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10월 27일(수)  10시 3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송학리고분군정비에따른토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3. 고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4. 고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6.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배둔폐천부지내사유건물이점유한자투리토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송학리고분군정비에따른토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3. 고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4. 고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6.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배둔폐천부지내사유건물이점유한자투리토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본위원회에서 처리해야될 안건으로는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건 등으로 해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문화공보실장 강은대입니다.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인물과 같이 재외고성군민중 고향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공로가 있는 자를 포상하므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참여의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애향부문을 추가하고, 포상대상자의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한 심사위원의 의결정족수를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조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정이유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제3조제1항제4호에 애향부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후보자의 추천은 관내기관장·단체장·읍면장이 한다.다만, 군민 20인이상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이것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여기다가 2항을 추가해서 군민상심의위원회에서도 추천된 명단을 검토하여 추가로 위원 3분의 2 이상 연서로 추천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위원회는 추천대상자 명단 확정회의와 본심의로 구분 개최한다.
  예년에는 본심의를 위한 회의만 개최했었습니다.
  다음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출석은 그대로였고, 그 다음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던 것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6조 후보의 추천은 관내기관장 또는 읍면장이나 군민 50인이상의 연서로 하던 것을 군민 50인이상으로 하니까 추천이 많이 안되는것 같아서 추천을 많이 하기 위해 군민 20인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군민상심의위원회에서도 추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실상 매년 해보면 1개분야에 한명 아니면 두 명, 심지어는 한명도 없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적다, 받아야 될 사람이 안들어 오는 것아니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보면 상을 받아야 될 분들은 추천을 하면 공직조서라든지, 관계 서류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군민상을 받아야 될 겸허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자신을 나타낸다 해서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도 3분의 2이상의 연서로 바로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8조제6항에 군민상심의위원회에서도 추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추천을 위한 회의와 본심의로 구분 개최한다고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던 것을 작년도 심의과정에서 일부는 전원 찬성으로 해야 된다, 일부는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우리 경남 전시군 조례집을 뒤져봐도 전원 찬성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전문위원 도낙규입니다.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10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 군민상 대상자를 군내 거주자로 하던 것을 재외 고성군민도 수상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애향부문을 신설하려는 것이고, 수상대상자 추천을 개인이 할 때 5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던 것을 20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군민상심의위원 3분의 2이상 연서로도 추천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군민상심의위원회는 대상자 추천을 위한 회의와 추천기간 만료 후 본심의 개의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였고, 수상대상자 결정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던 것을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군민상대상자를 지금까지 군 관내 거주자에 한하여 시행하던 것을 애향부문을 신설, 재외군민도 포상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며, 수상대상자 추천 및 심의결정 조항을 강화하여 군민상의 품격을 한층더 높이고 명실상부하게 고성군 발전에 헌신한 군민이 포상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보완·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현재 몇개 부분에 시상이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3개 부문으로 지역사회 개발부문, 문화체육 진흥부문, 농림수산진흥부문입니다.
김동봉위원  제 생각으로는 애향부문을 넣어지고 참신한 고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도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 쪽으로 흘러간다면 이 제도가 참으로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문을 더 넣을 수도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심의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애향부문을 넣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산위원  심의위원의 구성 자체가 개정조례안에 안나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안나와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기관 단체장, 저명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이 조례안 자체가 당시 제정할 때의 싯점하고, 지금 현재 시절의 변화에 의한 개정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조례 제8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소속 직원 인척에 해당하는 후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앞서 김위원 말씀대로 어떤 분한테 생색낼려고, 그 분이 공로가 있다해서 군민상을 주는 것도 조금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성군민상이라 하면 7만5천명을 대신하는 그런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는데 그 분들이 7만5천명을 대신하면서 그것도 만장일치가 아니고 3분의 2의 찬성으로 상을 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저는 이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김대산위원  만약 15명중에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감정이 있다면 만장일치가 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시상이 안되고, 또 앞으로 10년간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에 의해서 보통안건은 과반수이고, 중요한 안건에 한해서만 3분의 2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건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서 3분의 2가 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우리 고향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지만 아마 이 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허복만위원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은 군수에게 주고, 군민상 심의를 할 때 우리 의원들도 뒤에서 박수만 칠 것이 아니라, 의회에도 상정을 시켜서 이 사람이 좋겠다 하면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조항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산위원  상위법이 없어서 그것은 안됩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조례가 상위법과 시행규칙을 위배 할 수 없고, 그 당시 조례에서 상위법이 없는 조례는 부칙을 둘 수가 없습니다.
