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6월 16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6.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고성군노인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4인)
3.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6.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 고성군노인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군정혁신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재무과·복지지원과입니다.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군정혁신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304호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의 신규시책 반영과 정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다자녀세대 지원 확대방안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다자녀세대에 대한 정의 및 지원 확대를 안 제2조 제5호와 안 제3조 제1항에 정리하였습니다.
기존에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서 ‘다자녀세대 및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2018년부터 권고된 사항으로 저희가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출산장려 지원사업 중 한방첩약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과 중복되어서 2자녀 이상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현행대로 3자녀밖에 안 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은 신규시책으로 이번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증가 시책 지원신청 및 절차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타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정리와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항목 추가·변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설되는 것은 신혼부부에 따른 건강검진비 지원, 예방접종, 한방첩약 등에 대한 지원사항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부분은 이번 추경 때 보건소에 400만원 정도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전 조례개정 없이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제출되었는데 다자녀세대 지원 중 쓰레기봉투 지원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자녀세대 쓰레기봉투 지원은 현행 ‘30L 60매’에서 ‘20L 60매’로 조정하였습니다.
전체 용량을 감안해서 20L 90매로 해달라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원순환과 쓰레기 감량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을 봤을 때 봉투 사용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맞겠다는 환경과의 의견이 있어서 현행과 같이 연 20L 60매로 조정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2조(정의) 제5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를 ‘다자녀세대’로 조정하고,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를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로 조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3조 중 제3호 신혼부부 건강검진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를 ‘다자녀세대’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 조례 개정으로 인해 2자녀 이상 체험놀이 지원 부분이 다자녀세대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입니다.
읍면 인구증가 시책과 전입 들어올 때 본인들이 신고하는 내용 중 단서 부분에 자동차번호판 제작비 같은 경우 군에 등록하면서 바로 직접 신청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황대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호는 띄어쓰기를 정리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11조의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띄어쓰기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와 1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중 기타 예방접종 1가구 2자녀 이상 부분은 첫째아부터 다 지원할 수 있게끔, 무료 예방접종을 첫째아 이상부터 할 수 있게끔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같은 경우 기존에 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정액지급하는 부분을 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쌍둥이 등 다태아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부분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쓰레기봉투 지원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30L 60매’에서 ‘20L 60매’로 조정하였습니다.
13페이지 내용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부터 인구증가 시책에 따른 신청서들은 신규 부분을 반영해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단의 26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 부분입니다.
전체 인구증가 시책 비용추계 부분은 로타바이러스 무료접종을 둘째에서 첫째로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신혼부부의 건강검진비 신설, 다자녀 시책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금년도 같은 경우 다자녀세대를 전체 2,300세대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체 4,782만원 정도, 5차 년도까지 계획을 잡는다면 인구증가 시책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2억2,090만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04호로 접수되어 2021년 6월 8일 자로 제2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다자녀세대 지원 확대방안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자녀세대에 대한 정의 및 지원 확대(기존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를 ‘다자녀세대 및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로), 그리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절차를 명확히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 시책은 우리 고성군의회나 행정의 모든 부서가 항상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기는 한데 참 답이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것 중에서 무료 건강검진 같은 경우 예비 신혼부부는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1회에 한해서 가능한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이게 다자녀 세대한테 지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감액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용량 대비했을 때 조금 줄어드는 부분인데 쓰레기봉투를 다자녀세대에 배부하더라도 실제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정책 자체가 용량을 키워서 넓히는 것보다 현행대로 주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데 매수는 그대로 가더라도 용량이 줄어드는 부분은 이때까지 지원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는데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한약 한 재 지어주고, 건강검진비 준다고 인구증가가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군정혁신담당관이, 내가 제안이라도 하고 싶어요.
1년치 자료가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인구정책에 몇 백 조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쓰레기봉투나 건강검진비는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이고.
전에도 소관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는데, 담당관이 청년들 이야기하는데 청년들이 왜 안 머물겠습니까?
일자리가 없고, 뭔가 자기들이 안 되니까 외지로 나가잖아요.
자녀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통 큰 것을 내놓아야지, 쓰레기봉투 주고 그런...
그것은 기본이고,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런 방법을 조례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성군 인구가 5만2천명 유지하는 것은 군부치고 적은 규모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면적이 크고, 옛날에 인구가 16~17만명까지도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인구가 어떻게 하면 증가되고, 물론 그렇겠지요.
창녕 같은 경우 큰 기업이 들어오고 자연적으로 그에 따른 협력업체가 들어오니까 인구가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던데 우리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든지, 이것은 조례이니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해군기지입니까?
해군교육사령부 부지 같은 것도 일부 난도질해서 팔지 말고 정확하게 생각해봤으면, 그게 해발 200~300m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170m 정도로 해가지고 높은 걸 깎아내고, 이번에 저도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만 김천 같은 데는 공단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니까, 일반 개인이 공단 하는 것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니까 기업체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인프라 되어 있고, 접근성 좋으면 당연히 올 수 있는 것, 그것도 인구정책의 한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부개정조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고, 더 큰 그림으로 군정혁신담당관이 담당들과 같이 의논해서 고성의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이어갈 역할을 해주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장찬호 담당관이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제안했을 때 그게 반영되고 빠르게 움직여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보다는 뭔가, 저도 고성에 40여 년 살고 있으면서 항상 느끼거든요.
