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10월 16일(수)  10시 5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3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2013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3.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원발의)

(10시 50분 개회)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2건과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종합민원실, 재무과, 주민생활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홍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종합민원실장 빈영호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지적재조사법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같은 법 제30조 및 제31조, 제32조에서 규정한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정의 규정은 안 제2조에,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기능 및 사무분장 등은 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근거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그리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제71조, 제72조, 제73조에 근거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로는 고성군공고 제2013-863호로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공고한바 별다른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합의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교육복지과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했습니다.
그 외 특정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본문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2장 고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조(조직 및 구성) ①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고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둔다.
②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고성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위원장 김홍식  실장님, 중요한 부문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기능이고, 제6조 위원장의 직무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주사 6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회의 및 운영입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보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위원의 해촉입니다.
이 부분에는 심신장애나 직무태만,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위원회의 제척·기피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본 건과 관련되는 위원은 기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의견청취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제12조 수당, 제13조 운영세칙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3장 고성군 경계결정위원회
제14조 조직 및 구성입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되어 있고, 특정 성의 위원 수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 그리고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과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제16조 기능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주사 6급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9조 회의 및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일시와 장소 및 의결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부분도 심신장애, 직무태만,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1조 위원의 제척·기피 이 부분도 경계결정위원회 가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2조 의견청취, 제23조 수당, 제24조 운영세칙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4장 고성군 지적재조사추진단
제25조 조직 및 구성입니다.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담당 1명,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실과장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고, 담당은 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6조 기능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모든 입안과 기술·인력·예산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합니다.
제27조 사무분장은 실시계획 수립부터 해서 일필지조사까지 하고, 정산금, 경계결정, 조정금산정 등 해서 지적재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제28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29조 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제30조 수당 등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별지는 경계결정 의결서 서식으로 되어 있고, 16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른 예산이 연간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되어서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운영예산은 연간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으로 448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62호로 접수되어 2013년 10월 8일자로 제1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고성군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 실시계획의 입안 등을 위한 지적재조사추진단을 설치함은 지적재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각 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한 기피에 관한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중 기피에 관한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또한 문구의 변경을 조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의합니다.
제10조 제2항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대한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에 대해”를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또 제19조 제4항에 보면 “별지 서식으로”를 “별지 서식의”로 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제21조 제2항에 “경계결정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를 “경계결정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22조 제4항에 “의결에”를 “의결 시”로 수정 제안토록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께서 제10조 제2항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를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로,  제19조 제4항 “별지 서식으로”를 “별지 서식의”로, 제21조 제2항 “경계결정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를 “경계결정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로, 제22조 제4항 “의결에”를 “의결 시”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는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1시 07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재무과장 제인호입니다.
2013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하여 신축한 태양광발전시설을 그 용도에 따라 운영주체에 소유권을 이관(양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상재산은 하이 봉현리 250-2번지 외 2필지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시설과 부속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주)하이산업으로 소유권 이관(양여) 조건은 운영주체가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그 운영규칙에는 군수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법 조항과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양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3년 3월 11일 실시설계용역 입찰 및 적격심사를 해서 2013년 10월에 태양광발전시설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으로 주민복리증진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63호로 접수되어 2013년 10월 8일자로 제1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지원사업으로 건립한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 및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조례」제3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마을단위나 어촌계 등에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소유권을 마을단위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유재산을 이관 받는 단체가 하이산업(주)로서 주식회사인 하이산업(주)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제21조 제2항의 지역주민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과 관련 규정상 용어사용에 있어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소유권 이관”인 점을 감안할 때 하이산업(주)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적절한지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 보면 소유권을 마을단위나 어촌계 등에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이산업은 마을단위나 어촌계가 아니고 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관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상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참석하였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마을단위나 어촌계 등 해서 좀 포괄적으로 표현을 한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가능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기획감사실장이나 기획계장이 말씀을 해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기획감사실장 김호준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2011년도의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2012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해서 돈을 민간에게 넘겨주면 시행자체를 민간에서 시행했는데 그 이후 감사지적이 되고 나서 우리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행자는 법상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고성군수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현재 하이산업(주)에서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임차계약을 해서 고성군수가 일단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한 부분이고...
