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9월 18일(토)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청사청소용역위탁동의안
3. 읍면행정구역(경계선)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4.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청사청소용역위탁동의안(군수제출)
3. 읍면행정구역(경계선)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4.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군정에관한질문(이상근 의원, 최정훈 의원, 허종철 의원, 이계수 의원, 김문수 의원, 최현덕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경석  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오늘 제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사청소용역위탁동의안, 읍면행정구역경계선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각종 조례안 등 심의 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안수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계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이계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계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벌써 가을이 눈앞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알알이 영글어 가는 가을의 풍성함과 더불어 금번 제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고, 군민에 접목된 각종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시책 추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 주신 군수를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6일 의원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567호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행정 제2차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99년 8월 1일자 고성군행정조직개편 과명칭 변경 공포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 부서를 조정 점검하는 것으로서 주요 변경된 내용으로는 총무위원회 소관 8개 실과 사업소 중 3개 과인 행정과를 자치행정과로, 지역협력과를 문화관광과로, 세무회계과를 재무과로, 1 사업소인 당항포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를 당항포관리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개 과 사업소 중 2개 과인 경제통상과를 지역경제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를 기술보급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성군 제2차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실과 사업소별 명칭변경 부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직무소관을 명확히 하고, 의안과 청원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개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계수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사청소용역위탁동의안(군수제출)
3. 읍면행정구역(경계선)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4.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4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사청소용역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읍면행정구역(경계선)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곽근영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근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시 수고하시는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은 무난히도 덥고 태풍으로 인하여 수많은 재산과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한 짜증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민과 함께 합심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풍성한 결실과 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와 상처를 치유하리라 봅니다.
  지난 9월 17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63호 청사청소용역위탁동의안, 의안번호 제568호 읍면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안번호 제569호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3호 청사청소용역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국가경제 회생을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행정개혁으로 추진 중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용인부를 감축하고, 민간용역 위탁을 통한 예산절감과 전문업체를 통한 청사관리의 극대화와 행정의 능률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본청을 포함한 의회, 별관 및 청사외곽 부분을 청소용역 위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행정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비효율적이고 낭비성이 있는 대상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일용인부 감축과 예산절감 효과 및 전문 민간업체를 행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청사관리의 질 높은 서비스와 체계적인 운영으로 행정의 능률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위탁으로 인한 기존 청소인부의 향후 처리방안과 위탁기간, 수탁기관 자격기준, 선정방법, 수탁기관, 심사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요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기존 인부의 처리방안과 대상업체 선정 방안에 대하여 대상업체에게 기존 인부를 승계토록 종용할 것이며, 대상업체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8호 읍면행정구역(경계선)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지정리사업 시행 전의 읍면 경계를 사업시행 완료 후에도 동일 경계선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불편사항을 도로, 하천, 구거 등을 기준으로 현지 지형에 맞게 조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해소와 각종 행정업무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읍면간 경계변경 내역이 7개면 324필지 229,334㎡이며, 법정리간 경계변경 내역이 2개리 19,912㎡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경지정리사업 시행 전의 읍·면·리·동간 경계를 사업시행 완료 후에도 종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경작 등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도로, 하천, 구거 등을 기준으로 현지 지형에 맞게 구역을 조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3번 항목의 거류면 송산리 34필지 16,655㎡를 고성읍 송학리로 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경계기준 구거(하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여론청취를 위한 토론회, 설명회 등 구체적인 여론청취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인 여론만 명시되어 있어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요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주민의 의견청취는 어떤 방안으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의견청취는 토지소유자와 읍면장에게 종합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답변이었으며, 토론 결과 해당 지역 의회의원조차 전혀 모르는 사실인바 향후 지역 의회의원, 토지소유자, 읍면장 등이 참여하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민원의 발생소지가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붙임과 같은 의견을 회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9호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의 장학금의 목적규정 일부 변경과 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의 불합리한 부분을 삭제·정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보완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곽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사청소용역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읍면행정구역(경계선)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4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재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욱입니다.
  금년 들어 유난히도 무더운 하절기 폭우와 태풍을 겪으면서도 슬기로운 대처로 우리군은 큰 피해없이 결실의 가을을 맞이하면서 제71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그간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6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7일 상정 심의한 의안번호 제564호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일자에 접수한 의안번호 제565호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일자에 접수한 의안번호 제566호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4호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는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중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자연발생유원지 허가 제한사항과 허가 취소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는 1990년 3월 19일 제정 공포되어 그간 3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여 왔으나 개정이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법령의 근거없는 규제정비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 주민의 부담 등을 줄이고자 함은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각 조항의 개정은 타당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5호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 중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정비하여 관리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관리인 지정에 관한 조항, 관리대장 비치에 관한 조항, 화장실 개방에 관한 조항, 승인 및 준수에 관한 조항 등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는 1994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개정이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실효성이 없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규제완화정책 부합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6호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법률 제5894('99.2.8)호로 도로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상이한 조항을 개정 보완코자 함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는 1989년 11월 6일 제정 공포되어 그간 3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개정사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법률 제5894호로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상위법과 상이한 조항을 보완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성의껏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에관한질문(이상근 의원, 최정훈 의원, 허종철 의원, 이계수 의원, 김문수 의원, 최현덕 의원)
  (10시 21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군정에관한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상근의원, 최정훈의원, 허종철의원, 이계수의원, 김문수의원, 최현덕의원 이상 여섯 분입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후 나머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이갑영군수를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날로 증가하는 주민민원 해결과 군정업무 수행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고성읍 우체국 앞 도로 주차질서 정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드리며, 아울러 끝까지 합리적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성군의회 제71회 임시회를 맞아 고성군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들 중에 정리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사안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갑영군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4년전 초대 민선군수로 당선되어 영광스러운 출범과 함께 의욕적으로 제시한 고성군의 장미빛 청사진 중에서 하나로 사학의 명문 경희대와 자매결연을 추진했습니다.
  군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하면서까지 경희로라는 길까지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대학원 강좌까지 개설하여 행정에서 직접 학사업무까지 관장하여 학생선발 및 강의장소까지 마련해 주어 재정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해주었습니다.
  경희대측은 이러한 이군수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공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고성군과 고성군민이 경희대학에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 깊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경희대는 고성군에 설립된 이 강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일 년 과정을 고성군의 대다수 공무원들이 아까운 시간과 박봉을 털어 가면서 이수를 했습니다.
  군수는 온갖 부정적인 여론을 참아가면서까지 이 강좌를 살기리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분들이 이토록 헌신하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 강좌는 벌써 폐지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건대 경희대는 지금까지 우리들의 진정한 뜻은 외면한 채 자매결연이라는 대외적인 명분으로 자기들의 사학의 이익만 채우면서 고성군민들, 특히 공직자 조직사회에서 위화감만 조성시킬뿐 교육발전적이며, 생산적인 혜택도 주지 못하고 있는 사학의 행위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명색이 사학의 명문이라고 자처하고, 이군수의 모교라고 자랑하는 이 학교가 과연 교육문화적인 차원에서 옛부터 문화와 교육의 고장인 고성군에 무엇을 기여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한 번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가 5개가 있지만 4년동안 경희대가 이 학교들과 입학선발관계로 얼마나 기여를 했으며, 대학 입시생을 둔 학부모들의 안타까운 심정과 고성교육의 현실을 고성군이 어떠한 실질적인 매개역할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의 학부모들은 자식들의 대학 진로문제에 심각한 정신적·물질적 부담을 안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 발전이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대학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외지로 유학하지 않고, 우리지역의 학교에서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아이들 개개인이 무한한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여 부모들은 물론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의 복안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우수한 아이들이 우리군과의 자매결연학교인 경희대에 특례입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실질적이고 가치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여건만 된다면 경희대가 개설한 고성군 행정대학원의 과정은 학기마다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열의로 가득 채워질 것이며, 경희로는 군민들의 정성이 담긴 아름다운 거리로 영원히 가꾸어질 것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군에는 대대로 물려줄 훌륭한 체육시설이 하나 마련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공설운동장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명지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의 시설로 전국적으로 자랑할만한 훌륭한 체육시설임을 인정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장은 이갑영고성군수님, 의회, 체육회 인사, 전 군민, 출향인사들이 전심전력해서 건립한 귀중한 고성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언제 보아도 고성군민된 자부심으로 당당해짐을 느낍니다.
  이 만대로 이용될 이 시설을 우리들은 자기 것 이상으로 아끼고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설 중에 특기할 만한 것은 이곳에 설치된 다목적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고성군이 산하 사회단체에게 이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각 사회단체의 예산이 절감되었고, 활동 자체가 안정되고 능률성이 크게 증가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사회단체의 활동이 크게 활성화된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곳에 입주한 사회단체는 진심으로 고성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입주를 해야 할 고성군체육회가 입주를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다목적공간 안에는 고성군체육회가 입주할 30여평의 공간이 텅빈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체육회 사무실이 이곳으로 입주함으로 해서 체육회 예산도 상대적으로 많이 절감되고 체육회 활동도 더욱 발전적이고 생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되는데 고성군체육회 회장이신 이갑영군수께서 아직까지 체육회의 사무실을 이곳에 입주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예산낭비는 어떻게 보전할 것이며, 회장으로서 직무소홀은 아닌지, 무슨 이유로 체육회사무실을 이 훌륭한 공간에 입주시키지 않고 아까운 군비를 낭비해 가며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명백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래전부터 고성군은 고성읍 및 그 면지역에 정체불명의 약장수들이 버젓이 건물을 임대해서 약을 팔고 있는 행위를 묵인 내지 방관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십명에서부터 수백명이나 되는 면지역의 순박한 노인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약장사들은 불량품으로 보이는 식품류, 가정용품 등으로 이 순박한 노인들을 꾀어서 몇십만원씩이나 호가하는 가짜약이나 기구를 강매하고 있습니다.
  시골 노인들은 고구마줄기 따가지고 팔아모은 돈이나 자식들이 틈틈이 준 용돈을 모아 있다가 이들에게 현혹되어 홀라당 털리고 만다고 합니다.