지도자들이 생각을 달리해서 정말 책임 있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건의해 봅니다.
각 부서별로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교사 부지 같은 경우에도 남아 있는 잔여부지 활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김원순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다자녀, 아이키우기 정책 등 각 부서별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고, 아울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올려놓은 부분인데 청년노동자에게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정책도, 100명에게 2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신혼 첫걸음 할 때 수당주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또는 일자리 때문에 들어오는 부분도 보전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눈에 띄게끔 할 수 있는 시책이 안 나타나다 보니까 실제 인구유입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물로 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현물보다는,그분들이 출산과 일을 같이 하려고 했을 때의 어려움 그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직장인 같으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모든 부분을 지원하는 것, 그런 근본적인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담당들과 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의 주가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하는 것이죠?
사회보장협의가 올해 1월 달에 된 내용입니다.
협약된 병원에서 5만원을 부담하고, 행정에서 4만원, 15개 종류의 건강검진을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시책입니다.
이것은 지역에 있는 병원과 협의해가지고 병원에서 전체 예산 중 5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행정이 400만원, 건강검진비 9만원 범위 내에서 검진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혼부부 중 남자나 여자 1명만 여기 있으면 되네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 2명 다 주는 겁니까?
여성과 남성 다 검사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혼관계...
첫 결혼을 60세에 해도 건강검진비 지원해 줍니까?
비가임일 때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4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죠?
이런 조례는 그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1월 달에 사회보장협의가 이루어지고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은 우리가 책임을 못 집니다.
병원과 협약되어 병원에서 500만원 부담하시고, 행정은 400만원인데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 의견을 들었는데 쓰레기봉투를 가져가서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정부정책에 맞춰서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해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조례 한다고 해서 내가 옛날에 받아놓은 명함을 하나 들고 왔어요.
허경영 씨가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결혼하면 1억원, 출산하면 3천만원 지급
이분 공약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모르고 죄를 지으면 죄는 안 되지만 무지한 것이고, 알고 안 했으면 그것은 뭐죠?
선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와 보건소 예산 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같이 올라오는 것은, 장찬호 담당관님 아시면서 왜 그랬을까요?
미리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1월 달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다 보니까, 사전에 조례 통과시키고 이번 추경 때 올라와야 되는데 시기가 좀 안 맞아서 같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4인)
(10시 28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김원순 의원과 본인,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원순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01호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조정하여 남북교류사업에 관심 있고 전문성 있는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참여해 지역 강점을 활용한 고성형 교류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의원 공동발의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21년 6월 7일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301호로 접수되어 2021년 6월 8일 자로 제2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문성이 있는 다양한 군민들이 참여해 고성형 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원 공동발의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위원 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죠?
그런데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위원 명단을 받아보니까 고성군민이 아닌 분들도 있던데 그분들은 무엇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전국에서 남북교류에 일가견 있다 하는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두 사람을 배정했습니다.
남한·북한의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어떤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영환 위원님의 날카로운 질의에 존경을 표합니다.
서울시라든지 기타 도시를 언제 조사하셨는지 자료를 다 갖고 계시네요.
아까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성군 조례인데 그분들은 어디 사람입니까?
외부인이 왜 들어와 있죠?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고성군에 조례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담당이 전인관 행정담당입니까?
그때마다 창의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해서 참 좋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역대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주관을 가지고 해주셔서 고맙고...
그런데 통일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황에 따라 바뀌겠지만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준비를 해야 돼요.
남이 하라 해서 하고, 군수가 시키니까 하고, 눈치 본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인관 담당 실명을 거론한 것은, 할 것이거든요.
서울이 30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30명 하십시오.
15명 했다가, 20명 했다가, 내일모레 25명 했다가 이러지 말고.
고성에도 전문가들 많아요.
관심 있는 사람 많거든요.
이런 것 할 때는 시키니까, 하라고 하니까 다른 지자체 베껴서, 창원 것 베껴서 하지 말고, 정말 5년 후에 통일되면 우왕좌왕 하지 않도록, 그때 통일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그렇다 하니까 “그에 대한 준비가 잘 되었다, 박문규와 전인관이 그때 잘했다, 8대 때 김향숙 위원장 시절에 이것을 짰네.” 하도록.
발의야 김원순 의원이 하셨지만 “잘됐네.”할 수 있도록 한 30명 해가지고 자문을 더 넣고 해서, “이것 통과시켰습니다.” 해서 박수받고 하지 말고.
