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2월 10일(목)  11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환경녹지과장 정순태입니다.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서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내용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 및 해당 조문을 정비함입니다.
  전 국토의 폐기물 투기금지지역화 및 청결유지 명령제를 도입합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합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업체와 판매자의 보고 및 관계대장 확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합니다.
  이 사항들이 전부 다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실효성 없는 사항으로서 행정규제완화 목록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반입대상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반입제한량의 당초 1톤에서 5톤미만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장 폐기물이 종전의 1톤에서 5톤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1톤이상 2톤쯤 되는 것도 갖다버리고 하다보니까, 바깥에 갖다버리고 하다 보니까 다량의 범법자를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등 신고자 포상금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신설되는데 실제 저희들 단속공무원으로 안되어지고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면 개정합니다.
  이 사항은 그전에는 조그만한 것만 걸려도 고발하던 사항을 규제완화적 측면에서 과태료처분으로, 결과적으로 범법자의 양산을 방지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9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조례안 보다도 신·구대조문비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사항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97년도 7월에 시행령이 개정 및 정비 되었는데 그 당시에 따라서 정비가 되어야 될 사항이 정비가 안되어져서 이번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 4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5호의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로서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을 말한다.
  되어 있는 사항에 오염만 시킬 수 있는 그 사항이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지정폐기물중에서 감염성폐기물이 별도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사항이 이것이 전부 다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복지부로 금년 8월 9일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들 폐기물관리에 관한 개정상 설명자료 1페이지에 보면 제4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염성폐기물이라 해서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다음 제6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7호 "재생처리가능폐기물" 그 사항이 재활용가능폐기물로 용어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법 제25조제1항과 같습니다.
  제8호 다음에 제9호가 이번에 신설됩니다.
  "감염성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중 인제조직물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 업무에서 환경부 업무로 이관됩니다.
  이 사항이 작년 99년 8월 9일 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 8월 9일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 업무를 다루고 있지만 금년 8월 9일부터 환경부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폐기물 배출방법중에서 제3항의 재생처리가능 폐기물을 재활용 가능폐기물로 용어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4항은 현행과 같고, 제5항중에서 재생처리가능폐기물이 재활용가능폐기물로 용어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항에 보면 1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건립 및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 신고업체는 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연성·불연성·재활용품으로 분리할 수 있는 보관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것이 삭제되는 사항인데 법적 근거가 없고 규제완화 측면에서 이 조항을 없애도록 규제목록에 들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제5조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그중에서 제1항과 제2항은 현행과 같고, 제3항이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투기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같이 처벌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결유지하는데 의무조항이 이번에 들어있습니다.
  1차에 안되면 30만원, 2차 70만원, 3차까지 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투기금지에 대한 것이고, 2페이지 보면 법 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폐기물 투기금지조항이 이 조항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제7조에 보면 폐기물수집 및 운반처리 대행을 생활폐기물로 이번에 용어가 바뀝니다.
  다음에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를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로 법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4항의 사업장폐기물중 동조례의 제2조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 한하여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용어의 해석이 모호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행정규제위원회에서 부터 목록에 의해서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제1항에 보면 법 제26조제1항 내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이 사항은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조례에 의해서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근거가 뒷바침 해서 허가하는 사항으로서 조례는 존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항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주민의 편의 함양,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 사항을 년 1회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폐기물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기타 폐기물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이 사항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로서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쓰레기봉투·포대의 종류 및 용도중에서 제3항의 폴리에틸렌이 생붕괴성봉투로 바뀝니다.
  결과적으로 전분이 30% 함유된 썩는 봉투로 바뀝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법이 개정되면, 기존 가지고 있던 쓰레기봉투가 소진되고 나면 썩는 쓰레기봉투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세대별 봉투판매 수입으로 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세대별 또는 사업장별로 징수한다.
  이 사항이 '95년도 종량제 이전에 있던 사항으로서 오물수거 수수료 징수시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현재 종량제 시행에는 이 사항이 지원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의 재생처리가능이 재활용 가능으로 용어변경이 되어지며, 제4항의 건설폐기물등의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이 사항은 조례 제24조제1항제2호에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3조(보고 및 관계대장의 확인) ①군수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포대 제작업자, 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포대 제작업자,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삭제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규제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측면에서 보호 받을 수 없는, 필요없는 것, 봉투만 팔면 그만이지 그것까지 일일이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쓰레기처리장 처리수수료 납부방법등) 제1항에 보면 "쓰레기처리장 처리수수료"를 "매립장 반입수수료"로 용어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앞에  쓰던 것은 옛날 용어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이라는 것이 생활폐기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호 중에서 "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바뀌고, "받은 자"가 "받은 자가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그런 식으로 용어가 바뀝니다.
