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10월 27일(수)  10시 2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3.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정도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도범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기획감사실장 허종옥입니다.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고성군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녹색생활 실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본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근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지난 5월 19일 경상남도 기본조례안 의견조회시 표준안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지난 7월 9일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입니다.
기본원칙도 1호 고성군은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단체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등 해서 녹색성장 추진에 따른 선언적인 그런 의미들을 나열하였습니다.
제4조는 군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 한다 등 해서 군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문은 도 조례와, 현재 창녕군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창녕군 조례를 참고해서 우리 군의 형편에 맞추었습니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고성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입니다.
제8조 추진계획 수립은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는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입니다.
군수는 군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한다.
2항 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녹색성장추진기획단을 규정하였습니다.
1항에서는 실무추진 기구로서 고성군 녹색성장추진기획단을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하였습니다.
2항에서 추진기획단의 단장은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녹색성장 주요업무관련 담당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3장 녹색성장위원회입니다.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고성군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실∙과장급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3.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1명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음 제12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추진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군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군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4조 위원회의 수당 등을 규정했고, 위원회의 수당은 「고성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의 제15조는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재정 지원 등은 「지방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원∙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16조 포상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시책 추진에 필요한, 제1호에서 제4호까지 해당될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규정하였는데 군수는 국가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군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9조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관한 사항들을 1항부터 4항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9조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입니다.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군의 지역실정에 맞게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로 정했습니다.
다음 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으로 제21조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1호에는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등 해서 4호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2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군수는 주민 및 기업들의 녹색생활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3조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42호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생활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의 검토사항으로 녹색성장 추진계획,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공공에너지 효율화 추진,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 등 녹색성장 사회구현을 위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안의 제정은 광역단체인 시∙도의 경우에는 법령상 의무사항임에 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의무사안이 아님에도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 조례의 제정은 시기적절하고 입법절차와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170회 임시회하고 171회 1차정례회때 조례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170회 임시회 때는 있었죠?
○ 전문위원 유영옥  예,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때는 좀 많았죠?
171회 때는 없었죠?
○ 전문위원 유영옥  171회도 2건이 있었습니다.
김홍식위원  171회는 2건, 그러면 170회는요?
많았나요?
○ 전문위원 유영옥  170회도 있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실장님, 경상남도 10개 군부 중 이런 지자체에 따른 조례안이 우리 고성군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좀 많은 편에 속합니까, 적은 편에 속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전체 조례는 중간수준, 군부로서 아무래도 입법은 의원입법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상위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상위그룹에요?
이것이 통과함으로 인해서, 이 법이 통과함으로 인해서 2011년도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이 조례는 여러 가지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선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저탄소 저감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환경부분, 에너지 절약부분, 지역개발에서도 녹색성장과 관련한 그런 예산 등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에 다 확보가 되어질 것인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벌을 주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선언적인 의미,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줄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 조례에서 규정하기는 법체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배출량을 정해놓고 줄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넣을 수가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그런 과태료라든지 벌칙규정은 개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굳이 여기는 없어도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군수제출)
(10시 45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지금 교육복지과장님이 한일청소년 교류단장으로 일본에 출장가시는 바람에 제안설명을 교육복지과 아카데미담당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카데미담당 김경숙  반갑습니다.
아카데미담당 김경숙입니다.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학습을 통한 지식창출로 고성군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건에 대하여 안 제4조에 명시하였고,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안 제5조에, 그리고 평생학습관의 설치 건에 대하여 안 제11조에,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대하여 안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평생교육법」이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고성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제2조에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제3조는 경비보조 및 지원 건입니다.
군수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시설의 설치∙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배치, 평생교육사업의 수행,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입니다.
제4조 군수는 군민을 위하여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협력증진을 위하여 고성군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제5조에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당연직위원은 평생교육업무담당 실∙과장,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추천 군의원
2.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3. 평생교육업무 관련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의장 등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8조에는 임기 및 해촉의 건에 대하여, 제9조에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입니다.
제11조 군수는 군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성군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13조제1항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고성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군민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연중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 운영직원 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5조제1항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제2항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군수가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3항 군수가 유로로 운영하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때 감면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 수강료 반환 건을, 제17조에 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 지정 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보칙입니다.