최을석 위원  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을 이관 받는 단체가 하이산업인데 하이산업이라도 괜찮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그 부분은 하이산업(주)가 법인체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목적의 법인체가 아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최을석 위원  그러면 이관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이관을 안 하면 고성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인력면이라든지 예산지원면이라든지 수익금의 배분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소유권 이관인데 여기 법 조항에 보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관계없나요?
의원들은 몰라도 공무원들은 관계없습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는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예, 관리측면에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가...
최을석 위원  하이산업(주)에서도 원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하이산업(주)에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기획감사실장님 계실 때 이야기가 한번 되었다가 너무나 평면적으로 접근해서 그것은 아니다 라고 지적을 했고 확인을 하도록 한 부분인데 조례에 보면 마을단위나 어촌계 등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이산업(주)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시설을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마을, 시설을 이용하는 어촌계에다가 관리를 같이 하도록 관리권과 이용권을 함께 함으로 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고성군에 넘겨주는 것이지, 그것하고 관계없는 단체가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편익을 누리고 서로 이득을 갈라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확인을 하시고 접근해야 됩니다.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시설물을 넘겨주는데 몽땅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성군수가 항상 운영에 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예.
정호용 위원  그래서 운영규칙을 만들라고 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 위원  운영규칙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그것은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호용 위원  만들지도 않고 재산부터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운영규칙도 만드시고, 이관 받는 주체도 법에서 규정한 주체로 실제 자기들이 운영은 어떻게 하든 이름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명칭은.
그렇게 한 다음에 시행이 되어야지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꿰서 쓸 수 없듯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위법사항이거든요.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부분에 대해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이런 사업들을 우리 조례나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마을단위나 단체에 줬을 때 실제 이 큰 사업들을 관리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점도 우려되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저는 근본적인 취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군에서 군민들 편익을 위해서 공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들을 군민이 그 편익을 직접 누리게 만들어줘야지 이것을 사업 쪽으로 넘어가서 사업할 것이라고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이득을 발생시켜서 재투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상업법인입니다. 공익법인이 아니고.
상업법인에다가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재투자는 군민들에게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인자체가 이름이 어찌되었든 상업법인이 되어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하이산업(주)은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오기 전에 하이면에 출장을 가서 우연히 면장님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사업들은 실제 조례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마을이나 단체가 없다는 그런 애로를 제가...
정호용 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꾀시리 하면 됩니다.
법 취지에 맞도록 꾀시리 해야죠.
법 취지에 안 맞는 것은 법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운영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최을석 위원  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조례 변경해서 재심의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조례 변경을 해서 다시 하면 되겠는데.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바꿀 수 있는데 바꾸어서 다음에 재심의를 하면 되겠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정호용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변경해서 재심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위법하고 검토해서 조례를 적법하게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지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변경하든지, 하이산업을 이 성격에 맞도록 바꾸든지, 운영은 똑같이 하더라 해도.
하여튼 어느 것을 해야 되는지는 좀 더 검토를 하셔서 하십시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자유로운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류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 26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재무과장 제인호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미활용 군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구 위생환경사업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3년 3월 7일 상하수도사업소가 현 위치로 이전·신축으로 인해 용도폐지된 구 위생환경사업소 부지를 매각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체재산 조성비에 충당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재산은 고성읍 월평리 317-5번지와 317-6번지 2필지로 4,532㎡가 되겠습니다.
현 상태는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1월 지적정리를 해서 2월에 가격결정을 해서 3월에서 6월까지 입찰공고 및 매각처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지적도 및 현장전경입니다.
위에 붉은 색으로 현재 군유지로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기다랗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군유재산 취득(공공용지 확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1년 9월 공공청사로 군계획시설 결정된 의회청사 연접사유지를 확보하여 행정수요 대처는 물론 재산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함입니다.