  이들의 상행위 자체가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이들에게 피해를 보는 노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는 면단위로 침투해서 노골적으로 약취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이들의 상행위의 위법여부를 철저히 가려 순수한 농촌 노인들이 이 들에게 억울하게 당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해로 인한 피해와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군민의 복리증진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고성군민의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심각한 파괴우려가 염려되는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환경파괴와 안정국가공단조성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내 고향을 만들어야 할 고성군수 및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책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삼천포화력발전소는 1978년 1∼2호기 발전설비 건설을 착공하여 '94년도에 3∼4호기 준공을 하였고, 5∼6호기는 '98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1∼4호기는 발전연료를 석탄, 유연탄을 사용하다가 유연탄 저유황탄을 혼수하고 있고, 5∼6호기는 저유황탄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문제는 대기관리 현황인데 이중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은 인체나 자연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들이고, 작물이나 잡초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제초제 피해와 같이 무차별하게 나타나는 특징도 있고, 탈질설비는 일본에서는 설치하고 있는 현실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독자적인 탈질설비를 한 곳은 없지만 환경에 해로운 탈질설비도 조속히 설치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특히 탈황설비 부분은 우리군에서 너무 안이한 대처와 군민의 생존권 보호에 아무런 대책과 관심이 없는 우리군의 환경행정 부재의 소치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선진국이나 전국의 화력발전소가 탈황시설을 다 갖추었는데 유독 삼천포화력발전소만 탈황시설을 갖추지 않은 점은 우리 군민을 무시한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인데도 집행부는 환경기준치 이하라는 안일과 태만으로 지난 세월은 군민의 건강과 환경을 단 한 번도 생각지 않는 한심한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환경부에서 제작한 대기환경보전법에는 50만KW발전용량 이상은 황산화물의 경우 150PPM이하이고, 50만KW이하일 때는 270PPM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총 발전용량이 324만KW로 50만KW보다 훨씬 많은 6배 이상의 발전용량인데 대기환경보전법은 규칙에 비고란을 따로 두어 삼천포화력은 324만KW이지만 50만KW미만의 기준치를 적용한다라고 명시하여 270PPM의 기준치를 적용하는 것은 삼천포화력발전소는 탈황시설을 갖추지 않고 계속 운영하면서 고성군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겠다는 속셈인데 공기업과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고성군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전혀 무시한 법이며, 행정편의 일변도의 탈황시설을 하지 않을 방편의 법 제정인데도 우리 고성군은 한 번도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는 것은 한심한 행정이다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모순점을 환경부에 강력하게 제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규칙 비고조항을 개정과 함께 탈황시설을 갖추도록 촉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현행 법상으로 황산화물 규제치는 270PPM인데 발생치는 1∼4호기는 200PPM 수준이고, 5∼6호기는 150PPM 수준이라서 규제치에 못미치는 현실이라 문제가 없는데 군민이 억지를 쓴다는 집행부와 발전소측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 같은 감이 오고, 또 일부 책임있는 공무원도 공공연히 주장하는 점도 보아 왔는데 정말 각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탈황시설을 하면 어느 정도의 황산화물이 배출되느냐 하면 70PPM정도의 수준이니까 탈황시설을 한 주민보다 고성군민은 2∼3배의 황산화물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우리군은 정부나 한전에 삼천포화력발전소에도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거나 행정조치를 한 일이 있으면 공개해 주시고, 이러한 고성군민을 무시한 한전측에 어떻게 대응하여 탈황시설 설치를 촉구하여 군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할 것인지 군수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컨대에는 지금까지 집행부의 사고는 과거 관치위주의 국책사업에 대한 말썽없는 행정을 하여 상부에 높은 점수나 따고 하는 식의 의식이 습관화하여 군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는 형식적인 면에 그치고 문제를 제기하는 군민이나 단체를 오히려 귀찮게 생각하는 실태가 현재까지도 고정관념으로 인지되어 오는 실정이며, 한국전력공사도 법적지원금 얼마를 주는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처럼 위안하는 사고도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원금은 공공시설 등이 주된 지원금인데 공공시설 등은 발전소가 없어도 다 해야 하는 기본시설임을 인지하시고 우리 군민과 집행부는 이제라도 진정 우리 주변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정말 자신의 일처럼 관심과 열정을 다하여 지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고성군의 인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정국가공단의 건설에 따른 피해대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안정국가공단은 LNG 인수기지, 화력발전소, (주)대우 등 86만평 규모의 공단이 조성되는데 LNG와 발전소 부분의 환경피해 대책만 확실하다면 인구유입 등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고려한 사업입니다만 환경문제에 큰 우려가 염려되는 문제가 도출됩니다.
  고성군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서 제출시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는 해양부분 피해예상만 언급하였을 뿐 중요한 육상환경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군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안일한 대처이며, 우리 군민을 지켜야 할 집행부가 LNG 인수기지, 발전소 등 대기와 토양의 환경피해를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는 문제인데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부지조성공사를 시행시 점성토 및 매립·준설 등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 자연환경의 훼손, 해양환경의 변화 등 환경변화 요인 발생만 언급하였고, 중요한 대기질의 경우도 공사장비 운행 및 토공작업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공장 및 소각시설의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질 저하 등의 예측 등 일시적인 공사로 인한 부분만 졸속하게 언급되었고, 정작 안정국가공단이 정상가동될시 예측되는 인체에 유독한 황화수소, 질소, 수소, 이산화탄소 등의 피해가 예측되며, 특히 저장·수송·이용의 최대 연소는 폭발로 인한 대규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시설인데 검토의견서 제출시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LNG 복합발전소의 규모도 40만KW급 4기가 건설되면 질소, 황산화물 등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피해가 그대로 재현될 상황인데 이 문제도 언급되지 않았고, 통영시 내만의 최대 해양오염시설인 조선소와 그 부품공장이 안정으로 이전 확장될 경우 조선작업으로 인한 해양오염은 안정만과 당동만의 고성군 해역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부지조성공사로 인한 토사유입 등 직항로 부분만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리군의 의견서 제출은 근시안적인 졸속대처라 아니할 수 없고, 그외 철구조물공장, 석재가공공장 등 많은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업종인데도 우리군의 대응은 미흡하다 못해 행정의 부재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삼천포화력발전소로부터 20여년전부터 받아 왔는데 군의 행정은 무엇을 했으며, 지금 또한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정 군민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진심어린 정성을 다 쏟아 정부가 시행자에게 철저하고 완벽한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제시하고 강구하여 군의 자연·생활환경을 확실하게 지켜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군수께서는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환경부, 부산국토관리청, 통영시, 고성군의 의견서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과연 헌법에 보장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행정이 깊은 사려없는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특히 공단과 1∼5㎞내에 거주하는 6,000여 거류면민의 생명은 위협을 받아도 되는지, 7만여 고성군민을 어떻게 공단으로 인한 환경, 폭발위험성으로부터 지켜나갈 것인지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한 환경피해와 폭발위험성의 대책이 완벽히 강구된다고 가정할 때 안정국가공단은 지역경제발전을 가장 큰 목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주민을 유혹했는데 저번 기지조성 기공식때 국회의원, 도지사가 굉장한 지역발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서로 공치사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추정키로는 세수의 효과는 행정구역상 통영시이니 통영시의 몫이고, (주)대우가 흔들리는 상태이니 계획대로 완공될지 모르겠으나 완공된다고 보면 약 12,000여명의 인구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거주지 조성계획을 보면 통영시의 도시계획수립에 따른다고 약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군은 가장 인접한 위치에서 환경피해와 폭발위험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서 아무런 발전이 없다면 우리군민은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 고성군이 안정국가공단으로 인한 지역 동반발전의 계획이 있다면 군수의 대안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군수께 본 의원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환경보전은 어떠한 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로 군민을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군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최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의원  허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덥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군정복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를 시행한지 본 의회도 벌써 3대째 의회 중반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성숙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쯤 되돌아 보면서 그간 추진과정, 성과 등을 판단하여 진정한 군정복지 행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새마을농로 편입등기 추진 마무리입니다.
  고성군내 새마을농로 편입등기 추진실적은 총 2,870필지 중 2,477필지는 등기를 완료하였고, 미등기 393필지 중 391필지는 등기가 불가하고, 등기 가능한 필지는 2필지에 불과하다는 해당 실과의 자료를 볼 때 추진실태도 문제이거니와 자료도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회화면·거류면은 한 필지도 미등기 필지가 없으며, 하일면·삼산면·대가면·영오면·동해면 등은 불과 2∼3필지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도 농로 확·포장, 도로 확·포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면서 토지 보상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료에 의거 행정을 추진함은 자치행정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새마을사업이 아니더라도 마을 및 주민이 자체적으로 진입도로, 농로 등을 확장하여 사용하여 오다 농로, 마을 안길 도로 확·포장 등 새로운 사업을 시행시 새로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뒷걸음질 행정을 추진함은 무언가 군민을 위하는 복지행정이 아니라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에는 새마을농로 편입등기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어 오다 오히려 지방자치가 성숙될 이 시기에 뒷걸음질 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간 집행부에서는 새마을농로 편입등기를 위하여 최근 2∼3년 동안 몇 번 정도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추진과정은 어떠하였는지, 시설 당시에는 물적 등 여러 가지 응분의 보상과 소유자의 희사로 성립되었는가 보는데 이제까지 방치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로 편입등기 시에는 토지 보상없이 편입등기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도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발전계획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춤의 고을 고성사람들"이라는 테마로 큰 반응을 불러 일으킨바 있는 고성오광대를 비롯하여 고성농요가 이제는 전국적인 규모로 출향인사들의 지역문화 극대화, 국내외 인터넷 홍보, 문화단체의 상호교류, 해외공연을 통한 세계문화 시장진출, 지역문화 강좌, 대학생 및 청소년에 대한 전수교육 등으로 지역문화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을 다져 왔으므로 이제는 행정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문화 유산을 민중·농경문화의 역사학적, 학술적 연구 조사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고성을 대표하는 지역문화로 계승 발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문화의 해를 다짐하는 새로운 천년을 맞아 고성 이미지의 홍보와 국제적인 지역축제로 부상키 위하여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역문화발전계획은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수립되었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지, 현대화의 물결로 소질있는 무형의 문화유산이 도시로 생업에 종사한다든지 노령화 등으로 전수자들이 퇴색되어 가는 실정으로 되어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므로 이러한 값진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문화유산 계승 발전을 위한 복안은 어떠한지, 복안이 있다면 어떠한 대책으로 계승 발전할 계획인지 고성군을 미래의 주역이 될 중추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변모시키겠다고 공약한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항포관광지 진입로에 대한 건입니다.
  당항포관광지는 고성군을 대표하는 유일한 관광지로 대형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하는 확장개발사업, 자연사 박물관, 농경유물전시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유치함으로써 명실공히 도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마산방면에서 회화면사무소 앞을 경유하는 우회도로 입구 커브길과 통영 방면에서 배둔검문소를 경유하여 당항포관광지 방향으로 가는 기점입구와 하옥모씨 정미소 앞에는 관광객이 많은 일요일에는 대형버스가 제대로 통행이 되지 않아 차량이 밀려 많은 관광객으로부터 짜증을 내는 것을 수차 보았으며, 그 뿐 아니라 마산 모 관광객은 당항포관광지 입구는 안내판을 보고 제대로 찾아 들어와 큰 길을 따라가면 당항포관광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계속가다 보니 배둔시가지를 한바퀴 돌았다며, 관광지 입구가 골목길보다 좁은 길이 있느냐고 불평하는 것을 들었을 때 군의회 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관광지내의 볼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전에 지적한 진입로 입구를 넓힌다든지 아니면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선정심의회 기준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수입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낭비성이 있는 조직을 구조조정키 위하여 군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대상사업을 민간위탁함은 좋은 시책이라고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수탁자 선정과정에 있어 일관성없이 추진함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중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분야는 수집운반비 원가계산 산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여 원가계산 검토, 사업자 신청모집,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자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수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적격업체에 한하여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토록 하여 대상사업을 선정 시행할 계획인 반면 그와는 반대로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분야는 원가계산 용역, 공개경쟁 참여 등의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수탁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분야와는 다르게 원가계산, 공개경쟁 참여 등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도 위원장인 부군수를 비롯하여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등 행정분야 공무원이 4명이고, 의회의원, 사회복지법인 범숙이사장 등 외부인의 민간참여가 2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은 6인 이상 9인 이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과정에서 가부동수 발생 우려 및 민간참여를 같은 비율로 하여 7명이나 9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6명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위원회 구성도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 제3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해당사무 소관과장, 군의원 또는 당해 사무에 관련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부군수가 위원장이며 군의원 2명, 해당 실과장 6명,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쓰레기매립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참가업체 평가위원회 구성 또한 부군수가 위원장이며, 해당과장과 해당과 팀장(6급) 3명, 모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의 제4항에 의하면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 능력을 심의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정족수에도 적정치 않으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참여한 모 동료의원으로부터 심의회에 참여한 것은 "계란을 갖고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심의회에 참여할 하등의 가치가 없다라고 들었을 때 앞으로 본 의회에서도 각종 심의위원회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하여 한 번쯤 재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상남도민간위탁업무처리요령('99. 3. 19)에 의하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는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군의회에 보고시 위탁 기본방침, 법적근거, 수탁기관 자격기준 및 선정방법, 수탁기관 심사기준, 위탁조건, 위탁비용 산정방법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수탁기관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환경녹지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을 유리알같이 투명성있게 군민 모두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행정함으로써 불신과 반목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다 함께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신뢰받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군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허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답변순서에 의거 군수의 답변을 먼저 듣고 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친 후 다음 실과장의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 나오셔서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한 우리군과의 자매결연학교인 경희대에 특례입학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못하는 이유와 신공설운동장 다목적공간에 고성군체육회 사무실 미입주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한 삼천포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피해 및 안정공단 조성에 따른 피해대책 및 발전계획 수립방안과 허종철의원께서 질문한 지역문화 발전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발전합시다.
  존경하는 안수일의장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제3대 고성군의회가 출범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의 발전이라는 항로를 향하여 희망의 돛을 올린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나갔습니다.