야무지게 했다는 소리 듣도록 했으면 싶어서 외람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구성원이 편중되어 있어요.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인원을 늘릴 때.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것은 물론 그분들 이야기도 있지만 고성군 남북교류이면 고성군에 있는 분들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료를 보니까 편중되었던데 농업이든지 어업이든지 축산이든지 고성군에 거주하는, 지역의 대표성 있는 분들이 골고루 참여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2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도 2명 포함되어 있죠?
천재기 위원님과 배상길 위원님께서 이야기해주신 대로 위원수를 증원해주신다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06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민선 7기 후반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조직의 기능적 개편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업기술센터 기구개편으로 현행 ‘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축산과·식품산업과’를 ‘농촌정책과·농업기술과·축산과·농식품유통과’로 변경하고자 하며, 본청, 보건소, 읍면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하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06호로 접수되어 2021년 6월 8일 자로 제2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기구개편 ‘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축산과·식품산업과’를 ‘농촌정책과·농업기술과·축산과·농식품유통과’로 하고,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관리 업무를 현행 산업건설국에서 농업기술센터가 관장토록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농촌협약을 안 하면, 그런 기구가 결성되어있지 않으면 일반농산어촌사업 공모에 지장이 있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속기록에 그런 것이 안 남아 있으면 의원들이 이런 내용도 모르고 그냥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안설명이 상세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싹 다 빠지고, 전문위원님이 조금 보완해주셨는데...
저는 사전에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농업과 농촌이 다르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농촌정책을 하는 시설, 토목 이런 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게 됩니다.
분명히 보완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관리감독자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사인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산어촌사업, 새뜰사업, 취약지역 개선사업 이런 것 안 해보셨잖아요.
이런 사업을 공모할 때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한번 걸러주고 조정하는 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산업건설국 소속이죠?
이번 인사 때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다 해서 빼버렸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행정 내부에서 규칙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다음에는 주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기구개편을 올렸는데 인원은 변함이 없죠?
발령이 나면 관리는 읍면에서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기 분야는 자기가 잘 압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창호는 농업직입니까?
서로 협의를 해야 되고, 토목이면 산업국장이라든지, 물론 토목직이 배정되겠지만 올렸는데 그냥 보고 사인만 하게 되었을 때 뭐가 득인지 그런 부분은, 직렬별로 전문가가 있다는 말이지요.
자기가 모르고 이야기만 듣고 해줬을 때 과연, 자기가 알고 ‘잘못되었지 않느냐, 다시 해보라.’고 지시하는 것과 올렸을 때 어떻다고 하면 그냥 사인하는 부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을 잘해서 인사 할 때, 소장 사인 전에 모든 것이 정리되어서 올 수 있도록 기구 개편할 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그 분야의 전문가이니까 소장과 과장하고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이에 대해서 질의해야 되겠는데 농촌정책과장은 농업직이 할 겁니까, 토목직이나 시설직이 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과장님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1차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못 들으신 위원님도 계시니까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05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민선 7기 후반기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해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등 행정수요 변화에 신축적인 대응을 위해 부서 간 정원을 조정·재배치 하고, 보건소 정원으로 배정되어 있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읍면 근무 간호직 공무원 정원을 읍면 정원으로 현행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총 정원은 742명으로 증감사항 없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은 별표 3으로 6급 이하 기관별 정원에서 본청이 ‘359명’에서 ‘355명’으로 감 4명, 직속기관이 ‘141명’에서 ‘138명’으로 감 3명, 읍면이 ‘187명’에서 ‘194명’으로 증 7명입니다.
이하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05호로 접수되어 2021년 6월 8일 자로 제2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서 간 정원 조정과 보건소에 있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정원을 읍면으로 변경 배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 주요내용은 고성군 총 정원 742명은 변동이 없으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은 6급 이하 기관별 정원 본청 ‘359명’에서 ‘355명’ 감 4명, 직속기관 ‘141명’에서 ‘138명’ 감 3명, 읍면 ‘187명’에서 ‘194명’ 증 7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7명 증원되는데 정원 미달되는 면이 많죠?
자꾸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은 읍면에 일이 가중되도록 조사 다 시키고, 현원은 부족하고,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나 이런 것은 본청에 수두룩해가지고 청사가 비좁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대민서비스를 잘해야 되는 상황에서 읍면에 인원을 보충해달라고 우리가 매번 요청하는데 그런 것은 참 잘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매년 모자라면 도에 공무원 요구를 해가지고 시험 칠 수 있게끔 했었는데 이번에 2년치 정원을 뽑습니다.
지금 시험을 친 상태이고, 9월 되면 읍면에 부족함 없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줄이려고 그러는 것 아니죠?
9월 달 되면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11시 12분)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3월 9일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어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과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협의를 담당할 창구로써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협의회의 명칭과 목적, 사업, 제2장과 제3장 위원과 임원은 안 제4조에서 안 제10조까지 협의회의 구성과 의무·권리·임기에 대하여, 제4장 기구는 안 제11조에서 안 제23조까지 총회,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 운영에 대하여, 제5장은 안 제24조에서 안 제27조까지 협의회의 재정 및 회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현재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83개의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14호로 접수되어 2021년 6월 8일 자로 제2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협의를 위한 창구로써 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에서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10조에서 협의회 위원(현재 38개 자치단체), 임원의 구성·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내지 안 제23조에서 기구(총회, 운영위원회, 위원회, 사무국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 내지 안 27조에서 협의회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협의회에 들어가는 동의를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규약 동의를...