대상재산은 고성읍 기월리 148-5번지 외 4필지로 토지는 7,720㎡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소유는 전부 다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은 2011년 9월 군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매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적도 및 현장전경을 보시면 대상지라고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 위쪽이 현재 군의회고, 좌측편에 대지로 되어 있는 그 밑의 아래쪽과 우회도로 중간 사이에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수로입니다.
그 위쪽에 있는 대상지를 우선 먼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의회청사가 우측에 되어 있는데 좌측 2,300평 가까이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여기에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를 확보해서 이 땅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그 인근까지 매입을 해야 되어서 계획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당항포관광지 및 상족암 군립공원내 국유일반재산 매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2013년 4월 15일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자산공사 이관으로 인해 당항포관광지 및 상족암군립공원 부지내 국유일반재산을 매입하여 개발에 따른 제약요건을 해소하고 매년 납부하는 대부료를 절감하고자 함입니다.
매입대상지는 총 22필지 13,075㎡가 되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내가 16필지로 10,209㎡고, 상족암군립공원내 6필지에 2,866㎡가 되겠습니다.
그 중 잡종지가 8필지, 도로가 4필지, 제방이 1필지, 구거가 2필지, 주차장이 5필지, 전이 2필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매입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항포관광지내는 안에 구거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상족암군립공원에는 바닷가 쪽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닷가 쪽에 있는 그 땅이 주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부지 매입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종합운동장 및 스포츠타운과 연계한 테니스장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부지는 교사리 467번지 등 10필지에 20,394㎡중 11,498㎡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답이 8필지, 전이 3필지, 묘지가 1필지 있습니다.
소유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내 주요시설은 테니스면 조성 7면과 주차장 44면, 연결도로 121m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매입 협의 및 소유권 이전을 하고, 2015년도에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전경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에 보면 스포츠타운 위쪽에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 소류지 위쪽으로 사업예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테니스장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거류산등산로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거류산을 찾는 등산객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농로 등에 주차를 함으로써 마을주민 통행 불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연접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등산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입대상지는 당초 매입연접지로 거류면 감서리 1098번지 답 2,069㎡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개인소유가 되겠습니다.
매입 소요예산은 1억3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토지매입 협의 및 소유권 이전을 하고, 3월에서 12월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대책으로는 진입도로가 농로로 노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에 애로가 있는 실정이나 건설교통과와 협의하여 농로확장 또는 차량대피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전경입니다.
위치도에 보면 붉은 색은 기 매입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이 금회 매입예정부지입니다.
여섯 번째, 회화119안전센터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사유는 2003년 10월 20일 신축된 회화119안전센터가 협소하여 증축이 불가피하나 부지는 사유지(마을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경상남도 소유로 되어 있어 증축애로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자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경상남도에 무상 사용토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재산은 회화면 배둔리 881-10번지와 11번지 2필지로서 1,323㎡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배둔리 마을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876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02년도에 무상사용 대부계약체결을 해서 계약기간이 2012년 9월 23일까지 무상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 10월 20일 회화119안전센터 청사 준공을 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119안전센터로 승격하였으며, 2009년도에 고성소방서 회화119안전센터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토지소유자가 배둔리 마을로 되어 있고 건물소유자는 경상남도로 달라 소방민원 급증에 따른 건물 증축에 애로가 있고,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요구가 있어서 우리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적도 및 현장전경입니다.
이 위치는 배둔에서 구만면 올라가는 사거리에서 구만면 쪽으로 임야 밑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경상남도 소유고 토지는 마을소유입니다.
일곱 번째,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 주민편의시설 설치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사유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과 관련 곤기마을 주민편의시설인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입대상재산은 마암면 삼락리 605-1번지와 605-2번지 답 2필지로 3,697.5㎡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농업진흥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에는 현재 블루베리를 경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상반기에 매입과 부지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매입소요사업비는 3억5,6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내 주요시설은 회차로와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2014년 5월에 토지보상 협의 및 취득하여 2014년 6월부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지적도 및 현장전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2필지가 매입대상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별로 정확한 설명은 해당실과장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이 자료를 의회에 몇 부 제출합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20부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런데 복사상태가 왜 이렇습니까?