  먼저 지난 9월 9일 하이면 재선거에서 우리 의회의원으로 당선되신 고형호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1999년도에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새로운 각오와 기대를 갖고 출발하였습니다마는 지난 9개월의 세월을 뒤돌아 보니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새천년 새고성 새모습을 만들기 위한 이념으로 군민의 중지와 의원여러분의 고언을 모아서 전 공무원과 함께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고성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과의 자매결연 학교인 경희대학교에 특례입학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근의원께서는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 회장직을 맡아 열악한 고성교육 환경개선에 전력을 투구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지난 '96년도에 경희대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에 그 당시 체결한 합의각서 내용대로 경희의료원 이용자에 대한 의료비 10% 감면혜택, 한약재배농가와 경희의료원간 직거래 실시, 하계방학을 통한 의료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내 고등학교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현행 입시제도 개정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중 우수학생을 특차선발 및 가산점 부여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협의한바 있으나 특정지역에만 혜택을 부여할 수 없는 현행 입시제도의 한계로 당장 실현하기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희대학교에서는 2000년도 신입생 선발규정에 전국에서 최초로 지역할당제 전형방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경희대학교와 관학합동으로 교육부 승인을 득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우리지역 출신 학생들이 특차 및 면접시험 특혜를 볼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기숙사와 장학금을 우선 지원받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공설운동장 다목적공간에 고성군체육회 사무실 미입주로 군비 낭비와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공설운동장 다목적 공간은 12개 구역으로 현재 새마을지회를 비롯한 11개 단체가 입주하였으며, 고성군체육회는 현재까지 입주를 늦추고 있습니다.
  체육회사무실을 이전하지 못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체육회사무실은 800만원의 전세보증금에 월 2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800만원은 체육회 이사들이 모금한 자체 기금이며, 월 사용료는 '98년까지는 군에서 지원하였으나 '99년도에는 다목적공간에 체육회사무실의 이전계획이 확정되면서 군예산으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회에서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집기구입 등 사무실 이전경비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이전을 서두르고 있으나 경기침체의 여파로 현사무실 입주예정자가 없어서 건물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부득이 사무실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증금을 조속히 해결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삼천포화력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훈의원께서 평소 우리 지역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 우려되는 문제를 제기해 주신데 대하여 행정을 책임진 저로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삼천포 대기오염 배출물질 중 황산화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타발전소와 기준치가 다른 이유 및 현 법규의 모순점에 대하여 군 행정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대처하여 왔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총 발전양은 3,240MW로서 대기환경보전법상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150PPM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삼천포화력발전소 외 2개 발전소에 예외규정을 두어 270PPM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치의 연차적인 강화에도 불구하고 발전소는 환경설비투자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재까지 환경규제치를 준수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의 시설상태에 따라 배출규제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현 법규의 규정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99년 9월 15일 삼천포화력발전소 오염방지 하이면민 규탄대회 후 삼천포화력본부와 면민협상대표와의 대화시 삼천포화력본부측에서 탈황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기술적 검토용역을 '99년 8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수행하여 용역 후 2년 6개월의 시공기간을 거쳐 2004년 정도에는 탈황시설의 정상가동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도의회에서 도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오염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여 '99년 6월 4일부터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은 도 단위연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등에서 각 기관별로 조사·분석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오염 예상지역인 하이면 덕호리 두수마을과 비오염 예상지역인 하일면 송천리 회룡마을에 농작물 시험재배관찰포를 설치하여 농작물 환경피해 여부를 시험 중에 있으며, 산림관계 오염실태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이면 덕호리 군호마을에 표본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시험분석 결과에 따라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농수산·산림 피해상황, 대기·해양오염실태, 육상·해양의 생태계 변화 등이 탈황시설의 조기설치를 정부측에 촉구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기준치의 강화나 탈황시설의 설치는 국가의 정책적인 결정사항으로서 우리군에서는 현재의 시설에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99년 5월 13일에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하여 탈황시설 설치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탈황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보다 2배 내지 3배의 황산화물 피해를 입고 있는데 군 행정의 탈황시설 설치요구 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발전소의 평균 황산화물 배출농도는 160∼170PPM으로서 탈황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황산화물 배출농도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발전소 주변에 설치한 황산화물의 대기측정농도는 연간 대기환경기준치인 0.03PPM에 훨씬 못미치는 0.006PPM정도로서 일반 주거지역의 대기오염농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는 탈황시설의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삼천포화력발전소에 매월 정기 점검시마다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 행정조치를 취한 적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탈황시설 미설치로 인한 주민피해 여부는 어업권 상실외에는 뚜렷이 밝혀진 바가 없으며, 앞으로 육상피해조사를 통하여 피해여부는 밝혀질 것으로 보이나 육상피해조사의 방향도 현재까지는 합의된 바도 없으며, 도의회 특위에서 '99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발전소주변지역 환경오염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므로 조사결과에 따라 주민의 피해여부는 소상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질문인 군 행정의 안일한 사고에 대하여는 앞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사천시와 협의 또 공동으로 대처해 가면서 삼천포화력발전소에 탈황시설이 주민과 약속된 기간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으며,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발전계획 수립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대기질 우려부분에 대한 환경오염 예측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실부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LNG발전소에 의한 환경영향은 충분히 예측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저감방안도 검토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전소 가동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 저감을 위하여 선택적 촉매환원법(SCR)의 탈질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LNG발전소의 경우 황산화물은 거의 배출되지 않으며, 배출되더라도 유연탄발전소의 0.05%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탈황시설설치 필요성이 없어서 설치계획이 없으며,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대기질의 영향예측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스누출로 인한 피해우려와 폭발위험성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및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자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총 3개 분야 23개 항목에 대하여 항목별 환경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23개 항목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환경영향을 예측토록 한 항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는 정신적 피해는 주관적이고, 구체화, 계수화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저감을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가스누출 예방대책 및 수송, 저장, 이용시의 방폭대책도 완벽히 수립될 것으로 생각되나 100만분의 1이라도 이러한 재해요인에 대해서는 시행자와 시공자측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시공상의 안정성과 환경오염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철저한 예방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공장입주시 발생될 수 있는 해양오염 우려부분에 대하여는 안정국가산업단지 내의 LNG기지와 발전시설공장 등에서 발생되는 1일 오·폐수량은 6,880㎥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을 부지내에 1일 7,000㎥규모로 설치하여서 BOD 8PPM, COD 10PPM, SS 8PPM, T-N 30PPM, T-P 2PPM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할 계획이므로 해양오염은 없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부, 국토관리청, 통영시, 고성군의 의견서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여서 과연 헌법에 보장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지켜야 할 행정이 무책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자제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므로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 시켜 국가의 발전과 환경의 보존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 생각되며,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공람과정과 설명회가 충분히 되었음에도 아직도 환경영향평가서상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영향예측이 잘못되어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을 객관적이고 타당성있게 찾아 지적해 주시면 우리군 행정에서는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오염의 우려와 폭발의 위험성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환경오염의 우려에 대하여 충분히 저감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폭발의 위험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할 것이나 방폭기술 또한 현대 과학기술로 풀지 못할만큼 어려운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험성에 대하여 예방대책만 수립되면 모든 문제점은 해소될 것이며, 미흡한 예방대책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적극 나서서 군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인구유입 홍보의 허구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유발되는 활동인구는 약 12,0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중 1,200여명은 사업지구외곽에 사원주택을 건립하여 주거를 해결할 것이며, 기타 공장시설 에너지단지 지원시설로부터 유발되는 나머지 인구는 통영의 죽림만 매립지에 사원주택을 건립하여 수용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군에는 외형상으로 실질적인 인구유입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고, 생활환경, 교육여건, 교통 도로 등이 개선되면 자연히 유입될 것이므로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때까지 군 행정과 의회가 힘을 합쳐서 고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최대공약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대비한 우리군의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의 수립은 시설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점도 있지만 사유재산의 공적규제가 불가피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는 단점도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거류면 당동리와 신용리 지역에 도시계획에 준하는 취락지구 개발계획과 용동지구에 문화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문화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의 시대로서 지역문화의 창달없이는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 1기에서 문화관광 산업도시 건설을 위한 장기적 발전의지를 표명한바 있고, 민선 2기초에 소가야 역사·문화의 중요성과 독창성, 우수성을 찾아서 고성의 소가야사 정립이 절대 필요다고 생각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고 있는 백악기 공룡발자국 등을 고성의 문화관광의 기본축으로 하여 군내 고분군 발굴, 조사와 소가야사 재정립, 군내 산재한 문화유적의 전수조사, 공룡발자국 화석의 체계적 조사와 학술적 고증, 무형문화재 고성오광대와 고성농요의 전수, 우리군의 독창적 이미지 부각을 위한 문화캐릭터 개발, 군내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 발굴 및 사기진작 또한 군민의 우리지역 문화예술의 인식과 적극적 참여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사항으로는 첫째 소가야사 정립과 공룡발자국 조사 그리고 군내 산재한 문화유산을 일제히 조사하기 위하여 작년 연말부터 조사팀을 구성하였고 그 성과 또한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그 초안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고성문화의 새 지평을 연 고성오광대 보존회의 "춤의 고을 고성 사람들" 서울 기획공연과 고성농요의 세계화를 위한 전국적 초청순회 공연활동은 물론이고, CD제작 배포 및 인터넷 고성 홈페이지 게재와 오광대에서는 매년 1,000여명의 학생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예술기금의 확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난 5월에는 우리군의 독창적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고룡이, 오광대, 군목, 군화, 군조를 이용한 문화캐릭터를 개발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네 번째 군청 제2민원실에 문화예술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군내 문화예술인 들의 혼이 담긴 창작품을 찾아 전시함으로써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고 또 재인식케 함으로써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임과 동시에 작가들의 창작의욕과 또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소득증대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훌륭한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긍지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나의 소가야  문화유산 답사기행"코스를 개발하여 소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단체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접 현지 안내를 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직접 현장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상설공연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경상남도에 지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실의 문화공간 개조와 빈초등학교 문화공간 활용계획과 보건소 신축 이전 후 구 보건소 건물을 문화예술 공간인 문화의 집으로 조성하여 지역문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문화에 대한 인식은 지방의 문화에 대한 재조명으로부터 출발하므로 군민 모두가 느낄 수 있고, 또 소중히 간직함은 물론이고 긍지와 보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하여는 600여공무원과 힘을 모아서 의원여러분들의 기대하시는 이상의 결과에 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계속해서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은 SOC사업 위주로 군정을 펼쳐 왔으나 앞으로는 추진 중인 사업을 내실있게 마무리 지음과 아울러 군민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21세기는 다시 돌아와 편안히 살고 싶은 그러한 고성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군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군수의 답변 중 먼저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한 우리군과 자매결연학교인 경희대에 특례입학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00년부터 경희대학이 관학협동차원에서 특차 및 선발과정에서 특례를 해주겠다는 그런 하나의 답변은 정말 고무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2천년부터는 꼭 그런 측면에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그리고 또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과정은 그것이 평생교육차원에서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선발과정에서 약간의 잡음같은 것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군수님께서 잘 챙기셔서 자발적인 하나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아닌 전 군민이 평생교육차원에서 강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신공설운동장 다목적공간에 체육회사무실 입주관계는 아까 답변하시는 도중에 보니까 800만원 전세 때문에 입주를 못한다는 그 자체는 아무래도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공설운동장은 고성군체육회가 거기서 입주를 해서 모든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 고성군체육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800만원 때문에 입주를 못한다는 그것은 사실 납득하기가 좀 힘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10월 1일 군민의 날 소가야보존회와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체육회사무실이 입주를 해서 전 군민들이 거기서 보면서 과연 공설운동장이 체육회사무실이라든가, 고성군체육회가 이 문제를, 모든 것을 주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10월 1일 행사 전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안해 주셔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부분을 명심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이갑영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800만원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800만원을 안받고 나중에 받도록 하고 옮길 수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입주관례, 그것을 옮기고 나면 참 늦어져 버리는, 답답한 사람이 이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만약에 집기라든지 모든 시설을 그대로 옮기는 것 같으면 지금 저기에 있는 그것은 다 너무 험하기 때문에 새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800만원 그것을 받아서 거기서 일부를,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이래서 우리 예산상의 절감문제 때문에 사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문제는 아마 전국적인 추세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인력 여러 가지 배경으로 봐서 저것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마산쪽에서 상당히 고급인력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고성의 좋은 시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 마산, 거제쪽의 외부인력 유출을 지금 고성에 많이, 지금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한 4회 내지 5회정도의 전통이 없이는 그대로 한 30명 정도 되지 못하면 학교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저것이 덕을 보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예산상으로는 전부 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그것도 예산을 지금 등록금도 100만원정도밖에, 지금 등록금 50%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봐서는 조금 전통이 유지되어야만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마산이나 창원이나 또 외지인력이 확보될 수 안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조금 적극성을 너무 기울인 문제에 대해서 혹시 군수로서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점도 지적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 의원여러분들께서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또 고성의 전통적인 학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현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편의상 앉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최현덕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과정에서 최고 경영자과정이라든가 최고 지도자과정 과목개설이 정식학위를 인정받은 과목이 아니지요?
