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3월 14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을석의원 외 4인)
2. 고성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준의원 외 4인)
3.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준의원 외 4인)
4.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점식의원 외 4인)
5.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최상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안전건설과, 녹지공원과, 농업정책과, 미래전략실입니다.

1.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을석의원 외 4인)
○ 위원장 최상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을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공점식, 최상림, 이쌍자, 김상준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을석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의원  최을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63호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소방시설법에 의거, 주택소유자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를 촉진하는 시책 마련에 따라 고성군 화재취약계층의 소방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2월 21일 본 의원과 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화재취약계층의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취약계층 중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계층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고성군 화재취약계층의 소방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최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63호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방시설법에 의거 주택 소유자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촉진 시책 마련에 따라 고성군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 가장세대 등 화재 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적인 보급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신청·결정 등을 규정하여 생활 소방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구성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준의원 외 4인)
(10시 04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상림, 이쌍자, 최을석, 공점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상준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의원  김상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65호 고성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2007년 1월 1일부로 기 폐지됨을 감안하여 군립공원의 공공성 제고와 사회적 갈등 해소 및 국민의 문화 휴식 공간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상족암군립공원 입장료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3월 2일 본인과 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고성군립공원 관리 조례’를‘고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안‘제3장 고성군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상위법과 맞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제4장 시설사용료·점용료’에서는 입장료의 징수·면제와 관련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사항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입장료의 징수·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65호 고성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및 위촉위원 확대(10명→15명), 연임가능(1회 연임) 사항 추가, 입장료의 징수·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제14조 제1항 제8호‘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해야 할 것이며, 제14조 제1항의 각 호에 의사자·의상자에 대한 감면 조항이 없으므로‘제12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을 추가하고,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도록 제14조 제2항의 주차장 사용료 감면대상을‘경차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12항에 의거,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로 변경·추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구성체계상의 문제점이나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안 제14조 제1항 제8호‘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명칭을 현행 법령 명에 맞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제1항 각 호에 의사자·의상자에 대한 감면내용이 없으므로‘제12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을 추가하고,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도록 제14조 제2항의 주차장 사용료 감면대상을‘경차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12항에 의거,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립공원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준의원 외 4인)
(10시 12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상림, 이쌍자, 최을석, 공점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상준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의원  김상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66호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룡나라 쇼핑몰의 특별회원 운영으로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통해 공룡나라 쇼핑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쇼핑몰 관리 운영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3월 2일 본인과 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특별회원운영)을 신설하여 공룡나라 쇼핑몰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특별회원제를 운영하여 상품구매 시 일정 금액의 할인이나 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룡나라 쇼핑몰의 운영 활성화와 구매 촉진을 위해 특별회원 운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66호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의 운영 활성화와 구매 촉진을 위해 특별회원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통해 쇼핑몰의 운영 관리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쇼핑몰 구매촉진을 위해 특별회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가입조건과 할인, 적립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및 추가비용에 대한 투명한 관리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점식의원 외 4인)
(10시 16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상림, 이쌍자, 최을석, 김상준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공점식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의원  공점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64호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제력 강화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고성군의 핵심전략인 드론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2월 27일 본인과 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무인비행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추진과 무인비행장치 등의 조정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대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공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64호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고성군의 핵심전략인 드론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무인비행장치 사업의 범위, 사업의 위탁·수탁 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예산범위 내 경비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제2조 제1호‘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용어의 정의와 다른 내용의 정의를 두어 상위법령 위반 및 법적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여‘무인비행장치등’으로 약칭하여 정의를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무인비행산업의 선도적인 지원 및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안 제2조 제1호‘무인비행장치’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여‘무인비행장치 등’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수정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21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미래전략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담당 전인관  미래전략실 항공산업담당 전인관입니다.
원래 오늘 실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지금 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때문에 부득이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69호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무인기 제작, 수리 및 정비가 가능한 토탈서비스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2018년도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자 함입니다.
청취내용 및 청취경위는 붙임자료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투자선도지구 신청 계획(안)입니다.
투자선도지구의 주요 인센티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기반시설비 등 약 100억원의 재정이 지원되고 조세감면 및 규제특례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업개요는 참고해주시고, 추진현황 및 계획은 지난 9월에 드론전용비행시험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체 국비 60억원으로 이착륙장과 통제센터, 정비고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본격적으로 착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에 투자선도지구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항공산업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69호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무인기 제작, 수리 및 정비가 가능한 토탈서비스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항공산업 및 조선해양산업을 두 축으로 하는 견실한 경제구조 구축을 위해 2018년도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일원 359,270㎡의 면적에 무인항공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드론전용비행시험장과 무인기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무인항공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무인항공산업 선점 및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공산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상림     이쌍자     최을석     공점식     김상준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배 효 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class='ib w150'>녹 지 공 원 과
  공원관리담당          조 영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백 봉 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미 래 전 략 실
  항공산업담당          전 인 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상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