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10월 20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항공산업경제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항공산업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통시장을 재 정의하고 용어·조항정비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는 현행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부분들을 모두 나열하였습니다만 개정안에는 목적을 간명하게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정의)는 종전과 차이나는 것은 제3호의 “임시시장”과 제4호“상점가”를 삭제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호의 “시장 활성화구역”이라는 용어를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변경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호와 제8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시장의 구역)는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법령에서 정한대로 정리를 다시 하였습니다.
제4조(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있어서 “비 가림 시설”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보안상의 문제로 “CCTV”를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제3항은 “재래시장”의 용어가 “전통시장”으로 변경된 부분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호에서 비 가리개는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를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호 시장안의 도로에 있어서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양측에”도로가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장 “인정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인정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에 있어서도 용어만 정리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0조도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1조(시장 활성화구역의 요건)는 종전에 되어 있던 부분보다 좀 더 명확하게 상권활성화구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2조(시장 활성화구역의 범위)도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고, 제13조, 제14조, 제16조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6조 제2항은 신설부분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수리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임시시장 신고와 신고증 교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는 임시시장의 등록취소와 관련되어 있는데 “등록취소”에서 “신고취소”로 상위법령에 맞게 정리한 내용으로 종전과 유사합니다.
제19조(상인회의 설립)도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1조(상인회의 등록 등)도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가 정부와 군으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으로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22조(상인회의 등록취소)도 특별한 내용은 없고 법령에서 정한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3조(예산의 지원)는 보조금 관리 조례를 법률과 조례에 맞게끔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6조(보고 및 자료제출)와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제29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0조도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1조“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용어를 정비한 것이고, 제4항은 신설하였습니다.
법 제18조 및 같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80%로 한다고 상위법령에서 정한 상한선 대로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제32조는 용어의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37조(과태료 부과기준)는 영에 따르던 것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제38조, 제39조, 제40조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1조와 제42조도 삭제하였는데 이 내용은 앞에 법령에서 정한바 대로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25호로 접수되어 2014년 10월 7일자로 제20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항공산업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중 조례 내용상 중복되거나 개정조례안과 무관한 감면조항은 아래와 같이 현행대로 하거나 삭제되어야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1조와 중복되는 안 제15조 중 “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현행대로 하고, 안 제31조(위탁관리) 제4항 법 제18조 및 같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80%로 한다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4호에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 제5조 “양측에”라고 들어가죠?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m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수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없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이것은 규제개혁 측면에서 4미터 이상의 단서를 다는 것이 규제다 해서 규제완화적인...
황보길 위원  4m 이상을 빼고 양측에...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적치물 경계선은 설치하되 도로폭은 규제라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도로폭이 몇 미터라고 정확하게 없으면 그냥 간단하게 차가 갈 수 있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시장안의 도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고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도로를, 중앙도로를 제외하고 비가림시설을 하는 관계로 일단 차량은 시장진입이 안됩니다.
그 부분 4m 이상을 계속해서 조례에 존치할 경우에는 상점을 하시는 분들이,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에 위반되어서 계속 다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전통시장의 특수성상 일부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4m 이상을 확보하는 것 보다는 양측에 경계선을 두어서, 그것을 고객선이라고 하는데 그 고객선까지만 물건을 내는 것은 시장특수성상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하려다 보니까 4m를 명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황보길 위원  몇 m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빼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여기만큼은 인정을 해주고 더이상 적치물을 내지말라고 하는 그 뜻이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항공산업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입니다.
고성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조례가 2001년 9월 19일 제정 이후 정비되지 않아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중소기업청에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는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적용범위로 공설시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제3조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은데 영오시장과 배둔시장을 말합니다.
제4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제1호 시장, 제2호 상설시장, 제3호 정기시장, 제4호 임시시장, 제5호 사용자, 제6호 사용료, 제7호 수탁자에 대한 용어를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5조(개설) 공설시장은 군수가 개설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제6조(시설기준) 시장의 시설기준은 정기시장 및 상설시장은 부지면적 1,000㎡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제7조 시설개선입니다.
시설개선에 있어서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을 군수가 직접 하도록 하였고,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8조는 사용신고 및 허가입니다.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하도록 하였고,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항에 보면 시장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는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시장사용시설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허가 시에 명백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시장에 입주한 상인이 연고권을 주장해서 다음 사람에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은 특별한 경우에 사용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정의한 것으로 표준조례안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10조 청문은 만약에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 입주한 상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자 청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제11조는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입니다.
