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3월 29일 (화)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고성군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3.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고성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6. 고성군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17. 고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8.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보고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용재 의원)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고성군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3.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4.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외 5인)
5.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5인)
6.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5인)
7.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5인)
8.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천재기 의원 외 5인)
9.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향숙 의원 외 5인)
10.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우정욱 의원 외 5인)
11.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향숙 의원 외 5인)
12.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천재기 의원 외 5인)
13.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순 의원 외 5인)
14.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 고성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고성군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2인)
17. 고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보고(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3월 25일 이용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안건 중 보류·부결된 의안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3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위원회 심사안건 중 고성군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보고 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고성군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용재 의원)
(10시 03분)

○ 의장 박용삼  먼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용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용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용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용재 의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군민들께서 우려하고 또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군민들께서는 스스로 방역에 힘써 주시고, 정부 대응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예전의 일상으로 빠른 회복이 가능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위해 집행기관의 발 빠른 준비 촉구와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개인이 거주지 외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주민복리 등에 활용하고, 기부해 주신 분들께서는 일정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이나 화폐로 답례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 기부문화 확산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제가 고향사랑 기부금과 유사한 일본의 고향 납세제도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지난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약 13년 만에 기부액이 약 82배가 증가하여 일본의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1년 발생된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인 이와테현에서는 전년 대비 기부금액이 약 16배나 증가하여 지방자치 기부금 제도가 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에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난 등 어려움이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역 출향인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는 새로운 기부문화의 사례로 정착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농업계를 주축으로 2007년부터 논의되었던 고향세가 수많은 진통과 협의를 거쳐 관련법률이 지난 2021년 10월 19일 국회에서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자치단체 및 농협의 경우 제도시행 준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고성군 행정은 사전준비에 소홀한 것 같아 유감을 표하며, 발 빠른 준비를 당부드리면서 이 같은 좋은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집행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부금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경쟁이 예상되므로 공무원, 재외향우,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세부 추진방안 수립 등 사전 발 빠른 준비를 위해 전담조직의 조속한 신설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고성군과 전국에 있는 재외고성향우회, 재외향우회 상호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고성의 출향인과 그 가족은 대략 30만명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분들의 고향사랑 마음은 어느 지자체 출향인보다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기부금 제도의 성공과 실패는 출향인의 참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시 집행기관의 담당 조직을 과 단위로 확대해서라도 기부금 제도의 취지와 효과, 기부금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기부에 대한 자발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기부금 답례품으로 사용될 지역특산물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향후 판매·유통대책 수립입니다.
답례품으로 고성 특산물을 받은 분들께서 그 품질에 반하여 다시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품질 및 고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의 주 고객으로 떠오르는 MZ세대에 대한 홍보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고성군에 대한 믿음과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패한 곳에 누가 기부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부정부패 한 이미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의 모든 행정처리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기부자에게는 모금과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배려하는 방안도 집행기관에서 세심히 준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시행이 불과 9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그리고 면밀히 준비한다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인구 5만명 붕괴 등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고성을 발전시킬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모든 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용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11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결산검사위원 수는 4인으로 하며, 대표위원에는 도평진 님, 위원에는 최삼식 님, 전환수 님, 정쌍수 님을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향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향숙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향숙 의원입니다.