제18조에 지도∙감독 건을 규정하였고, 제19조에 준용 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수강료 감면 기준, 9페이지 수강료 감면 신청서, 10페이지 수강료 반환 신청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아카데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1243호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아카데미담당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학습을 통한 지식창출로 고성군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의 검토사항으로 총칙에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기본원칙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평생학습의 활성화와 평생교육진흥 정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에 관련된 내용으로 협의회의 기능에서 평생교육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제반사항 및 회의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고성군 평생학습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평생학습관의 기능에서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운영에서는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평생 교육사를 비롯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수강자에 대하여는 수강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헌법」 제31조제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0조제1항에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있으며,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같은법 제14조의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과 같은법 제16조의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같은법 제21조의 시∙군∙구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우리군이 지향하는 교육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규정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입법절차에 의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도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차후에 그렇게 하실 것이죠?
○ 아카데미담당 김경숙  지금은 계획이 없고, 지금은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을 활용해서 하고...
김홍식위원  지금은 기존 것을 활용하고?
○ 아카데미담당 김경숙  예.
김홍식위원  산업근로자나, 요즘에는 15명 이상만 되면 대학에서도 출장강의하는 것이 있죠?
○ 아카데미담당 김경숙  예.
김홍식위원  고성에서도 하다가 말았고, 때를 놓쳐서 대학을 못 가신 분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이 진주, 통영, 인근에 있는 마산 이런 곳에 직접 가서 교육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고성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 아카데미담당 김경숙  예,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 직접 가야 되는 교육도 있고, 저희가 강좌를 개설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제12조 5호에 보면 학습동아리가 있는데 기존 학생들을 위한 것이죠?
○ 아카데미담당 김경숙  여기 학습동아리는 학생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군민이 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2회째 하고 있는 여성아카데미가 기본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다시 따로 생긴다는 말입니까?
지금 여성아카데미를 2회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아카데미담당 김경숙  사실 평생교육은 여성뿐만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교육인데 기존의 여성아카데미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류두옥위원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까?
○ 아카데미담당 김경숙  예.
류두옥위원  여성아카데미에 보니까 작년에 했던 사람이 올해 또 하고 있고,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을 받으려면 시간적으로나 모든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실익이 있을까 하는 의아심도 생기는데...
○ 아카데미담당 김경숙  저희 아카데미는 군민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실익이 가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런 데 목적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류두옥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카데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3.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행정과장 김행수입니다.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 훈련 근거 마련과 임용자격 기준, 채용공고 생략범위의 명확화, 시간제 근무 도입 등을 위하여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
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 마련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다.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 부여
라. 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마. 시간제 근무도입 근거 마련
입법예고는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하였으며,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따른다.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육훈련) ①군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0조(직권면직)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2조 중“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군수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합니다.
제4조(임용자격)은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로 바꾸었습니다.
앞의 본문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6페이지,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1244호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하고 임용자격기준 마련과 시간제근무 도입 등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의 검토사항으로 임용자격에서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신설과 임용절차에서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 임용 시 공고에 의한 경쟁 임용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여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공직윤리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시간제근무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의 특성과 기관의 사정에 따라 시간제근무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인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지금 현재 별정직이 몇 명인지하고, 실과별로 대략적으로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행수  현재 별정직공무원은 총 17명입니다.
내역을 보면 보건진료원이 읍면에 12명,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원 1명, 비서 1명, 현재 정원상 그렇습니다.
다음에 기타 3명인데 이 사람들은 현재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 정원 티오로 채용할 것입니다.
탈박물관 학예사, 공룡박물관 학예사, 행정과의 사진기사 해서 총 17명입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별표 임용자격에 보니까 4급도 있고 3급도 있고 5급도 있는데 실제 우리 군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급은 어디까지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현재 정원상 보건진료원이 별정 6급으로 되어 있고, 군수 비서관 1명이 별정 6급, 나머지는 전부 다 8급입니다.
황대열위원  임용자격기준표 이것이 필요합니까?
3급 상당, 4급 상당 만들어 놓은 것이 필요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정원상 유동적으로 직급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국적인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6급이나 7급 같으면 몰라도 실제로 3급 상당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3급 상당 자격을, 박사학위취득 자격을 갖추어도 우리 군에서 3급 상당이나 4급 상당을 채용할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이 조례 아닙니까?
이것이 조례인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가능합니까?
우리 군에서 부이사관을 어떻게 채용합니까?
서기관도 안될 것 같은데.
실제로 가능합니까?
