 5,838㎡의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해서 1억2,068만1천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제2회 추경시에 예산확보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 부지매입을 하고 사업시행을 하고 해서 준공은 내년말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생명환경하천과 바이오스포츠로드 이용 활성화와 또 하수처리시설과 연계를 해서 고성천을 생명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8페이지 고성하수처리장 공공시설추가매입 부지위치도는 당초에 저희들이 현재 구입을 완료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인데 직선으로 활용을 해서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부지매입 전경은 현재 답으로 되어 있는데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페이지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 승인된 재산에서 금회 우리가 요구한 재산이 제가 방금 보고를 드린 75필지에 18만6,890㎡가 되는데 금액은 24억2,2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문화관광과 공공체육시설 설치가 8만8,752㎡에 18억6,148만8천원입니다.
다 합해서 그렇고 공공체육시설이 31필지입니다.
또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조성 부지매입이 아까 계에서 전체 18필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됩니다.
그리고 관광지관리사업소 해당되는 부지로서는 전체 24필지 92,300㎡로서 재산가액이 4억4,001만4천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에 해당되는 부지는 두 필지로서 5,838㎡입니다.
재산가액은 1억2,06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길렬  전문위원 이길렬입니다.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류면 체육공원 확장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부지확보계획은 조선산업특구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 공공체육시설 추가를 위한 사전부지 확보매입 건이고,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조성 토지매입은 남산권 관광개발과  연계하여 천혜의 생태자원을 이용 수변공원 조성으로 관광자원화하고 자연생태 체험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토지매입코자 함이고, 당항포관광지 조성면적 확장편입 토지매입은 경상남도 교직원복지시설 건립, 청소년 해양수련시설, 회장내 부족주차공간 확보, 우회순환도로 개설로 관광지내 동선 도로망 확보, 종합적인 관광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토지매입하려는 것이며, 고성하수처리장 공공시설부지 추가매입은 고성하수처리장 증설 및고도처리시설 증설 및 생명환경하천 체험주차장 확보 등 주민편의를 위한 부지 추가매입 건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총 4건 모두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제안자의 부지매입부분과 연차별 사업계획의 당위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당항포관광지 조성면적 확장 토지매입에 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상남도 교육위원회로부터 교직원복지시설을 당항포에 건립하기로 하는 계획이 확정된 모양입니다.
이야기 들었지요?  
○ 재무과장 허종옥  예.
황대열위원  거기에 제공할 부지도 이 계획에 포함됩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여기에 포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세한 사항은 당항포소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관광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관광지 지정면적은 34만8천㎡입니다.
기존 관광지로 해서 이렇게 매립지하고 기존 성역화 공유지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기 매입한 부분이 주차장부분 이것이 14만4천㎡입니다.
이번에 9만2,300㎡는 빨간라인으로 그어져 있는 이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진상에 보면 남아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도로 경사비탈 법면입니다.
위에서 보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도 1002호선이 이렇게 도로 여기는 4차선이고 여기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도로 밑으로는 일단 경남관광권 개발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부지 매입은 기 되었고, 앞에 빨간라인 부분 이것을 공유재산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단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교직원복지시설이라든지 해양청소년 수련원 이것은 향후 조성계획에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관광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되면 전체적으로 도로 밑으로 해서 다시 조성계획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빨간라인 이것이 사실 황토랑가든부터 시작해서 비엠비농장 일부 개인사유림 이것을 지금 신청을 올린 것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답변되겠습니까?
황대열위원  예, 저는 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9만2,000㎡하면 3만평 정도 되는데 평균 1만5천원입니다.
지금 황토랑가든 실례를 들어서 가게 하나 보상해 주고 매입을 다 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 주고 해야 되겠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황토랑가든은 우리가 농지 대지로 이미 지목이 변경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 산정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실질적으로 가격은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산 1평에 1만5천원 주고 팔 사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살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실질적으로는 농지하고 다 해서 22억원 정도 이렇게 봐집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히 그렇게 되어야지 처음부터 내용을 모르고 하는 것 같으면, 왜냐 하면 우리가 교원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매입을 한다는 말입니다.
청소년 해양수련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막대한 교원복지센터같은 경우에는 5천평을 교육청에 무상 지급을 하는데 교육청부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제일 공유재산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교육청부지입니다.
