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9월 2일 (수) 10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고성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조례안
4.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고성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조례안
4.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2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회부된 3개 단체의 지원 조례 심의·의결 시 파생될 다른 단체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회기에서는 계류하도록 하고, 다른 사회단체의 지원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다음 회기 때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건의 조례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 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보건소입니다.

1.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정도범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의원  정도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91호 고성군 긴급복지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문화 하여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절실한 고성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관계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우선 지원한 사람에 대해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고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문화 하여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절실한 고성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정도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91호로 접수되어 2015년 8월 27일자로 제2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정도범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의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절실한 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기준,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 지원대상자의 현장 확인 및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준용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13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공동발의 하신 정도범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의원  정도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92호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군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원, 치매전문요양원, 노인복지관)의 개별 조례를 통합·정비하여 효율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별 명칭과 위치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관의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수탁기관의 업무에 관해 지도·감독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 제2조는 기존 개별조례의 폐지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부칙 제3조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수탁기관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우리군 노인복지시설의 개별조례를 통합·정비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정도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92호로 접수되어 2015년 8월 27일자로 제2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정도범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군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요양원, 치매전문요양원,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법에 따라 각각 개별조례로 관리·운영하던 것을 폐지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유사한 성격의 조례를 통합하여 민간위탁 등 통일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1999년 7월 21일 제정되었고,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2000년 7월 10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입소대상자를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기초수급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2007년 10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어 장기요양인정서만 받으면 시설에 입소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별조례 통합 시에 변경된 내용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별 명칭과 위치, 안 제3조 시설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통합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보건소장 왕영권입니다.
고성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를 폐지하고 이 다음에 제안설명 할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포함시켜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입니다.
폐지조례이므로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예산조치는 수반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심사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97호로 접수되어 2015년 8월 21일자로 제2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폐지이유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고성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를 폐지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 및 폐지에 따라 고성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41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폐지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를 반영하고, 수질검사 등 각종 검사·시험업무 이관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불필요한 관련규정을 삭제·정비하여 단일조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조),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의 법적 적용기준 사항 추가(안 제2조),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조항 보완(안 제4조), 검사·시험 및 제증명 등 접수·발급 불응 조항 보완(안 제5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했으며,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고성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1항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한다.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진료비 및 수수료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과 제4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증명발급 수수료) 제1항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와 검진, 진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소정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 금액 중 군민의 편리 제공과 권익을 위하여 합산금액 기준으로 100원 미만은 감액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호부터 제9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5조(검사·시험 및 제증명 등 접수·발급 불응) 검사·시험이 불가한 항목이거나 본인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시험 및 제증명 접수·발급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징수 및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단, 보건지소 등 전자결제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제외한다.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청사항의 취소 및 변경 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추가 징수)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98호로 접수되어 2015년 8월 21일자로 제2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일부 개정되고, 보건복지부 훈령이 폐지됨에 따라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불합리한 내용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상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종전 조례 별표 2 시험용 검체의뢰 수량·시험처리 기간 및 별표 3 검사·시험항목 및 수수료가 삭제된 부분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치석제거 스케일링을 2만원에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보건소에서 연 1회까지는 1,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2회부터는 급여가 안 됩니다.
2회 때는 2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은 보험수가로 1,100원을 받습니다.
보험급여는 1년에 한 번 밖에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덕해 위원  1년에 두 번 할 경우에는 본인부담 2만원이 있네요?
○ 보건소장 왕영권  맞습니다.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왕영권  종전에는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상 보건소는 수질검사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검사로 인한 수수료를 당연히 없앴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공점식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보   건   소   장           왕 영 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