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3월 24일(목) 10시 4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3.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5. 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건립부지임차계획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 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3.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5. 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건립부지임차계획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 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시 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해당 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사유로는 별첨에 배부해 드린 지방 12512-71호가 94년 1월 14일자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준칙과 관련하여 특수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장려수당을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토록 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특수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월 50천원씩 지급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토록 함에 따라 근무여건이 좋지 않은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토록 금액을 정하고, 그 지급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준칙시달 공문사본과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지방공무원수당지급규정중개정령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려수당이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시체화장업무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관리자 180천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150천원,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120천원입니다.
 신·구 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준칙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문은 94년1월14일자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준칙 제5조 장려수당이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한다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수당지급액은 월 50천원 이상 200천원이하의 범위내에서 결정하되, 근무여건의 열악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규정합니다.
 별표9에 나타난 것은 대통령령 제14074호에 93년 12월 31일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만, 지급대상은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앞장과 뒷장을 보시면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뒷장을 보면 장려수당에 위생처리장, 화장장, 공원묘지는 종전에는 규정이 월 50천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표시된 것이 앞장에 보시면 지급액 및 지급방법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저희들 도내 전체의 특수업무수당의 비교표를 현재 확정된 시군과 의회에 상정시켜 놓은 시군별로 참고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확정된 시군이 진주시, 창원군, 통영군, 사천군, 거제군입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장의 경우와 위생처리장의 경우는 제가 사회복지계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화장장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현지확인도 해 보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시체를 화장하는 업무를 그 당시에는 그래도 젊은 사람이 고용되어 있었습니다만 한달 일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상당히 어렵고 기피하는 업무를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봉급도 인상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또한 위생처리장의 경우에 보면 하루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냄새가 옷에 베여서 하루종일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94년 3월 16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제안한 주요골자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근무여건이 열악하거나 근무를 기피하는 혐오시설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지금까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월 50천원을 지급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을 지급토록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이 93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근무여건이 열악한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도록 본군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되고 현장에서 직접 담당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민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자치단체의 교류계획과 교류방향설정,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 우호증진 사업실시 및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한 자치단체 교류협력 사업지원등에 대한 협의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관·산학의 인사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정기회는 매 분기 1회로 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이나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추진 민간협의회 구성, 운영시달 공문과 함께 94년 2월 24일자로 조례 준칙이 도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소속 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조 협의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구성은 제1항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항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4조 회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제1항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제2항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는 제1항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2항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3항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소위원회는 제1항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제2항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3항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조 협의 조정사항의 처리는 군수는 협의체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는 제1항 협의회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등 개최는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은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은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일자는 94년 3월 16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시 제시한 주요골자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제정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추진을 위한 민·관·산·학의 협의체로 구성, 무한경쟁시대의 지원체제를 강화하되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 조례로 제정하여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조정하여 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업을 일관되고 내실있게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준칙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은 경찰서나......
 1등 기관장이 군수, 서장, 교육장 군농협 지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돈가진 기관의 장이 1등 기관장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을 삭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과를 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군청관할내의 기관장은 포함이 안됩니다.
 자료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하나의 단체장이나 기관장이나 여러 곳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문안을 만들때 조금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포한 그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 제2조는 생략하고, 제3조의 수당에서 고성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성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의 여비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일당이 시·도는 50천원, 시·군·구는 30천원이 있습니다.
 30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0천원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의 징수는 지금까지 고지납부를 해 왔는데 이제는 신고납부를 하도록 하는 방법과 특별징수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법의 개정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매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감에 대한 지방세법 적용조항을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6호로 변경된 것입니다.
 뒷장에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법 제179조의3을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 제179조의3으로 한다.
 제179조의3으로 한다는 것은 조문을 바꾸는 것이고, 과거에는 우리가 고지납부를 했는데 거기다 신고납부를 하는 것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제17조의 중기라는 말을 건설기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7호를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6호로 한다.
 제24조 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이렇게 조문만 바꾸는 것입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6조제2항에 주민세의 징수는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징수방법 앞에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를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제17조는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같습니다.