왜 잘 안보이죠?
○ 재무과장 제인호  프린트기가 조금...
○ 위원장 김홍식  7건 다 그렇는데요.
각 실과마다 전부 다 상태가 이렇습니까?
전체가 다 그렇는데.
참고하십시오.
○ 재무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화질이 안 좋으면 화질이 좋은 데서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출력을 하십시오.
아니면 의회로 다 보내주시든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64호로 접수되어 2013년 10월 8일자로 제1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1. 미활용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8조 및 제36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신축·이전으로 용도폐지된 구 위생환경사업소 부지를 매각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충당하고자 고성읍 월평리 317-5번지 등 토지 2필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본 계획안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건 2. 군유재산 취득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에 근거하여 공공청사로 군계획으로 시설결정된 고성읍 기월리 148-5번지 등 토지 5필지와 건물 1동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계획안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공유재산의 집단화로 공유재산의 관리에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건 3. 당항포관광지 및 상족암 군립공원내 국유일반재산 매입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에 근거하여 당항포관광지 및 상족암군립공원 내 회화면 당항리 112-4 등 토지 22필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계획안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관광지 조성 등 지역개발 제약조건 해소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건 4.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부지 매입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에 근거하여 생활체육활성화 및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종합운동장 및 스포츠타운과 연계한 테니스장 설치를 위하여 고성읍 교사리 467 등 토지 10필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계획안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건 5. 거류산등산로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근거하여 거류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거류면 감서리 1098번지 토지 1필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계획안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거류산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기적절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안건 6. 회화119안전센터 부지매입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근거하여 회화119안전센터 부지인 회화면 배둔리 881-10번지 등 토지 2필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계획안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날로 증가하는 화재 등 소방수요 급증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건 7.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 주민편의시설 설치 부지매입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근거하여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과 관련한 곤기마을 주민편의시설인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마암면 삼락리 605-1번지 등 토지 2필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계획안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미활용 군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군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 옆의 땅을 활용하기 위해 진입도로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의회 옆 부지를 활용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지금 의회 옆 토지가 7,214㎡로 2,300~2,400평정도 됩니다.
넓은 토지를 현재 미활용하고 있는데 당초 공공청사 용지로 확보, 군 계획시설을 지정할 때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일반주민들도 왜 저런 땅을 활용 못하고 있느냐는 그런 여론도 있고, 거기에 우리가 임시로라도 활용을 하려고 해도 진입로가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될 때까지는 임시로 우리가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렇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군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있으니까 사유재산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고 매입요구도 있고 해서 이 공공용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입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죠?
○ 재무과장 제인호  우선 저희들 생각은 나무은행이나 모포장 등 활용이 쉬운 것부터 먼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그 부분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해놓고 나서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일 우리가 그 기간 동안 활용을 못하면 사줘야 되죠?
○ 재무과장 제인호  예.
정호용 위원  매입청구가 들어오면 사주든지 아니면 계획을 풀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농지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은 아니죠?
어차피 농지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대지 같은 경우는 집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시설이 묶여있기 때문에 집을 못지으니까 개인에게 손실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라는 이야기인데 농지 같은 경우는 원래도 농사를 지었고 지금도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매입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의회 청사를 지음으로 해서 안이 맹지가 되어서 경작 자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그런 필지가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경작 자체를 못하니까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법적으로는 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성군 행정으로 인해 계획시설로 묶어놓고 청사를 지어서 농사를 못지으니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사달라고 하니까 고성군은 어쩔 수 없이 사주는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사서 계획된 시설 도로라도 내어서 옆의 부지도 활용하고 우리도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 같은데 정리가 좀 되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만일 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산 상태로 보존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군청이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사고 난 뒤 계획을 어떻게 활용하든지 다른 사람이 볼 때 돈 들여 땅 사서 저렇게 놔둔다는 이야기는 안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오늘 관광지사업소장, 박물관사업소장, 문화관광체육과장 3명은 어디 갔어요?