그것은 자치단체 간에 회원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고요.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내년 되면 지방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약을 동의받게 되어 있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보고로써 풀어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소득이고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교류사업을 하려면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군은 왜 안 합니까?
제일 밑에 부분 보시면...
군수님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서로 연결되어서 이런 활동을 하겠다, 민간 주도로 남북교류사업을 하자고 방침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겠다는 뜻이지...
지금은 회원으로 활동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정식적으로 활동하려면 이런 규약이 되어야 정식적인 협의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의견으로써 참여되어 있는 것이고요.
정식적으로 분담금을 내고 정확한 활동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일단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어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조례도 되어 있고 경문협과 업무협약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치단체별로 협약을 맺은 상황에서 이것을 굳이 안 해주는 것은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해주고 나서 분담금 안 내면 입장이 곤란해지잖아요.
1년에 1억원씩 해서 5년 동안 5억원을 모으게 되어 있고,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나 업무협약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되어 있고, 자치단체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타 시군의 입장을 볼 필요는 없고 우리 고성군의 의견이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참고자료를 봤을 때는, 경남에 우리보다 살림살이가 나은 군부나 시부가 많이 있는데 왜 이런 데에서는 안 하고 고성군에서는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우리를 이해 좀 시켜주세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자치단체장의 의지입니까, 뭡니까?
주민·군민·시민들의 뜻입니까, 뭡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군민들은 원치 않는데 자치단체장이 원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시민들이 원하고 군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전국의 국민들이 다 통일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같이 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협의회에 안 들어가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안 가면 남북교류 협력사업 못 합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다 만들어 놓았잖아요.
꼭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서 규약에 따라 일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통일이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는 뜻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평소에 여론조사 해놓은 것도 없고요.
그런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 38개 단체만 하는 곳에 분담금 내가면서, 군비 써가면서, 우리 군민들이 이런 것 동의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분담금 내지 말고, 하지 말라고 걸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남북교류협력, 정말 평화적인 통일을 원합니다.
전국 지자체가 총 몇 개입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그 정도 됩니까?
경남이 18개 시군입니까?
262개에 38개 자치단체가 되어 있고, 경남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산도 한 군데 있고 한데.
규약 동의안이라는 것은 분담금이라든지...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1년에 1억원씩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쪽에서 정보교류라든지, 그 부분가지고 다른 정책사업도 개발할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은 없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찬성하시는 위원이 과반수가 넘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47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07호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입증지 사용이 없어지고 전자 수입증지의 사용이 상용화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수입증지 요금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페이지부터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종이 수입증지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30개의 조항을 8개의 조항으로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방법을, 안 제4조에는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4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에는 수입증지의 표시, 안 제6조에 계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에 수익금의 납입, 5페이지 안 제8조에는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부칙으로 조례 시행 및 종이 수입증지의 폐기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07호로 접수되어 2021년 6월 8일 자로 제2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 수입증지가 상용화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전자 수입증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수입증지 요금납부 방법을 다양화한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수입증지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방법,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에 수입증지의 규격·모양·표시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에서 수입증지 수익금 정산 및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법, 전자정부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수입증지 요금 납부방법을 다양화 한다.’고 했는데 종이로 안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습니까?
방법도 전자결제, 신용카드 이런 것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수입증지는 이제 없애버리네요.
다 사왔죠?
종전에는 병행했습니까?
이것이 정착화 되었기 때문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53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08호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의 지방세 일부를 감면하고, 소상공인이 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 한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 감면을 위하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9페이지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명을 행정안전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맞게 ‘고성군세 감면 조례’에서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공동 소유자의 범위를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11페이지의 현행 제3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 제한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관련법 개정에 따라 수산물·어업 분야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 2와 3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재산세 감면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8월 정기분으로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에 부과될 주민세 사업소분의 50% 감면사항을 당초 2020년 8월분에서 2021년 8월분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료 건축물 소유자에게 임대료 인하율에 대한 감면을 기존 ‘50%까지’를 ‘75%까지’로 감면한도를 상향조정 했습니다.
15페이지, 안 제9조의 4입니다.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등 재난대응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선별진료용 임시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규정을 기재하고, 안 제9조의 5에 소상공인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08호로 접수되어 2021년 6월 8일 자로 제2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위기 상생극복을 위한 각종 세금의 감면세목 확대, 감면율 상향 등의 근거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군세 등에 대한 감면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고성군세 감면조례’에서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기한을 당초 ‘2020년 8월분’에서 ‘2021년 8월분’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한도를 상향 및 감면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75%’까지, 그리고 당초 ‘2020년 12월 31일’에서 1년 연장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그리고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신설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 감면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를 보니까, 세수가 얼마 정도 감소될지 대충 파악되었다는 것인가요?