변경을 하든지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일방적으로 이것을 이번 회기때 승인을 하면 사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행정적비용이 들고 자기들은 그런 득과 실을 챙겨봤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그 단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고성군으로 매입하는 것이고 일단 교직원복지시설 이 관계 부지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상단을 구성해서 이 부분은 부차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이 시설 자체로만 가지고 저희들 충분하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타 지자체와 같은 조건을 우리가 제시를 한 것이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 협상단 추진하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한 번 제의를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김석좌신부님이 요양원을 지을 것이라는 그 부지도 그 안에 포함되지요?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쪽 정도 됩니다.
이것은 순전하게 도로 밑입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도로가 이쪽으로 마산에서 공룡조형물을 타고 들어오는 데가 이 능선이고 이쪽은 기존 관광지 입구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2주차장입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이것이 2주차장입니다.
박태훈위원  이것이 1주차장입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이것이 3주차장이고, 이것이 1주차장, 여기가 정문입니다.
여기 조선기자재가 야적되어 있고......
박태훈위원  그러면 빨간선 외에는 전부 우리 군유지라는 말씀이지요?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예, 그러니까 빨간선 이것이 개인사유림으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도로밑으로......
박태훈위원  우리가 향후 당항포조성 개발계획에 의하면 이런 것이 있으면 3주차장 옆에 그런 데도 식물이라든지 나무라도, 물론 개인사유지니까 모르겠지만 허가를 내줄 그런 단계같으면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야지 현재 지장물 보상까지 하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소진 안됩니까?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은 것 같으면 허가자체를 안해 주어서 집을 못짓게 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일단 개인의 행위는 전부 일어나버렸고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고성에 부동산붐에 의해서 그쪽에 땅값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22억원하지만 내가 볼 때는 30억원 가지고도 매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지금 용도를 보는 것 같으면 이산 능선으로 해서 이쪽은 관리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엠비농장같은 경우는 사실 재산권의 제한을 많이 받고 있고 이쪽 부분은 이미 허가가 나 있고 저희들 조성계획을 할 때 황토랑가든 이런 부분은 식당으로 바로 조성계획에 반영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부지매입에서 제외를 시켜버려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조성계획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하고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 아까 묻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교직원 복지시설을 우리 고성에 유치하면서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방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그 업무에까지 깊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아까 소장님께서 약간 설명하신대로 우선에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당항포 확장부지에 필요한 그 부분 설명이니까 그 부분도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당항포소장이 저보다 깊은 지식이 있으니까......
황대열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월례회때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부지를 제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 5천여평의 군 땅을 이전안해  주고, 소유권을 안넘겨주고 장기임대를 하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매입한 그 토지 위에 있는 나무를 뽑든지 하라고 하십시오.
몇 년후에 우리가 보상까지 해주면서 뽑도록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한 번 챙겨봐야 됩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매입한 토지 위에 있는 나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땅위에 묘목이 있는데 몇 년동안 우리가 키워가고 우리가 보상해주고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저는 거류면 체육공원시설 부지확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류면이나 동해쪽으로 조선산업특구가 지정됨으로써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체육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1필지에 3만6,392㎡인데 약 1만1천평정도 되는데 공시지가로 하더라 해도 한 7만원정도 계산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류면에 땅값이 적어도 40 내지 50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40만원, 50만원되면 20만원이라고 해도 22억원이고 50만원 정도되면 50억원이 넘는데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땅이 평당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지금 그 부분 문화관광과장이 같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문화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우정수  문화관광과장 우정수입니다.
현재 그에 부지대금이 현지에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약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여기에 재산가액을 넣는 것은 법적으로 공시지가를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가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것은 한몫에 잘 안될 경우는 연차적으로라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선매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모든 것이 행정행위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도비를 확보를 못합니다.
요즘 행정행위가 제일 조건이 땅 다 사놓았느냐,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행정행위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국·도비를 확보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1만1천평에 대해서는 주차시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 또 시설하는데만 시설계획에 보면 약 100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판단하기는 시설하고 부지매입하고 하면 약 150억원 정도가 추산되는데 물론 국비나 도비를 확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만1천평정도 이렇게 많은 부지가 필요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우정수  일단 주요시설 밑에 내용에 적어놓은 바대로 이 정도 하려면 그 정도는 최소한 확보해야 될 면적입니다.
그 정도도 안되어서 체육공원역할이 안됩니다.
송정현위원  체육공원 안에 축구장같은 것이 있는데 풋살장을 2개나 예상을 해놓았네요.