이 또한 점유자가 제3자에게 대여나 양도를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양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 제12조 사용료에 있어서는 1년 단위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시장이 1년에 총 73일이 열리게 되는데 장날마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단위로 계산해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사용료는 특별한 천재지변이나 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감면규정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4조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사용료를 납부했는데 어떤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반환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반환은 일할로 계산하되 사용일수를 공제해서 잔액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사용자의 관리의무는 시장 사용자는 선량하게 관리하도록 하였고, 시장 운영과 관련한 지시사항 준수 또는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6조 변경금지입니다.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제17조 배상책임입니다.
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군수에게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설비복구입니다.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취소·폐업·해지되었을 때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9조 보험가입입니다.
공설시장은 화재 등에 대비해서 사용자가 단체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 판매제한입니다.
시장의 특수성상 시장 안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을 정하는데 법령으로 제한한 것이나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또는 사용허가 시 취급 품목 외의 물품은 판매를 제한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부 제한했습니다.
제21조 점포배열입니다.
점포배열은 업종별로 배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2조 노점의 설치는 시장부지 안에서 노점도 장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는 위탁관리입니다.
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4조는 위탁관리의 취소입니다.
위탁관리자가 조례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와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5조는 변상금의 징수입니다.
시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불법으로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6조 상인단체의 구성입니다.
시장 안에서 상인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7조는 준용규정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나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8조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에서 다 정의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개정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하 별지서식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대신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26호로 접수되어 2014년 10월 7일자로 제20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항공산업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설시장 사용허가 기간을 3년 이내로 명문화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만료 1개월 전에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료 산출방식을 명확히 하는 등 그 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쟁점이 되거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1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항공산업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입니다.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를 수행할 관련기관 또는 단체 선정 시 진입 제한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본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는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2조(정의)는 사실조사에 대한 뜻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실조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조(협약)입니다.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27호로 접수되어 2014년 10월 7일자로 제20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항공산업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사실조사 의뢰기관의 제한적 요소를 완화하여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 부담이나 규제는 없으며, 개정취지나 조례 체계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10시 36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일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528호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제정목적입니다.
상위법령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안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 사용된 주요 용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정의이며, 안 제4조∼안 제7조는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 수립과 전담조직 및 업무에 대한 규정이고, 안 제8조∼안 제11조는 공간정보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관리에 대한 규정이고, 안 제14조와 안 제15조는 공간정보 자료의 유지관리 및 도시기준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16조∼안 제18조는 공간정보 통합관리, 자료의 제출요구, 목록의 작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와 안 제20조는 공간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법령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본문 조례안 중에서 주요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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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①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 인력 양성
2. 전문 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제3장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에 따라 고성군 도로기반시설물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공동전산화사업의 계획
2.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항목
3.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4. 시설물 공간정보 및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5.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비용분담원칙,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시설물 공간정보의 통합관리 및 전산자료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유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간정보를 총괄 추진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간정보 총괄 추진 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도로업무담당주사, 상수업무담당주사, 하수업무담당주사, 굴착업무담당주사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가. 제2조제9호에 따른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의 직원으로서 소속 기관(또는 지역 사업소장)의 장이 지정한 사람
나. 도로기반시설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④ 도로기반 시설물 협의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군수는 수집·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법 제14조에 따라 공간정보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유·관리하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총괄 및 관리 부서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에서는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각종 주제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중복 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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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법 제25조에 따라 군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유관기관 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자료 발생 시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 저장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공간정보 제공)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군에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고성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부서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의 서약서 및 인수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보안관리) ① 군수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고성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28호로 접수되어 2014년 10월 7일자로 제20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상, 지하, 수상,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5장 22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에 대한 규제나 부담을 주는 것은 없으며, 행정내부적인 규율로서 조례제정 취지와 체계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회)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건설교통과장 정윤준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이번 인사로 인해 건설교통과 담당들이 바뀌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동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농업기반담당 김성영입니다.