3억원 미만에 들어가나요?
재산세와 가산금과 중가산금 전체 다 했을 때 최대 1억9천만원 정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종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 하반기까지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있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고, 걱정인 것이지요.
세금 깎아주는 것만큼 좋은 득표 전략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군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죠?
결산검사 하니까 8%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세금 깎아주고...
좋습니다.
깎아줘야 됩니다.
금고를 지키고 있는 과장님이 세수도 잘 파악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명의 ‘고성군세 감면 조례’와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글자만 하나 더 넣었네요?
다른 것이에요?
올해도 이 정도로 예상됩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올해 8월분까지 하는 것이죠?
이것 개정되면 납부하는 사람도, 이것도 해당이 안 되네요.
주민세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하니까요.
주민세가 아닌 다른 군세가 있잖아요.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군세가 많이 있잖아요.
75% 이것은 착한 임대료에 대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근거가 뭡니까?
이에 대한 것을 감면하게 되고...
체납자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일부 어려운 분들이야 그렇지만 이걸 그렇게 악용하시는 분들은 극히...
그런 부분도 대처를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도 막을 방법 없잖아요.
그 시기에 안 좋은 사람들은...
거기에 했을 경우에 하는 겁니다.
법인세의 10%가 뭡니까?
지방소득세입니까?
그것은 감면 안 해줘요?
국세에서는 감면 안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신설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이런 것은 안 깎아주죠?
그런데 군세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 감면해준다고 했으니까, 올해 분은.
금년 세수가 제때제때 들어오고 정해진 납부기한 안에 들어와야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인데 연말까지 감면해준다고 하니까 체납을 권장하는 사항이 신설되어 있다, 내가 아까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굳이 감면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군 재정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은행에서 무이자로 줍니까, 고성군은 신용이 좋아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했을 경우 이대로 된다고 보면 최대 8천만원 정도 세입에 영향이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는 통과시키고, 이 부분은 보완해서 다음 임시회 때 삭제할 수 있으면 삭제하든지, 개정을 또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분들이 면밀히 검토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부과되었다, 가산금 고지서가 또 날라간다, 납부하는 사람이 가산금까지 해서 다 가져온다, “당신은 감면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빼고 이것만 납부하십시오.” 합니까?
그러니까 일괄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감면 조례가 있어서 가산금 안 내도 되니까 ‘못 내겠으니 깎아달라.’ 하면 깎아줄 것이고, 가산금 고지서에 나와 있는 돈대로 다 내면 그 사람들은 역으로 차별받는 경우가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 16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09호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를 ‘균등분·재산분’에서 ‘개인분·사업소분’으로 개편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6페이지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명을 행정안전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맞게 ‘고성군세 조례’를 ‘고성군 군세 조례’로 개정하고, ‘균등분’을 ‘개인분’ 주민세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고, 제6조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하고, 7페이지 제7조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구분 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8조(신고의무) 제2항 ‘제3호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와 ‘제4호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09호로 접수되어 2021년 6월 8일 자로 제2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용어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고성군세 조례’에서 ‘고성군 군세 조례’로, 상위법령 개정으로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 주민세 과세체계 정비, 현행 ‘균등분·재산분’ 주민세에서 ‘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로 하고, 안 제7조에서 사업소분 세율을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구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2시 20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12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고성군 관내 폐교재산 매입, 건설과 소관 영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현황은 토지 30필지 14만3,178㎡, 기준가격 56억5,650만원, 건물 41개소 7,287.84㎡ 15억1,164만7천원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업별 개요입니다.
고성군 관내 폐교재산 매입 건은 학령아동 감소로 폐지된 학교를 지역민과 상생·발전하는 교육용 시설, 소득증대 시설 및 귀농귀촌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경상남도교육청 소유 폐교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취득하려는 재산의 내역은 토지 28필지 13만6,601㎡, 건물 41개동 7,287.84㎡로 세부내용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로 하고, 연도별 취득계획, 추진경위, 향후계획,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는 폐교 위치를 표시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에 폐교된 시골 학교들은 졸업생들에게도, 학부모들에게도, 이웃주민들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수많은 추억을 간직한 우리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옛날의 왁자지껄 한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지역민과 상생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김향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영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으로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영천중학교 영현분교를 활용하여 촌스런 어울림센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폐교부지 5,988㎡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국비 28억원, 도비 3억6천만원, 군비 8억4천만원 총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영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영천강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연계·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촌스런축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의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12호로 접수되어 2021년 6월 8일 자로 제2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성군 관내 폐교재산 매입 외 1건에 대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고성군 관내 폐교재산 매입 건은 고성군에 산재한 폐지된 학교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교육용 시설, 소득증대 시설, 귀농귀촌 시설 등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으로 토지: 회화면 어신리 937-1번지 외 27필지 13만6,601㎡, 건물: 회화면 어신리 937-1번지 소재 6동 외 35동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69억6천여 만원의 사업비로 매입하여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부합되는 관리계획인지에 대해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영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건은 영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촌스런 어울림센터 및 마당 조성을 위한 것으로 취득재산은 영현면 봉림리 44-41번지 외 1필지 6,577㎡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천강 하천재해 예방사업과 연계하여 촌스런 어울림센터 및 마당 조성으로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약 70억원 정도 들죠?