풋살장 2개, 보조구장 1개하고, 테니스장이 5개 이렇게 크게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우정수  앞으로 당동은 머지 않아서 현재 고성읍 수준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우선 급한 것, 연차적으로 필요한 시설부터 해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정현위원  일단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물론 시설을 할 때 제대로 항구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평수가 너무 많고 거류쪽에는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있는데 그런 예산확보를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우정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재무과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것이 한 4년전에 거류면에 하수종말처리장할 것이라고 사업비를 계획을 세워 했습니다.
그 당시 고성군계획이 어떻느냐 하면 운동장 옆에 국유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할 것이라고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류면 당동에 인구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것이라고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너무 방향을 이렇게 틀었다 저렇게 틀었다 하는 바람에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종합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면 개인 하수종말처리장을 집을 지을 때도 지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비용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떤 거류면민들이나 지역민들한테 분명히 끊고 맺음을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내 부서일이라고 이렇게 하고 타부서일이라고 내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하나 설치할 정확한 위치 결정을 못봐서 그 시설도 하나 못하면서 이런 것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극히 중요하고......
박태훈위원  차라리 1만1천평 사는 부지 안에 운동장시설이나 체육공원시설을 일부 넣고 일부는 그런 공공시설을 넣겠다, 하수종말처리장도 공공시설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해결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돈만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뭐 합니까?
결국은 해놓고 지금 현재 의회가 어떻게 됩니까?
로보트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6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일부 부서 통폐합에 따른 기구명칭과 업무분장을 개정코자 하며, 보건기관 신축에 따른 명칭변경과 공부상 상이한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고 생활권역이 동일하나 진료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편입 주민진료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기능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를 통폐합 주민생활과를 신설코자 합니다.
나. 건설도시과를 건설재난과로 명칭변경하고 도시계획·도시개발담당 업무를 신설된 도시개발과에 이관코자 합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의 건축허가·건축지도담당 업무를 신설된 도시개발과에 이관코자 합니다.
라. 재난관리과를 도시개발과로 명칭변경하고, 재난관리·복구지원·민방위담당 업무를 신설된 건설재난과에 이관코자 합니다.
마.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명칭·위치·관할구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2008-333호로 공고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4건이 있었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입니다.
합의는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3페이지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별표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명칭·위치·관할구역은 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제3조 실과의 설치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주민복지과·문화관광과를 주민생활과·문화관광과로 개정하고, 건설도시과·재난관리과를 건설재난과·도시개발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현행의 4. 종합민원실장의 아. 건축물대장 보관·관리운용, 건축허가 및 지도단속, 농촌주택과 취락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주민생활과장에 차부터 파를 신설코자 합니다.
신설내용은 개정안에 있는 차. 노인·장애인 복지행정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카. 장묘문화 및 화장장·납골당 관리에 관한 사항, 타. 여성·보육·아동복지 및 청소년 건전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파. 저출산·고령화대책업무 총괄 및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의 다음에 주민복지과장의 가. 나. 다. 아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주민생활과로 넘어갑니다.
현행 맨아래쪽에 10번 녹지공원과장에 바. 도립공원조성 및 관리사항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 해양수산과장의 마. 해양레저개발에 관한 사항은 삭제합니다.
12번 건설도시과장을 오른쪽의 11번 건설재난과장으로 개정하고 가부터 차까지를 신설합니다.
그 내용은 전문건설업 면허 및 건설사업장 관리,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 건설교통부 소관 재산관리, 나. 농업기반시설 조성·관리, 농어촌 정주권사업에 관한 사항, 다. 군도·농어촌도로 관리(비법정도로 포함),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라. 건설공사용 용지매수 및 토지수용, 군도·농어촌도로 부지보상 및 등기, 마. 재해·재난예방, 비상대책의 종합계획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바. 방재시설물 관리, 하천관리(구거포함)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재난안전관리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아. 민방위에 관한 사항, 자. 공익요원관리에 관한 사항, 차. 타 실·과 소관 각종 사업의 설계 및 기술지도, 읍면 건설행정 기술지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에 다음 건설도시과장을 오른쪽 도시개발과장으로 개정하고, 가. 도시계획사업, 온천개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나.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건축물대장 보관·관리 운용, 건축허가 및 지도단속, 농촌주택과 취락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다.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에 13조 소관사무 중 1. 관광지관리사업소를 관광지사업소로 개정하고, 다. 연화산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삭제합니다.