가능안한 것을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을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이것은 본문 제4조와 관련해서 별표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별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삭제를 안하고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삭제하죠?
이 조례 내용대로라면 3급 상당도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4급 상당도 역시 그렇는데 실제로 3급이나 4급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우리 조례로 만들어놓는다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로 7급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6급이하입니다.
황대열위원  6급도 수가 적을 것이고.
6급도 올라가서 6급이 되지 처음부터 6급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별정직인 보건진료소장들은 당초 채용할 때부터 6급입니다.
황대열위원  6급이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3급, 4급 이것이 맞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을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겠습니까?
김홍식위원  만약 이것이 개정되면 이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까?
3급이나 4급을 우리 고성군에서 할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이 조례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고, 일반직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이나 상응하는 급수를 채용하는 것은 고성군 공무원 정원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 안하면 채용할 수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채용할 수 없는 것을 왜 만들어놓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어떻게 부이사관을 채용합니까? 안되죠.
○ 행정과장 김행수  이것은 법령의 별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할 수 있으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 조례안이 고성군의 조례안이죠?
○ 행정과장 김행수  예.
박기선위원  우리 고성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해야지, 도에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황대열위원  답변이 시원하게 안나왔는데...
○ 행정과장 김행수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급수까지 존치하고...
황대열위원  실제로 우리 군의 군수가 지방서기관인데 서기관보다 높은 3급은 채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 행정과장 김행수  군수님은 정무직입니다.
서기관이 아니고.
황대열위원  부군수, 부군수가 4급인데...
○ 행정과장 김행수  실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이 되는데, 조례가 곧 우리군의 법 아닙니까?
가능하지 않는 것을 조례로...
○ 행정과장 김행수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데 이 조례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절차적인 조례지 급수를 임용한다는 그런 조례는 아니거든요.
별표자료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정원조례에서 허용하는 급수만큼만 별표를 붙이고 나머지는 수정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가능안한 것은 수정해서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수정할 수 있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가능하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당연히 수정이 가능해야지, 우리 군에서 별정직 4급상당을 어떻게 채용할 것입니까?
못하죠.
실제로 못하지 않습니까?
안되는 것은 아예 법을 안 만들어 놔야죠.
법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다르게 고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안 맞다는 지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6페이지, 임용자격 기준이 있죠?
근무하면서 이 자격기준도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가령 5급을 봅시다.
1호에 보면 박사학위소지자, 대부분 보면 이런 계통이 보건소 근무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신규채용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5급에 상당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그러니까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별정직 5급 티오가 있어야 채용이 가능합니다.
김홍식위원  지금은 6급밖에 안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지금은 6급밖에 안됩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있어봐야 우리는 6급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진행이 되어도, 자격이 되더라도 안된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김홍식위원  그 말입니까?
그 말을 한참동안 다른 질의를 하게 하네요.
황대열위원  안되는 것을 왜 넣어놓을 것입니까?
안되는 것은 처음부터 안 넣어야죠.
○ 행정과장 김행수  나중에 5급 별정직이 필요하다면 정원조례도 개정하고 이 조례도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별정직으로 최상위직이 우리 고성은 6급이거든요.
우리 정원조례 티오가.
그래서 6급까지만 임용자격기준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그러면 삭제를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실제 통용 안 되는 조례를, 전국적인 통일기준을 첨부하다 보니까 우리군에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위의 5급 상당, 4급 상당 학위소지자가, 급수에 따라서 자격기준이 있거든요.
우리는 6급을 채용한다는 말입니다.
6급은 석사학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급은 왜 석사학위로 했느냐 박사학위로 상향하자 하면, 그런 궁금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급 상당은 박사학위로 되어 있고, 4급은 임용기준이,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인용해서 첨부시킨 것입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님께서 임용자격기준 3급, 4급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을 제안하신 황대열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이 안 중에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자격기준표를 보면 4급 상당이 있고, 3급 상당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4급 상당과 3급 상당은 우리군에 해당될 일이 없다고 생각되기에 4급 상당과 3급 상당을 삭제하였으면 하는 그런 수정의견입니다.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황대열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표결 결과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1명으로 황대열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찬성 3표로 의결정족수 과반수 이상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4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재무과장 허금중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정도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급대상 안 제2조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지급대상규정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지급기준안 제3조 체납세 징수의 경우 체납발생 1년경과는 징수포상금을 100분의 1, 체납발생 2년경과는 징수포상금을 100분의 3, 체납발생 3년 이상 경과는 100분의 5로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미등기 재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100분의 10,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세원 부과는 100분의 10, 징수촉탁으로 체납세징수시 수탁기관교부금의 10% 지급규정을 신설하였고, 부과자료 제보자에게도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급한도는 안 제4조에 의해서 징수포상금의 개인별 지급한도는 현행을 유지하고,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100만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세법 제5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지방세조례 표준안 행정안전부 2010년 3월에 시달되었습니다.