대장가격이야 이렇게 되어 있지 실제 감정하면 7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감정하면 차이는 분명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회화초등학교 동창분교는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쓸 계획입니까?
그런 것은 없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매입계획이 서야만 고성교육지원청에서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창분교 같은 경우 모시꽃 예술체험학교를 하다가 안 하는데 임시 귀농귀촌학교를 하는 것으로 해놓았고,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일초 장춘분교는?
이것은 조선 관련 훈련·교육시설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거류초 대장분교입니다.
2023년까지 지역소득 증대사업으로 특산물 판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원이나 110억원 정도...
건물을 철거하면 저희가 건물은 매입하지 않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110억원 정도에서 되지 싶어요, 건물이 2개 정도는 철거될 것이라서.
그런데 결국은 예산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교를 사는 이유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돌려주겠다는 것이 취지입니까?
그래서 행정에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30% 옵니까, 20% 옵니까?
그리고 이 순서는 무엇으로 정했습니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는 지금 임대하고 있는데 2개가 2023년도에 끝나고요.
나머지 3개는 올해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캠핑장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빌려주면 5년 줘야 될 것이잖아요, 올해 연말이 마지막이면.
매입하는 순서 기준이 뭐냐고요.
현재 면사무소에 공문을 내려놓았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는 순서대로 매입하겠다고 공문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읍면에 공문도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사업계획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현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영현중학교 매입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사면 영천강 정비사업에 분할해서...
분할해서 이 부지만 삽니까, 아니면 전체 다 삽니까?
나머지 면적 6,500헤베 정도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되었고, 하천 부분은 미리 분할해가지고 매입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순서는 현재 임대기한이 끝나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그다음 사업이 정해진 데 우선적으로 해야지.
한 번 임대계약이 5년이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보상비를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다소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그런 땅부터 먼저 매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땅이 없어서 못 할 수 있으니까 임대기간이 끝난 데부터 우선, 사업계획이 있는 데 우선 그런 순으로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없더라도 미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해주면 이 계획안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회의 협의를 거치고, 예산을 얹어서 매입하게 될 겁니다.
다 우리 군민들이 낸 토지입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과 담당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밥 못 먹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질의이지만 순서는 먼저 이행되는 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대장분교인데 내가 동문회장과 연락을 했어요, ‘학교 활용방법을 동문회에서 찾아봐 달라.’
그리고 마을 이장님에게 ‘인근에 있는 분들 중지를 모아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조선사업 관련 훈련·교육시설 이것 거기에 가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지역주민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이 사업계획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조선사업 관련 직업훈련소를 전에 그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나 동문회가 절대 찬성하지도 않을 것이고, 첫째는 주민이나 동문회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겁니다?
학생들 좋은 일에 쓰게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학생들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얼마 전 월례회 때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폐교를 매입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각 과마다 폐교 활용도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 하니까 이 자료가 지금 나온 모양입니다.
그리고 영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이런 것처럼 확실하게 이런 사업이 정해져서 공모사업에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입을 허락해줍니다.
이처럼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와가지고 이것 하라 했다고 이렇게 대량으로 매입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 이렇게 두루뭉술 한 계획을 가져와서 사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허수아비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영현면 기초생활거점처럼 이렇게 많은 학교부지가 공모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매입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 재산인 폐교를 매입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도교육청에서 해달라 하면 해주고,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교육환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폐교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도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쯤 요구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정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면 토지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영현 기초생활거점 같은 경우 2019년부터 영현중학교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대부계약이 안 끝나다 보니까 2년 딜레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왔다갔다 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교 같은 경우 미리 공유재산으로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놓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시기가 있고, 적절한 시기에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공유재산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크게 손해볼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와가지고 매입해달라 한다고 해서 고성군에서 단번에 답을 주고, 이렇게 두루뭉술 한 계획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우리 고성군의회를 허수아비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영현면 거점 이런 것처럼 공모사업에 필요해서 이 땅을 매입해야 된다, 물론 여기 보면 대부해 주는 기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으면 이 기간에 맞춰서 필요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시설을 하면서 공유재산 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량으로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땅 투기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투기 목적은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설명이 안 들어왔으면, 우리 필요에 의해서 폐교를 사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교육지원청에서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폐교 사달라고 말한 이후에 이 지침이 내려갔다는 것을 저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루뭉술 한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보시다시피 타이밍이 올해 다 끝나고, 대부하신 다섯 분이 전부 진주 분들이시더라고요.