 제19조는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인데 내용은 같고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7호를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6호로 호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4조는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일자는 94년 3월 16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제안한 주요골자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세조례의 개정은 해당조항을 개정, 법령에 맞도록 조문개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맞추어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짚형자동차는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0천원 정도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져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금번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에 일반승용차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짚형자동차산업의 내수기반 위축과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됨에 따라 도의 조례준칙에 의해 고성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균일과세를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1호 승용차의 과세표준과 세율규정에도 불구하고 짚형자동차에 대한 불균일과세조항을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고성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짚형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균일과세,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cc당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배기량이 1,000cc이하인 경우에는 영업용 10원, 비영업용 110원, 2,000cc 이하인 경우에는 영업용 10원, 비영업용 140원, 3,000cc 이하인 경우에는 영업용 12원, 비영업용 165원, 3,000cc 초과인 경우에는 영업용 15원, 비영업용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안에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차들이 cc량이 거의 2,000 내지 3,000cc에 해당되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제가 최고 12배까지 부과가 되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3,000cc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실은 19배 정도로 부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법상 세액과 감면조례를 비교를 해 보면 1,000cc 이하의 영업용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비영업용은 우리가 110원으로 정했는데 법에는 12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10원으로 하니까 10원 깎아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cc 같으면 연간 120천원을 내야 되는데 110천원을 내니까 10천원 정도가 깎아지는 셈이 됩니다.
 2,000cc의 경우에는 법에는 cc당 220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조례는 140원을 받으면 법으로 하는 것 같으면 연간 440천원을 내야 되는데 조례대로 하면 280천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0cc 이하의 경우에는 법에는 cc당 410원으로 하면 연간 1,230천원인데 군 조례상으로 cc당 165원을 하면 연간 495천원으로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군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될 것인데 타시군보다 우리 의회가 늦게 열려서 아직 통과가 못되었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4월 1일부터 적용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일자는 94년 3월 16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짚형자동차는 지금까지 사용목적이 산업용 또는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0천원 이하의 낮은 세금을 과세하여 왔으나 오늘날에는 일반승용차로 이용하거나 레져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93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일반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토록 하므로서 짚형자동차세가 종전보다 5.3배에서부터 11.7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짚형자동차산업의 내수기반 위축과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되며, 특히 이들의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요즘 자동차 소유추세로 볼 때 연료비, 자동차세 저렴 등으로 짚형자동차 선호 경향이 날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목적이 산업용이나 동원차량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일반승용차 및 레져용으로 많이 애용하고 있어 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는 보다 신중하게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업용은 개인이 소유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생산활동에 쓰지 않기 때문에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짚차형의 차가 184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용차가 5대, 자가용차는 17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대로 하면 연간 9,600천원 정도가 됩니다.
 타 시군도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만약 우리 고성군만 통과가 안되어 지면 우리 관내에 있는 짚차들이 전부 타 시군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세원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건립부지임차계획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4월부터 재활용품수집업무가 시군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 건립부지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사명은 고성군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건립부지임차계획이고, 대상지는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170-2번지입니다.
 지적은 1,660㎡, 토지임차 사용기간은 94년 3월부터 99년 3월까지 5개년간 사용후 재계약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임차면적은 1,660㎡, 지목은 전이고 토지임차계약 후 공증인증서를 작성 후 계약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일자는 94년 3월 16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 제안설명시 제시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 신축은 환경 및 공해문제가 사회문제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94년 4월부터 재활용품 수집업무가 재생공사에서 시군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집, 보관, 관리하므로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의안번호 제180호로 상정한 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신축의 건과 관련하여 창고건립부지 임차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승인, 본 창고를 조속 건립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꼭 임대를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기월리는 주민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지구를 벗어나 버리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지를 5곳을 정해서 담당자가 주민의 의사타진을 해 보니까 장기임대가 되니까 안하려고 하고, 면으로 나가면 농가창고는 가능한데 재활용품 보관창고이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분에서 제약을 받아서 어렵습니다.
 기월리도 사실상 터를 알선해 주신 분이 동네유지고 부락에서 권위있는 분이라 큰 피해가 없고 냄새라든지 이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연녹지지역내에서는 건폐율을 20% 적용을 받기 때문에 500평 이상의 대지가 되어야 하는 조항이 있고, 전용을 받을 때 농가창고는 가능한데 재활용품창고는 전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가건물인 것 같으면 예전과는 달라서 지금 현재는 면적에 대한 구애를 크게 안받을텐데, 나중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시고, 지금 현재 그것이 고성읍 인근에 있어야 됩니까?
 재활용창고는 국가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용이 더 쉽습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효율성있고 장래성있게 처리하는 것이 행정적인 업무에 있어서 커다란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의회에서 의결하는 과정도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고성읍 인근에 있는 것보다 차로 운반하는 것이니까 약간 멀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뚝 조금 지나서 삼산 같은 곳에 나가 보면 도로는 나 있고 차만 다닐 수 있는 밭이 있는데 그런 곳은 쌉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재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서 새로 세부적으로 안을 만들어 오기로 하고 일단 부결을 시켰으면 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5항 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부지침차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부결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허복만   김영철   김행정   강한영   김익수   김대산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도낙규
 
○ 서명위원
   위  원   장          허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