○ 군수 이갑영  원래 인정은 다 됩니다.
  학위는 석사과정을 만약에 들어오면....
최현덕의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석사를 받는 과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 군수 이갑영  석사과정을 들어오면 석사할 수 있습니다.
최현덕의원  그러니까 문교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 석사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 군수 이갑영  맞습니다.
  석사과정을 들어오면 석사가 되고....
최현덕의원  되는데 그 입학생을 보면 보통 고등학교 졸업한 분도 들어갈 수 있고....
○ 군수 이갑영  그러니까 그것은 석사과정의 자격이 되어서 서울이나 어느 대학이든지, 서울대학교도 그렇습니다.
  연구과정이 있고, 또 석사과정이 있습니다.
최현덕의원  지방 경남대학교와 진주 경상대학교도 최고 경영자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의 포인트는 우리 고성 관내에서 왜 군수님이 경희대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안그래도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특정대학을 그렇게 해서 행정에서 학생모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하느냐 하는 그것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이 안되어 있다는 그 측면과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지방신문에도 나기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최고 경영자과정 또 대학원 과정에서 등록학생회를 보면 주로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중소기업이 정치인을 지명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그 지역의 사회지도층 사람들이 보통 참여함으로 해서 소위 지역의 고급사교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의 개선책으로서는 우리 고성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선진농업을 공부를 한다든가 혹은 우리 군민한테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군민한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목도 필요한데 지금 그러한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 의원은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이갑영  의회에서 만약에 우리지역에 필요없는 학교니까 내일부터라도 이번 학기로서 끝을 내라 이렇게 결의만 해주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발전에 또한 좋은 교육기관 하나를 가짐으로써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교육의 의욕고취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우리군에 해로운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면 지금이라도 학교에서 저것을 고성에 설치해야 되겠다는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군에서 필요해서 한 문제지 학교에서 필요로 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군수의 생각이 틀렸다, 잘못되어서 군에 해로운 문제가 된다 하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공식적인 제기를 해주면 그것을 전체 군민들 의사를 한 번 타진해서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공청회를 한 번 할까요?
  어떻습니까?
최현덕의원  이런 과목을 가지고 주민들의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행정의 낭비고,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과목을 가능한 행정학도 좋고, 공무원들은 그런 과목이 필요하지요.
  우리 고성군에서 필요한 그러한 과목을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안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진 농업에 관계된 그런 정보화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행정대학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소 그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이갑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교육기관이다 하는 그것은 인정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 석사학위, 원래는 연구과정이라는 것은 석사, 박사과정이 몇 명되지 못하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이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좌해서 같이 임하는 이런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교육부에서 승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석·박사과정은 지금 우리학교에도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석·박사과정을 두지 않습니다.
  석·박사과정 문제만큼은 그 대신 자격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학교의 입학전형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교육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정훈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환경에 굉장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군수께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우리 고성군이 이 문제는 하이면민과 거류면민, 동해면민이 싸워서 이루어 나가기는 굉장히 힘이 든 이야기입니다.
  고성군민 전체의 환경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고성군민이 같이 일심단결되어서 이루어 나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군민의 대표인 군수께 다시 한 번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화력발전소 부분에 아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비고란에 어쩔 수 없이 예외규정을 두어서 3개의 발전소가 150PPM을 받아야 되는데 270PPM을 받았다, 그 문제는 굉장히 불가항력이다 이런 식의 답변이었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대표로서는 당연히 이러한 불합리성을 벌써부터, 이 법이 제정될 때부터 이 문제는 우리가 제기를 했어야 되고, 따져 나가야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법에 150PPM 기준치에서 비고란에 예외를 둔 기준이 없으면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당연하게 탈황시설을 하지 않으면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의 권리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고, 지금 산자부장관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아까 군수께서는 150PPM에서 160PPM이라고 했는데 실질 '98년도 삼천포화력발전소가 210PPM입니다.
  그 다음에는 '99년도 8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용역해서 그 향후에 추진을 하겠다 이러한 막연한 이야기이지 이것이 바로 언제, 어느 시기에 탈황시설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다른 탈황시설을 하지 않는,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는 만큼의 어떠한 보상, 그 시설로 인한, 하지 않은, 지금 군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이러한 법을 제정해서 우리 고성군민의 건강을 헤치는 이러한 피해부분에 대한 보상은 군민의 대표인 군수가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된다 그 문제를 한 번 질문하고 싶고, 그 다음 가스공사에 대해서 아까 환경영향평가 의견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별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발전소가 들어서면 탈질시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질 환경영향평가서를 상세하게 보시면 지금 현재 부지정리공사로 인한 부분만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실질 운영시 조선소가 들어온다든지, 발전소가 들어온다든지 운영시의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흡한 것이 아니고 거의 지적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거류면민들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수종말처리장을 말씀하셨지만 조선소에서, 바다에서 바로 접안해서 하는 도크시설에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크게 관계없이 여러 가지 철부산물이라든지 TBT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해양에 오염물질이 당연하게 제기될 수 있는데도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 군수님께서 환경영향평가 의견서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안전하다, 굉장히 안전하다, 가스공사 인천기지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미사일이 날아와도 미사일이 튕겨 나갈 정도의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다, 미사일이 어떻게 튕겨 나갑니까?
  이러한 가스공사에서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스공사비의 40%가 안전시설에 투입됩니다.
  60%는 실공사비이고, 그 다음에 연간 2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의 재해대책비가 투입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반증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전하지 않으면 왜 그런 시설을,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느냐 이런 문제를 볼 때에 우리 고성군민은 실질적으로 100만분의 1이라도 폭발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면, 터키지진을 연상하지 않을 수, 그런 피해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의 대표인 군수님께서 우리 6천면민이 지금 전부 자력성금을 내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데 고성군에서 실질 너무 안일하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못을 딱, 대표인 군수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고 짚고 넘어가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우리 의원님께서 요사이 많이 그 문제 때문에 투쟁을 하시고 고생하는 문제 때문에 노고를 뭐라고 격려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보다는 아마 그 분야에 더 많이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선 발전소 문제에 대한 것은 탈황시설 문제는 탈황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전국에서 세 군데인가 이것은 탈황시설을 안했느냐, 그것은 탈황시설하지 않고 그 대신 탄의 질을 고급탄 질, 탄질이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을 정확하게 내가 밝히라면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그 질의 탄이 되는 것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 탄을 쓸 때에는 탈황시설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된다 이렇게 되어서 제외된 부분은 아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법적인 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탈황시설을 하지 않고서도 지금까지 한 것이고, 그래도 탈황시설을 한 것보다는 탄질을 가지고는 탄을 속일 수도 있는 것이고, 탄질이 나빠졌을 때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점이 지역면인 하이면민들도 반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탈황시설을 자기들도 하겠다 하는 것도 상당한 아마 액수가, 큰 돈이 들어서까지 해야 되는 문제인데, 2천억원이라고 하는 문제이지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들어서까지라도 해야 되는 문제가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탈황시설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법적기준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방금 말씀한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시 문제는 지금 탈질시설이나 기본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순기능 역기능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LNG시설이나 이런 문제를 우리 공공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문제를 우리가 먼저 앞질러서 잘못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까지도 예를 들어서 지적해서 너무 앞질러 나가다 보면 국가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점도 아울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행정에서 과거에 관선때하는 그러한 문제와 다르게 여러분들 앞에 저부터 나서겠습니다.
  또 완벽한 이런 문제는, 세상에 완벽한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재난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는 우리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지금 지구상에 그래도 LNG가 제일 싼 가격으로 제일 안전한 연료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만 유독 이것은 앞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폭발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스공사하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투쟁을 하다가 고성군에서 예를 들어서 불이익이 꼭 오는 문제가 되면 저는 지난번에 가스관리공사 사장하고 합의한 것이 하나만, 하나 묻을 곳만 행정적인 브레이크를 걸면 못합니다.
  30M관이면 30M관 하나만 우리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하면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군민에게 이것이 불이익이 되고 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군수로서도 할 수 있는 문제를 취하겠습니다.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허종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의원  허종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문화발전에 대해 군수님에게 질문한 내용 중에서 군수님께서 본 의원이 추가 질문코자 하는 사항까지 소상히 말씀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문화 중 고성오광대의 업적을 보면 고성오광대는 74년 공주사태를 1기로 해서 오늘날까지 3만여명의 학생이 이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예를 본다면 서울대학교에서 경희대학교까지 각 동아리에서 640여명이 이수를 하고, 금년에는 8월말까지 서울대학에서 조선대학, 경남대학 영·호남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49개 대학동아리에서 568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또 10월달에는 전국 각지 행사에 참가요청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참가할 계획이라며, 이렇다면 고성오광대는 우리 고성의 문화홍보에 큰 기여는 말할 것도 없지만 21세기 선진문화국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로 여름방학동안에 작년에는 대가면 송계초등학교 폐교에서 하고, 금년에는 마암 삼락초등학교 폐교에서 했습니다.
  전전긍긍하는데는 차라리 이것을 당항포 경내에 야외 상설공연장을 설치해서 방학동안에는 학생들이 하시라도 연수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가 어떻느냐 하는 문제와 또한 각종 기념품과 모든 문제점을, 제작 판매해서 오광대에 관한 제품, 탈을 이용한 제품 이러한 사용도 같이 겸해서 상품화시켰으면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모든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군수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이 자리에 답변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후일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되면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도 좋겠습니다.
○ 군수 이갑영  또 다른 보충질문이 있으면 같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허종철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구체적인 사항을 다섯 가지를 말했습니다.
  소가야사 정립이라든가 공룡테마파크에 대한 개발문제, 오광대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가 문화캐릭터 관계, 군청의 소문화 공간을 확보해서 예술인의 작품발표 기회라든가 또 상설공연장을 건립한다든가 또 보건소 자리를 문화의 집으로 조성해서 한다든가 그러한 것도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예술문화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기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약 36억원 매년 이렇게 조성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우리 고성군에서도 이러한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기금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또 다른 보충질문없습니까?