용지 취득할 것이라고, 부지매입 할 것이라고 공공재산 관리계획 신청을 했는데 관광지사업소장, 박물관사업소장,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어디 갔어요?
○ 재산담당 이은순  오늘 출장을 가셔서 담당계장들이 왔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여기 온 과장들은, 생명환경과장하고 녹지공원과장, 안전총괄과장은 별일이 없어서 왔네요.
3명이 한꺼번에 빠지면 온 분들하고 안 온 분들하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이 와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 재무과장 제인호  답변은 재무과장이 다 해야 되는데...
최을석 위원  박물관사업소장하고 관광지사업소장,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오늘 못 오면 사전에 위원장에게라도 이야기가 있어야죠?
안 오면 계장들이 다 오든지, 오시면 다 오든지, 의회가 열려있으면 실과장들이 당연히 오셔야지, 안 오시면 오신 분들은 뭐가 됩니까?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 체육시설담당 정종국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은 농요 공연 때문에 미국 출장 중이라서 의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을석 위원  미국에 간 것은 할 수 없고, 관광지사업소장과 박물관사업소장은 지금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세요.
○ 관리담당 최영석  관광지사업소장은 오늘 해양수산부 설명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관계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마리나시설 점검이 있어서.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러 갔습니까?
○ 관리담당 최영석  손님이 오셔서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중요한 업무가 되어서...
최을석 위원  박물관사업소장은?
박물관사업소는 아무도 안왔네요.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어디에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재무과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의회사무과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재무과장이 미리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최을석 위원  기월리 건물 1동 나와있네요.
이 건물은 어느 건물을 말합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앞에 어린이집입니다.
최을석 위원  이 사람들이 팔려고 합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이분들이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묶여져 있으니까 어린이집 시설 리모델링을 못하니까...
최을석 위원  건물 같은 경우 건물값 주려고 하면 많을 것인데.
○ 재무과장 제인호  예, 좀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을석 위원  문제는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감정가격이 나왔을 때 감정가격대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감정가격을 자기들이 불허하면 매입을 못합니다.
자기들 원에 의해서 우리는 사주려고 하는데...
최을석 위원  건물은 우리가 필요해서 사면 몰라도, 건물을 사면 우리가 뜯어버리는 비용도 들고 한데 건물 사는 것은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다 그죠?
아무리 군비지만 필요하면 건물을 사서 사용하면 좋은데 뜯어버릴 건물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산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군유재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 번째, 당항포관광지 및 상족암 군립공원내 국유일반재산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 위원  관광지와 박물관사업소는 오늘 소장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왔는데 이것은 넘어갑시다.
○ 위원장 김홍식  네 번째,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테니스 면수를 7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사실 테니스장을 만들려고 하면 20면 이상이 되어야 제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제인호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부지매입하려고 하는 이 지역이 20면을 하려고 면적을 더 확장하면 처음 시작하는 것과 같은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 용역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그런 여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전에 앞에 소류지 부분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검토를 해봤습니까?
○ 체육시설담당 정종국  체육시설담당 정종국입니다.
소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소류지를 일부 쓰고 있는 농민들이 계셔서 당장 용도폐지를 하기는 어렵고...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류지가 전에 경작하던 면적에 비해 굉장히 축소되었잖아요.
○ 체육시설담당 정종국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큰 소류지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줄여도 경작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 체육시설담당 정종국  저희들이 기본계획단계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없애는 것은 안 되고...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일부...
○ 체육시설담당 정종국  일부 조금 넣어서 하면 막대한 시설비가 들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에서는 검토를 거기까지만 해놓고 실시설계단계에서, 우리군에서 검토할 때 실시계획 단계에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금 경작하는 면적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 체육시설담당 정종국  면적을 다 조사는 못했고 5ha정도 됩니다.
정도범 위원  혹시 5ha정도면 관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 체육시설담당 정종국  관정시설은 중간에 지하수맥이 끊긴다든지 할 때 용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보통 시작할 때는 5ha, 10ha라고 한 공당 하는데 실제 사용연수를 쓰다 보면 2ha~3ha정도밖에 용수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 동안에 지하수맥이 끊겨버리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담당 정종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체육시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굳이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소유자들이 팔려고 하던가요?