본문에 있어서 입법예고는 금년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입니다.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본문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대비표 제2조(지급대상) 제1항은 같습니다만 지급대상은 그대로 두면서 제4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제4호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3조(지급기준)은 제1항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제5호 “납세의무 성립일(등기일 포함)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입니다.
6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7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입니다.
제2항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45호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징수촉탁제 활성화와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의 검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56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하고, 또한 지급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보완하고,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미등기 재산의 취득세와 탈루한 세원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수납이 확인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징수 촉탁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이것이 1~2년차에는 분명히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2~3년 경과된 체납세를 열심히 받으려는 관계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3~4년차가 되면 포상금지급까지 따진다면 오히려 더 저조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체납발생 3년 이상 경과는, 저희들 체납세가 5년이 넘어가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 이전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분의 모든 재산을 전국적으로 조회합니다.
조회를 해서 무재산이라든지 갚을 능력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5년을 경과하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만 그럴 경우가 있으면 전국의 전산망을 통해 재산조회를 해서 세입결손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차, 3년차, 4년차 미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지금 고성군이 37억5,800만원인데 10월 한달 체납세 일소기간을 정해서 많은 성과가 나타나는데 하여튼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재무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전체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전체는 18%정도...
박기선위원  많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세입결손처분, 일단 무재산일 경우에는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또 무능력자일 때에는 과감하게 5년 이상 경과된 것은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 34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있어 고성읍사무소 이전∙신축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읍사무소를 행정복합형 신도시 예정지에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철회로 부지 매입된 당초 이전예정지로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읍사무소가 낡고 협소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이전해서 읍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월리 653-3번지 외 5필지로,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6필지가 아니고 5필지입니다.
부지면적은 5,466㎡로 평으로 환산하면 1,653평입니다.
청사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3,760㎡로 평으로 환산하면 1,13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 부지매입비 7억원을 포함하지 아니한 순 공사비만 67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201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2월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내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같은 6월에 고성군 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하고, 내년 9월에 공공청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해서 내년 10월에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성읍 변두리에 읍사무소 이전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쾌적한 사무환경과 주차시설 확보로 민원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읍사무소 이전∙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이전∙신축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기존 청사의 지리적 여건과 건물의 노후화와 연구시설 등의 부족으로 농업 신기술개발 및 보급에 애로가 많습니다.
따라서 농업현장으로의 이전∙신축으로 첨단 농업시설 및 기능을 보유한 농업신기술 보급 및 전초기지화 하고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농업기술센터 및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일괄 이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성읍 우산리 250-11번지 일원으로 추진기간은 내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청사규모는 62,000㎡로 평으로 환산하면 18,755평입니다.
시설부지는 25,300㎡이고, 실험실습포 36,700㎡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37억2천만원정도로 국비 50억원, 지방비 8,7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군비확보로는 센터 및 연구소 부지를 매각하면 87억2천만원정도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요시설로는 농업기술센터, 생명환경농업연구소, 농민교육장, 부속시설, 농기계대여 보관창고, 실증시범포 및 실습포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과 관련법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도에는 청사를 신축하고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3년에 청사준공 및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 복합기능의 선진화된 농업기술센터를 조성하고, 선진농업기술보급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복지 농업∙농촌 건설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1246호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는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군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공유재산의 취득은 고성읍사무소 이전∙신축에 67억원, 농업기술센터 이전∙신축에 137억2천만원으로 2건에 204억2천만원입니다.