김동봉위원  심의위원 위촉규정은 언제 누가 만든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제정은 84년 7월 19일 조례 제8조에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대산위원  심의위원이 누구누구인지 한번 불러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바르게살기협의회장, 군의원 두 분, 이극성씨, 행정동우회장 허순도씨, 언론인대표 기자실 간사, 농협 지부장, 농고교장, 축협장, 지도소장, 도의원 한 분, 생활체육협의회장, 소가야문화보존회 사무국장, 문협지부장,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시상부문이 지역사회개발부문, 농수산진흥부문, 문화체육부문이어서 나름대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촉하였습니다.
김동봉위원  만장일치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살려두기로 하고, 공보실에서 올리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중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정족수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올려 주실 수 없습니까?
  오늘은 부결하고, 다음에 우리 청구대로 첨부를 해서 그것을 함께 올려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김대산위원  현재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내년도에 다시 조례관계를 새로 올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대로 공보실에서 올라온 자료를 그대로 처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수정해서 다음에 올리느냐 하는 이 두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실장님은 지금 현재 위원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조례에다 어떤 직위라든지 하는 것을 명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 15명을 보면 5명씩 각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지역사회개발부문이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농수산진흥부분이고, 11번부터 15번까지는 문화체육부분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잘 짜여졌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결과 본 조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같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송학리고분군정비에따른토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학리고분군정비에따른토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에 매입하여야할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매입재산으로 고성읍 송학리 464-1번지 외 5필지 4,786㎡이고, 사유는 송학리 고분군 정비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의결요청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토지 6필지에 4,786㎡, 금액은 258,571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매입은 91년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91년도에 694㎡, 92년도에 지정구역안에 7,908㎡, 지정구역외에 9,103㎡, 93년도에 지정구역외에 3,178㎡ 총 20,883㎡ 약 6,317평입니다.
  이것은 이미 매입을 했고, 금년도에 1,448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향후에 매입해야될 것은 약 4,400㎡, 건물 3동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도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색깔구분이 되어 있는데 빨간색 부분이 94년도 매입예정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송학리 고분군 정비에 따른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4년 10월 18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성읍 송학리 고분군 정비에 따른 사유토지를 매입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은 송학리 고분군 정비계획에 따라 매입예정 사유토지 지정구역 9,881㎡와 지정구역외 20,191㎡중 94년도 매입분 고성읍 송학리 464-1번지 외 5필지 4,786㎡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95년이후 년차별로 매입하여 송학리 고분군을 정비하여 본군 관내 문화재를 보존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지적도에 보면 노란구역은 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입을 안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매입이 된 것입니다.
  매입이 안된 부분은 보라색 칠 해 놓은 이것만 95년도 매입예정지입니다.
김대산위원  94년도 예산은 벌써 매입이 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이제 하려고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보라색으로 표시된 구역은 어떤 구역으로 설정이 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보호구역입니다.
김동봉위원  그러면 소유권자들이 소유권을 강력히 주장해서 팔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소유권행사를 못합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본 조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같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학리고분군정비에따른토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계장 안광만  내무과장님이 오늘 도에 비상대비업무 중앙순회교육에 참석하여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위생환경사업소 시설관리 인력정원 승인에 따라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위하여 고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 본문을 보면, 제1조 목적은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위하여 고군위생환경사업소를 둔다.
