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3월 13일 (화)  10시 08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 08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의 유고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오늘 일정은 고성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소관부서는 환경과, 주택도시과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환경과장 김성태입니다.
고성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환경보전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정비촉진법⌟이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관련법 조항 및 용어변경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는 것과 관련법령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변경 및 삭제, 고성군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문변경이고, 2조 1항은 ‘이라 함’을 ‘이란’으로 변경되었고, 2항은 밑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도 조항변경, 제6조는 법명변경이 되겠습니다.
제9조2항도 조항변경 사항이 되겠고, 그 외에는 조항변경, 법령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12조(자연경관 보전단체) 2항에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를 융자부분을 삭제하고,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융자는 현실성이 없고, 실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덕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343호로 접수되어 2012년 3월 6일자로 제183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 회부된 고성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과 도로법이 개정되고, 도시계획법과 도로정비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 폐지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향후 상위법령의 개정 시 보다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건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질문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경관조례 운용과 관련해서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발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 자연경관 보전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현재 조례를 운용한 예가 있습니까?
제9조 같은 경우에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이라든지, 제10조 자연경관의 적정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좀 활용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운용한 예가 없지요?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법에 허가사항으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정호용위원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개별법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데 그 외에 보전지역을 우리가 미리 지정을 하고, 그래서 형질변경이라든지 벌채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우리가 접근을 늦게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은 늦었지만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환경과장 김성태입니다.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고, 조례에 맞게 용어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접수사항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문정리사항이고, 제2조는 밑에 고성식육센터(주)를 제일리버스(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3조제3항, 4항은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3항은 법령에 규정한 것이고, 4항은 농공단지입주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용은 변경이 없고, 조항만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3조제2항부터는 다 조문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덕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344호로 접수되어 2012년 3월 6일자로 제183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 회부된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인용법령 조항과 용어를 정리하고, 군수가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관리운영사항을 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례안 제3조제3항에서 군수는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관리운영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협의회를 포함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자, 다른 법률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수가 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에 율대폐수처리장 관리운영사항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3조제4항은 중복적인 규정으로 불필요하고, 율대폐수처리장의 관리운영을 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제3조제4항은 제48조제1항에 중복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죠?
군수가 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에 율대폐수처리장 관리운영사항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제3조제4항은 제3조제3항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48조제1항을 확인해 보니까 중복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4항은 제3조제3항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수정하는 것으로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최을석위원  제48조제1항을 보니까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제3조제4항에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체에 율대폐수처리장 관리운영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이걸 지정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최을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최을석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 25분)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택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주택도시과장 제인호입니다.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 농업기술센터가 도심지에 위치하여 건물 노후화와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해 시설의 정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농업의 신기술 보급과 연구개발, 기술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이전의 필요에 따라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청취내용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이 되겠으며,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206-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77,630㎡로 당초보다 1,540㎡가 줄어들었습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이 되겠습니다.
청취경위는 2011년 6월 16일 군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하여 2012년 1월 16일 제182회 임시회 때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그동안 용도지역 변경에 의해서 오늘 다시 의견을 재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계획의 개요 및 배경, 목적 그간 추진상황은 생략하도록 하고, 마지막 사업대상지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1월 의견청취 때 9필지가 미협의 되었으나 그동안 5필지가 편입되고, 현재 4필지가 미편입된 상태이며, 아래쪽에 구입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파란구역이 농업기술센터의 구역이었는데 이번에 빨간구역으로 축소가 조금 되었습니다.
그 축소 면적이 1,54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덕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345호로 접수되어 3월 6일자로 제183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관리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농업기술센터를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206-1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기 위한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의 건은 지난 2012년 1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도시계획시설의 사업면적 내 일부 부지를 제척하여 보육시설 예정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79,170㎡에서 77,630㎡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면적이 일부 감소되어 보육시설이 입지 할 경우 당초 의도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지장이 없는지, 일단의 부지에서 제척된 보육시설 부지가 국도 14호선변에 위치하여 소음과 안전성에 우려가 있고, 접근성 면에서도 용이하지 않아 보육시설의 적지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일단의 부지 중 일부를 제척하는 것이 타당한지, 오히려 제척된 부지에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명환경농업 홍보나 농특산품 판매 등 농업기술센터와 연관된 부대기능시설로 활용할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가 이전되면 시설견학 등을 위해 단체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형주차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업기술센터 시설배치계획에 대형주차장 배치가 고려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1,540㎡가 작아지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최을석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형주차장 관계는 농업기술센터 배치계획을 할 때 고려를 한 사항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당초 주차장 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줄어드는 지역은 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보육시설관계가 어제 의원 월례회에서도 대두된 사항인데 교육복지과장은 앞으로 나와 보세요.
어제 고성군 의원 월례회에서 이 사항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부지로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환경소음 측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에 의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확실합니까?
여기 보니까 환경과 직원하고 김종환 씨하고 박준범 씨하고 세 분이 측정을 했는데 이 내용이 확실합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확실합니다.
최을석위원  유치원으로 짓는 것은 소음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믿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의원월례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만 지금 도비를 확보 못한 부분이 있지요?