관리계획 취득재산의 주요 검토사항으로 고성읍사무소 이전∙신축 변경은 당초 행정복합신도시 예정지에 신축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신도시 사업 철회로 신도시 계획이전에 기 매입한 당초예정지 부지 5,466㎡에 건물 1동 3,760㎡, 사업비 67억원으로 청사를 이전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읍사무소 이전에 대하여는 주민투표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현 건물의 협소 및 노후화, 지역의 균형개발에 기여, 쾌적한 사무환경 및 민원편의 제공 등 이전∙신축의 불가피성은 검증된 사안이며, 다만 당초계획보다 청사규모 및 사업비가 대폭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읍사무소 근무인원에 비례하여 청사규모는 적정한지, 건축비는 적정하게 계산된 것인지에 대하여 제출자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이전∙신축은 현재의 청사가 노후하고 주변에 대형아파트의 신축 등 지리적 여건변화와 농업연구시설의 부족과 농업신기술 개발 및 보급애로 등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생명환경농업연구소의 일괄 이전으로 농업신기술 보급의 전초기지와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부지를 구입하여 이전∙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고성읍 우산리 250-11번지 일원에 부지 62,000㎡에 시설부지 25,300㎡, 실험실습포 36,700㎡ 규모이며, 소요예산은 137억2천만원입니다.
국비 50억원과 군비 87억2천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재산취득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업예정부지가 대규모이며, 우량농지로서 농지취득, 농지전용, 용도지역 변경 등 사업계획 기간 내 관련법 해소가 가능한지, 농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여부와 매입가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국비확보 대책과 군비확보 방안에 대하여 제출자와 관련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고성읍사무소 예정부지는 매입했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매입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부지는 그 당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했겠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지금 이 관리계획은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이 청사가 늦어진 이유가 집행부에서는 신도시와 병행하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지금은 그런 말을 하는데 먼저는 그런 말을 안했어요.
중앙에서 신청사 짓는 것은 자제하라고 한다 그렇게 해놓고 말이 바뀌어졌거든요.
그것은 인정합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그 당시 2007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일단 이전∙신축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이전∙신축은 동결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9월 1일자로 공문을 보내서 전화로 확인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이전이 불가한데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이전∙신축은, 20년 이상 된 것은 이전∙신축이 가능하다 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당초 신도시 부지에 신축하기로 한 것은 그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같이 했었는데 이 또한 사업철회가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소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행안부 공기업 실무진들 하고 도의 공유재산 실무진들 하고 협의한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읍민들이 청사가 좁아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작부터 그런 의지를 가졌으면 될 것을 왜 유권해석을,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느냐는 말을 하고 싶었고, 답변은 하셨기 때문에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센터의 안내를 받고 갔는데 그때 당시 센터의 안내를 받고 갈 때는 1안, 2안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죠?
다른 것입니까?
이것 하나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하나입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생각에 예산이 좀 더 들어도 도로변까지 땅을 사 넣어서 하십시오.
○ 재무과장 허금중  그렇지 않아도 실과장이 참여하는 군조정위원회에서 황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변 14호선부터 끝까지 하자, 그것이 6,655평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으로는 22,000㎡가 추가됩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났고 황위원님께서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일단 국도 14호선 인근 부지부터 위에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잠정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장래를 봐서는 우리 군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실과장들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잠정결론이 났습니다.
황대열위원  농업정책과장, 혹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농업정책과장 김영도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의원 월례회 때 현장 가실 때 말씀드렸는데 당초에는 자료와 같이 62,000㎡로 계획했습니다만 하고 난 뒤의 여론이 작다, 전체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그것이 타당하다 해서 84,000㎡로 잠정적으로 잡아서 의회 의원님들 현장답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이 자료가 먼저 의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었는데 그 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자료제출한 뒤에라도 변동이 생기면 수시로 자료를 바꾸어서 보고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이전장소가 벌써 외부에 다 알려졌는데 토지구입에 다른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토지매입은 물론 여러 가지 유동성이 있습니다.
일단 결정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론에 의해서 유동성이 있는데 저희들은 감정가격을 2군데 감정평가사가 감정해서 평균으로 해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면 다음에 도시계획안을 해서 고시를 하면 그 이후에 행위제한을 할 것입니다.
물론 조금 유동성이 있겠지만 행정절차를 빨리 갖추어서 그러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11시 51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변화하는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 질병의 사전예방과 치료, 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반드시 군의회 의결을 득하고 저희들이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수립하는 배경은 2010년 4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 지침을 교육받았습니다.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그리고 5월에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소 자체 기획팀을 구성하고, 2010년 9월에 작성된 계획서안을 가지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안 주민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한 결과 의견은 그렇습니다.