고성군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바 있는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본 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고, 확인된 문제와 함께 남겨진 의혹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전문 감사기관의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향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3.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4.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외 5인)
5.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5인)
6.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5인)
7.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5인)
8.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천재기 의원 외 5인)
9.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향숙 의원 외 5인)
10.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우정욱 의원 외 5인)
11.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향숙 의원 외 5인)
12.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천재기 의원 외 5인)
13.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순 의원 외 5인)
(10시 14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우정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정욱  의회운영위원장 우정욱 의원입니다.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3호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쌍자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한 규정과 활동종류에 대한 조항 추가를 위한 개정의 건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34호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정욱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표현이 매끄럽지 않거나 어색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5호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김원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상의 권위를 높이고 남발을 막기 위한 연간계획 수립 규정을 추가하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 의결서 서식을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6호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김원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누락된 감사 및 조사 대상 사무를 추가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라는 불명확한 표현을 고성군으로 직접 명시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7호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용재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 인용된 조례 조문의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오탈자를 수정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8호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천재기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인계인수서 작성 부수를 현행 1부에서 3부로 조정하여 혹시 있을지 모를 분쟁의 여지를 억제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9호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김향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안의 개정내용 중 임기와 관련하여 준용하고 있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조항에 오기가 있어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을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6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0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우정욱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조문의 제목을 실제 내용에 맞도록 정비하고, 모호한 표현을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명확히 정비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1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김향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고성군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된 별도 기구로 조성되었음에도 당직근무 보고체계가 있어 고성군과의 위상 정립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2호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천재기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청원신청서에 누락된 서명·날인 부분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규칙안 제4조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3호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김원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해당 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과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7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로 수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우정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4.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 고성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26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김향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향숙 의원입니다.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5호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설치근거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6호 고성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 관련 의무 위반사항 발생 시 소요경비 반납규정을 규정하기 위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제정안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향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6. 고성군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2인)
17. 고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보고(군수제출)
(10시 30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보고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 및 보고받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이쌍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쌍자 의원입니다.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보고 1건에 대한 심사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4호 고성군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쌍자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 지역 내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50호 고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51호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등을 삭제하고, 공공목적의 소방용수에 대한 감면규정을 반영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54호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보고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지자체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동반영을 추구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협의회 규약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협의회 구성 및 조직, 실무협의회, 의결사항 등 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쌍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보고를 보고받으신 대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8일 군수님과 배상길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앞서 발언순서 및 발언시간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이며, 발언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진행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현안에 대한 귀중한 의견을 발언하는 자리인 만큼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백두현  안녕하세요?
백두현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서 발언할 수 있게끔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의해주신 의원님들께서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회의 때마다 고생하시는 우리 김근 과장님, 조정제·이소영 전문위원님, 이기석 담당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군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취재에 열심히 응해주시는 언론사 관계자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의회 일정을 한번 보면 ‘아마 민선 7기 군수로서는 혹 의회 마지막 자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마 의회 일정이 5월 중순으로 잡혀져 있어서 그때쯤 되면 저도 ‘군수실에서 나와 고성군 전역을 다니면서 군민들의 민생탐방,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4년 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의원님들 덕분에 고성군은 변화·발전했습니다.
의원님들 덕분에 7천억원 예산시대를 열었습니다.
의원님들 덕분에 1조원 예산시대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부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중간중간에 다소 다툼도 있었지만 저 또한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다, 소중한 경험이었다.’ 생각합니다.
6월이면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 전부 뜻하시는 바 다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그때는 조금 더 멋진 모습,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4년 동안 많이 배웠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을석 의원 의석에서 - 이야~ 멋지다. 오늘 멋지다, 군수님.)
○ 의장 박용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의원  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께 양해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시 군수, 부군수 등 관계공무원 군정질문을 위한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본 의원이 군정질문 48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7분이 늦은 47시간 53분 만에 군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는 이유로 군정질문을 못 하고 이렇게 발언하게 됨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때 군정질문 주요 요지는 대독산업단지 산세공정 업체허가 타당성 및 지도·관리의 문제점, 두 번째 고성군수의 고성군 사회단체장 간담회 개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53개 단체 207명 간담회 내용에 대한 질의, 세 번째는 고성희망드림 콘서트 즉, 미스터트롯 운영에 대한 문제점, 네 번째 이당산업단지 즉, KAI공장 전반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만 결국 질문을 못 하고 신상발언 하게 됨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고성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고성군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산세공정 공해업체 허가의 타당성 및 지도, 관리 처리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산세(酸洗)의 개요입니다.