○ 의장 안수일  먼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시고 다음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 이갑영  우선 고성오광대에 대한 당항포 상설공연장 문제를 말씀했는데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1차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은 여기 지금 보면 남산 올라가는데 곧 철거를 해야 되는 구도서관 자리, 지금 땅은 교육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교육청에서 땅 내어 놓으라고 이렇게도 할 것이고, 저것을 지금 어떤 활용을 하느냐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뜯어버리거나, 곧 철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나면 저것을 문화공간 즉 한마당 이렇게 같이 어울려질 수 있는, 청소년이나 공연장이나 임할 수 있도록 해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것을 문화공간으로 읍민들하고 가깝고 남산으로 올라가기 전이고 하니까 그래서 공연장을 한 번 만들어서 오광대공연같은 것을 관중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곳으로 하나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효과있게 되면 당항포 같은 데는 만약에 상설장을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완전히 전체적인, 뒤에 자기들 거처까지 해야 되는 이런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울러 잘 판단해서 좋은 안이라고 하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문화진흥기금 문제는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지금 기금을 만들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그런 승낙이 되는 것 같으면 분명히 그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러한 예술문화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한 정체불명의 상행위 단속 위법여부와 예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이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체불명의 약장사들이 가짜약을 판매함으로써 순수한 농촌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단속하고 있는 소위 약장수들의 판매행태를 보면 일반적으로 유명제약회사의 식품사업부나 식품제조회사에서 출하된 건강식품류를 읍면의 일정한 공터에서 임시가건물을 설치하거나 건물을 임대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정용품 등으로 사람을 끌어모은 뒤 공연이나 체험사례 등을 발표하여 특정질병에 큰 효과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허위 과대광고하여 고가로 제품을 판매하는 유형과 무자격자가 한약재와 영양 및 기능성이 함유된 일반약을 가지고 은밀하게 농촌을 순회하면서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하면서 노인정이나 가정집을 방문해 제품을 판매하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공통된 특징은 모두 고가로 판매되며 순수한 노인들을 상대로 제품을 판매하고 나면 농협 지로 등을 통해 제품값을 납품케 함으로써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판단이 어려운 노인들이 제품을 외상 구입한 뒤에 매월 상환에 따른 가족내 정신적·물질적 고통이 수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사항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수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의 상행위가 워낙 조직적이고 은밀하여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흔적이나 자취를 감추거나 청중들에게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삼가함으로써 현장 증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을 현장 주변에 고정 배치하여 그들의 동태를 감시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오지 못하게 하는데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이제는 보건소 기능이 위생감시업무의 이관으로 크게 보강되어 의약감시기능과 단속의 일원화와 실효성을 꾀할 수가 있어 앞으로 철저한 단속으로 부정불량식품과 의약품 유통 근절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항후 대책으로는 행정기관과 의약업소, 읍면 마을 건강원, 노인회, 명예식품감시원을 부정불량식품 및 의약품 신고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토록 협조요청하고 신고전화 1399번 이용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신고활성화와 함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여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무허가식품 및 허위 과대광고식품, 불법의약품 방문판매와 같은 부정불량식품과 의약품 식별요령 등의 보건위생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서 군민들이 더 이상 피해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발위주의 단속 전개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면서도 강력하게 엄정히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에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근절하기는 사실 힘든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각 읍면같은데 연락을 해서 이동장회의라든가 이럴 때 지시를 해서 각 가정마다 그런 방문판매라든가 위법 판매행위가 없도록 계몽을 하는 것도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단속을 하면서 그것도 좀 첨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유선방송이라든가 각 읍면 이동장회의때 지시를 해서 경유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추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방금 지도하신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허종철의원께서 질문한 민간위탁선정심의회 기준 일관성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허종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요양시설민간위탁 사항에 대한 것을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을 민간위탁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용역을 용역절차를 생략하고 수탁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분야 원가계산 용역절차 생략은 노인요양시설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노인성 질환자를 수용하는 무료시설로서 정부의 보조와 수탁법인의 자체부담금 및 독지가의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비영리시설로서 원가계산을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러므로 노인요양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자산능력과 운영비 부담능력이 있는 법인을 고성군 사무수탁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원가계산 용역은 단순한 시설관리 운영 등에 대하여는 위·수탁협약조건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지정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고성군 사무의 수탁선정위원회 심의 위원을 가부동수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지 않고 6명으로 구성한 이유는에 대한 답변으로는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6 내지 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운영상 최소의 인원인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항목별로 평가표에 의해서 배점기준을 주어서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므로 가부동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상남도민간위탁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민간위탁에 따른 군의회 보고시 위탁기본방침 법적근거, 수탁기관 자격기준 및 선정방법, 심사기준, 위탁조건, 위탁비용 산정방법 등을 보고토록 되어 있음에도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선정기준을 정해 처리한 이유는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군의회에 보고시 위탁조건과 위탁비용, 산정방법 등을 보고치 않고 자체적으로 기준에 의거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99년 6월 3일 의회 월례회시 관련 법규 수탁자의 자격요건, 선정기준, 선정방법, 위탁조건 등을 보고하였으며, '99년 6월 30일 제69회 임시회에서 고성군노인요양시설위탁동의안에 위탁사유, 주요골자, 법적근거, 위탁대상, 재산내역, 위탁기관 수탁자의 자격요건, 선정기준, 선정방법, 위탁조건, 위·수탁협약체결 등에 대한 향후 위탁추진 일정 등을 보고하여 원안가결되었으며, 선정기준은 경상남도민간위탁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선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의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이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과 동반자의 입장에서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방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너무 아쉽습니다.
  또한 경상남도민간위탁업무처리요령 제7항에 의하면 위탁기간의 설정사항은 도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추호도 위원회 조정이라든지 이 사항을 의회도 하등의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탁업무가 저희들한테 주어지면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허종철의원께서 질문한 민간위탁선정심의회 기준 일관성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환경녹지과장 정순태입니다.
  허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참가업체 평가위원회 위원 위촉과 군민의견 수렴을 위한 민간참여를 배제시킨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최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시공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업체의 사전 적격심사를 통한 입찰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업체로부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받아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의 평가항목에 따라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현재 업무중첩도, 전차용역실적, 전문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27일 관보공고를 한 결과 전국에서 8개 업체로부터 사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가 제출되어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에 따라 5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특별히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정도의 업무량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환경녹지과장과 환경부분 평가를 위한 환경 6급 1명, 건설, 토목부분 평가를 위한 토목 6급 1명과 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업무 주사 1명 등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은 설계용역업체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단계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의 증빙자료를 검증하여 배점기준에 따라서 평가서를 작성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나 의견을 반영할 부분이 없어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업체의 배점이 누설될 경우에는 입찰가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지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은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설계용역업체가 결정되어 사업이 착수되면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단계부터 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시 수탁기관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선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주민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 중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지난 제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동의안이 가결되어 현재 민간위탁에 따른 제반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업체 선정의 절차, 응모자격, 심사방법 등 종합적인 사항은 동의안 제안설명시 보고된바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탁비용의 산정을 위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위·수탁자간의 협약서 작성, 고용승계문제, 수탁자에 대한 책임의 한계성, 수탁업무 선정에 따른 구체적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세부기준이 마련되면 수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군의원 2명, 실과장 6명으로 구성되어 당해 사무에 지식이 풍부한 자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군에서 쓰레기 수거업무를 직영으로 운영해 옴으로써 관내에서 이 분야에 경험이나 적문적 지식을 가진 인사를 선정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세 차례에 걸쳐서 인근 시군의 민간위탁 운영실태를 비교견학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업무에 차질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수일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의원  환경녹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위원회 및 쓰레기매립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참가업체 평가위원회는 해당 조례 및 법 시행령에 의거 구성되어야 된다면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로 조례를 정해진 정수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며, 가령 위원회를 조직하여 활용 중인 사항 중 관계 실과장이 과반수를 넘을 경우 우리 의회에서 1명 내지 2명이 참석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재고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허종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관계는 저번 제69회 임시회때 저희들이 동의를 구한바 있지만 아직까지 수탁위원을 완전히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당시 보고서상의 동의안에는 의원님은 2분, 실과장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앞으로 심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그 관계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허종철의원께서 질문한 새마을농로 편입등기 마무리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건설과장 김상수입니다.
  허종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농로 편입등기 마무리 추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건설과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업무인계를 지난 8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찾았습니다마는 현재 명확한 자료가 불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응변식의 답변보다는 추후 확실한 자료를 찾아서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수일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의원  허종철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현재 답변을 할 형편이 아니다, 전반적인 통계가 정확치 않고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후일 서면답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여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각 읍면에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농로분할 이전등기비조로 우리가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제대로 추진이 미흡하므로 공공시설 공사 및 각종 사업시행시 해당 지주와 마찰이 발생해서 2차에 걸쳐서 군 읍면 구조조정이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군유재산은 소관업무가 새마을과에서 지역개발과로 또 지역개발과에서 지역협력과로 또 건설과로 전전긍긍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7개 면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읍면에서 업무미숙, 관심소홀, 개수 부확정 갈팡질팡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로 고성군은 군 통계는 대상필지수가 84필지로 되어 있는데 읍면사무소 통계는 239필지에 88필지가 등기가 되고, 미등기가 151필지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며, 그 여타면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수를 정확히 모르는가 하면 서류마저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형편, 개수가 있다한들 군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개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이것을 정말 이렇게 방치해 두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잘 판단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재정비하고 정확한 통계와 분할 및 등기도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후일 이 사항을 본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군민의 재산과 군 재정에도 엄청난 관련이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정말 너무나 말로서 표현 못할 정도로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정확한 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저도 오늘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 의장 안수일  건설과장 이 자리에는 우리 의회 본 의사당에서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각 실과 과장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자료가 이미 집행부에 며칠 전에 넘어 갔습니다.
  문서처리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인사이동, 구조조정 몸만 왔다가 몸만 가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상근의원  보충질문있습니다.
○ 의장 안수일  이상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과장님, 역대 우리 의회에서 서면답변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의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우리가 무엇때문에 여기 와서 질문하고 답변받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군수님도 답변하시고 전부 다 했는데 업무인계가 안되어서 서면답변하겠다는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을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불쾌해서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종철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새마을과가 없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충분히 의원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질문서를 받고 제 나름대로 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마는 도저히 답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제가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챙겨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한 것입니다.
○ 의장 안수일  최정훈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입니다.
  여기에 허종철의원님이 질문서를 만들 때에 공식적인 자료요청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편입도로가 2,870필지 중에 2,477필지고, 쭉 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러면 어디서 나온 것이며, 현재 과장께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자료가, 현재 공적인 공문서와 과장님께서 파악한 그 업무와 어떠한 차이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하겠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허종철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료는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일부 읍면 확인을 하신 부분이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려고 하면 군 전체 현황하고 전체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개수하고 정리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되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정훈의원  우리 군수께서 계시는데 군수님, 우리 정보화 여러 가지 업무에 전산화 계통이 나오는데 우리가 군유재산인 이 농로 미편입등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자료가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된다고 하면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어떠한 변명으로도 될 수 없는 것이며, 군수께서 이 문제만큼은 완전히 행정의 공백 아닙니까?
  행정이 신빙성있는, 의회에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가 안된다는 것은 그것도 아주 심각한 우리 군민의 재산인 등기문제와 편입도로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어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것은 군민재산에 대한 아주 심각한 큰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과장,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비된 것인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과장께서는 무엇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것인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되는데 명확한 답변을 한 번 더 해주시고, 이 부분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이 자리에서 제가 못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근의원  모르면 답변을 안해야지요?
  안하고, 그러면 그 질문하는 의원이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안그러면 답변을 하는 과장이....
○ 건설과장 김상수  이 사항은...
박충웅의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박충웅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장의 서면답변은 말은 안되지만 우리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철두철미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지를 소상히 밝히기로 하고 속개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원  동의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의원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장의 답변이 아마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또 서면답변으로 하겠다고 의원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면답변을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잠깐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이 문제를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정훈의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 의장 안수일  최정훈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이 문제와 장시간의 질의·답변으로 지금 휴식도 필요하고, 오찬도 필요하고, 향후 세 분의 남은 원만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오찬과 함께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 의장 안수일  지금 정회시간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곁들여서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앞에 제가 전체적인 서면답변을 올린다는 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를 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현단계에서는 완전히 통계를 내려고 하면 제가 보건대는 확정측량이라든지 분할측량이라든지 이런 많은 작업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전부 거쳐서 정의를 해서 차후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답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허종철의원께서 질문한 당항포관광지 진입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도시과장 이광재입니다.