10월에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최종적으로 경상대학교 의대 정백근 교수님 자문을 구하면서 작성은 끝을 내고 금번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시행중에 미흡한 부분들은 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연차계획서를 수립합니다.
연차계획서에서 미비하고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비전은 「명품 건강도시 고성」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건강정책의 방향과 성취하고 싶은 고성군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명품 건강도시 고성」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고성군민의 형태를 건강에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재활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이들의 삶의 질과 건강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의료접근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이 의료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주 3회 이상 중∙강도 운동실천율 15.5%에서 19.5%로 향상시키고, 고혈압 유병률 28.7%를 23.5%로, 당뇨 유병률을 23.5%에서 19.5%로, 정신질환 유병률을 0.3%에서 0.2%로, 65세 이상 치매율을 8.8%에서 8.0%로 낮추게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걷기동아리 확대운영과 건강체조 보급 등 운동프로그램 참여자 80%이상 유지하고, D-Line탈출교실 운영과 야간체조교실 운영, 직장인 1인 1운동 갖기 사업추진, 걷기코스 3개 이상 지정 등 운동실천 환경조성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재활기구대여 및 재활사업 홍보를 통하여 이용률을 매년 3%씩 향상시키고, 방문보건대상자 발견 및 등록을 매년 0.5%씩, 집중관리 가구수를 1인 60가구에서 매년 10%씩 증가시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성인 흡연율을 20.8%에서 20.0%까지 낮추고, 미취학아동, 청소년 금연교육을 강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의 만족도를 85%까지 올리기로 하고, 모범음식점 50개소를 80개소로, 스마일 음식점을 59개소에서 80개소로 확대 지정하기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주 1회 운영하고 있는 Happy Bus운영을 주 2회로 해서 취약지역주민 의료시혜를 확대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잇 솔질 실천율을 37.5%에서 39%로 증가시키고, 성인 구강검진 수진율을 9.4%에서 10%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을 47.1%에서 45%로 감소시키고, 노인 의치보철 수혜자수를 연 50명이상 지원하도록 제시했습니다.
국가 암 검진 수검률을 건강보험가입자 3%, 의료급여수급자 5%향상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을 11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 실시키로 하고, 2014년까지 보건기관 9개소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도록 목표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점과제 해결전략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또는 지역보건부에서 제시한 보건소 16개 업무 중에서 중점적으로 그 지역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을 1가지 선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제명은 운동사업입니다.
운동사업을 선정한 이유는 저희들 운동실천율이 전국에 대비 좀 낮고,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혈압, 당뇨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대한민국 사망순위 2위인 심뇌혈관을 유발시키는 그런 원인인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망수위를 낮추고 심뇌혈관을 유발시키는 원인인자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동요법, 식이요법 등을 통한 예방사업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해서 운동사업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사업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 또는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들, 의료심의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고성군에서 제일 먼저 시행해야 될 보건사업 중 운동사업이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운동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운동사업의 추진목표는 주 3회 이상 운동실천율을 15.5%에서 2014년까지 19.5%로 향상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고혈압, 당뇨 관리를 위한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고혈압 유병률을 28.7%에서 23.5%로 낮추고, 당뇨 유병률을 23.5%에서 2014년까지 19.5%로 낮추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 중등도 운동실천율을 8.1%에서 2014년까지 9.8%까지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산출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입목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외 17개 사업이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47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역보건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서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1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 질병예방과 치료, 재활을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고성군의 의료정책 비전과 목적, 중점과제 설정,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에 따른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을 「명품 건강도시 고성」으로 정하고 군민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장기 정책방향과 고성군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건강에 유익한 방향을 건강증진도모와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 장애우 및 거동불편자의 재활사업 추진, 군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의료접근도 향상 등 지역의료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 지역현안과 주민여론 수렴을 통하여 제5기 중점과제로 운동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이밖에도 개별사업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금연사업 등 15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추진목표, 활동내용과 결과목표, 인력, 장비, 예산투입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안으로 주민의 여론수렴 과정과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친 안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한 내용의 계획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계획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시행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도별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예산확보 대책은 충분히 검토된 사항인지, 세부사업별 우선순위에 의하여 계획변경 및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김홍식     박기선     황대열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5명)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종 옥
  교 육 복 지 과
  아 카 데 미 담 당           김 경 숙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허 금 중
  보   건   소   장           정 석 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