○ 체육시설담당 정종국  일부 저희들이 협의는, 제가 오기 전에, 제가 2013년 7월 1일자 발령으로 왔는데 그전에 담당자들이 협의를 좀 했다고 들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팔려고 합니까?
○ 체육시설담당 정종국  예.
최을석 위원  도면 위치를 보면 굳이 여기까지 가야 될 필요가 없는데, 옆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부지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 왜 하필 못둑 바로 위에...
○ 체육시설담당 정종국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사업예정지 이외의 부분들은 거의다가 보전녹지...
최을석 위원  여건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 체육시설담당 정종국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드린 시설결정을 하는 시기, 그리고 또 여기가 보존녹지가 되어서 진흥지역해제라든지 그런 것이 좀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농림부에서 제대로 해줄지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7면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팔기는 팔려고 한다?
○ 체육시설담당 정종국  예.
최을석 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7면 한다고 했죠?
○ 체육시설담당 정종국  그 아래 계획평면도 및 현장전경을 보시면 테니스코트가 남북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테니스부분은 저도 듣기로 테니스대회를 유치하거나 했을 때 집중적으로 있어야 대회운영이 가능한데, 그런 목적을 이야기 했는데 그런 목적 때문에 한데 모으는 겁니까?
○ 체육시설담당 정종국  그런 목적도 좀 있고,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들이 갈밭테니스장에 교육청 부지가 2면이 있고, 현재 운동장 옆에 6면이 있는데 그중 2면은 항공고등학교 부지고, 그리고 주위 여건들이 관람석이라든지 부대시설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위쪽으로 모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그것을 뒤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이야기를 해버리네요.
실제로 그러면 현재는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도 상시 운동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볼 때 테니스장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 체육시설담당 정종국  지금 현재도 조금 부족합니다.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닌데, 지금 총 8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갈밭 2면, 운동장 옆에 6면.
그래서 나중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하겠지만 수요측면에서도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전체 대회운영이라든지 평소하고의 이 갭들이 데이터가 잘 빠지고 운영계획이 잘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 겸해서 물어보면 그 안에 터를 마련해서 야구장 하나 들어가면 안되겠느냐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야구장 계획은 있습니까?
다이노스도 날아가버리고 했는데.
○ 체육시설담당 정종국  야구장을 제가 오기 전에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NC다이노스 자리에 생활체육인들이 야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검토는 되었는데 지금 야구협회에서, 동호회에서 구 공설운동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좀 좁아서 어렵고, 총무위원장님께서 그림 중 소류지 아래 1구장이 있습니다.
1구장을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겸용으로 쓰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여기 체육시설 결정이 다 되어서 실시인가가 다 나서 결정이 되고 나면 겸용을 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한번 해서, 꼭 여기가 좋은지, 아니면 다른 곳이 좋은지 실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호용 위원  한참 늦어지겠다 그죠?
○ 체육시설담당 정종국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정호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느 분이 화가 날 것 같아서 미리 김을 좀 뺐는데, 그런 계획들이, 체육인들이 각자 자기분야에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반영이, 우선순위라든지 미리 이야기된 부분에 대한 반영이 제대로 되어야 뒤에 말이 안나오지, 저쪽은 잘 되는데 이쪽은 안 된다 싶으면 화가 날 수도 있거든요.
○ 체육시설담당 정종국  체육회를 통해서 축구인들과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총무위원장님께서 새롭게 만들면 토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만 들여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NC가 날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그 계획을 세워서 실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체육시설담당 정종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고성군 입장에서 봤을 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거류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전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잘 안되었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녹지공원과장 최삼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해가지고...