  제2호의 폐기물 관할구역내에 배출되는 폐기물중 소량의(1톤이하) 건설폐기물·대형폐기물등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 사항이 제2호 보시면 폐기물 관할구역내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건설폐기물(5톤이하)과 기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제25조제2항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입니다.
  군수는 폐기물을 불법투기등의 행위를 신고하여 제25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태료 부과금액이 30만원까지는 그 부과금액의 50%까지 지급한다.(이하 "기본지급액"이라 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지급액에 부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공무원으로만 가지고는 단속하기가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민이나 군민이 신고하면, 예를 들어서 30만원이하까지는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의 50%까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이번에 법적근거를 뒷바침하는 사항에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년도에 전체 불법쓰레기를 99건 적발했는데 금년 1월에 적발한 것이 46건 적발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의, 1년 한 것의 반을 저번 1월에 집중단속을 하여 적발해서 과태료가 500만원정도 나올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사항들은 전부 다 과태료 과목을 확대 시켜서 그전에 고발하던 건수가 전부 18종에서 97종으로 확대되는 사항이 되어서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규제적인 측면에서 완화되는 사항이고 법이 바뀌어서 신설되는 사항, 그런 사항만 이번에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2월 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12호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1996년 9월 20일 조례 제1495호로 제정·공포하여 그간 3차에 걸쳐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금회 제안이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을 정비코자 함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6페이지, 제5조제3항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가 있는데 각종 폐기물에 관한 규제사항이 대폭 완화되고 개선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는데 각종 규제는 다 완화하고, 이렇게 하면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 전부에게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동일인인 경우도 있는데 만일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하면 세 사람 다 개선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관리자나 소유자 한 사람을 지정할 것인지, 또 그렇게 되면 세 사람 다 동시에 청결유지를 하려고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에게 서로 미룰 것인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것은 "(청취불능)"
  의미밖에 없어 보이는데 만일 이행을 안했을 때에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이행 안했을 때에는 거기, 예를 들어서 우리 토지 위에다가, 내가 사용하는 토지 위에 일부 객지사람이 갖다버렸을 경우, 실제 객지사람은 우리가 단속안하면 치워줄 사람도 없고 해서 토지소유자가 대신 치워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일단 명령했을 때 1차 안했을 때에는 30만원, 2차는 70만원, 3차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법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도 치워줄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지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설명자료 2페이지 제7조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명령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있습니다.
  그것이 1차에는 30만원, 2차에는 70만원, 3차에는 100만원 나와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여기 조례에다가 불이행 때에는 별표 몇에 의해서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면 좋을텐데, 본 위원이 의문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0분)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상종  도시과장 이상종입니다.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배경설명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인상 배경은 우리 군 상수도는 남강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사용료 인상에 따라서 우리 군 상수도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물의 과소비를 막고, 부족한 수자원개발 재원마련을 위해서 물값을 생산원가의 85% 수준까지 인상키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그간 생산원가의 56%에 불과하던 것을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작년도에 74%, 생산원가의 74% 수준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작년 7월 25일 정수톤당 157원52전이 221원94전으로 이렇게 42%가 인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상수도는 남강광역상수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남강광역상수도 1, 2단계 확장공사의 우리 군 부담액이 26억8,500만원인데 이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정수장 시설비를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맑고 풍부한 수도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관 교체와 관로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어서 매년 미미한 상태에 그치고 있어 누수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누수율은 지금 현재 25.9%, 약 26%로서 전국 평균누수율 14.8%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2001년까지 15억원정도를 투자해서 누수관 교체를 시급하게 해야 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광역관로송수관에서 바로 분기해서 직급수를 하고 있는데 배수지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보강에 필요한 사업비가 앞으로 5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분은 아직 경영수지분석이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의 자료입니다만 판매단가가 톤당 45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원가는 599원, 약 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톤당 143원60전의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수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한 인상요인이 31.51%로 상수도 부채도 33억1,5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수공해 정수대가 인상됨에 따라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월 1일자로 19.8%를 인상했습니다.
