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10월 7일(목)  10시 25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4.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4.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5분 개의)  

○ 전문위원 장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찬호입니다.
본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통보된 위원 명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능률을 위하여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김홍식위원, 최을석위원, 정도범위원 이상 네 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임과 간사선임,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외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외 2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도범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정도범  반갑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도범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27분)

○ 위원장직무대행 정도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을석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최을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를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을석  최을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김홍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홍식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외 2건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의 운영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시 30분)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별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찬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의안번호 제1237호로 접수되어 제171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의하여 제1차정례회시 결산승인안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의견서가 첨부되어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세입예산현액은 4,015억6,485만42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99억8,607만8,800원으로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4,056억5,760만8,16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9%가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 43억2,847만640원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하단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예산 및 회계집행사항을 주민에게 공지하기 위한 절차로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입니다.
의결기관인 의회에서는 결산심의를 통하여 의회의 예산확정 의도대로 예산집행 여부확인과 예산집행의 적법성 확인으로 예산집행 책임을 규명하게 되며, 예산집행 결과를 통하여 익년도 예산심의 반영시 적극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결산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 세출예산의 집행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세수행정은 적정한지, 사업목적이나 사업효과성의 달성여부, 세출예산의 무리한 자체절감으로 사업추진이 차질을 빗거나 예산집행의 효과성이 저하된 것은 없는지,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0시 33분)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찬호  전문위원 장찬호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의안번호 제1238호로 접수되어 제171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출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는 긴급재해대책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 수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폐기물소각시설 시설비 등 13개 사업에 15억1,401만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7,059만930원을 지출하고, 4,314만4,0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13개 사업중 소각시설운영사업 시설비 및 민간대행사업비, 재난응급복구, 신종인플루엔자 관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예비비 집행은 시급성이나 목적상 예비비 지출사유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원예작물 병해충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예비비로 지출할 성격의 사업이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8분)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 전문위원 및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찬호  전문위원 장찬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9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39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기정예산 편성 후 변경 및 추가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총규모는 3,011억9,72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1억5,062만1천원이 증액되어 3.84%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1억5,062만1천원이 증액된 2,818억541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증액 없이 193억9,18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지방세수입은 170억2천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507만원 증액된 262억6,710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5.36%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9,100만원이 감액된 1,206억6,749만5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증감 없이 65억원입니다.
보조금은 1억8,344만9천원이 감액된 933억5,081만5천원이며, 지방채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비 146억7,017만4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41억115만3천원, 교육비 26억36만4천원, 문화 및 관광비 311억9,392만6천원, 환경보호비 225억1,885만2천원, 사회복지비 452억8,727만원, 보건비 47억620만6천원, 농림해양수산비 719억9,967만원, 산업∙중소기업비 23억2,724만8천원, 수송 및 교통비 135억5,820만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238억1,737만2천원, 예비비 23억7,806만2천원, 기타 비용 396억4,69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2개의 특별회계 예산은 193억9,187만6천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위원회별 삭감내용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편성대비 변동 없으며, 총무위원회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외 5건에 24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사업 외 10건에 38억5,423만4천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와 붙임 총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찬호  전문위원 장찬호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011억9,729만5천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이 2,818억541만9천원, 특별회계예산이 193억9,187만6천원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교육복지과 소관 교육환경개선사업, 청소년국제교류 민간방문여비 2천만원 중 1천만원 등 총 6건에 9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각각 이관 조정하여 예산 총 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을석     정도범      김홍식     송정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찬 호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