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월 18일 (수) 09시 34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4분 개회)

○ 위원장 김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저와 공점식, 김홍식, 이쌍자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의원  김상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44호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지급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1월 4일 저와 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세용  전문위원 박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744호로 접수되어 2017년 1월 4일 자로 제2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행일자, 발의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모두 생략하고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사안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되는 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준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이 조례안을 몇 개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 전문위원 박세용  지금 10군데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7곳은 중앙의 권고사항이 없는데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10곳만 시행하고 있고...
○ 전문위원 박세용  계속해서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며칠 자입니까?
○ 전문위원 박세용  2016년 9월 자입니다.
김홍식 위원  9월인데 10개뿐입니까?
○ 전문위원 박세용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상준     이쌍자     김홍식     박용삼     박덕해
  최상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세 용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상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