  허종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항포관광지 진입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항포 국민관광지를 통과하는 교통량은 1일 약 2,200여대이나 주 진입도로가 없음으로써 배둔시가지 도로를 통과하여 운행함에 따라 기존 도로의 협소로 대형 차량 진·출입시 교통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를 하기 위한 도로확장개설계획으로는 국도 14호선 고성쪽에서 진입하는 배둔 시가지 입구 시점에서부터 4차선으로 확장하는 구간 320M와 조은회식당 건물앞에서 배둔어린이집까지 230M 구간의 도시계획도로를 4차선 직선으로 개설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 공사를 위하여는 약 10억여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과다로 열악한 우리군 재정 형편으로서는 자체적으로 전액 충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시행토록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번에 담당과장이 직접 도에 출장하여 예산부서 실무진과도 1차적으로 도비 지원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돌아 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의원  허종철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한 그 내용이,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항포관광지 개장이 87년, 즉 12년 전에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는 것은 과연 우회도로 문제가 정확하게 언제쯤 공사가 착공되며, 개통될 것인지 하는 것을 과장님이 자신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중앙이나 타부처에 의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조속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적을 분석한 결과 약 4% 정도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타시군도 이런 사례라 분석됩니다마는 특히 우리 고성군은 너무나 재정적으로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주민의 사유권 제한 등 아직까지 충분한 개설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도 제가 담당과장이지만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허종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계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의원  이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이갑영군수와 집행부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20세기를 마지막 정리하고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군정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사실 군의회의 군정질문은 의원들이 평소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확실한 군정의 목표설정을 유도하여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는 것이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고 답변은 답변으로 일관하는 그런 식의 질문과 답변이 계속될 때는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 명심하여 본 의원의 질문은 곧 군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검토해 보겠다든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는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추상적이고 일상적인 답변을 떠나 구체적이고 계획성있는 답변으로 실무 최고책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내 준용하천 정비공사를 완료 후 보상을 하지 않고 하천에 편입된 개인 소유의 사유지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보상을 하지 않고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개인이 국·공유지를 점·사용하면 관리관청에 점·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든가 불하를 받아 개인소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있으나 개인소유의 토지가 국가기관에 무단 편입되어 사용하고 있음에도 보상이나 점·사용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의 편의주의식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어 형평성을 잃어 군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천정비공사를 하면 보상이 되어야 하나 하천정비공사를 완료후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가 군내 하천별로 얼마이며, 하천정비공사를 완료 후 편입토지에 대한 하천별 보상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미보상 편입토지에 대한 향후 보상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방준용하천 구역내에 편입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수년간에 걸쳐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나 지역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어떤 연유에서 선별보상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행정의 공정성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불특정인에 국한하여 보상을 함은 서민보호의 행정이 아니라 행정편의적 행정으로 시정 요구되며, 앞으로 미보상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김문수의원입니다.
  유난히 비가 많고 지루했던 20세기의 마지막 여름도 이제 그 위세가 한 풀 꺽이고 조석으로 선선한 기운이 감돌면서 더위에 지친 심신에 생기를 느끼게 하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군정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 모두 한데 모였습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성 건설을 위하여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전력을 경주한 보람으로 군의 역점시책들의 일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낸데 대하여 함께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군정 수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설명서의 산출기초 세부기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서에는 시설물사업의 장소와 물량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량 6개소 9억원, 소하천 3개소 600M 2억1천만원, 군도 확·포장 2개소 3,000M 30억원, 소류지 보수 5개소 2억5천만원 이렇게 해서 국·도·군비 부담액만 구분 기재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산출기초를 보고 아무 것도 심의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산심의하는 것은 투자의 선후를 가리고 사업 규모의 적정여부, 시설물의 기능과 효율성, 주민의 선호도 군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업의 위치와 물량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심의할 것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개선코자 하는 것은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설명서에는 심의에 필요한 모든 기초를 소상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교량 3개소 1억2천만원 같으면 총액에만 국·도·군비를 구분 표기하고, 세부적으로 하이 입암교 길이 10M, 높이 3M, 너비 4M, 6천만원, 삼산 상촌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서 2천만원, 거류 정촌교 이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4천만원 도로, 하천, 건물 등 모든 시설사업비는 이와 같이 기재하여 심의하고 승인된 예산서에는 현행대로 인쇄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앞에서 언급한 완급은 가려졌는지 규모는 적정한지 효율적이며 주민의 호응은 어느 정도인지 종합적으로 군정에 기여도는 어떠한지 등을 심의하여 승인할 것은 승인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해 제66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기획감사실장에게 개선할 것을 제의한바 실장의 답변이 예산의 80% 이상이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우리 군의 실정으로는 시설물 사업장의 장소와 물량을 명기하면 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당초 내시된 예산을 삭감 증가 등 시행 중 변경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확정된 예산 내용대로 시행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고 군정의 불신과 지역간 이해관계인과 주민간에 갈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산출 기초표기가 곤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전혀 무관한 답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우선순위를 잘 가려 표기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전액 변경되면 전부, 반액 변경되면 우선 순위에 따라 반만 변경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천년 예산안 설명서에는 본 의원이 예시한 방법대로 예산안 산출기초를 상세히 기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요구대로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7년도 봄마무리된 대가면 괴정 1지구 경지정리 환지지정의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 경지정리 환지지정 결과에 대하여 불공정을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99년 7월 29일 의회사랑방에 접수되어 설명을 들은바 경지정리후 환지지정에 있어 농어촌정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토지가 1,000㎡이하는 환지지정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고성읍 동외리 무지개 아파트 B동 1,104호 이경자의 소유 대가면 송계리 348번지의 1호 답 826㎡는 환지지정을 받지 못하였는데 동 지구내에 같은 조건의 같은 리 533번지의 1호 743㎡와 같은 리 353번지의 5호 957㎡는 실소유자인 같은 리 594번지 최동삼과 같은 리 604번지 이기수에서 각각 환지 지정하여 준 사실에 대한 불공정 민원사항임을 알고 사실여부를 확인한바 우리군이 비치하고 있는 환지대장과 의회 통보한 공문서에는 민원인이 주장하는 이 양인에게 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의거 각각 환지지정한 사실없고, 현금으로 청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민원인이 주장하는 위 환지 지정받은 양인이 토지대를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 없고 각각 환지지정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고, 환지청산금을 출납한 대가농협에는 위 최동삼과 이기수에게 환지 미지정된 토지청산금을 교부한 사실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 민원인의 주장대로 환지지정이 불공정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어느 것이 진실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 환지지정업무를 주관하는 공직자의 착오나 실수, 고의 등으로 불공정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의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과오를 범한 공직자는 누구이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도 13호선 동해면 외산리 대천마을 속칭 돈막지점 군도 확·포장사업 미준공부분 준공촉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입부지 지주와 보상협의가 불가하면 강제집행을 단행해서라도 준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같은 지점에 토지 승낙을 해준 대다수 주민들은 고성군이 일부 소수 지주의 지나친 요구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 중단되어야 한다면 승락해 준 주민에 대한 형평성문제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누구든지 공공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승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준공기한이 수년이 경과하도록 왜 토지수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준공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김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최현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관내에서는 농경지 유실, 제방 붕괴, 농경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들녁에는 황금빛 풍년 노을이 지고 땀의 결실이 다져지는 수확의 기쁨을 맞아 보다 나은 군정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군의 인구를 보게 해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95년도 고성군의 총 가구수는 21,316가구이며, 인구수는 '94년도에 비해서 1,607명이 줄어든 69,9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도 1,556명, '97년도에는 844명, '98년도에는 976명이 줄어 매년 수백명이 점차 줄어 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올해 역시 12월말 기준으로 통계를 내보면 계속 인구가 줄어 들었으면 들었지 늘어날 확률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날이 갈수록 우리 고성군이 점차 고령화, 부녀화되어 가는 탈농촌으로 전락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현실적 대응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아오는 농촌으로 도농복합형의 전원 교육도시로 21세기의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표방하는 군수의 행정공약사항이니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 10만 도농복합형 농촌을 건설한다는 정책이 21세기를 불과 몇 달 남겨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슨 방법으로 인구를 10만으로 늘릴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고성군이 이러다가는 인근 도시화의 영향으로 점차 공동화현상이 심히 염려스러운 실정인바 지금이라도 우리군에서는 인구 늘리기정책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하여야 할 때입니다.
  기월리의 신시가지 조성사업, 문화 관광도시 건설사업, 보건복지 건강도시와 전원 교육도시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10만 고성군의 인구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여건이 되도록 성숙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인구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전입함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군 재정에 도움이 되듯이 작은 실천이 곧 큰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 고성군의 전체 공무원 수가 주소가 외지에 있으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의 주소를 고성군으로 전입을 유도하도록 할 것이며, 전입인구를 많이 권장하는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익이 되게끔 하는 것도 한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전입하는 세대에게 무료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여 군민으로서의 혜택이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 예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는 식품업, 제조업을 비롯한 금속·기계·화학·목재 등 총 89개 중소기업체가 들어와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업수만 하더라도 2,111명이 취업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소기업체 종사자들 중 주소를 고성으로 전입하는 유공업체에게는 수도료 면제 등 분기별로 표창과 행정·재정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10만 인구 시세 확장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인구정책에 대한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동목욕탕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고성관내에는 공동목욕탕이 현재 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삼산면 종합복지회관에 있는 목욕탕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용도로 현재 전환하기 위해서 시설공사 중에 있으며, 상리면의 부포공동목욕탕은 현재 미 가동중이고, 나머지 7개 목욕탕은 대부분 건물이 5∼6년전에 지은 건물로서 노후화되어서 벽에 물이 샌다든가 균열이 가 있는 목욕탕이 많습니다.
  시설물이 구형으로 되어서 젊은 층이 기피하여 대부분 노인층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 목욕탕 관리인 대부분이 그 마을의 이장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에서 공동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유지 및 보수에도 이들 부인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하일면의 임포 공동목욕탕은 이용객 수가 많고, 관리운영이 잘 되고 있는 목욕탕이 있는가 하면 동해 덕곡목욕탕은 부녀회에서 청소 등 관리를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모터교체 등 시설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강 목욕비를 1천원에서 2천원 이렇게 받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이 수입으로는 기름값, 전기료에 턱없이 부족하고 아예 덕곡 목욕탕처럼 목욕비를 내지 않고 마을에서 얼마간 자체 부담하여서 공동경비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삼산의 중촌 목욕탕은 월 4회 운영에 1회 20명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주민 이용객은 극히 일부분이고, 건물 또한 부실해서 도색 등 퇴색되어 있으며, 주간 운영으로 성수기에는 11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추운 날씨관계로 보일러의 잦은 고장으로 가동을 제대로 못하는 예가 빈번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극히 저조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개천면의 청광목욕탕 역시 건물이 퇴색되고 벽에 균열이 가고, 누수가 되어서 시급히 방수를 해야 될 실정이며, 농한기 때에 목욕을 하지만 월 평균 목욕수입이 4∼5만원정도로 유지비에 턱없이 부족하고 관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오면에 복지회관 안에 있는 목욕탕은 그런 대로 시설관리는 양호하지만 보조탱크시설과 보일러 공사를 새로 교체하여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다시 보수되어져야 할 것이며, 구만면의 목욕탕은 본 의원이 거주하는 공동 목욕탕입니다마는 그 건물 자체가, 땅이 개인 소유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목욕비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행정적인 지원만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또한 인근 배둔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노약자들이 성수기때 월 평균 30명 내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배둔지역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대가 송계목욕탕 역시 82년도 새마을사업으로 설치된 건물로서 정기적으로 보수를 해야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농촌환경에서 복리 증진을 위해 시설한 공동 목욕탕이 대부분이 주민의 호응이 낮고, 기름 값의 면세 혜택이 되지 않아서 운영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집행부에서는 운영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면 그 실태는 어떠하며, 대처방안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며, 운영이 될 가망이 있는 곳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 활성화하여야 하고,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불가할 곳은 용도변경 등으로 과감히 정리하여 경로당이라든가 혹은 공동창고등 다중이용시설로 운영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물론 향후 공동 목욕탕 계획도 전면 재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방안과 행정적인 지원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 활용화 방안입니다.