정도범 위원  지금 등산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2012년도까지는 2만명정도 왔는데 사실상 2013년 올해는 휴장도 있고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전체 2만명 중에서 감서리 쪽으로 산행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감서리 쪽으로는 6천여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30%정도는 그쪽으로 온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정도범 위원  지금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대형버스는 전혀 안되고 25인승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진입도로 문제가 종대에서 농로까지 올라가는 150미터정도는 진입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 거의 다 가서 90여미터는 수로를 보수해서 하면 버스가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앞으로 그런 관계도 병행하셔서 주차장을 확보하시도록 하시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지금 갈모봉 가보면 갈모봉 정상 밑에 표지판이, 안내표지판을 보면 여우바위봉으로 가는 쪽으로 표시를 하나 해놓고, 갈모봉으로 쪽으로 가는 표시를 2개 해놨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정도범 위원  그런데 지금 고성의 등산로 표지판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전혀 산행을 찾아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예를 하나 들면 여우바위봉하고 갈모봉은 2개로 표시 해놨는데 여우바위봉으로 가면 갈모봉을 못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우바위봉 얼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갈모봉은 못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갈모봉하고 여우바위봉하고 같이 거리를 표시해 줘야 되는데, 실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연화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성에 산행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산행로 표지판이 참 어렵게 되어 있다, 쉽게 말해 엉터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등산객들을 배려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식사도 못하고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이번에 거류면 감서리에서 주차장으로 사들이는 것이 2,069㎡ 맞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감서리 1036번지 이것은 기 우리 고성군에서 샀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샀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것 가지고 하면 될 것인데 넓히는 이유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11페이지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외곽부지만 사넣고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야만 주차장 조성하기가 아주 좋고,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외곽부지만 사고 가운데는 왜 안샀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전에 이 부지에 인삼밭을 경영하고 있어서 협의도 안 되고 고가를 요구했는데 현재는 울산에 계시는 박순봉 씨가 소유하고 있는데 인삼경작기간도 끝나고 해서 적정하게 매입요구도 있고, 또 우리가 둘레길 조성을 위해서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에도 추진계획을 넣어놓고 있고,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거류산 녹색둘레길 조성사업을...
최을석 위원  됐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여기 있는 것은 아니니까, 고성군에 산이 거류산만 있습니까?
이 양반들이 정신이 나간 소리를 하고 있네요.
고성에 거류산만 있습니까?
앞에 1,013㎡하고 3,550㎡는 잘못샀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주차장 할 부지를 사는데 안의 것은 안사고 겉의 것을 왜 삽니까?
이것은 누가 과장할 때 샀습니까?
누가 녹지공원과장할 때 산 겁니까?
앞에 산 이것은 누가 봐도 고성군에서 잘못 샀다는 말입니다.
가운데 용지도 없는 산을 왜 주차장 할 것이라고 샀느냐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갑니까?
그리고 1억3천만원 들여서 주차장을 해주면 누구한테, 등산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하일 좌이산도 1억3천만원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 줄 겁니까?
하이도 만들어 주고.
과장은 왜 자꾸 거류산만 신경을 쓰나요?
과장이 거류면 과장입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처음에 예산낭비라는 부분이 2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살 때 사업이 안 되는 것을, 어제도 도로부서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을 일부분 사놔서 예산낭비가 일어난 부분이 있고, 안 되는 것을 그냥 밀어붙여서 생겨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 다른 면에서는 그때 돈을 들여서 기왕 사놓은 것을 활용 안하고 자꾸 잠복시킴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일어나고, 이것을 행정이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앞의 부분은 최을석 위원이 지적을 하셨고, 저는 거꾸로, 주민에게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고 해서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기왕에 땅을 사놓은 것이 있으니까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땅을 사서 활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애로가, 저도 2011년도에 의원 할 때 같이 했던 생각이 나는데 금방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대형버스가 안 올라가면 주차장을 만들어놔도 쓸데없는 짓이다, 이거거든요.
그때도 굳이 대형버스가 못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했느냐는 지적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볼 때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주차장 만들어서 1~2년 그냥 공백 만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대형버스를 바로 올릴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까 여기 지적하신 대로 엄홍길동산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빠지고, 이쪽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빠지게 만들어 주는,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야 산행하는 사람들도 선호하고 결국 거류산을 제대로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분 좋게 산행을 잘 마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만일 이루어져서 주차장이 된다면 과장님이 다른 실과부서장들과 의논해서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빨리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50년계획이 자꾸 일정지역에 치중되어 있는데 저는 볼 때 50년 계획을 도에서 세우면서 빨리 계획을 올리라고 하니까 기획부서에서 기존 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고를만한 것을 고른 것 같아요.