산세척산(酸洗滌酸)이란 산 세척에 쓰는 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염산·황산·질산·인산·불화수소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속 제품의 이물질 또는 두꺼운 녹청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교적 긴 시간 산 수용액 중에 침적하여 청결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조선·항공 부품 처리공정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산 세척 표준공정 과정을 보면 산 세척 3번, 물 세척 7번의 공정과정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에 가장 큰 문제점이 산 세정 폐수공해와 물 세척 폐수공해, 대기오염 물질인 산 폐가스, 산 분진 때문입니다.
둘째, 산세처리 기업체 현황입니다.
4개 업체 산세처리 허가시설 규모를 보면 세척 산 3종 연간 164톤을 처리하는 규모입니다.
염산이 91톤, 질산이 52톤, 황산이 21톤입니다.
셋째, 산세정 폐수, 유해 대기오염 물질 공해의 위험성입니다.
‘산세폐액’이란 제강공정 중 강판이나 절삭 등으로 변형시킨 철강제품의 풀림처리를 위해 소둔로에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황산이나 염산을 가해 녹이나 불순물을 제거하고 난 뒤 버려지는 폐황산이나 폐염산 등을 말합니다.
이 폐산은 염화납이나 염화아연, 염화카드늄, 유독성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대기 중으로 배출될 경우 심각한 공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고성군은 환경보전 차원에서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산세공정 과정에서 인산염 피막처리 후에 발생하는 니켈은 특정 폐기 유해물질로 암이나 DNA 손상, 급성 심근경색, 급성 뇌졸중, 패혈증, 임신중독증, 만성관절 류마티스를 초래하게 됩니다.
넷째, 대독산업단지 주식회사 태창이엔지 산세공정 업체 허가 타당성 및 지도·관리 처리사항 문제점입니다.
최초 대독산단 조성계획에 없었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주식회사 태상이엔지를 2021년 12월 29일 추가로 허가하고, 2021년 12월 31일 입주계약을 하고, 현재 건축 중인 산세처리업은 지역기반 산업개발을 도모하고, 산업발전을 통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산 세정 폐수, 유해 대기오염 물질 공해의 심각한 위험성에 대한 철두철미한 행정적 검토와 군민들의 협의가 필요한 공청회는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산세공정 기업체 허가 후 현재까지 허가 기업체의 사후관리·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의원이 확인·조사한 결과 이 또한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오롯이 고성군민의 몫이며, 특히 피해지역과 대독산단 입주·건축 중인 주식회사 태창이엔지의 주 피해자는 가까이는 남포항, 고성 보건복지타운, 인근 어린이집, 중앙고등학교, 대단지 아파트 단지인 코아루·덕진·아이존빌 1차 등이 있으며, 멀리로는 고성군민 전체가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성군은 고성군민 누구에게도 동의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다섯째, 고용창출 30명을 위해 5만 군민의 목숨을 담보한다는 것입니다.
고성군은 지역기반 산업개발을 도모하고 산업발전을 통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허가를 하였지만 주식회사 태창이엔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고용창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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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상길 의원 발언대에서 - 인원은 30명이며, 이 30명의 고용창출을 위해 5만 군민의 목숨을 담보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 및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4개 업체에서 세척 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총 3종 연간 164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고성군을 죽음으로 몰고 갈 때까지 허가기간도 없이 무기한 허가할 것이 아니라 허가승인 조건으로 허가기간을 정하는 허가기준 조례 등 산세공정 처리업체 사후 지도관리 고성군 조례를 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산세공정 관련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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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 백두현 자리에서 - 고생했다.)
○ 의장 박용삼  배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속     기     사           김 규 남
                              윤 자 경
○ 출석공무원(9명)
  군             수           백 두 현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보   건   소   장           구 원 석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고   성   읍   장           박 문 규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정 영 환
  
                              배 상 길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