  지금 다시 금년에 재인상을 안하면 안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요금인상 방향은, 현재 인상요율은 52.7%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군민들의 가계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타물가의 공공요금 성질을 띄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한국수자원공사 정수대금 인상율과 같은 비율로 해서 40%정도, 정수대는 42% 올랐는데 수도요금은 40%정도 인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상요인 전후 대비표를 보면 조정전에는 톤당 528원이 40% 인상을 해서 하면 톤당 738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균 톤당요금이 되겠습니다.
  연간 수도사용료 수익금은 4억3,500만원정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금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전체 23억1,400만원, 세출 23억1,400만원으로서 당초 사용료수입은 11억5,700만원인데 인상후에는 15억3,600만원으로서 3억7,900만원, 이번 40% 인상을 하게 되면 상수도 수입액이 3억7,900만원정도, 이것은 3월부터 인상예정을 하고, 10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누수관 교체사업과 배수지 확장하는데 사용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안 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대금을 생산원가의 74% 수준으로 현실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예산부족으로서 노후관개량과 시설확장사업 시행이 어려워 상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상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상수도사용료 요율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톤당 요금을 528원에서 738원으로 40% 인상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99-261호로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군민들에게 홍보는 마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중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별표 2 이것은 업종별 요율 및 구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상된 수도요금 별표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급수조례중에 별표 2항만, 요금인상된 것만 결과적으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이 기본이 10톤까지 2천640원이던 것이 인상후에는 10톤까지 3천690원, 11톤부터 초과요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용은 20톤까지 기본요금은 8천980원에서 인상된 것이 1만2천570원, 영업용은 기본 30톤까지가 1만6천770원, 초과요금이 31톤부터 50톤까지 650원이던 것이 인상후에는 기본요금은 30톤까지 2만3천470원, 31톤부터 50톤까지 초과요금은 910원, 이렇게 해서 업종별로 같은 인상율로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치상 원단위를 안하고 10원 단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38%부터 40% 그 사이의 초과요금 이것은 조금 유동적인 것은 있습니다.
  인상율이.
  그점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2월 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13호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1963년 3월 7일 조례 제44호로 제정·공포하여 시행하여 오면서 그간 34차에 걸쳐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금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대금을 원수대의 74% 수준으로 현실화 하면서 본 군에도 상수도사용료를 톤당 528원에서 738원으로 40% 인상조정함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우리 군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계획상으로 보면 2년간 2001년도까지 약 30억원의 소요예산이, 그리고 광역상수도 배수지 증설이 약 50억원정도 재원이 확보되어야 될 그런 계획인데 재원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3억원 내지 5억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도료를 사실상 보면 매년 인상을 안하면 안될 그런 사항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의 소신은 앞으로 이것을 장기간, 일반회계에서 결과적으로 전입금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 융자를 신청해서, 융자를, 기채를 받아서라도 결과적으로 고성읍의 노후관 교체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현재 누수율이 약 26%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월 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3,400만원정도의 물을, 결과적으로 정수된 물을 땅속에 흘러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 보다는 기채를 해서라도 결과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고 우리가 배수지를 증설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기채상환방법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기채상환방법은 물론 원리금 몇 년 거치 몇 %정도 상환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기채를 하게 되면 상환방법이 마련되겠습니다.
  이래서 수도요금도 올리고, 일반회계에서 결과적으로 현실화하면 전입금도 줄어드는 방법으로, 언젠가는 상수도 운영은 결과적으로 독립된 특별회계 운영이 되게끔 그런 단계까지 끌어올려야 해결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물가라든지 가정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겠지만 전 군민이 다 수도를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계속 지출되고 있고, 그래서 전체 군민이 부담하고 있는 결과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예,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약 30억원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고, 또 배수지 하는데 50억원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고, 해마다 지속적으로 일반회계에 전입금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신있게 정확한 데이타를 내어서 몇년정도에 어떠한 식으로 해서, 해마다 어떤 식으로 인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자체 독립채산제가 되도록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명확한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 위원들과 같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도록 합시다.
  빨리 좀 자료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잘 기억했다가 확실한 계획서를 내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방금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추가해서 알아보는 것인데 다 아는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자원공사의 물 공급에 따른 정수장 운영이나 시설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수자원 공사가 단독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전국적인 단위로 아마 중앙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나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것이 나와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대답도 없고 그냥 건의상태로 그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그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수장 시설비를 수도법상 물을 공급받는 수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원칙을 개정하려고 상당히 이슈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지금 현재 법 개정까지는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국고의 재원이 힘들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환 경 녹 지 과 장          정순태
    도   시   과   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