외지에 계시면서 지역을 위해 환원을 안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 같은 경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협심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공모하면, 저희가 같이 연구해서 공모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라도 조그마하게 해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공감하는 바인데 너무 두루뭉술 하게 왔다는 거예요.
보면 대부기간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년 정도 남겨놓고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왕창 폐교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이 읽은 공유재산 관리 그 부분 다시 한 번 읽어주세요.
지금 교육청소년과가 와서 매입해달라고 보고하면 안 돼요.
사업할 부서장이 와서, 일자리경제과장이 오고, 군정혁신담당관이 와서 보고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두루뭉술 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사업계획도 없이 땅부터 사줘가지고, 교육청에서 와가지고 땅 사달라고 하는 것, 우리가 들러리입니까?
과장들이 직접 와서, 면장이 필요하면 면장이 와서, 일자리경제과장이 필요하면 일자리경제과장이 와서 이런 계획을 보고해야지 왜 교육청소년과장이 와서 학교용지 전체를 다 살 것이라고 보고하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리계획안에 이게 들어가면 무조건 매입해야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쉽게 말해서 이 땅을 사라고 허락한 상황이거든요.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해줘야 될 상황이 맞고, 지금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쓴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른 시설을 해서 쓸 것이라 해도 의회에서 할 말은 없을 겁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절차상에는요.
이 폐교를 매입한 돈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사업을 하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업비도 엄청난 거예요.
그냥 땅 사놓고 사장시킬 것 같으면 미리 매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만 하면 돼요.
영현면 기초생활거점 이런 것처럼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계획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폐교를 사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유재산 심의회에 올렸는데 심의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 의향서를 접수하게 되면 주민의견 수렴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했을 경우 매각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업계획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총 10개 학교죠?
못 파니까 우리군에서 선택해가지고 그때그때 사면 가장 좋습니다.
지금 그 돈으로 군민들한테 효율적인 사업 해줘야지.
공모사업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땅을 미리 사놓는 것은 아이 낳기도 전에 기저귀와 신발 사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물론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군 재정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100% 군비 아닙니까?
폐교부지 관리하는데 고성군이 가져와서 풀 베고, 펜스 치고 한다고 돈 들일 겁니까?
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이나 동문들 동의 없이는 절대 못 팝니다.
공공용도나 행정 이런 데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일반 개인한테는 매각을 못 하도록 동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막을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살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교육청에서 의회에 한번 와가지고 설명하면서 사달라 했다고 해당 과장은 안 오고 학교와 업무 연관성 있는 과장이 와서 다 보고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안 맞고, 우리가 믿음이 안 갑니다.
믿음이 안 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면 일부 수정을 하든지요.
정회해가지고 있는 데에서 토의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서 정영환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영환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용목적 및 용도가 명확하여야 하나 고성군 관내 폐교재산 매입 건은 사용목적 및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고성군 관내 폐교재산 매입 건은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고성군노인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시 01분)
본 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15호 고성군노인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노인요양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사회복지법인 해광에 위탁운영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노인학대로 행정처분 업무정지가 2021년 2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나 해당 법인의 경영상 이유로 2021년 3월 10일 자로 폐지되어 수탁법인과의 위수탁 협약 해지에 따른 운영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노인요양시설로써 시설운영을 정상화하여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 위탁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의 유형은 노인복지시설,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이며,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현 위탁자는 사회복지법인 해광, 대표자는 박수진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노인요양시설 운영 전반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재원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있어 전문성, 재정능력 등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노인요양시설로써 시설운영의 정상화를 위함입니다.
붙임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서 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고성군 노인요양원입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되겠습니다.
신청일 현재 법인 주 사무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공고 2회까지 경상남도 소재 법인의 신청 및 수탁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3회차부터 신청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시설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수탁자의 심의기준은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등 배점을 세분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신청 제외자와 세부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노인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15호로 접수되어 2021년 6월 8일 자로 제2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노인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3월 10일 자로 폐지된 고성군 노인요양원에 대해 운영능력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요양시설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시설 현황은 고성군 노인요양원 지하1층, 지상 2층 1,243.41㎡이며, 입소정원은 52명이며, 위탁운영 기간은 2021년 9월부터 5년간으로 하여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함에 있어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존 민간위탁자는 법률적으로 완전히 종결된 상태죠?
그것은 그렇고, 경상남도 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안 되면 3차부터 전국으로 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양원에 종사하던 분들의 지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해고 상태입니까?
그러면 다시 수탁받는 수탁자는 기존에 근무하던 분들의 근로를 유지할 의무는 없네요?
이에 대해 보상받는 것은 하나도 없죠?
과장님, 이 시설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법인이 파산해버리면 법인에 책임을 전가하는데 요즘은 대표자 개인 사유재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금전적인 것도.
입찰조건에 요양원에 근무했던 분들 승계한다는 것도 좀 넣어주세요.