  제2조 위치입니다.
  사업소는 고성군 고성읍 월평리 253-7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는 사업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2. 분뇨의 위생처리방법·연구·발전
  3. 분뇨처리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정화조 내부청소 관리업무
  5. 기타 위생환경 시설운영을 위한 업무 이렇게 사무분장이 되었습니다.
  제4조 소장은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로 보한다.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는 직원의 정수입니다.
  사업소에 소장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고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4년10월18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계장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민생활의 급속한 향상으로 인하여 다량 배출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의 철저한 관리 및 처리가 요구되고,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적절한 처리시설이 증설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불가피하며, 1994년 4월 22일자로 승인요청한 고성군위생환경사업소 시설관리 인력증원이 경상남도로부터 1994년 8월 17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본 사업소를 설치·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이 내용을 보면 분뇨위생 처리관계에만 사업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쓰레기오염에 대한 사업소를 또 두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을때 사업소의 인원관계라든가 그런 문제를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행정계장 안광만  전에 있는 분뇨처리장은 사실상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조례만 승인되면 직제를 따로 두고 따라서 정원도 결정됩니다.
김대산위원  앞으로 환경관계는 점차 나아가는 과정에서 기구를 새로 두어야 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볼때 지금 기구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통·폐합할때 이런 것이 나타나야 정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행정계장 안광만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일부 업무를 맡고 있는데 사실상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날로 팽창하고있습니다.
  이것을 한 분야의 독단적인 사업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인원 증원이 되었습니까?
○ 행정계장 안광만  종전에는 4명이었는데 지금은 10명으로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증원할 것이 아니고, 면에 남는 잉여 인원을 대체하면 예산낭비가 없을 것 아닙니까?
  참고로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반영시켜 줄 수 없겠습니까?
김대산위원  지금 현재 확장이 되었다 해도 최신형 기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치가 않을 것 입니다.
  기구를 축소시켜야 될 시점에서 기구를 증설하고, 얼마 안가서 민선군수가 나오면 기구의 전체적인 개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당분간 보류를 합시다.
○ 행정계장 안광만  지금 사실상 시설은 확장되어 있습니다.
  방대한 시설을 지금 현재의 인원으로 운영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본 안건 협의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철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붙여서 가부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한영위원  부군수님을 한번 오시라고 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더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부군수님 좀 오시라 하세요.
  부군수님!
  원안가결하든 안하든 결정짓자는 것이 대중의 의사입니다.
  중요안건 같으면 사전에 누구한테라도 좋으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 부군수 도충홍  사전에 의논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직제문제는 다른 것과 달라서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만 정규직의 인건비는 지방비가 아니고, 사람 몇명에 대한 보조가 상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늘어나므로 해서 내무부에서는 엄청나게 인원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하기 이전에는 규모가 30㎞라도 사무관 소장을 두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50㎞이하는 주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직은 일체 안되고, 기술직으로 전문분야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는 것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줄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다 건의를 했지만 내무부나 도에서도 사람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없으면 절대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같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사회과장 김종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0조에 의거 생활보호기금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설치 적립하여 운영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당초 고성군조례로 64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법 개정은 82년12월30일자로 전문 개정이 되어져 방금 설명드린 그대로 우리군의 경우에는 도에서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군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이 당초에 62년도에 시작하면서 예산의 2%를 적립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은 16,675천원을 생활보호기금특별회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폐지됨으로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고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4년 10월 18일이고,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1990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13173호에 의거 생활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조례 폐지가 늦은 감은 있으나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개정일자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82년 12월 30일 법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계장 박용완  폐기물관리계장 박용완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계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수료 부과기준을 현행 정액부과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쓰레기수거수수료를 수수료제도의 개선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중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군조례 개정에 필요한 기준 및 처리비용도를 단계적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전환코져 합니다.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전문을 개정하여 군수의 책무인 일반폐기물 업무에 필요한 사항 및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전환 시행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일반폐기물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규정 및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를 안 제4조, 제5조에 명시했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종류, 규격, 용도, 제작, 공급 또는 판매방법 규정을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명시했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수수료 납기징수방법 규정을 안 제12조, 제13조에 명시했습니다.