대신 사. 해양레포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과로부터 받아서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명칭·위치·관할구역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개정안인데 먼저 삼산면 보건소는 위치를 삼산면 미룡리 263-8번지로 합니다.
하일면 보건지소는 하일면 학림리 739-6번지로 합니다.
대가면 보건지소는 대가면 송계리 782-5번지로 합니다.
영현보건지소는 영현면 침점리 342-1번지로 개정합니다.
중간쯤에서 삼산면 삼봉보건진료소는 삼산면 삼봉리 548-7번지로 하고, 두모·덕산·장백을 지역에 추가함과 동시에 해명으로 개정합니다.
다음은 하일면 수양보건진료소는 하일면 수양리 430번지로 하고 가룡·도동·학동을 추가합니다.
하이면 덕명보건진료소는 제전을 추가합니다.
하이면 봉현보건진료소는 하이면 봉현리 133번지로 하고, 외원과 내원을 추가합니다.
대가면 신전보건진료소는 장전·영현 법촌을 추가합니다.
대가면 연지보건진료소는 고성읍 무량리를 추가합니다.
영현면 봉발보건진료소는 대촌과 영부·영동을 추가합니다.
개천면 청광보건진료소는 영오면 양월·양기를 추가합니다.
회화면 어신보건진료소는 회화면 어신리 924-4번지로 하고, 어선·동촌·자소·금봉촌을 추가합니다.
마암면 신리보건진료소는 장산을 추가합니다.
동해면 장좌보건진료소는 장항을 추가합니다.
동해면 매정보건진료는 법동을 추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길렬  전문위원 이길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내지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것이 전부 개정이 2007년 12월 13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되었습니다.
제3장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과장의 직급을 조정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일부 부서통폐합으로 기구명칭과 분장업무를 조정하여 보건기관의 신축에 따른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통하여 제출된 의견내용과 반영한 의견이 있는지, 보건기관의 신축에 대한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사유 또한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15일로 정하여 입법예고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제출자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건설교통부가 존치되는 부서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건설교통부는 존치가 되지 않고 국토해양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이것을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부로 하면 다시 또 자구수정할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어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어경효  10페이지 건설재난과장에 보면 가항에 건설교통부소관 재산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구를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건설해양부소관 재산관리로......
○ 위원장 어경효  국토해양부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국토해양부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건설교통부 소관 업무가 국토해양부에 다 포함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 위원장 어경효  부서조정하면서 다른 업무 떼준 것 없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떼준 것 없이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건설하고 재난업무가 합해짐으로 인해서 기존의 건설업무가 그대로 넘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국토해양부로 바꾸면 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0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규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664명에서 631명으로 감하고자 합니다.
다. 본청은 300명에서 282명으로 조정하고, 그중에 일반직 5급은 12명에서 11명으로, 6급은 70명에서 68명으로, 7급은 84명에서 80명으로, 8급은 54명에서 46명으로, 9급은 23명에서 22명으로 조정합니다.
기능직은 기능직 9급을 16명에서 15명으로, 기능직 10등급은 13명에서 12명으로 변경합니다.
다음 직속기관은 123명에서 118명으로 조정됩니다.
일반직은 7급이 22명에서 21명으로, 8급이 32명에서 31명으로, 9급이 8명에서 6명으로 조정됩니다.
지도직은 지도사가 23명에서 22명으로 변경됩니다.
사업소는 40명으로서 변경이 없고, 다음 일반직 중에서 6급이 8명에서 9명으로, 8급은 8명에서 9명으로, 다음 9급은 3명에서 1명으로 인원이 변경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동은 187명에서 177명으로 10명이 감이 됩니다.
일반직은 6급이 52명에서 50명으로, 7급이 48명에서 46명으로, 8급이 33명에서 32명으로, 9급이 26명에서 22명으로 변경됩니다.
기능직은 10등급이 11명에서 10명으로 조정됩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08-333호로 하였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1건 있었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1도 마찬가지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을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64명에서 631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50명에서 617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부칙은 한시정원은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전체 인원은 631명입니다.
본청이 282명, 의회사무과가 14명, 직속기관이 118명입니다.
사업소가 40명, 읍면이 177명입니다.
그 밑에 일반직계가 508명입니다.
당초 보다 29명이 줄었습니다.
아래쪽에 4 내지 5급은 3명으로서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5급은 33명으로서 2명이 감되었고, 6급은 141명으로서 3명이 감되었습니다.