  아까 이 문제는 지역문화발전계획에서도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고성군의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해서 날로 폐교되는 농어촌 학교가 대단히 많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 관내에서 폐교된 학교가 삼산초등 병산분교를 비롯하여서 대흥초등 송계분교, 삼오초등 등 총 16개 학교가 폐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학교가 그냥 무방비로 방치하다 보니 이제는 흉물로 변하여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도 이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폐교된 학교를 이용하여서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활동 장소로 사용한다든지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의령군 역시 문화촌으로 개조하여 지역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밀양에서 현재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함평군에서는 이 학교를 폐교로 이용해서 자연생태체험학교를 시설하여 토종 가축체험장, 세계동식물 분포관, 어류관, 생태연못, 식물서식지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서 관광자원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으며, 남해군도 역시 폐교된 학교를 시설 보안하여 청소년수련장으로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교 활용화를 구체화하여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군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폐교를 이용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최현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하나 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오찬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대로 속개하고, 다 마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김문수의원께서 질문한 시설사업비 예산설명서에 대한 산출기초 기재 의향과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고성군 인구감소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먼저 김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사업비 예산안 설명서에 산출기초 기재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년간의 살림살이를 예측하여 미리 편성하는 예정적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과정에서 세입의 결손, 보조금의 감액, 물가인상 등의 각종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때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업과 물량을 조정할 경우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워지므로 이월, 전용, 비도변경, 예비비 등으로 행정과목내에서 군수에게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시 일부 사업에 대해 단위사업별 정확한 내용이 명기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은 예산의 편성과 심의는 군 행정의 자의적인 예산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지만 군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원칙적으로 법정과목 범위의 예산을 심의 승인함에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태를 예견하여 산출기초까지 명확히 기록하여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동일하게 되어 있고, 국가예산은 매년 12월 2일까지, 시도예산은 12월 16일까지, 시군예산은 12월 21일까지 의결토록 되어 있어 사실상 예산 심의기간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인해 시군예산은 정부예산이나 시도예산액이 의결되기 이전에 가내시된 금액과 전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년도 사업계획을 반영 일정액을 추계하여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의 경우 한 두곳에 한정되는 사업이거나 사업의 장소, 물량 예산이 명확히 확정된 사업은 위치와 물량, 사업비 등의 명기가 가능하나 가내시된 예산 중 여러 곳에 시행해야 하는 사업은 예산편성상 단위 사업별 물량과 사업비 등 전체 내용을 예산편성 당시로서는 상세하게 명기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은 연말이나 익년도 초에 지원이 확정되어 사업비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경예산에 사업변경이 불가피하므로 당초 예산에 사업위치, 물량, 금액 등을 확정지울 경우 이후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 예산편성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00년 당초예산 편성시 가급적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겠으나 부득이 사업비 등이 확정키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심의시 설명을 드리거나 의원간담회, 월례회 등을 활용하여 확정된 사항을 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문수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현덕의원님의 고성군 인구감소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 5년간 우리군의 인구가 매년 평균 1.6%씩 감소되고 있으나 민선 초기 '95, '96년은 각각 1,500여명씩 줄은 반면 '97년 이후는 700명 내지 900명 정도 줄어서 감소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94년도말 인구가 71,605명이었는데 '98년도말 인구는 66,768명으로서 '94년도에 비해 6.7%인 4,83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비록 우리군 뿐만 아니라 도내 군의 공동현상으로서 유일하게 도내 군 중 공단밀집지역인 함안 2% 감소를 제외하고는 공히 약 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상남도 전체 인구는 심지어 22.6%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첨단산업의 발달과 정보화시대를 맞이 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화 현상으로 1차 산업의 쇠퇴와 농촌의 노령화, 부녀화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군수님의 공약사업이 21세기에 인구 10만의 도농복합형 전원교육도시로 건설하겠다고 하였는데 21세기를 불과 며칠 앞둔 현 시점에서 10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고성군 21세기 미래상을 인구 10만의 도농복합형 고성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매년 군정 6대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기발전 과제의 목표달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군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군의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차산업 기피현상이 팽배하여 인근 마산, 창원 지역의 산업공단이나 진주, 사천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신도시 개발지로 전출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이런 현상은 2천년대 초반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2010년 이후부터 전국 인구가 정체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설, 국도 33호선 4차선 확·포장, 고성 우회도로 개설,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개설, 안정공단 진입도로 개설 등 주변지역과의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적으로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는 곧바로 인구증가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보건복지시설 확충, 관광문화사업 유치, 교육환경 개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등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 2020년도에는 2, 3차 산업위주의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위에 천혜의 자연경관과 환경의 청정성, 온난한 기후조건 등 자연적 여건을 조화시켜 인근 5개 시의 최적의 주거공간인 배드타운을 조성한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인구 10만의 도농복합형 전원도시는 이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1세기란 100년이란 세월이므로 군정의 평가를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지향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성읍 기월리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의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와 타당성이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이란 실현 가능성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하나의 시책으로서 제시한 정책에 대한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은 미래지향적인 안목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겠지만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고성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꼭 실현되어야만 하는 사업으로 인식합니다.
  신시가지는 새로운 상권과 새로운 환경에 접할 수 있는 주거지역이 형성되면서 편리한 교통망으로 인근 배후지역 공단인구의 유입요인을 미리 마련하자는 것이며, 이들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제활동영역이 확대됨으로 자연히 인구증가의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 판단하여 계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중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제시하신 관외 출퇴근 공무원 및 가족 전입유도 외 4건의 대안을 우리군 인구 늘리기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금까지도 부분적으로 공무원가족 주민등록전입, 전입자 군수서한문 발송, 출생자 축하전문 보내기 등, 호적초본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은 적극 행정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군정을 SOC사업위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생활 주변의 적은 시책을 발굴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일상생활의 저해요소가 되는 사항을 하나하나 개선하는 방향으로 군정을 펼쳐 다시 돌아와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우리가 지향하는 인구 10만의 쾌적한 전원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최현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기획감사실장의 답변 중 김문수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한 내용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우리 의회에서도 장소와 물량이 없는데 심의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심의할 것도 없는 것이고 군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사업이 주로 그렇는데 보조금 사업을 신청할 때 장소와 물량이 이미 확정되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만 심의하는 자료로 좀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의하고 예산서는 지금 현행대로 인쇄해서 배포하면 되는 것이고, 심의는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 심의할 것이 없습니다.
  교량공사하는데 말 의원이 어디 있으며, 길 닦자고 하는데 말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얼마 만큼 하느냐를 알아야 거기는 길이 급하더라, 거기보다 더 급한 데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고 심의를 해서 빈틈없이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전혀 심의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 제출하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의 어려움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저희들이 거의 비슷한 답변이 되어집니다.
  변동할 수도 없고,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용 총괄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하실 때 해당 실과장님들이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당 실과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고성군의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으로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함으로 해서 주변 지역에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군정에 6대 시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인구를 유도를 하는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아까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중에서 고성군에 주소를 옮긴 사람들한테 혹은 업체에 쓰레기봉투라든가 혹은 수도료를 면제해 준다든가 혹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확대를 해서 인구 늘리기 위한 정책도 한 번 계획도 된다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중에서 고성에서 근무하시면서 관외에 출퇴근을 하는 공무원은 지난번 의회질문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챙겨서 가능하면 고성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 중에서 자녀들 학교관계나 여러 가지 그런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못옮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숫자는 저희들이 한 70명 정도로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고성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 관계 그런 부분은 앞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인구증가정책에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충웅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  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무원이 행정공무원뿐 아니라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직원이 대다수입니다.
  봉급은 고성군에서 받아서, 지금 차를 보면 자동차가 주민등록 따라 다니는데 고성군의 공무원의 차 소유가 한 300여대가 되는데 지금 차들이 다 주민등록이 어디 되어 있느냐 그것도 문제고,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러한 공무원들 한 70여명의 주민들을 여기 전입한다는 것을 생각하지만 축협이나 수협, 농협에도 강력히 협조를 해서 주민등록을 자기 고향에 옮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요는 안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협조사항으로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초등학교 통폐합 폐교활용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문화관광과장 송정욱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최현덕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초등학교 통·폐합 주요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 소재한 폐교는 금년 9월 1일자로 폐교된 삼호초등학교와 합하여 총 16개 초등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폐교된 학교 중 마암면 삼락초등학교의 경우는 고성오광대와 문화예술단체의 전시발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성군 교육청과 협의하여 금년에는 고성오광대의 하계전수공간으로 임대 사용하여 금년 6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8회에 걸쳐 전국 52개 대학 및 단체에서 554명이 고성오광대 전 과정을 연수하였습니다.
  또한 좌연초등학교는 청소년수련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양지초등학교 등 관내 폐교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휴식공간 등 공익적인 사업을 발굴 검토하여 고성교육청과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활용 희망단체와 교육청, 인근 주민들의 절대적인 이해와 양해가 필요하며, 의원님들의 조언과 관심이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폐교가 무단으로 방치되지 않고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공동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최현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목욕탕 설치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현재 공동목욕탕이 9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최현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세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 목욕탕 운영비 지급 전과 '99년 9월에 실태 파악한 결과 2개소가 운영이 되지 않고 나머지 7개소는 10월부터 5월까지 매주 1 내지 2회 주말을 이용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가동되지 않는 삼산면 복지회관내 목욕탕과 상리면 부포목욕탕은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토록 조치 중에 있으며, 운영이 잘 되는 시설은 시설 개·보수하여 이용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운영비 증액 검토 등으로 운영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목욕탕은 농어촌 주민 보건향상과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시설물로서 새마을 공동목욕탕은 현재 시설이 노후하고, 교통이 편리해짐에 따라 사용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차편이 허락되지 않는 노인층과 부녀층은 많은 이용을 하고 있고, 이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부실한 시설에 대하여는 여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로 변경 희망이 있을 시 적극 검토하겠으며, 운영이 잘 되는 시설과 절실히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보수 등으로 군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수일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는 공동목욕탕에 대한 변경을 다중이용시설로 변경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목욕탕을 변경을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현지 확인한 결과 삼산면 복지회관내 목욕탕은 현재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목적공간으로 보수 중에 있으며, 상리면 부포경로당은 마을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현재 마을창고로 개·보수할 것이며, 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전부 개·보수 또는 운영비 지원을 요구를 하면서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대해서는 보조를 증액해서 계속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보수를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비를 증액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의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것하고 과장님께서 조사한 것 하고는 조금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산 중촌 공동목욕탕은 주민들이 사실 용도변경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요구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 개천의 청광 공동목욕탕도 도색이라든가 방수가 안되어서 상당히 누수가 되고 있고, 토지가 임야로 되어서 아마 이게 등기가 불확실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목욕탕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지정하면 좋겠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회에서 목욕탕에 연간 월 30만원을 지원해 주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현덕의원  계속 이렇게 보조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목욕탕은 활성화를 해야 되지만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비라든가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군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되는 것은 용도폐기를 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될 것은 과감히 지원해 주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앞으로 여론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이계수의원께서 질문한 준용하천 정비공사시 편입되는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대책과 김문수의원께서 질문한 '97년 봄 마무리된 대가면 괴정 1지구 경지정리 환지지정 의문과 군도 13호선 확·포장사업 미준공부분에 대한 준공촉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건설과장 김상수입니다.
  먼저 이계수의원님께서 준용하천 정비공사시 편입되는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대책과 하일면 오방 지방 2급 하천 일부 보상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공사는 용지편입이 수반되는 개수공사하고 현실 이용상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하는 하천 또는 제방의 정비공사, 다음에 수해복구공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용지편입이 수반되는 하천 개수공사에 대해서는 편입용지에 대한 이용상황을 종합판단한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제방정비, 수해피해의 원상복구공사 등에는 당해 공사로 인하여 재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별도의 추가 손실을 입히지 않으므로 예산형편상 기존 토지 보상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법 제정 당시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규정이 사유권을 침해한다는 국민적 여론과 소유권 분쟁에 따라서 지난 1986년도에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에 의해서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토지소유자의 보상신청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당시 그 기간동안에 신청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방하천도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사실상 수용에 유사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보상의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국가하천과 같이 자치단체 예산상의 문제하고 법령재정문제 등이 검토되어서 국가하천법과 같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있은 1986년 이후부터는 저희들 하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개인 소유의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일면 오방 지방 2급 하천은 1966년 준용하천으로 지정되었고, 1987년과 1993년에 수해피해로 인한 원상복구공사입니다.