  판매소의 지정, 판매자의 준수사항, 판매자의 취소등의 규정을 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명시했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수수료 납부방법 등의 규정을 안 제22조에 명시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절차등의 규정을 안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 명시했습니다.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안 제24조에 명시했습니다.
  쓰레기수거수수료 종량제 시범지역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외 지역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안 부칙 제1조에 명시했습니다.
  종전의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고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및 고성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를 통합하여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하여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각각 폐지토록 안 부칙 제2조에 명시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4년 10월 18일이고,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계장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일반폐기물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금액 및 건축자재등 처리수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시범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 폐기물관리계장 박용완  고성읍 수거지역 전역입니다.
강한영위원  나머지 지역은 95년1월부터 시행합니까?
○ 폐기물관리계장 박용완  예, 고성군 전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김대산위원  조례안의 내용중 중요한 골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계장 박용완  흩어져 있던 조례를 전부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합해졌습니다.
  일반 조례를 만들때도 흩어져 있던 조례가 법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합해졌기 때문에 조례도 같이 합해진다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변경되면서 용어의 정의가 정립이 되었습니다.
  제2조에 보면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 가능 쓰레기, 대형 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 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재재활용가능 쓰레기,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다음 "대형 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등을 말한다.
  다음 "재활용가능 쓰레기"라 함은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군수가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
  다음 "건축폐잔재물"이라 함은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잔재물류(벽돌, 블럭등), 목재류, 철재류, 석재류 및 토사류를 말한다.
  옛날에는 이것을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지금은 일반폐기물 중에서도 생활폐기물, 유해성 특정폐기물 이외에는 전부 일반폐기물로 한다는 말입니다.
  세분화 시키면서 종전에는 "건축폐잔재물" 이것은 별도로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전부 조례에 다 나와있는 상태이고, 종량제가 되면서 봉투의 종류하고 용도가 조례제9조에 나옵니다.
  첫째,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두번째, 쓰레기 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세번째,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종류로 하며, 색깔은 일반용중 타종용은 엷은 흰색, 방문용은 엷은 노란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제10조는 쓰레기 봉투의 제작입니다.
  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군수는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의 전면에 봉투사용에 관한 문장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인쇄에 들어가고나면 남은 원판을 회수·보관하여 불법 유사봉투가 유통되지않도록 회수·보관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13조 봉투판매 대금납기 및 징수방법으로, 봉투판매소는 공급받은 봉투량의 공급대금을 매월 말정산하여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익월 10일로 하여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위원장 김영철  봉투 대금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고성은 어떻습니까?
○ 폐기물관리계장 박용완  봉투 가격결정에 대해서 내려온 지시사항은 시군 쓰레기수거에 대한 전체 예산중에서 우리 군에 필요한 수입과 지출을 의뢰해서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봉투가 시군별로 가격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좋은 시군하고, 안좋은 시군하고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고성군은 쓰레기 수거에 따른 총 예산이 93년을 기준으로 662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총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가 447백만원이고, 그 외는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비입니다.
  총 수입금액은 폐기물수집수수료를 받아들인 것이 1년에 상·하반기 합해서 60백만원 정도로 8%정도의 미세한 상태에 있습니다.
  종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저희군의 재정자립도를 47%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돈이 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되기 때문에 고성군의 재정자립도 계획에 대해서 시부하고 군부하고 봉투가 격이 차이가 납니다.
김대산위원  고성군에서는 봉투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하고 비례해서 가격을 어떻게 받을 겁니까?