도로담당 한영대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최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529호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해 저공해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이며,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에 저공해자동차의 주차요금 50%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 주차장 바닥 포장 재질 규제를 완화하며, 안 제13조에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거리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예산조치 및 기타 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문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제5항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0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한다는 사항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제8조 ④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포장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를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로 개정하였으며,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200m이내이어야 한다”를 “300m 이내”로 해서 주차장법 시행령의 거리상한제가 300m 이내이므로 법에 의해 최대한 완화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29호로 접수되어 2014년 10월 7일자로 제20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쟁점이 되거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보고 잘 받았고, 저공해차량이라 함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차 외 일반 가스차량도 해당이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가스차량은 해당이 안 되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이런 것은 해당이 됩니다.
박용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특별한 것은 아닌데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제8조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포장을 빼고 “포장되어 있어야 함”으로 고치는데 포장방법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말고 또 다른 공법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아스팔트나 콘크리트포장도 가능하고, 그 외 요즘 보도블록포장이라든지 잔디블록포장라든지 황토와 시멘트를 섞어서 하는 황토포장 이런 것도...
황보길 위원  주차장에 그런 공법을 사용할까요?
보도블록을 포장이라고 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보도블록도 포장입니다.
황보길 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제13조 “200m이내”를 “300m 이내”로 완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이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황보길 위원  건축허가 신청할 때 이 부분이 많이 거론될 것인데 300m 근처의 주차장에 등록한다고 해놓고 건물은 그대로 건폐율을 다 찾아먹겠다는 그런 뜻인데 과연 300m에 주차장을 해놓으면 300m에 주차를 해놓고 걸어갈까요?
상위법이니까 우리가 손을 댈 수는 없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번에 권고사항으로 나온 겁니다.
황보길 위원  저번에 신문사설에 보니까 특히 시내 같은 경우 200m 이것도 멀다고 나왔더라고요.
200m 반경 안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계약서를 써놓고  건물을 짓고, 차 한 대도 주차 못하게끔 건물을 짓잖아요.
300m를 걸어야 되면 우리 고성군이야 어디 변두리에 주차를 해도 하겠지만 시내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주차장법에 300m라고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권고를 했을 뿐이지 굳이 300m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권고를 전부 다 받아들여야 됩니까?
권고는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안 받아들여도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민원차원에서 완화를 시켜주는 것은 해줘야 될 것으로...
김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거류면 같은 경우는 이런 유사한 일이 많거든요.
모텔이나 여관을 하시는 분들 중 주차공간이 없는 곳이 있어요.
200m도 문제가 되는데 300m를 하게 되면 정말 문제입니다.
어중간한 도시는, 차라리 도시면 되는데 어중간한 면소재지가 제일 문제거든요.
도로 양쪽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대형차가 지나가지 못합니다.
만일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면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거류면 당동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완화가 더 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물론 땅값이 저런 곳은 보통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땅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지 주차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안하거든요.
허가를 받는데 아주 요긴한 방법이 되니까 상위법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모순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노상에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라는 그 뜻입니다.
박용삼 위원  그 뜻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예를 들어 모텔을 짓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300m 이내에 있는 주차장과 협의를 해서 허가를 받게 되면 거기에 주차를 하고 걸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에 불법주차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언급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그것은 예상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강영봉  어쨌든 우리 고성군에는 법대로 하는 것 보다는 융통성 있게 해서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입니다.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폐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수도요금 납부방식 및 가산금 규정을 개선하여 수도사용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령 기준에 맞추어서 용어정비를 일부 하고, 수도요금 납부방식을 다양화 시킵니다.
고지서로 은행에 납입하는 것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다양화해서 하는 것으로 바꾸고, 수도요금 가산금 요율 완화 및 중가산금 규정을 삭제합니다.
가산금이 100분의 3 되어 있던 것을 100분의 2로 고치고, 중가산금제도를 없앱니다.
다음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법인 자본금 기준 및 공탁금예치 등의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6조의3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출기준 등”에서 손괴자를 없애고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등”으로 바꾸고, 본문에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제2항에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수정합니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제4항을 신설해서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를 신설했습니다.
제33조(가산금) 제1항에 “수도사용자 등이 제26조에 의한 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을 개정해서 “수도사용자 등이 제26조에 따른 요금을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가산금=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가 되겠습니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입니다.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법인을 빼고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합니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개정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30호로 접수되어 2014년 10월 7일자로 제20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도요금 납부 시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 방식을 도입하고, 체납된 수도요금의 가산금 산출방식 개선과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 송달업무 위탁방식 개선 등 수도급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쟁점이 되거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강영봉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도시디자인과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