도비를 확보 못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도비해당 재원이 3억5천만원입니다.
최을석위원  3억5천만원을 확보 못했고, 어제 보고에서는 도의원을 통하든지 허종옥 서기관이 직접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 추경까지는 확보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오늘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원안대로 통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소음에 대해서 측정을 했더니 별문제가 없다 그 부분하고, 두 번째로 3억5천만원 이 부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경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군비가 추가 부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소음 관계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명확하게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위원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드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의 해당부서에서 창원, 고성 2군데인데 도의 재원상 당초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는 꼭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또 3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도의원한테 수차례 말씀을 드려서 추경에는 꼭 확보를 해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두 분의 도의원한테 말씀드려서, 도의원 같으면 3억5천만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도의원한테만 미루지 말고 허종옥 서기관께서 직접 도에 방문하셔서 애로점을 말씀하셔서 공무원직을 가지고 이 부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담당 김종환 계장도 의회에서 방금한 말을 메모해 두셨다가 허종옥 서기관과 같이 도에 가셔서 예산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재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지요?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소음측정 자료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뒤에 보면 (가)지역에 50데시벨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게 52.7데시벨, 52데시벨 정도 나오면 55데시벨에 (나)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소음을 해석합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마지막 페이지에 일반지역의  (가)지역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변지역의 (가)지역도 농림지역일 경우에는 (가)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집을 짓는 것은 도로변에 있는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게 일반지역의 낮에 데시벨 상한선이 50데시벨이고, 도로변은 65데시벨이 상한선입니다.
맨 앞장에 보신 대로 밑에 측정소음도에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지 우산리 213-5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3-5번지를 2번을 측정했는데 평균 48데시벨이 나왔습니다.
밑에 있는 이 부분은 당초부지가 되겠습니다.
우산리 213-3번지는 당초부지인데 당초부지는 52데시벨 정도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장을 보면 기계에서 산출된 것을 복사하다보니까 명확하게 정리가 좀 안 되어 있습니다.
52데시벨, 51데시벨, 이렇게 나온 것은 밑에 당초부지를 저희들이 4번을 측정한 것이고, 뒤에 2개가 있는 47데시벨은 변경부지에서 측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수사항에 농림지역을 보면 50데시벨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48데시벨이니까 어느 정도 상한선에 육박한다고 보겠습니다만은 기준에는 적합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위원들께서 우려하신 대로 소음관계는 일반 주민들의 우려 목소리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기준치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부지는 농촌테마공원부지이고, 앞에는 숲이 조성되고 그렇게 된다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어린이집이 운영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거기서 (가)지역의 농림지역은 50데시벨이 상한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한선 50데시벨을 넘으면 불편하다, 안 된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50데시벨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호용위원  집을 지으려면?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가)지역은 50데시벨 이하의 소음측정이 나와야 됩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뭘 할 때 50데시벨이 상한선이냐는 말입니까?
50데시벨이 넘으면 집을 못 짓게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호용위원  50데시벨 정도가 되어야 사람이 불편을 못 느끼고, 그러니까 뭘 할 때 50데시벨이 기준이냐?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소음이, 우리가 생활할 때 기준이 주거지역은 65데시벨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수질도 BOD가 얼마 이하 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 수치가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전관리지역은 적어도 소음이 50데시벨 이하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맞습니다.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강행규정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50데시벨이 넘어도 건축허가를 못 내준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가)지역에 초∙중등교육법 2조, 고등교육법 2조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 적어도 50데시벨 이하로 되어 있어야 된다, 50데시벨이 넘으면 부지로 쓰기는 부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렇다면 여기가 도로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역의 상한선 이하로 소음이 측정되고 있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정호용위원  거기 앞에 나무를 심으면 더 줄어들 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해서 생활할 때는 불편함이 없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도로변이나 고속도로를 보면 소음을 막기 위해서...
정호용위원  벽을 만들고 하는데, 저는 아까 최을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어제 위원들이 앉아서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접목을 시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를 밟아가기 위해 이걸 저희가 더 지연을 시키면 공사 공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실과부서에서는 계획대로 진행을 시키되, 아까 말씀드린 의회에서 우려한 사항, 실과에서 실제로 이 부지가 소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다른 요소까지 고려해서 어린이집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실과에서 판단을 해서 다른 조치를 해 주시기를, 조건은 아닙니다만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는 사업진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도 되겠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도...
정호용위원  절차는 절차대로 밟아가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실과에서 책임을 지고 검토를 더 하시고...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과장님, 최을석 위원이나 정호용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물론 예산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여기 어린이집 관계는 국도 14호선에 일반지역의 기준이 50데시벨인데 48데시벨, 도로변지역은 65데시벨이 기준치인데 53데시벨로 나왔는데 앞으로 교통량이 줄어든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 교통량이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그런 것도 염려를 해야 됩니다.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어떻게든 최선책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시고 여기 의회에서 해 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어린이집을 다 완공한 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군수님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질타를 받기 마련입니다.
사전에 잘 검토를 해서 어린이집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3명)
     송정현     최을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창 덕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3명)
  환   경   과   장           김 성 태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교 육 복 지 과 장           허 종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직 무 대 리           송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