노조가 있다는데 다시 출발하면 노조가 결성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인정하지 못 하는 것이고, 입찰조건에 그렇게 넣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앞에 근무하던 분들 승계조건은 넣을 수가 없나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게끔 한 어머님들, 그 시설에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그 공간인데 그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요양시설에 참여했던 분들이 하다가 경영 어렵다고 파산해버리면 아무 책임을 못 지는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더 보완해야 되겠다, 법인이나 개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보험으로라도 보전해서 피해 입는 분들한테 하는 것도 찾아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과장님과 담당들한테 드리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쁘게 말하면 이분들은 법을 악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게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출연해서 보상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거기 있는 시설이 정말 잘 운영되어서 마지막으로 가 계시는 부모님들한테 우리 기성세대들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탁자 자기들 경영이 어렵다고 던졌을 때 그런 것은 입찰조건이라든지 보완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저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해광의 시니어스 원장으로 가 있는 류동갑 원장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허수은 담당, 그때 고소를 해야 되겠느냐고 저한테 물어봤죠?
본 의원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두 분의 위원님이 ‘대상자들은 무엇을 잘못했고, 그 직원들은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의가 주인데 지난 3년 동안, 최혜숙 과장님이 사회복지 사무관이 된 지 3년 정도 되었죠?
제 생각에 사회복지를 총괄하는 고성군정의 지휘자일 수 있는데 지난 3년간 서비스의 질이, 다른 복지는 다 놓아두고 노인복지에 대한 서비스 질이 저는 도리어 더 낮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을 뭐라고 하죠?
개인이 손을 못 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광이 위탁받아서 했잖아요.
혹시 해광의 법인전입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광의 법인전입금이 15억원 정도 될 겁니다.
그 남짓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그 돈을 왜 전입하느냐, 왜 출자를 하느냐 하면 문제가 되었을 때, 사고쳤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돈으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고, 그 돈으로 해결하라고,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는 국고를 가져와서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사회복지법인은 출자를 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노인요양원을 민간위탁 주면서 그 앞의 법인도 그렇고 이번 법인도 그렇고 고성의 노인복지에 누를 끼쳤고, 욕보는 공무원들과 고성군 전체 군민들의 체면도 깎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해야 된다 생각하고, 혹시 민간위탁 주지 말고 군에서 직영해볼 계획은 생각이라도 해보셨나요?
그런데 1차적으로 볼 때 노조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빨리 민간위탁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직영할 경우에는 공무원들 전문성도 떨어질뿐더러 예산문제라든지 공무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이 훨씬 더 실익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노인요양원뿐만 아니라 노인시설에 자리가 없어서 입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입소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 현재 89.1% 정도 됩니다.
특정 종교 영남복지원을 제외하면 입소율이 93.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양원 재개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실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정책적으로 시설보다는 커뮤니티 케어를 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나 노인요양원은 노조가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면 또 누군가 민간위탁 했을 때 그것을 다 승계해야 되고, 노조가 10명 정도 되나요?
그분들 그대로 승계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꼭 노조 때문은 아니더라도, 그랬을 때 나중에 더 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민간위탁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복지서비스 질이 좋아지는 것이다, 당연히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는 생각보다.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중에서 노인학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가 있었습니까?
고성요양원은 우리 고성군에서 지은 건물이잖아요.
예전에 예산이 많이 든다고 민간에서 안 할 때는 군에서 이런 요양시설을 지었는데 지금은 민간사업으로 많이 확대되고 이제 민간에서 주도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에서는 또 다른 복지,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요양원을 위탁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은 장기요양기관을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행정에서 민간위탁 해서 운영해야 되는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고성군의 전체 입소율을 볼 때 93%가 입소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다 병원을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1차적으로 위탁업체가 있는지 공고를 한번 해보고, 2차와 3차로 확대해도 법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디에서 해요?
해광에서 위탁받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기저귀 사건이니 간식비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에는.
치매요양원은 베드가 더 많아요.
2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 2개 시설을 법인에서 위탁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잘라서 위탁 주려고 하면 베드 52개 가지고는 위탁업체도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위탁 주는 것보다 다른 시설을 고민해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 장기요양시설이 없으면 민간에서 짓게 됩니다.
한올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해줬죠?
위탁줬는데 베드가 52개밖에 안 되어서 또 문제 일으키면 그때는 어쩔 거예요?
그때는 고성군이 정말 할 말 없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 좀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시기 아니면 또 시기가 가게 되고, 다른 시설 고민하라 하면 저걸 비워놓고, 고성군 관리계획 문제도 있고 시간만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하실 분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꼭 요양시설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처럼 수익이 안 나는 구조예요.
이것 수익은 안 나요.
그래서 계속 학대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규모로, 생계형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지역사회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급한 것이 아닙니다.
100%가 되어도 괜찮아요.
시장경제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결시키고, 급하면, 더 심도 있는 것 올라오면 하면 돼요.
지금 의견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주자 하고, 여기는 급한 것이 아니라 하니까 정회해가지고 이 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자고요, 계속 여기에서 의견 분분하지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개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본 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노인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노인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고성군노인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노인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7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 등 심사와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행   정   과   장           박 문 규
 재   무   과   장           조 석 래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