7급은 159명으로서 7명이 감되었고, 8급은 119명으로서 9명이 감되었습니다.
9급은 51명으로서 9명이 감되었습 니다.
기능직은 84명으로서 3명이 감되었습니다.
맨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세 번째 지도직계는 24명으로 1명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길렬  전문위원 이길렬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서 관련 위임근거조항을 정비하고,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에 대한 관련규정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조 중 정원의 총수 664명에서 33명이 감축된 631명에 대한 제안자의 감축경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군의 직속기관에 4급을 없앤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변동이 없는 것 같네요?  
○ 행정과장 최양호  직속기관은 센터와 보건소를 칭합니다.
센터의 소장 직급이 4급 또는 지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시군 공히 4급에서 5급으로 조정을 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사항 특히 생명환경농업 고성군의 큰 프로젝트인 생명농업 관련해서 농민단체, 언론, 일반 농업직 공무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내용은 4급에서 5급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우리군의 실정을 모르고 하는 사항이다 해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일단 권고사항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군의 형편상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현재는 그렇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황대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4급으로 계속 잔류시킨 것은 제가 볼 때는 고성은 생명환경농업을 선포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된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총 정원이 664명인데 631명으로 33명을 감축을 한다는 그런 말이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지난 번에 보고받을 때 고성군에 결원이 15명이고 또 정년퇴직하실 분이 5명이고 명퇴신청하신 분이 10명이다, 그러면 결론은 30명되는데 여기서 3명정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직원이 그렇게 조절될 것인데 지금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가 지난 번에 신문에 보니까 729명 정도되고 도에서 90명, 마산같은 데는 85명이고, 양산에는 57명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명퇴신청하는 사람이 10명 정도되는데 앞으로 또 신청하실 그런 분들은 공무원연금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준해서 신청하실 분이 계실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인원은 대충 과장님 생각할 때 어림짐작으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정확한 수는 파악이 어렵고 전체적인 사항은 상반기에도 갑자기 명퇴를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이 연금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구체적으로 이것이 입법이 되고 하면 특히 보건소라든지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수가 명퇴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고성군에는 정원감소하는데는 별문제점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지금 3명이 잉여인력으로 남는데 이것이 지금 명퇴가 있고 연말에 정년퇴직이 있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을 치면 우리 정부시책에 따른 인원하고는 별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고성군공무원들은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 행정과장 최양호  다소 노조에서 강제적인 구조조정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군수님이 그 부분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읍면동에 일반직 6급이 52명에서 50명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급은 계장급이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읍면동에 2명이 빠지면 계장이 2명이 준다는 말 아닙니까?
어느 면에 통폐합을 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전체 6급비율을 일정수준 줄여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2천 이하되는 데는 계를 3개 계로 존치하는 것으로 조정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어디 어디 해당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상리하고 삼산이 지금 2천명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삼산하고 상리는 계가 하나 줄어든다는 말이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김관둘위원  현재 영현도 1명 없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영현도 지금 계장이 3명입니다.
그 이하는 전부 3명이었는데 그쪽도 맞추다 보니까 2천명 이하는 같은 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과장님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정원감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고성군은 생명환경농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큰 것이 조선산업특구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정원을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정원을 늘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정원을 늘릴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이것이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정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총액인건비제 하에서는 법률안에 들어오는 사항인데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단 4 내지 5% 줄여야 된다는 사항에서 줄입니다.
지금은 방법이 없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 별도 정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정원이라고 하는 것는 우리가 엑스포를 할 때 한시적으로 10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생명환경농업이라든지 아니면 조선특구에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행자부와 협의해서 별도의 정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받아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05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제정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과 재향군인의 적절한 예우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재향군인, 재향군인회의 용어를 정의하여 법령이 정하는 요건과 대상을 명시하고, 재향군인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중 관련법령 및 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공고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법”이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고성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
4. 그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향군인회장은 「고성군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중복지원 금지 적용예)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길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재향군인회의 적절한 예우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대한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서는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이때까지 한 푼도 해준 적이 없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재향군인회에 900만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재향군인회가 5,300명되는데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예우가 행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5대 들어서 총무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고생하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서 전반기 총무위원회가 마지막 회의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없이 2년동안의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되어서정말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길 렬
  사   무   직   원          임 선 애
○ 출석공무원(4명)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허 종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우 정 수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빈 영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 경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