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9월 19일(금)  09시 5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09시 5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설명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통합징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만 지급하는 동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하고,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을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으로 함입니다.
또한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자에 대해 발생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근거가 되어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조치를 일단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20일간 공고했으며, 본문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빠른 이해를 위해서 본문은 생략하고, 5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은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 목적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함입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는 제1호에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중 건강보험료가 부과금액이 1만원 민만인”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호에서 “건강보험료”를 그냥 “보험료”로, 제3호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보험료”로, 제4호에서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건강보험료”를 “보험료”로 개정하고, 현재 “모∙부자 복지법”을 법령개정이 되어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변경함입니다.
제3조의 지원대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앞과 같이 “보험료”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가정”을 “보험료 부과금액중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으로 한다로 하고, 제4조에 있어서는 “건강보험료”를 “보험료”로 하고, 제5조에도 “건강보험료”를 “보험료”로 개정함입니다.
제7조에 있어서는 “건강보험료”를 “보험료”로 개정합니다.
7페이지의 별지 제1호 서식에서도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의료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개정함이며, 8페이지, 별지 제2호 서식에서도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의료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개정함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15호로 접수되어 2008년 9월 10일자로 제1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주민생활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로 시행됨으로써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징수토록 함에 따라 지원도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하여 기 조례를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세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지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조항은 없었으며, 추가지원에 대한 예산조치 등에 대한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법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군조례는 오늘에서야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7월, 8월, 9월 3개월동안은 이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실제 이분들은 돈 1만원도 못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서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 1만원이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주민들에게 지원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경상남도의 시∙군 조례 개정사항을 보면 20개 시∙군중에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16개 시∙군이고, 4개 시∙군는 아예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조례를 개정한 시∙군은 7개 시∙군, 나머지 8개 시∙군은 우리와 같이 현재 조례 진행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어경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월, 8월, 9월에 대한 노인요양보험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노인요양보험료를 산출해 보니까 한달에 18만2천원정도 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추가로 더 지원해야 될 금액이 18만2천원정도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 지원받을 수 있는 세대가 총 946세대입니다.
946세대 65세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 모∙부자 세대 중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세대 946세대에 대해서 18만2천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데 이 관계 때문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우리에게 문의가 왔는데 사전에 의논이 다 된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도, 7월부터 이야기가 되어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조례개정 전에는 소급적용은 불가하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조례상 소급적용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입법예고기관에서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는 구두상으로 말이 있었지 공문상은 없었고, 현재 상태로서는 추가부담에 대해서는 입법에 대해서 소급이 안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의 공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때 상정하지 못했다는 그말이죠?
그리고 한 세대당 노인요양보험에 따른 부과금액이 얼마냐 하면 100원에서 300원사이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논하면서 소액부징수로서 결손처분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고지서보다, 한 세대당 나가는 금액이 400원이하니까 그것은 결손처분해도 관계없는, 그것은 소액으로서 고지서 발급도 안되는 사항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이의를 걸고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은 어쩔 수 없으니까 소급적용이 안되고, 10월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1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로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승용자동차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승합자동차의 세율기준을 적용해서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5천원을 적용하고, 신규 등록 차량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위해 당초 표준조례안 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 안에 있는 내용, 현 표준안과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방세법 제9조, 지방세 감면표준조례안,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감면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의 고성군세 감면조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 제15조의2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1호는 현행되어 있는 데서 개정안을 이렇게 내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14호로 접수되어 2008년 9월 10일자로 제1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는 감면조례 표준안의 통보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중앙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로 승차인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전방조종자동차의 자동차세 부담을 연차적으로 완화하고자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은 자동차세를 6만5천원으로 균일 과세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일반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일반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토록 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가진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조항은 없었으며, 이후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종전 6만5천원과 이후 비영업용 승합자동차세 부과 예시에 대한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18분)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가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예정지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현 보건지소가 오래되었고, 장소가 협소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면 보건지소를 대다수 주민이 이용하기 쉬운 면소재지로 이전∙신축해서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에 뜻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대가면 유흥리 249-7번지, 대상부지는 한필지로서 1,114.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산가액은 1,136만4천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회추경시에 본 사업비를 확보하고, 금년내 협의보상을 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신축건물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축사업비 국∙도비 확보와 보건지소 신축공사는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축예정지 위치도와 신축예정지 전경사진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장소는 대가농협 뒤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토취장 제공을 위한 용지 확보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가능한 용지를 사전에 매입하고,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토취장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택지와 주택공급을 위한 도시개발용지를 사전 확보, 공급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성읍 기월리 288-2번지 외 182필지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183필지로서 면적은 202,330㎡가 됩니다.
재산가액으로는 30억976만7천원입니다.
산출은 공시지가×면적으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구역별 현황은 동외지구가 106필지에 77,496㎡, 기월지구가 77필지에 124,83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고성군 중기재정계획에 10월중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10월중에 투∙융자심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본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단 감정평가비 3천만원만 추경에 요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토지매입은 금년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도에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행정복합형 신도시 개발사업의 토취장 사전 확보로 조기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개발사업부지를 사전확보 공급함으로써 예산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월지구입니다.
기월지구는 지방도, 대가로 올라가는 길에 고성농협 RPC공장 뒤편 임야가 되겠습니다.
전경사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동외지구가 되겠습니다.
