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09시 3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이쌍자 의원 등 6인)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09시 30분 개회)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이쌍자 의원 등 6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쌍자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의원  이쌍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85호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멍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집행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결재권 배분안, 의장, 위원장, 사무과장의 결재권 배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전결대상 사무를 별표와 같이 규정하였으며,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485호로 접수되어 2022년 9월 2일 자로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고성군의회 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허옥의 위원  검토보고서는 왔는데 조례안은 안 왔어요?
왜 안 주나요?
○ 위원장 김석한  잠시만요, 검토보고서를 봤긴 봤는데 책상 위에, 우리 사무실 안에 다 있더라고요.
이정숙 위원  안 갖다놨나 보네요.
○ 허옥의 위원  여기 갖다놔야지요.
○ 전문위원 조래훈  죄송합니다.
김희태 위원  설명서 말입니까?
○ 위원장 김석한  내용을...
이쌍자 위원  주요내용.
○ 전문위원 조래훈  죄송합니다.
가져오겠습니다.
(09시 34분 기록중지)

(09시 42분 기록계속)
○ 위원장 김석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09시 43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2022년 9월 22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먼저 듣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09호로 접수되어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8,019억7,516만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49억9,626만9천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40억422만2천원이 증액된 7,198억1,44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9,204만7천원 증액된 821억6,07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후 변경된 추가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안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870만원이 증액된 12억5,245만4천원으로, 제9대 고성군의회 개원 후 경남 의장 시군협의회 정례회의 고성군 개최 및 홍보·광고비 등 의정활동 지원 예산과 의회사무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물품 구입 등에 대한 증액으로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의회사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870만원 증액된 12억5,245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엑스포가 있는 10월에 경남 의장 시군협의회 정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또 제9대 의회가 출범하고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방문기념품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300만원 증액 편성했고, 의정활동 홍보·광고비를 270만원,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사무실과 전문위원실에 문서세단기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직 개편이 되고 의회도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예산 증액분이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예산만 증액하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현재 저희들 예산으로서 검토해본 결과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정말 다행이고요.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이쌍자 위원  지금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 제가 전대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기념품이 의회를 대표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물품들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예를 들어서 쌀국수나 전병이나 이런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매번 예산 때문에 이것이 캔슬됐는데 충분히 예산 증액도 가능하네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이쌍자 위원  가능하니까 증액해서라도 의회를 대표하는 지역의 농산물이나 여러 가지 생산품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획으로 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이 좋겠다, 저런 것이 좋겠다,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지금은 관례적으로 우산이라든지...
이쌍자 위원  수건.
○ 의회사무과장 김근  수건, 이쪽이 주로 대다수인데 전에 티스푼이라든지 다른 것을 해보니까 나름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앞서 이쌍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특산품이라든지 물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의논해서 한번 그쪽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  제가 한번...
○ 위원장 김석한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고가담이라는 단체에서도 자원 재활용 텀블러 등, 요즘 일회용품을 없애는 추세로 가잖아요.
제가 어제인가 송학고분군 공룡이야기 책 축제에 갔었는데 고가담에서 나온 물품으로도 의회 기념품으로 활용할 만한 물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공룡나라쇼핑몰, 의회방문 기념품도 강추합니다.
지역 경제 특산물 활성화도 시키고 좋은데, 의회방문 기념품이 연령대에 맞게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우산 이런 식으로 말고 50대 이상, 아니면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방문했을 때, 아니면 유아가 방문했을 때, 그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이 방문했을 때.
제가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에 궁금한 것이 조금 있어요.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에는 방문하니까 의회에서 직원이 나오셔서 본회의장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시던데 우리 의회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방문에 따라서 본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회의장이 아니라도 주로 초등학교에서 방문하는데 요청하면 우리가 설명해드립니다.
예약 요청을 하면요.
이정숙 위원  그렇군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의회방문 기념품도 일괄적으로 똑같은 기념품이 아니라 연령대에 맞게 약간 세분화해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은 무작위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회의중지)

(09시 53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옥희 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의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2억5,245만4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허옥희 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 및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석한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속     기     사           강 미 연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