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1월 6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고성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고성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3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태훈의원, 간사에 김홍식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의결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05분)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홍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홍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 및 각종 부의안건 심사, 현장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5호 고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정부합동감사 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6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7호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른 주요 용어와 규정 및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8호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3월 6일자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지침 신규 신설로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지급대상과 지원금액 불일치로 인한 혼란방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9호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현 청사 매각은 2012년 12월말 덕선리 소재 생명환경농업연구소가 우산리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기능이 상실되어 보존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매각하여 대체 취득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요트학교 건립사업은 요트산업의 활성화와 요트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요트학교 시설확보 및 교육·체험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부동산 경기침체 및 재정부담의 가중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출석위원 전원 부결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상 5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14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기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각종 안건심사 및 현장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30일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90호 고성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올해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생활환경의 개선과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98-1번지 외 23필지 39,053㎡를 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시설입지에 대해 일부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할 것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고성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조건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9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2012년도 제2차정례회 기간중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으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태훈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태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훈입니다.
한해 군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의 행정 감시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3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고성군의 전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전읍면까지 현지 확인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으며, 2012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실과 직제순 또는 업무연관성을 고려한 순서대로 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군정 주요 시책업무와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위원장 인사,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 순으로 하고,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현장 또는 관련 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박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현장확인 의정활동과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대열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정호용     황보길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김 창 덕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조 현 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이 수 열
  재   무   과   장          남 기 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박 복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건 설 교 통 과 장          김 영 재
  재 난 방 재 과 장          김 성 태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양 호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성 열
  관광지사업소장          박 점 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대 열
  
  서   명   의   원          류 두 옥
  
                             박 태 훈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