동외지구는 읍에서 통영 가는 몰티고개 왼편 임야가 해당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본 위치도면과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금회 184필지에 203,444㎡이고, 재산가액은 30억2,11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16호로 접수되어 2008년 9월 10일자로 제1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면보건지소 이전∙신축예정지 부지 매입건은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함이며, 현재 대가보건지소는 면소재지에서 떨어진 송계에 위치하고, 건물자체도 1986년에 건립하여 시설노후 및 장소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겪어오고 있어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면소재지인 유흥리로 이전∙신축함으로써 기능을 보다 보강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여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이고, 도시개발사업 토취장 제공을 위한 용지확보 매입건은 개발 가용지를 사전 매입,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토취장을 제공하고, 이후 안정적 택지∙주택공급을 위한 도시개발용지를 사전 확보코자 토취장 용지확보 계획면적 237,081㎡중 국공유지 34,751㎡를 제외한 183필지 202,330㎡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2건 모두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현재 대가보건지소가 있는 송계주민의 이전 반발에 대한 대책과 송계보건지소 활용방안, 도시개발사업 토취장 용지 매입 건에 대한 연차별 사업계획과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사업부서장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물어봐야 되는지 재무과장님께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가면의 신축예정지 전경사진을 보면 일부 논이거든요.
지금 현재 논이죠?
보건소장님 1필지 맞죠?
돋아야 되겠는데.
돋으면 논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겠는데 그래도 팔려고 할까요?
현재 전경사진이 나와 있는데 대가농협과 면사무소 가운데 논이 있습니다.
상당히 논이 높아져 있고, 논 주인은 부산사람인데 대가면민들이 원하면 공익을 위해서 팔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가면민이나 지역의 위원님, 면사무소의 직원들, 가장 지도층격인 최적의...
대가농협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적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봐도 적지는 적지입니다.
송계주민들과는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큰 발발은 없습니다.
아무튼 면소재지에 보건진료소가 와야 되는 것은 틀림없고, 송계주민들도 사실 위치로서는 부족하지만 기존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건소장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지난 1차추경때 하신 말씀 기억나죠?
과장님께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좀 빨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경 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지금 장밭제에서 읍쪽에 있는 분들이 현재 있는 보건지소에 가서 진료 받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인구수도 160여명 되는데 하루에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수가 2.5명정도 됩니다.
읍으로 나오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이쪽은 4개법정리에 10개행정리인데 인구는 900여명정도 됩니다.
앞으로 면사무소로 보건지소를...
무방하죠?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후대책으로는 우선 송계에 있는 보건지소가 면소재지로 넘어오면 사실상 송계에 있는 분들의 허전함이 있고, 진료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보고,  송계 바로 인근에 신전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신전보건진료소를 송계보전지소로 옮겨서, 국비를 조금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진료소도 짓고, 왜냐하면 송계∙갈천리∙신전리중 송계가 중심입니다.
신전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송계보건지소로 옮기고, 신전보건진료소는 출장진료소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잘 하고 있는데다가 송계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쪽에 하나 지으면, 장밭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고성보건소나 병∙의원을 다 이용하고 있는데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생각합니다.
언젠가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뜻 옮기기에 대한 주민의 불평이나  민원 등을 감안해서 사실 손을 못되고 있는 차에 이번에 지역주민들과 의원님들, 면의 이장단들이 언제까지 보건기관을 저렇게 둘 수 있느냐, 이번 기회에 옮겨서 실제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송계는 하루에 2명정도밖에 환자진료가 안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존재 자체를 없애야 될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르신들이 택시나 버스를 이용해서 읍에까지 들어오는 불편함이나 비용적인 부분들을 사실상 면소재지에 설치하게 되면 지역주민으로서는 상당히 의료의 접근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곳에 보건소가 신축되었을 때 이용할 인원이 몇 명이나 될지 판단해야 됩니다.
송계처럼 한두명이 되는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분들에게 읍에 내려오는 버스비를 보조해 주더라 해도 쓸데없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진료위주로 하다 보니까 환자가 몇 명 온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건강에 대한 예방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면 지소에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하고 예산하고 추경성립 전에 올라오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것이 앞에 지적이 되었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군의 예산체계나 예산편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기본은,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취장문제에 대해서 6만평정도 되죠?
기월리하고 동외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동산공원이라 해서 경찰서 앞쪽부터 시작해서 오광대 뒷산이 동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개발은 못했습니다.
그 축이 하나의 가운데 끼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 고성읍의 인구를 약 5만정도로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1인당 공원면적을 3㎡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5만㎡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상 고성은 공원면적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류산과 벽방산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는 거리가 좀 멀어보입니다만 사실상 거류산과 벽방산을 인구10만 도시로 봤을 때는 저것이 큰 공원화가 되면, 공원을 꼭 지정해서가 아니라 그런 기능을 가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다지, 물론 사실 축은 중간에서 단절됩니다만 오광대 뒷산과 남산공원이 동시에 개발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정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절차에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택지공급이 안되어서 문제인데 지금까지 시장기능에만 맡겨놓았는데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행정지원만 해줬는데 사실상 토지확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취장도 확보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그곳을 택지로 개발해서 앞으로 향후 주택지로 쓰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시가지와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고, 대가같은 경우에도 한 것은, 앞으로 임대아파트같은 경우에 토지원가가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 근로자들이 와서, 임대아파트 입주가격이 낮아야 됩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 좀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군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최근에 매입을 한 경우가 많습니까?
지금 106필지하고, 기월리 77필지, 동외리 106필지가 있는데 최근에 토지매입을 한 현황들이 좀 있습니까?
최근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계몽     어경효     최을석     하학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길 열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주 민 생 활 과 장           도 평 진
 재   무   과   장           허 종 옥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보   건   소   장           정 석 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계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