그럴듯한 것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기왕에 50년사업으로 비전을 갖고 할 것 같으면 고민을 좀 해서 우리가 생각은 했지만 미처 못한 사업들을 넣어서, 기존에 하던 것은 그대로 하게 놔두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이것이 예산낭비가 안되려면 똑같은 식으로 주차장만 만들어놓고 또 잠재울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같이 세워서, 진짜 활용이 되어서 소기의 목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엄홍길동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잠궜다가 후반기에 풀었는데 녹지공원과에서 주면 잘 하겠다고 했는데 잘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변화가 안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거류산 가꾸기 구호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는 것을 활용 잘해서 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거류산 둘레길이 제가 듣기로는 조경태 의원이 30억원인가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저희들이 국회에 올라가서 보고를 드리고, 또 조경태 의원님이 거류면을 방문했을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그 뒤 중간에 점검을 하니까 이번 예산에서 책임지고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아직까지 어떤 소식은 없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아직 확답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정도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회화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축순환자원화센터건립 주민편의시설 설치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이것이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김영도  생명환경농업과장 김영도입니다.
인센티브보다도 주민숙원사업이고 경축순환자원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해주겠다고 했던 그런 사업이죠?
○ 생명환경농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의 일환이죠?
○ 생명환경농업과장 김영도  예.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오늘 7건 중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다 반영되죠?
내년에 전부 반영이 되죠?
○ 재무과장 제인호  예.
○ 위원장 김홍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원발의)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저와 류두옥, 박기선, 박태훈, 송정현, 정도범, 정호용, 최을석, 황대열, 황보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의원  김홍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61호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장애인, 노인,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소득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현행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조례」에 의하여 운용해 온 기금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환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주민의 복지지원 확대를 위하여 부양의무자가 있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중 생계공란을 겪는 군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 복지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려는 것으로 2013년 10월 7일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이고, 제3조는 특별회계 계정 구분, 제4조 및 제5조는 특별회계 계정별 세입과 세출, 제6조 및 제7조는 운용 심의 및 계획 수립, 제8조 및 제9조는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책임, 제11조 및 제12조는 저소득주민 복지지원사업의 급여의 기본원칙 및 지원대상,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자활사업의 범위, 지원대상, 지원신청, 대여금의 대출, 사업 등의 승인, 대여한도 및 상환, 이율, 대여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전세점포 임대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는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사업의 지급대상, 지급액,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계획 공고, 지급 정지에 관한 것이고, 제26조는 장애인 복지사업의 범위, 제27조는 여성복지사업의 범위, 제28조는 노인복지사업의 범위,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는 의료급여사업의 급여비용 대불, 대불신청, 수입 및 지출, 상환, 결손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제35조는 신용보증, 제36조는 관계규정의 준용, 제37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61호로 접수되어 2013년 10월 14일자로 제1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홍식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근거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특별회계로 전환하고자 김홍식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현행과 크게 달라진 점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융자지원과 저소득생활안전자금 융자지원을 자활사업으로 통합하여 기초생활보장 사업계정에 포함하였고, 저소득주민복지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을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에 설치한 것입니다.
고성군의회 입법예고기간 중 제4조에 세입으로 징수가능성이 없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과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수익금”항목은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중 관련조항 불일치 항목에 대해 수정·조치하였습니다.
본 계획안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우리 조례에는 대여금 대출에서 대여결정사실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대출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이 문제인데, 조례는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서 보증이 안 된다든지 해서 사실 실효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즉답은 있을 수가 없고, 차제에 한번 더 연구를 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7명)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기 획 감 사 실 장          김 호 준
  재   무   과   장          제 인 호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안 정 총 괄 과 장          김 성 태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주 민 생 활 과 장
  직   무   대   리          장 근 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