  돌망태가 되겠습니다만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개인사유지의 손상을 입히지 않았으므로 동구역내의 사유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일부 소유자의 계속되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지방 2급 하천 소관청인 경남도에서 당시 민원이 제기된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와 검정을 지금 거쳐서 보상키로 결정되어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보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외 토지에 대해서 시군에서 보상금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하천개수공사가 시행될시 사유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하천에 포함되어 사실상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은 별도로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안수일  이계수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계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의원  이계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상이 된 것을 알고 본 의원이 직접 지역민을 대표하여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과장께서 보상된 사실이 없다고 본 의원한테 말씀하였고, 어떻게 해서 보상사실을 은폐했는지 이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군민도 아닌 불특정인, 즉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봉사담당관이라고 해서 우선 보상을 한 것이 믿음과 희망을 주는 군정이 될 수 없으므로 보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본 의원은 오방천 미보상 편입부지에 대하여 아무 조건없이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리면서 민원이 제기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을 했고, 그 외는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계수의원  민원을 제기해야만이 보상이 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사실상....
이계수의원  그것은 행정의 불공정성이지요.
  그러면 군민에게 모든 것을 알려서 형평성있게 해야 되지, 우리 군민이 먼저 보상을 탈 수 있게끔 해야지 왜 외지인에게 먼저 주어야 됩니까?
  이것은 행정의 공정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 하천과 같은 공통적인 조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흔히,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정시대부터 되어 있던 것도 등기부에 개인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하천들도 그런 것이 많을 것입니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쉬운 말로 표현해서 뒤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이 제기를 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꼭 그것이 보상을 해야 되겠다고 판정이 될 때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밖에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계수의원  과장님?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이계수의원  뒤빌 필요 없다는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민이 알아야 되고 하는데 뒤빌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답변으로서 본 의원한테 답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군민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군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공무원이 뒤빌 필요가 없다 해서 됩니까?
  어떠한 방법이라도 보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하든지 대책이 있어야 되지 뒤빌 필요가 없다는 이런 방법의 답변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제가 거듭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하천도 앞으로 조만간에 국가하천과 같은 이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문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다음은 김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97년도 봄 마무리된 괴정지구 경지정리사업 환지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환지지정이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 전의 토지에 대하여 사업 시행 후 이에 상응하는 토지를 환지 지정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조정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상 환지계획구역안에 1,000㎡이하의 농경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환지지정은 같은 법 제45조와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사 자격을 가진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소속 환지사에게 업무를 대행케 하고 있으며, 이 당시 환지사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 경상남도지회 소속 김종배환지사였습니다.
  이경자, 최동삼, 이기수는 종전 토지가 1,000㎡이하이므로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 청산대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민원은 '98년 12월 본인이 수사기관에 고발도 하고, 금년 5월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모두 관계법상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환지지정은 목리민 전체가 100% 만족할 수는 없는 실정은 의원님들도 아마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환지 청산에 따른 토지가격도 전문감정사가 아닌 주민총회에서 자체 실정에 맞도록 결정하였기 때문에 환지를 지정받지 못하고 금전청산에 따른 일부 손해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환지계획서에 보상계획이 없으면 별도 보상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금전을 주고 받을 대상자 본인끼리 합의에 의하여 금전을 주고 받지 아니하고 못받은 토지를 일부 할애해서 본인 합의하에 땅을 할애해서 경작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13호선 확·포장사업 미준공부분에 대한 준공촉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양촌∼내산간 군도로서 우리군 군도 중기계획과 마산∼고성을 연결하는 연륙교 가설에 따른 관광일주도로 개설에 의해서 총 8.4km 중에서 '96년 보유분 2.64km는 완료를 하고, '95년 12월에 발주한 약 1.3km입니다.
  그것이 보상협의 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과다요구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차량 통행 및 주민통행에도 많은 불편과 사업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건설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나서 현지를 출장한 결과 사업시행이 연속적이지 못하고 구간구간 찔끔공사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보상업무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보상협의통보를 하고 나서 보상금 수령을 앉아서 기다리는 식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보상독려반을 편성하는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을 연계 추진하여 전문성과 적극성을 뛰어 원활한 보상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김문수의원께서 질문한 '97 봄마무리 대가면 괴정 1지구 경지정리 환지지정 의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김문수의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까 토지소유자끼리 서로 상쇄해서 양보해 주는 그것은 알바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 환지대장에 보면 최동삼과 이기수는 환지를 하지 않고 정산금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정산금 지급창구인 대가농협에 확인한바 정산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또 환지받은 민원이 제기하는 최동삼과 이기수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토지를 환지받았다, 또 그 토지는 어떤 특정인에게 환지해 준 내용을 이웃끼리 상쇄해 가면서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입회인까지 해서 지금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환지를 받았다, 상쇄고 뭐고 누구한테 양보받은 것도 아니다, 확인을 받았다고 도장을 입회인 세 사람까지 해서 확인을 해주었고 대가농협에서는 돈을 주지 않았는데 환지대장에는 돈을 주었다,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한 이웃끼리 서로 양보했다, 여기 보면 환지 당시에 토지대금하고 지금 환지하고 나서 거래가액이 1㎡당 5∼6천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웃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환지받아서 이웃사람에게 그 돈만 내고 당신 논해라 이렇게 되겠습니까?
  준 사람도 안주었다, 받은 사람도 안받았다, 돈 준 사람도 안주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돈을 받았다, 돈을 주었다 이렇게 대장에 작성해 놓고 또 환지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분이 아까 과장 답변 중에도 있었지만 우리 고성군청에 환지지정 시정요구를 했고,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청구도 했고, 고성경찰서, 통영검찰청에 환지사 고발까지 하면서 다각적으로 2년동안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민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의사를 전혀 받아들이는 데는 한 군데도 없었고 단, 처분청인 고성군청에서 비치되어 있는 공부를 중심으로 그것만 인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지사의 말만 믿고 사실 조사를 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환지받은 사람이 돈 안받고 땅 받았다고 여기 도장까지 찍어 주고, 준 사람이 양보한 사실 없고, 대가농협에서 돈 안내주었으면 환지한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든, 그렇게 되면 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같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한 사람만 안냅니까?
  이 사람도 다른 논에 끼워서 당신 이 돈 받고, 당신 이 논 내주시오 해서 조정을 해서 해야지 한 사람은 안되고 같은 조건의 두 사람은 되도록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건설과장께서 이 업무를 집행한 것도 아니고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현직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게 되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상당히 소홀히 했다, 집행자가, 물론 환지사라는 중간매개체를 두어서 군청이 다소 책임을 경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군청 앞에 보면 군민이 주인이라고 크게 대문짝만하게 글을 써놓았습니다.
  또 민원실도 상당히 문화공간으로 좋게 해놓았습니다.
  진정 군민이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탈한 사무실에 화려한 구호 하나 없어도 그 민원내용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잘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군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염소 대가리 달아 놓고 보신탕 파는 그런 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 주민이 2년동안 이 억울한 사실을 하고 다녔으면 그러면 군에서 이런 답변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누구에게 환지를 해주었다, 환지를 안해주고 현금 정산을 했는데 이웃끼리 상의해서 된 것이니 당신도 다른 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시오 이것은 그리 안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 모르는 군민이 2년동안이나 각처를 다니면서 비용을 쓰고 투쟁하는 동안에 한 가지도 가르쳐 주지 않고 환지하지 않았다, 현재 공부상 되어 있는 이대로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군민을 보호하는 민원처사라고 생각합니까?
  의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반성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한 번 이 분이 왔었습니다.
  저도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미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최동삼씨하고 이기수씨는 답변드린 대로 상호 이웃간에 그렇게 해서 땅을 할애해서 의논이 되었고 그래서 최동삼씨 하고 이기수씨는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땅을 주고 받고 해놓으니까, 물론 사실상 읍면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끼리끼리 하면서 농협에 돈을 안주고 받았으니까 통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그 당시 환지위원장을 하셨답니다.
  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이렇게 해서 자기 것이 해결이 안되었다고 해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래서 위원장하신 분이 이것을 몇 번 그런 식으로 우리 직원이 설명을 하고 해도 이런 식으로 자꾸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장 안수일  박충웅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  건설과장 환지는 가환지가 있고 확정환지가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책임을 지고 밝혀야 되는 것은 상계하는 것, 이웃 상계하는 것도 안됩니다.
  상계하는 것은 안되고, 정산금을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땅이 모자라는 사람은 이것이 가환지할 때는 100평을 주었는데 확정측량해 보니까 101평이 되었다, 한 사람 예를 들어서 100평을 주었는데 90평이 되었다, 그러면 차이나는 한계 돈을 받아서 정산을 해주고 해야 되지, 여기에 아까 김문수의원 질문에 보면 이경자씨가 땅도 안받았고 돈도 안받았다, 정산 안했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에서 소홀히 한 것입니다.
  행정에서 이것은 정산금을 정산해야 되지 정산으로 처리를 안해요.
김문수의원  돈을 받았답니다.
박충웅의원  돈을 받았더라도 이것은 상계라는 것도 안되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환지라는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돈은 주었습니다.
  돈은 받았는데 땅을 안받았다고 자꾸 땅 욕심에 그래서 지금 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고 나서 약간 몇 평 모자라는 것은 금전도 오고 가고, 그리고 금전도 제가 답변서에 말씀드린 대로 감정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부락에 이것의 가격차이를 너무 많이 두면 너무 많은 돈이 차이가 나서 안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가격을 가지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 이하, 평수가 많으면서도 법적으로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환지사도 요령을 부려서 상계 시켜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문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김문수의원입니다.
  과장께서 환지에 대한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익히 지방에서 다 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여기 현재 공부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민이 서로 상쇄해 버린 것이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청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사실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쉽게 말을 하면 허위공문서입니다.
  그래서 공문도 발행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환지받아서 양보했다는 두 사람에게 이 사실을 본 의원이 알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양보를 했는지 양보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 만일 그것이 내가 이 공부를 보여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서 되었다고 그 분들이 말을 하는데 현재 지금 토지를 받은 사람하고 대가농협을 확인해 본 결과 토지 받은 사람이 양보받은 것이냐, 양보 받은 것이 아니고 환지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분명 환지받았다고 확인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사실상 이 성질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면밀히 검사되어야 되는데 저 분이 2년동안 기다리고 너무 지루하게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바라고 있어서 오늘 간단하게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군 전체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지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저 사람, 민원인도 양심을 지닌 사람이고, 당시 환지위원장까지 해서 즉시 가환지가 선포되었을 때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나에게 환지를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그때부터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리 하도록까지 그 방법이나 소상한 내용이 하나도 그 분에게 전달되지 않고 오직 공부에 되어 있는 그대로 환지하지 않았다로 일관했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나는 참, 우리 공무원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 환지사도 잘못 되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환지사만 불러놓고 당신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해명해 내라, 그러면 그 해명서 붙혀서 민원인에게 그냥 송부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거듭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 분이 우리 행정기관을 원망하고 국가기관을 원망을 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안수일  답변은 더 필요없지요?
김문수의원  예,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 의장 안수일  다음은 김문수의원께서 질문한 군도 13호선 확·포장사업비 미준공부분 준공촉구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김문수의원입니다.
  다른 답변은 충분했고 언제까지 준공하겠느냐를 물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8.4km 중에서 금년까지 하고 나도 한 3km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이 1.5km 부분만 말씀드릴까요?
김문수의원  예.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용절차를 지금 밟으면 좀 늦습니다.
  늦기 때문에 가능한 금년 연말까지는 준비단계를 해서 내년도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수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명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의원  김명하의원입니다.
  동해 외산리만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회화면에 보면 당항포관리사무소 매표소에서부터 동봉가는 입구에 약 100m정도가 아직 확·포장이 안되었습니다.
  다른 곳에는 2차선 확·포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산면 버드리 가는 입구에 보면 현재 들어가는 입구는 물론 아직까지 공사추진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공사하는 도중에 2∼3m씩 지금 공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확장이 안되고, 또 확장이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 사유는 토지보상 미온협의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도 꼭 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조금 뛰어 놓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협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저희들 요령이고 그래도 결국 안되면 수용을 해야지요.
  좋은 것이 좋다고 가급적이면 서로 협의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는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군정에관한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3일간의 짧은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군정에관한질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군 관계공무원은 오늘 있은 군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하여 군민을 위한다는 자세로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군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조경석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7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황상규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이원두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녹 지 과 장          정순태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이광재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 회의록서명
    의             장          김복전
    서   명   의   원          최현덕
    사   무   과   장          조경석