○ 폐기물관리계장 박용완  공장에 원료를 제공해서 봉투를 한 개 만드는데 5ℓ는 13원, 10ℓ는 20원 듭니다.
  5ℓ 판매금액은 70원입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위원님들께서는 쓰레기 봉투판매가격이 알맞는지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별도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도 결정해야 됩니다.
김동봉위원  봉투규격도 보고 싶고, 타 군의 예를 보고 싶습니다.
      ----- 검    토 ------
  봉투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타 군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계장 박용완  충청북도 영흥군에서 전국 시범적으로 한 군데 실시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70% 줄이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김동봉위원  그 군에 비해 우리 군의 쓰레기 봉투가격은 어떻습니까?
○ 폐기물관리계장 박용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UR등으로 인한 농어촌지원대책으로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매각시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정조례를 하도록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시 공유재산심의회 제외대상 규모를 싯가 3백만원이하에서 10백만원이하로 확대하도록 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납부방법에 있어 천재, 지변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발생 경우와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등은 5년이내의 기간에 분납할 수 있도록 추가규정을 했습니다.
  UR후 농어촌지원대책으로 농경지 대부료를 농지 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에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여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료·사용료 및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연 15%로 인하하고, 또한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의 연체요율을 규정하여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편의를 증진시키코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4년 10월 18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UR등으로 날로 어려운 농어촌을 간접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매각시 5년이내의 기간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며, 대부료·사용료 및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년 19%에서 15%로 인하하여 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지금 현재 고성군내 농경지 대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병렬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중 신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요즘 전부 민원서류 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신원증명서는 삭제하여 민원을 간소화하고 수입증지의 종류중 400원권의 발행으로 이와 관련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하단에 소인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무슨 무슨 읍면으로 되어 있던 것을 경상남도 고성군을 삭제하고, 무슨 무슨 읍면만 표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4년 10월 18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재무과장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내무부예규 제649호에 의거 신원조회 업무폐지 및 민원서류 첨부 간소화 측면에서도 단순한 수입증지 판매상 지정신청서에 신원증명서를 첨부하던 것을 폐지하는 것과 수입증지의 종류중400원권 발생으로 이와 관련된 서식개선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400원권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아닙니다.
  원래 있었는데 조례 내용에 빠져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배둔폐천부지내사유건물이점유한자투리토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배둔폐천부지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자투리 토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택지조성한 배둔폐천부지내 택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종전 둑 주위에 사유건물이 점유한 자투리 토지도 개인한테 매각해 주는데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제안했습니다.
  매각재산은 회화면 배둔리 1288-25번지 대지 922㎡중에서 도로등에 들어간 공공용지를 뺀 나머지 779㎡를 전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치하는 것 보다 개인에게 매각시켜서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해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뒷 페이지 표에 보시면 관리계획승인은 현재까지 상반기에 승인을 받은 것이 65건 75,801㎡, 금액으로 2,030,93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매입이 63건, 기타취득토지가 2건, 건물이 7건입니다.
  그리고 처분은 17건에 7,041㎡에 994,235천원을 상반기에 처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방금 보고드린 779㎡를 매각코자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배둔폐천부지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자투리 토지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4년 10월 18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중 배둔폐천부지내 자투리 토지인 회화면 배둔리 1288-25번지 922㎡중 779㎡는 회화면 배둔리 이정희 외 9명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건물이므로 동 자투리 토지는 현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매각재산 목록에 이름과 면적, 재산가액이 다 나와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점유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강한영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취득은 뭡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공설운동장을 이설할 부지취득입니다.
김대산위원  취득은 다 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다 안되었습니다.
  관리계획승인만 받았기 때문에 승인받은 사항만 올려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배둔폐천부지내사유건물이점유한자투리토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영철   김익수   김행정   김동봉   강한영   김대산
  허복만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도낙규
  
○ 서명위원
    위  원   장          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