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0월 17일(토)  11시 24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6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제66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6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제66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24분 개의)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처리한 안건으로는 위원회에서 제안할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될 1998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 정기회대비 현장확인의정활동 및 군정에관한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6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과 제66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27분)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1998년도중기재정보고,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및 본회의 승인, 그리고 정기회를 대비한 의원 현장확인 의정활동 등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5회 임시회 집회일시와 회기,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    의 ----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조금전에 협의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는 1998년 11월 4일 10시에, 회기는 1998년 11월 4일부터 1998년 11월 10일까지 7 일간으로, 의사일정은 1998년 11월 4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상임위원회별 활동으로 1998년 11월 4일 14시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5 일간 정기회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8년 11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협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제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는 1998년 11월 4일 10시에, 회기는 1998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7 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6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30분)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6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5일 집회토록 되어 있으며,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35일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정기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98년도 정기회 운영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회 집회는 1998년 11월 25일 14시에 개의하고, 집회공고는 1998년 11월 20일이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기일수는 35일로 되어 있습니다.
  회기결정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및 의원간담회시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안건으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안건으로서 행정사무감사는 7일이며, 1999년 예산안심의와 군정에 관한 질문, 기타 안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해서 감사주체는 고성군의회이고 감사내용별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실시하는 안이 있고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안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7일이내이고 일정은 9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 일간 계획을 잡아았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고유사무 및 기관 위임사무입니다.
  대상기관으로는 군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당항포관리사무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현황, 감사장소, 주요감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계획 확정은 제65회 임시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일정 및 기간도 이번 협의와 본 회의의 의결에 의해서 하고, 감사시행은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감사종류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처리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단체장에게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계획은 의원신청에 의하여 접수를 받아 신청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입니다.
  제출시한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심의는 익년 회계년도 개시 10일전, 즉 1998년 12월 21일까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외 기타안건 처리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기회 일정표안을 참고하시고 감사방법 및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정기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 및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특히 정기회 기간중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작성된 1998년도 정기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어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     의 ----
  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협의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일정은 1998년 11월 25일 14시에 개의하여 1998년 12월 29일까지 35 일간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1998년도 11월 25일 14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고, 1998년 11월 26일부터 1998년 11월 27일까지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심사, 1998년 11월 28일부터 1998년 12월 4일까지 7 일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 12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 심의 및 휴회의 건을 처리하며, 1998년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1998년 12월 15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휴회의 건을 처리합니다.
  1998년 12월 16일부터 1998년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며, 1998년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및 휴회의 건을 처리합니다.
  1998년 12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1998년 12월 26일부터 12월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며, 1998년 12월 29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와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중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방법은 11월 5일 제65회 임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회기 및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66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이계수   김명하   정재근   최현덕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